성폭행 예방, ‘스마트 단추’ 나왔다…경보음+문자 자동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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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C=윤병찬 기자] 성폭행 등을 막아주는 스마트 단추가 나와 화제입니다.

‘아데나’(Athena)라는 단추인데요. 압력이 가해지면 자체적으로 경보음이 나고 경찰 등에 현 위치를 문자 메시지로 자동 전송합니다.

동전 크기. 벨트나 옷, 가방 등에 달거나 목걸이로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사진출처=인디고고][사진출처=인디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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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인디고고(https://www.indiegogo.com/projects/roar-smart-safety-jewelry-to-reduce-assaults#/)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당초 4만 달러를 목표로 했는데, 17만9000달러가 모금됐습니다.

가격은 99달러입니다.

아데나의 비밀은 작은 블루트스 칩입니다. 단추안에 내장된 이 칩은 스마트폰과 연동됩니다.

헤럴드경제

[사진출처=인디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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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데나는 미국 펜실바니에서 거주하는 야스민 무스타파 등 4명이 개발했습니다.

yoon4698@heraldcorp.com

밤샘근무한 학교 경비원 사망, 열악한 근무여건 논란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던 50대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 도중 숨지면서 열악한 근무 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31일 충북 충주경찰서와 충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7시 40분쯤 충주 A중학교에서 경비 근무를 서던 박모(59)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학생과 교사들이 119구조대와 경찰에 신고해 박 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평소 몸이 약했던 박 씨가 잇단 밤샘 근무를 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용역업체 B사에 고용돼 지난 3월부터 이 학교에서 경비로 일하면서 매일 혼자 숙직을 전담하다시피 해왔다.

주유소에서 일했던 박 씨는 경비 업무는 처음이었다고 학교 관계자가 전했다.

박 씨는 오후 4시 30분 출근해 이튿날 오전 8시까지 15∼16시간 정도 일한 뒤 퇴근했다가 8시간을 쉬고 다시 출근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한 달에 주어지는 휴무일은 나흘뿐이다. 일주일에 한 번꼴이다. 자신이 원하는 날을 골라 쉴 수 있다는 게 박 씨를 고용한 용역업체의 설명이다.

이렇게 일하고 받는 월급은 100만원도 안 된다.

박 씨처럼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비정규직 학교 경비원은 교사의 숙직이 없어진 뒤 빈자리를 대신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학교 경비원의 근무시스템과 처우는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에는 지금보다도 상황이 훨씬 더 열악했다.

2013년까지만 해도 쉬는 날이 거의 없었다. 심지어 명절 연휴 때 하루도 쉬지 못해 자녀나 손주들의 세배조차 학교 숙직실에서 받아야 했다고 한다.

이후 한 달에 2번 휴무일이 생겨났고, 80만 원 수준이던 월급도 90∼100만원으로 올랐다.

한 용역업체 대표는 "나이 드신 분들의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해 개선해 보려고 애쓰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개선될 부분이 아직도 많다"고 말했다.

교육당국도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만 개별 학교와 용역업체들 간의 계약이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공중 테러 막아라'…드론 잡는 첨단 전자총

  • 조회수 6,528

입력 : 2015.10.18 21:06|수정 : 2015.10.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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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22201&plink=ORI&cooper=NAVER

드론 사격 동영상 파문 공항·항공이야기

2015.07.22. 16:19

복사 http://airstory.kr/22042797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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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을 날고 있는 드론(무인기)에서 권총을 쏘는 동영상이 유튜브(YouTube)에 올라와, 미국에서 드론사용에 대한 위험성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문제의 동영상은 코네티컷 주 클린턴에 사는 18세의 대학생이 쓴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는 아들이 대학교 수업에서 이 드론을 만들었으며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동영상에 따르면 드론이 비행한 곳은 사유지로 보이며 길이 수십 cm 정도로 전방에 검은 단총이 설치돼있다. 사람이 없는 잡목림 숲을 향해서 원격조작으로 4발이 발사됐다. 이 동영상은 21일까지 약 200만회 재생됐다.

 

부상자는 없었지만, 클린턴 경찰은 드론사격이 어떤 법이나 규제에 저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방항공청(FAA) 등 연방 당국도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미군은 해외에서 벌어지는 테러소탕 작전에서 드론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민간인에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사당국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Flying Gun  

의안 제161251호

테러방지법안

             테러방지법안



의 안                    제출연월일 : 2001. 11.  .
번 호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
 최근 발생되는 테러는 무차별·극단적으로 자행되는 전쟁수

 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대응체제로는 테러에 효율

 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

 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대

 한 수사 및 처벌 등 테러의 예방·방지와 신속한 대응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테러를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국가요인 등의 납

  치·암살, 국가중요시설 등의 폭파,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납

  치·폭파, 폭발물·화생방물질 등을 이용한 대규모 인명살상

  등의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 1 -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1

 호).

나. 대테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소속

 하에 설치하고, 국가대테러대책회의에 상임위원회를 두어 동

 대책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

 4조).

다.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

 를 설치하여 국가의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특별시·광역시·도와 공항 및 항만에는 대테러대책협의회

 를 구성하도록 하고,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

 우에는 관계기관에 분야별로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도

 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마.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

 러예방대책과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등에 대한 안전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분야별로 대테러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경찰만으로 국가중요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 2 -
 안에서 군병력을 지원하여 불심검문·보호조치 및 위험발생

 방지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군병력을 지원할 때에는

 미리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군병력을 지원한 후 국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군병력을 철수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테러를 범한 자는 형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군형

 법·항공법·항공기운항안전법·철도법·유해화학물질관리

 법·원자력법·군사시설보호법 등 관계법률에 규정된 형에

 처하되,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

 17조제1항).

아.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 테러자금

 을 조달·주선한 자, 테러범죄를 신고하여 테러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테러관련 허

 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유포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하도

 록 함(안 제19조 내지 제22조).

자. 외국으로부터 테러범죄로 신병인도를 요구받은 자에 대하여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국내 수사기관에 인계하거나 신병요구국에

 인도하도록 함(안 제25조).

차.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자금에 대한 정보를 대테

 러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테러자금을 범죄수익은닉

 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제하도록 하며, 외국


                    - 3 -
인 테러혐의자에 대한 긴급감청기간을 2일에서 7일로 연장

함(안 부칙 제2조).




               - 4 -
법률 제   호



               테러방지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를 예방·방지하고 테러사태에 신속하게 대

 응하기 위하여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

 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요인·각계 주요인사·외국요인과 주한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상해·약취·체포·감금·살인

 나. 국가중요시설,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주한 외국정부시설 및 다

   중이용시설의 방화·폭파

 다. 항공기·선박·차량 등 교통수단의 납치·폭파


                  - 5 -
 라. 폭발물·총기류 그 밖의 무기에 의한 무차별한 인명살상 또는

   이를 이용한 위협

 마. 대량으로 사람과 동물을 살상하기 위한 유해성 생화학물질 또

   는 방사능물질의 누출·살포 또는 이를 이용한 위협

 2. “테러단체”라 함은 설립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성원이 지

  속적으로 테러를 행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3. “테러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테러단체가 보유한 모든 종류의 자산과 그 자산에 관한 권리

 나. 테러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과 테러를 통하여 얻거나 얻기로 한

   수익

 4.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국내외에서의 테러의 예방·방지, 테러의

  진압, 테러사건현장에서의 인명구조·구급조치 등 주민보호 등을 위

  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테러의 예방·방지 및 테러에 대

 한 대응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통합방위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테러대책기구

제4조(국가대테러대책회의) ①대테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대테러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라 한다)를 둔다.

 ②대책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6 -
 1. 국가대테러정책의 수립방향

 2.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

 3. 각종 대테러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평가

 4. 그 밖에 테러의 예방·방지에 관한 정부의 시책

 ③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

 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

 지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

 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국가정보원장

 3.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④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책회의에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국무조정실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책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대책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대테러센터) ①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

 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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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이하 “대테러센터”라 한다)를 둔다.

 1. 테러징후의 탐지 및 경보

 2. 테러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3.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 및 조정

 4.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에 대한 지원

 5. 외국의 정보기관과의 테러관련 정보협력

 6. 그 밖에 대책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및 그 소속공무원의 범위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테러센터의 조직은 대책회의의 의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④대테러센터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책회의의 의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

 의 정원에 관하여는 미리 당해 파견공무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 ①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하거

 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사건현장에서의 대테러활동을 조정·

 지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

 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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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국외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와 외국과의 협력 등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진압작전 및 인명구조조직의 설치) ①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

 관·경찰청장 등은 테러진압을 위한 특수부대와 테러사건현장에서

 의 인명구조·구급조치 등 주민보호를 위한 구조대를 지정하거나 설

 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설치된 특수부대의 운영·훈

 련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대테러대책협의회) ①지역 및 공항·항만별로 대테러활동을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와 공항 및 항만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테러의 예방 및 테러에의 대응

제9조(테러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

 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

 물질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9 -
제10조(국가중요행사의 대테러대책) ①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개최

 되는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당해 행사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대

 테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대테러대책을 협

 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외국인의 출국조치)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제1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 한한다)과 대테러활동을 담당

 하는 경찰관은 테러와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소재지·국내체류동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

 테러센터의 장 또는 경찰청장은 확인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조치를 하도록 요

 청할 수 있다.

제12조(상황전파) ①관계기관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그 징후가 발

 견된 때에는 이를 대테러센터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관계

 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대응조치) 테러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발생

 지역이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군부대장, 해양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

 장을 말한다)은 현장을 통제·보존하고 후발사태의 발생 등 테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0 -
제14조(특수부대 및 구조대의 출동요청)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사건

 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부대 및 구조대

 의 출동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군병력등의 지원) ①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는 경찰만으로는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군병력 또

 는 향토예비군(이하 “군병력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

 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에 따라 군병력등을 지원하고

 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군병력등을 지원한

 후 국회가 군병력등의 철수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군병력등은 시설의 보호 및 경비

 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불심검문·보호조치·위험발생방지 또는 범

 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심검문·보호조치·위험발생방지조치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

 조 내지 제6조, 제10조 및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6조(사법경찰권)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

 자와그직무에관한법률 및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

 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 11 -
                  제4장 벌 칙

제17조(테러) ①테러를 범한 자는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군형

 법, 항공법, 항공기운항안전법, 철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자력

 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계법률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다만, 테러

 가 다음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최고형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인 때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1. 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제108조(외국사절에 대

  한 폭행 등),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제2항(공용물의 파괴),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제172

  조의2(가스·전기 등 방류), 제173조(가스·전기 등 공급방해), 제

  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제192조(음용수의 사용방해), 제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제258조제1항(중상해), 제259조제1항(상

  해치사),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78조(특수체

  포, 특수감금), 제281조제1항(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제284조(특

  수협박),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및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내지 제369조(특수손괴)의 죄

 2. 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내지 제58조(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의 죄

 3. 항공법 제156조(항공상 위험발생 등의 죄)의 죄

 4.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1조(항공기운항저해죄)의 죄


                   - 12 -
 5. 철도법 제80조(신호기 등에 대한 벌칙), 제81조(직무집행방해에 대

  한 벌칙) 및 제85조(발포하거나 돌 등을 던진 자에 대한 벌칙)의 죄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벌칙)의 죄

 7. 원자력법 제115조(벌칙)의 죄

 8.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호(벌칙)의 죄

 9.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벌칙)의 죄

 ②테러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테러를 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조(병원체를 이용한 테러) ①사람과 동물을 살상할 수 있는 병원체

 를 사용하여 테러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제19조(테러단체의 구성 등) ①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

 입한 자는 다음의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테러단체에의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할 것을 권유 또



                    - 13 -
 는 선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조(테러자금의 조달 등)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주

 선·보관 또는 사용하거나 그 취득·처분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

 을 가장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1조(테러범죄의 미신고) ①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알

고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테러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교통·통신의 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7조(업무상 비밀누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22조(허위신고 등) 전화·서신 그 밖의 방법으로 테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신고 또는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거나 협박을 가

 장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4조(형의 면제) 테러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가 수사기관 등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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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테러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게 한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제5장 보 칙

제25조(필요적 수사 및 인도) 외국으로부터 테러범죄로 신병인도를 요

 구받은 자에 대하여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국내 수사기관에 인계

 하거나 신병요구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6조(상금)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

 거나 체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

 한다.

제27조(테러피해의 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 인하여 신

 체 및 재산에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테러방지법 제17조 내지 제20

 조의 규정에 의한 죄에 관한 형사사건인 때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

 에 의한 대테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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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를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테러방지법 제17조 내지

제20조”로 한다.

③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죄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중 “48시간”을 각각 “48시간(제5조제

1항제7호의 죄를 범한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7일간)”으로

한다.

④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테러방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센터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테러방지법 제17조 내지

  제22조에 규정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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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美 대사 피습, 여야 "충격적이다"

입력: 2015.03.05 10:09 / 수정: 2015.03.05 10:09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소식에 여야 반응은? 5일 오전 7시 40분께 세종문화회관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피습을 당했다. 사건 소식이 전해지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브리핑에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MBN뉴스 갈무리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소식에 여야 반응은? 5일 오전 7시 40분께 세종문화회관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피습을 당했다. 사건 소식이 전해지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브리핑에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MBN뉴스 갈무리

피습 사건에 여야, "철저한 수사 필요하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여야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5일 오전 7시 40분께 리퍼트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이 전해지자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리퍼트 대사에 대한 테러는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로 정부는 철저한 조사로 경위와 배후를 정확히 파악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에서 "(리퍼트 대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괴한의 공격을 받아 부상 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리퍼트 대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찬 강연장에서 김기종(55) 씨의 피습을 받아 오른쪽 얼굴과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쳤다. 리퍼트 대사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팩트|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

제2의 김군 막는 대테러방지법?…'국정원 비대화' 우려도

  • IS, 인질 참수 직전까지 속여…"촬영일 뿐이다"

터키의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실종된 한국인 김모(18)군의 IS(Islamic State·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가담 가능성으로 인해 이른바 '대(對)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2, 제3의 김군을 막고 무장세력의 테러 가능성을 원천봉쇄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지난 2013년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법안은 현재 군, 경찰, 국정원에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국가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자는 목적을 표방한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소속의 대테러센터는 ▲테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테러 단체의 지정 및 해제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수행하며,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송영근 의원은 "김군 사태에서 보듯 테러 문제는 먼나라 얘기가 아니고 눈 앞에 와 있는 현실적 얘기"라며 "2월 중에라도 대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서정민 교수도 "IS 관련 사이트를 무조건 차단하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테러방지 관련법을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대테러방지법, 국정원이 과도한 힘 얻으려"

그러나 2001년부터 수차례 발의됐던 대테러방지법들은 입법단계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국정원에 과도한 힘이 쏠려 공권력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인데, 주요 내용은 현재 계류된 법안과 유사하다.

국회 정보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법안에 규정된 불분명한 테러의 개념으로 인해 인권 침해가 있을수 있다는 점, 국정원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테러 단체의 지정을 건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 사찰 또는 반정부 단체 등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 역시 "테러에 대한 개념과 업무 범위가 포괄적·자의적이다 보니 공권력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심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문제로 제기되는 건 국정원 권한의 비대화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유식 소장은 "테러방지에 대한 매뉴얼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대테러방지법안 논의는 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 소장은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 주재의 테러대책회의와 그 아래 테러대책 상임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국정원 내 테러정보통합센터도 이미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정비하면 테러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충분한데도 국정원이 과도한 힘을 얻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아주대 로스쿨 오동석 교수는 "국정원은 현재도 보안기획 업무 조정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의 상위 기관인 듯 '감놔라 배놔라' 하는데, 국정원이 중심되는 대테러법안까지 제정되면 국정원은 더욱 더 여타 국가기관의 우위에 서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국가의 물리력을 실질적으로 다 움직이는 것은 헌법 정신과도 맞지 않다"고 일침을 놓았다.

◇ 테러 위험성 홍보·테러 대응 매뉴얼이 더 시급

또다른 김군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테러집단에 대한 대응보다 테러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는 "김군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우리 사회가 IS 등 테러집단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여러 매체를 통해 세계 각국의 테러와 이에 대한 위험을 알릴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언론 매체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테러 대응에 누가 주도권을 잡는지를 논의하는 대테러방지법보다 '시스템'의 구성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테러가 일어났을 때의 정부 주도 매뉴얼 마련, 각종 시뮬레이션 개발이 더 절실하다는 것.

김 PD는 "외교부와 국정원 모두 테러 대응 관련 부서가 있는데 이들이 각자 어떻게 대응할지 매뉴얼을 마련해 실행 방법을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일본의 인질 사건을 타산지석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 피습 2라운드…'대테러방지법' 4월 국회 변수

최종수정 2015.03.10 13:47기사입력 2015.03.10 10:12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의 논란이 '대테러방지법'으로 옮겨 붙으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여당은 '테러청정국'이 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현행법으로도 테러 예방이 가능하고, 국가정보원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함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 국가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 등 테러와 관련된 3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다. 국정원 내에 테러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위험이 있을 경우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통신정보 등을 취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테러방지법 입법 추진 논란에 불을 붙인 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다. 김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고 대한민국은 테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사전예방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면서 "중동의 IS나 프랑스의 샤를리엡도 총격 등 최근 빈번한 테러에 대한 대비와 예방을 위한 입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도 거들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이병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법 없이 34년 전 제정된 대통령 훈령만으로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을 하다 보니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사전조사도 불가능해 대한민국이 테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제2의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과 같은 테러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청은 물론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 위헌요소가 있으며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국가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면 현행법과 제도의 틀로도 대테러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충분하다"면서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군병력 동원 등 위헌 소지가 큰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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