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대사 피습 2라운드…'대테러방지법' 4월 국회 변수

최종수정 2015.03.10 13:47기사입력 2015.03.10 10:12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의 논란이 '대테러방지법'으로 옮겨 붙으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여당은 '테러청정국'이 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현행법으로도 테러 예방이 가능하고, 국가정보원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함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 국가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 등 테러와 관련된 3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다. 국정원 내에 테러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위험이 있을 경우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통신정보 등을 취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테러방지법 입법 추진 논란에 불을 붙인 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다. 김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고 대한민국은 테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사전예방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면서 "중동의 IS나 프랑스의 샤를리엡도 총격 등 최근 빈번한 테러에 대한 대비와 예방을 위한 입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도 거들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이병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법 없이 34년 전 제정된 대통령 훈령만으로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을 하다 보니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사전조사도 불가능해 대한민국이 테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제2의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과 같은 테러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청은 물론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 위헌요소가 있으며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국가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면 현행법과 제도의 틀로도 대테러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충분하다"면서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군병력 동원 등 위헌 소지가 큰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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