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안
의 안 제출연월일 : 2001. 11. .
번 호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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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되는 테러는 무차별·극단적으로 자행되는 전쟁수
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대응체제로는 테러에 효율
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
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대
한 수사 및 처벌 등 테러의 예방·방지와 신속한 대응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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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테러를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국가요인 등의 납
치·암살, 국가중요시설 등의 폭파,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납
치·폭파, 폭발물·화생방물질 등을 이용한 대규모 인명살상
등의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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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1
호).
나. 대테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소속
하에 설치하고, 국가대테러대책회의에 상임위원회를 두어 동
대책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
4조).
다.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
를 설치하여 국가의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특별시·광역시·도와 공항 및 항만에는 대테러대책협의회
를 구성하도록 하고,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
우에는 관계기관에 분야별로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도
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마.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
러예방대책과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등에 대한 안전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분야별로 대테러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경찰만으로 국가중요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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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군병력을 지원하여 불심검문·보호조치 및 위험발생
방지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군병력을 지원할 때에는
미리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군병력을 지원한 후 국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군병력을 철수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테러를 범한 자는 형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군형
법·항공법·항공기운항안전법·철도법·유해화학물질관리
법·원자력법·군사시설보호법 등 관계법률에 규정된 형에
처하되,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
17조제1항).
아.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 테러자금
을 조달·주선한 자, 테러범죄를 신고하여 테러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테러관련 허
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유포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하도
록 함(안 제19조 내지 제22조).
자. 외국으로부터 테러범죄로 신병인도를 요구받은 자에 대하여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국내 수사기관에 인계하거나 신병요구국에
인도하도록 함(안 제25조).
차.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자금에 대한 정보를 대테
러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테러자금을 범죄수익은닉
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제하도록 하며,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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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테러혐의자에 대한 긴급감청기간을 2일에서 7일로 연장
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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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테러방지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를 예방·방지하고 테러사태에 신속하게 대
응하기 위하여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
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요인·각계 주요인사·외국요인과 주한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상해·약취·체포·감금·살인
나. 국가중요시설,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주한 외국정부시설 및 다
중이용시설의 방화·폭파
다. 항공기·선박·차량 등 교통수단의 납치·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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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폭발물·총기류 그 밖의 무기에 의한 무차별한 인명살상 또는
이를 이용한 위협
마. 대량으로 사람과 동물을 살상하기 위한 유해성 생화학물질 또
는 방사능물질의 누출·살포 또는 이를 이용한 위협
2. “테러단체”라 함은 설립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성원이 지
속적으로 테러를 행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3. “테러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테러단체가 보유한 모든 종류의 자산과 그 자산에 관한 권리
나. 테러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과 테러를 통하여 얻거나 얻기로 한
수익
4.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국내외에서의 테러의 예방·방지, 테러의
진압, 테러사건현장에서의 인명구조·구급조치 등 주민보호 등을 위
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테러의 예방·방지 및 테러에 대
한 대응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통합방위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테러대책기구
제4조(국가대테러대책회의) ①대테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대테러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라 한다)를 둔다.
②대책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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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대테러정책의 수립방향
2.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
3. 각종 대테러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평가
4. 그 밖에 테러의 예방·방지에 관한 정부의 시책
③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
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
지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
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국가정보원장
3.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④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책회의에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국무조정실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책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대책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대테러센터) ①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
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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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이하 “대테러센터”라 한다)를 둔다.
1. 테러징후의 탐지 및 경보
2. 테러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3.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 및 조정
4.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에 대한 지원
5. 외국의 정보기관과의 테러관련 정보협력
6. 그 밖에 대책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및 그 소속공무원의 범위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테러센터의 조직은 대책회의의 의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④대테러센터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책회의의 의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
의 정원에 관하여는 미리 당해 파견공무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 ①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하거
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사건현장에서의 대테러활동을 조정·
지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
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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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외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와 외국과의 협력 등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진압작전 및 인명구조조직의 설치) ①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
관·경찰청장 등은 테러진압을 위한 특수부대와 테러사건현장에서
의 인명구조·구급조치 등 주민보호를 위한 구조대를 지정하거나 설
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설치된 특수부대의 운영·훈
련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대테러대책협의회) ①지역 및 공항·항만별로 대테러활동을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와 공항 및 항만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테러의 예방 및 테러에의 대응
제9조(테러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
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
물질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지도·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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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가중요행사의 대테러대책) ①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개최
되는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당해 행사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대
테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대테러대책을 협
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외국인의 출국조치)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제1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 한한다)과 대테러활동을 담당
하는 경찰관은 테러와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소재지·국내체류동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
테러센터의 장 또는 경찰청장은 확인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조치를 하도록 요
청할 수 있다.
제12조(상황전파) ①관계기관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그 징후가 발
견된 때에는 이를 대테러센터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관계
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대응조치) 테러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발생
지역이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군부대장, 해양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
장을 말한다)은 현장을 통제·보존하고 후발사태의 발생 등 테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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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특수부대 및 구조대의 출동요청)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사건
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부대 및 구조대
의 출동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군병력등의 지원) ①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는 경찰만으로는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군병력 또
는 향토예비군(이하 “군병력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
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에 따라 군병력등을 지원하고
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군병력등을 지원한
후 국회가 군병력등의 철수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군병력등은 시설의 보호 및 경비
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불심검문·보호조치·위험발생방지 또는 범
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심검문·보호조치·위험발생방지조치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
조 내지 제6조, 제10조 및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6조(사법경찰권)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
자와그직무에관한법률 및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
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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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벌 칙
제17조(테러) ①테러를 범한 자는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군형
법, 항공법, 항공기운항안전법, 철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자력
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계법률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다만, 테러
가 다음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최고형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인 때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1. 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제108조(외국사절에 대
한 폭행 등),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제2항(공용물의 파괴),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제172
조의2(가스·전기 등 방류), 제173조(가스·전기 등 공급방해), 제
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제192조(음용수의 사용방해), 제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제258조제1항(중상해), 제259조제1항(상
해치사),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78조(특수체
포, 특수감금), 제281조제1항(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제284조(특
수협박),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및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내지 제369조(특수손괴)의 죄
2. 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내지 제58조(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의 죄
3. 항공법 제156조(항공상 위험발생 등의 죄)의 죄
4.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1조(항공기운항저해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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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도법 제80조(신호기 등에 대한 벌칙), 제81조(직무집행방해에 대
한 벌칙) 및 제85조(발포하거나 돌 등을 던진 자에 대한 벌칙)의 죄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벌칙)의 죄
7. 원자력법 제115조(벌칙)의 죄
8.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호(벌칙)의 죄
9.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벌칙)의 죄
②테러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테러를 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조(병원체를 이용한 테러) ①사람과 동물을 살상할 수 있는 병원체
를 사용하여 테러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제19조(테러단체의 구성 등) ①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
입한 자는 다음의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테러단체에의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할 것을 권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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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조(테러자금의 조달 등)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주
선·보관 또는 사용하거나 그 취득·처분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
을 가장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1조(테러범죄의 미신고) ①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알
고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테러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교통·통신의 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7조(업무상 비밀누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22조(허위신고 등) 전화·서신 그 밖의 방법으로 테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신고 또는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거나 협박을 가
장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4조(형의 면제) 테러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가 수사기관 등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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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테러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게 한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제5장 보 칙
제25조(필요적 수사 및 인도) 외국으로부터 테러범죄로 신병인도를 요
구받은 자에 대하여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국내 수사기관에 인계
하거나 신병요구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6조(상금)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
거나 체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
한다.
제27조(테러피해의 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 인하여 신
체 및 재산에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테러방지법 제17조 내지 제20
조의 규정에 의한 죄에 관한 형사사건인 때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
에 의한 대테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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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를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테러방지법 제17조 내지
제20조”로 한다.
③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죄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중 “48시간”을 각각 “48시간(제5조제
1항제7호의 죄를 범한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7일간)”으로
한다.
④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테러방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센터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테러방지법 제17조 내지
제22조에 규정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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