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61251호

테러방지법안

             테러방지법안



의 안                    제출연월일 : 2001. 11.  .
번 호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
 최근 발생되는 테러는 무차별·극단적으로 자행되는 전쟁수

 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대응체제로는 테러에 효율

 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

 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대

 한 수사 및 처벌 등 테러의 예방·방지와 신속한 대응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테러를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국가요인 등의 납

  치·암살, 국가중요시설 등의 폭파,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납

  치·폭파, 폭발물·화생방물질 등을 이용한 대규모 인명살상

  등의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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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1

 호).

나. 대테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소속

 하에 설치하고, 국가대테러대책회의에 상임위원회를 두어 동

 대책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

 4조).

다.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

 를 설치하여 국가의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특별시·광역시·도와 공항 및 항만에는 대테러대책협의회

 를 구성하도록 하고,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

 우에는 관계기관에 분야별로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도

 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마.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

 러예방대책과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등에 대한 안전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분야별로 대테러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경찰만으로 국가중요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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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군병력을 지원하여 불심검문·보호조치 및 위험발생

 방지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군병력을 지원할 때에는

 미리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군병력을 지원한 후 국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군병력을 철수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테러를 범한 자는 형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군형

 법·항공법·항공기운항안전법·철도법·유해화학물질관리

 법·원자력법·군사시설보호법 등 관계법률에 규정된 형에

 처하되,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

 17조제1항).

아.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 테러자금

 을 조달·주선한 자, 테러범죄를 신고하여 테러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테러관련 허

 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유포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하도

 록 함(안 제19조 내지 제22조).

자. 외국으로부터 테러범죄로 신병인도를 요구받은 자에 대하여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국내 수사기관에 인계하거나 신병요구국에

 인도하도록 함(안 제25조).

차.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자금에 대한 정보를 대테

 러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테러자금을 범죄수익은닉

 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제하도록 하며,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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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테러혐의자에 대한 긴급감청기간을 2일에서 7일로 연장

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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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테러방지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를 예방·방지하고 테러사태에 신속하게 대

 응하기 위하여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

 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요인·각계 주요인사·외국요인과 주한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상해·약취·체포·감금·살인

 나. 국가중요시설,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주한 외국정부시설 및 다

   중이용시설의 방화·폭파

 다. 항공기·선박·차량 등 교통수단의 납치·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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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폭발물·총기류 그 밖의 무기에 의한 무차별한 인명살상 또는

   이를 이용한 위협

 마. 대량으로 사람과 동물을 살상하기 위한 유해성 생화학물질 또

   는 방사능물질의 누출·살포 또는 이를 이용한 위협

 2. “테러단체”라 함은 설립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성원이 지

  속적으로 테러를 행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3. “테러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테러단체가 보유한 모든 종류의 자산과 그 자산에 관한 권리

 나. 테러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과 테러를 통하여 얻거나 얻기로 한

   수익

 4.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국내외에서의 테러의 예방·방지, 테러의

  진압, 테러사건현장에서의 인명구조·구급조치 등 주민보호 등을 위

  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테러의 예방·방지 및 테러에 대

 한 대응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통합방위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테러대책기구

제4조(국가대테러대책회의) ①대테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대테러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라 한다)를 둔다.

 ②대책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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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대테러정책의 수립방향

 2.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

 3. 각종 대테러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평가

 4. 그 밖에 테러의 예방·방지에 관한 정부의 시책

 ③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

 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

 지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

 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국가정보원장

 3.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④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책회의에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국무조정실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책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대책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대테러센터) ①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

 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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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이하 “대테러센터”라 한다)를 둔다.

 1. 테러징후의 탐지 및 경보

 2. 테러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3.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 및 조정

 4.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에 대한 지원

 5. 외국의 정보기관과의 테러관련 정보협력

 6. 그 밖에 대책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및 그 소속공무원의 범위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테러센터의 조직은 대책회의의 의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④대테러센터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책회의의 의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

 의 정원에 관하여는 미리 당해 파견공무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 ①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하거

 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사건현장에서의 대테러활동을 조정·

 지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

 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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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국외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와 외국과의 협력 등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진압작전 및 인명구조조직의 설치) ①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

 관·경찰청장 등은 테러진압을 위한 특수부대와 테러사건현장에서

 의 인명구조·구급조치 등 주민보호를 위한 구조대를 지정하거나 설

 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설치된 특수부대의 운영·훈

 련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대테러대책협의회) ①지역 및 공항·항만별로 대테러활동을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와 공항 및 항만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테러의 예방 및 테러에의 대응

제9조(테러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

 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

 물질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9 -
제10조(국가중요행사의 대테러대책) ①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개최

 되는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당해 행사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대

 테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대테러대책을 협

 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외국인의 출국조치)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제1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 한한다)과 대테러활동을 담당

 하는 경찰관은 테러와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소재지·국내체류동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

 테러센터의 장 또는 경찰청장은 확인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조치를 하도록 요

 청할 수 있다.

제12조(상황전파) ①관계기관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그 징후가 발

 견된 때에는 이를 대테러센터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관계

 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대응조치) 테러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발생

 지역이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군부대장, 해양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

 장을 말한다)은 현장을 통제·보존하고 후발사태의 발생 등 테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0 -
제14조(특수부대 및 구조대의 출동요청)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사건

 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부대 및 구조대

 의 출동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군병력등의 지원) ①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는 경찰만으로는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군병력 또

 는 향토예비군(이하 “군병력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

 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에 따라 군병력등을 지원하고

 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군병력등을 지원한

 후 국회가 군병력등의 철수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군병력등은 시설의 보호 및 경비

 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불심검문·보호조치·위험발생방지 또는 범

 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심검문·보호조치·위험발생방지조치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

 조 내지 제6조, 제10조 및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6조(사법경찰권)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

 자와그직무에관한법률 및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

 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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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벌 칙

제17조(테러) ①테러를 범한 자는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군형

 법, 항공법, 항공기운항안전법, 철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자력

 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계법률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다만, 테러

 가 다음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최고형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인 때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1. 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제108조(외국사절에 대

  한 폭행 등),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제2항(공용물의 파괴),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제172

  조의2(가스·전기 등 방류), 제173조(가스·전기 등 공급방해), 제

  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제192조(음용수의 사용방해), 제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제258조제1항(중상해), 제259조제1항(상

  해치사),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78조(특수체

  포, 특수감금), 제281조제1항(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제284조(특

  수협박),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및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내지 제369조(특수손괴)의 죄

 2. 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내지 제58조(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의 죄

 3. 항공법 제156조(항공상 위험발생 등의 죄)의 죄

 4.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1조(항공기운항저해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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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철도법 제80조(신호기 등에 대한 벌칙), 제81조(직무집행방해에 대

  한 벌칙) 및 제85조(발포하거나 돌 등을 던진 자에 대한 벌칙)의 죄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벌칙)의 죄

 7. 원자력법 제115조(벌칙)의 죄

 8.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호(벌칙)의 죄

 9.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벌칙)의 죄

 ②테러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테러를 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조(병원체를 이용한 테러) ①사람과 동물을 살상할 수 있는 병원체

 를 사용하여 테러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제19조(테러단체의 구성 등) ①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

 입한 자는 다음의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테러단체에의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할 것을 권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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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선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조(테러자금의 조달 등)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주

 선·보관 또는 사용하거나 그 취득·처분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

 을 가장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1조(테러범죄의 미신고) ①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알

고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테러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교통·통신의 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7조(업무상 비밀누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22조(허위신고 등) 전화·서신 그 밖의 방법으로 테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신고 또는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거나 협박을 가

 장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4조(형의 면제) 테러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가 수사기관 등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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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테러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게 한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제5장 보 칙

제25조(필요적 수사 및 인도) 외국으로부터 테러범죄로 신병인도를 요

 구받은 자에 대하여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국내 수사기관에 인계

 하거나 신병요구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6조(상금)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

 거나 체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

 한다.

제27조(테러피해의 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 인하여 신

 체 및 재산에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테러방지법 제17조 내지 제20

 조의 규정에 의한 죄에 관한 형사사건인 때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

 에 의한 대테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15 -
②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를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테러방지법 제17조 내지

제20조”로 한다.

③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죄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중 “48시간”을 각각 “48시간(제5조제

1항제7호의 죄를 범한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7일간)”으로

한다.

④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테러방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센터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테러방지법 제17조 내지

  제22조에 규정된 죄




                   - 16 -

원본 텍스트


 

KBS 현장르포 제3지대7 07 소개

 

 

 

 

 

 

 

 

 

 

 

 

 

 

 

 

 

 

 

 

 

 

 

 

 

 

 

 

 

 

 

 

 

 

 

 

 

 

 

 

 

 

 

 

 

 

707 저격수

 

 

 

 

707 대테러 항공기 작전

 

 

 

 

 

 

 

 

고장군 707, 델타포스, 경찰특공대 합동 대테러 훈련

 

 

 

 

 

 

 

 

고장군 707 사격술

 

 

고장군 항공기 작전

 

 

 

 

고장군 707 대테러 사격술

 

 

고장군 707 로비

 

 

고장군 707 특공무술 창설 시범요원

 

 

고장군 86아시안개임 국무총리 대테러시범

전 경기장 안전요원

 

 

고장군 707 연병장에서

 

[TF인터뷰] 장윤석 의원, “리퍼트 대사도 특전사 출신이더라”

입력: 2015.03.20 12:39 / 수정: 2015.03.20 18:20
그러니까 그날 상황이…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벌어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당시를 떠올리며 설명하고 있다./ 국회=문병희 기자
그러니까 그날 상황이…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벌어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당시를 떠올리며 설명하고 있다./ 국회=문병희 기자

"지방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에 전념하고 싶다"

설마 했다. 주한 미국 대사를 향한 피습.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한 국회의원이 피의자를 제압했다. 사건도 놀라웠고 국회의원도 자신의 행동에 놀랐다. 그날의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됐다.

지난 5일 세종문화회관 민족화해협력협의회(민화협)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 대사 초청 강연행사장은 김기종(55) 우리마당 대표의 피습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리퍼트 대사는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손에 부상을 당했고 현재 재활 중이다.

이날 피의자 김 씨를 제압한 이는 장윤석 새누리당 국회의원(3선 영주). 평소 차분한 말투와 행동으로 유명한 장 의원이 피의자 김 씨를 제압했다는 데 사람들은 놀랐다. “내가 원래 운동신경이 좀 있다”고 말하며 장 의원은 웃었다. 이후 장 의원의 이력도 화제가 됐다.

지난 17일 오후 리퍼트 대사는 장 의원과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공개로 대사관저로 초청했다. 고마움의 표시다. <더팩트>는 18일 오후 장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리퍼트 대사 피습 당시와 이후 만남, 그리고 둘의 공통점과 정치 이야기 등을 들었다.

◆ '특수부대+복싱' 장 의원과 리퍼트의 묘한 공통점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 아닙니다! 장 의원은 리퍼트 대사도 군대 시절 복싱을 배웠다고 말하며 당시 리퍼트 대사가 김기종 씨의 흉기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문병희 기자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 아닙니다! 장 의원은 "리퍼트 대사도 군대 시절 복싱을 배웠다"고 말하며 당시 리퍼트 대사가 김기종 씨의 흉기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문병희 기자

-리퍼트 대사 피습으로 장 의원님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기분이 어떤가?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뿐이다.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리퍼트 대사가 입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민화협 상임의장으로서 미리 사건을 막지 못한 것이 지금도 안타까울 뿐이다.

-특히 리퍼트 대사 피습 상황에서 김기종을 제압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제압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해 달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다만 김기종이 기습한 순간 대사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꼈고, 그를 제지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도 순간 많이 놀랐다. 놀라 벌떡 일어서 김기종을 밀쳐 넘어뜨렸고 마침 좌우에서 두세 사람이 합세해 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 나뿐 아니라 누구라도 그 상황에 처했다면 그랬을 것이다.

특전사 출신? 장 의원은 특전사 법무관 출신이다. 특전사 이력도 리퍼트 대사 피습 이후 화제가 됐다. 장 의원의 군 시절 모습./ 사진=장윤석 의원실 제공
특전사 출신? 장 의원은 특전사 법무관 출신이다. 특전사 이력도 리퍼트 대사 피습 이후 화제가 됐다. 장 의원의 군 시절 모습./ 사진=장윤석 의원실 제공

-리퍼트 대사 사건으로 의원님의 특전사 이력이 화제다.

특전사령부에서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군시절의 여러 훈련이 그 순간 용기를 내는 데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공수특전부대 근무 경험이 지금껏 살아오며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것은 사실이다. 언론에 알려진 후로 여러 지역의 특전동지들로부터 격려, 응원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리퍼트 대사 사건으로 리퍼트 대사와 상당히 가까워질 것 같다. 한국을 사랑하는 리퍼트 대사와 지역구인 영주를 방문한다면 꼭 함께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인가?

한국을 무척 사랑하시는 분이다. 한국의 전통적 정신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영주로 꼭 한번 모시고 싶다. 선비촌, 소수서원 등 영주 곳곳에 서려 있는 선비 정신과 천년고찰 부석사의 용이 바위로 변한 굳건한 기운,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소백산의 맑은 기운을 몸소 느끼신다면 한국의 매력에 더욱 흠뻑 빠지시게 될 것이다.

-지난 17일 리퍼트 대사가 대사관저로 초대했다. 비공개로 만났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나?

리퍼트 대사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 민화협 행사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다시 강연에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데 리퍼트 대사가 흔쾌히 다시 민화협 강연에 나가겠다고 답했다. 질의응답 형태로 하고 싶다고 하더라. 이야기 중 리퍼트 대사가 네이비실 장교 출신이라는 것을 들었다. 또 군에서 복싱도 배웠다고 말하며 김 씨가 흉기를 휘두를 때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서 막았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복싱협회장이라고 말하며 완쾌하면 같이 링에 오르자는 농담을 주고받았다.

◆한국복싱, 인기 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국내 복싱 참 인기 많았는데… 장 의원은 대한복싱연맹 회장이다. 그는 국내 복싱의 인기가 예전만 못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병희 기자
국내 복싱 참 인기 많았는데… 장 의원은 대한복싱연맹 회장이다. 그는 국내 복싱의 인기가 예전만 못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병희 기자

긴박한 상황에서 김 씨를 제압했을 정도의 민첩성을 보면 운동신경이 있다는 장 의원의 말은 사실에 가깝다. 특히 장 의원은 본인이 협회장으로 있는 복싱협회에 애정이 상당했다. 사실 복싱협회장이라는 게 장 의원의 외형이나 차분함 등과 비춰볼 때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복싱의 인기를 과거로 돌리겠다는 의지만큼은 영락없는 복싱인이었다.

-인상이 순해 보인다. 그런데 대한복싱협회장이다. 복싱과의 인연이 궁금하다.

중년 이상의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복싱에 대한 동경이 있을 것이다. 영화 ‘록키’의 주인공을 꿈꾸며 권투 글러브 한 켤레쯤 방 한쪽에 걸어둔 기억들이 있지 않은가?

1970∼80년대 한국복싱의 전성기를 함께한 나로서도 ‘복싱’은 언제나 최고의 스포츠로 마음 깊이 새겨있다.

-국내 복싱은 최고 인기 스포츠였다. 그러나 현재는 비인기 종목으로 전락했다. 아무래도 복싱인들이 기대하는 바는 인기스포츠로의 도약일 것 같다. 회장으로서의 비전이 궁금하다.

2013년 4월 대한복싱협회장에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다. 취임 2년차 였던 지난해는 한국복싱 중흥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해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12년 만에 금메달 2개, 아시아경기대회 최초로 여자복싱에서 은메달, 세계여자복싱선수권대회 최초로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또한 국제복싱협회(AIBA) 총회와 세계여자복싱선수권대회를 제주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연말에는 대한민국 복싱 100년 기념행사를 하고 ‘대한민국 복싱 100년사’를 발간하기도 했다.

대한복싱협회장으로서도 매우 뜻깊은 한 해였다. 국제복싱협회 집행위원 재선에 성공했으며, 윤리위원회 위원 및 법률고문에 위촉되면서 국제 복싱 무대에서의 발언권을 확보하는 등 대한민국 복싱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했다.

또한, 복싱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싱 전용 체육관이 국내 최초로 영주시에 건립 중이다. 전액 국비로 건립되는 전용 체육관이 완공되면 국가대표를 꿈꾸는 많은 복싱 꿈나무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복싱이 다시금 국민스포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

-복싱협회장이면서 국회의원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겸직 금지령을 내렸다. 어떤가? 내려놓을 수 있나?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며 ‘국회의원 겸직금지’가 이슈화된 적이 있다. 말 그대로 ‘특권’이라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굳이 복싱협회장이 ‘공익목적의 명예직’이라는 설명을 더 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혜택도 없다. 오로지 사명감 하나로 임할 수밖에 없는 비인기 종목의 체육단체장 자리를 특권이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회의장께서 사직을 ‘권고’한 충청은 십분 이해한다. 한국복싱의 중흥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협회장 자리 이상의 것도 내려놓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막 재도약을 향한 워밍업을 마친 대한민국의 복싱협회로서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국회 내 소문난 '탁구의 제왕'

운동 소질 있어 인기 좋았다! 장 의원은 국회에서 소문난 탁구 실력자다. 그는 보기와 달리 운동을 잘해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사진=장윤석 의원실 제공
운동 소질 있어 인기 좋았다! 장 의원은 국회에서 소문난 탁구 실력자다. 그는 보기와 달리 운동을 잘해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사진=장윤석 의원실 제공

사실 장 의원의 또 다른 특기가 있다. 바로 '탁구'다.

탁구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면 국회에서 '탁구의 제왕'으로까지 불릴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시쳇말로 '엄친아'는 장 의원을 두고 하는 말이다. 탁구 실력이 궁금했다.

-어렸을 적 꿈이 궁금하다. 국회의원이 될 것으로 생각했나?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였고 달리 특별한 꿈은 없었던 것 같다. 그저 부모님과 선생님께 칭찬받는 것이 좋아 매사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내 자랑 같지만, 공부와 운동 모두에 소질이 있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괜찮았다.

-국회의원 중 ‘탁구의 제왕’으로 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탁구와의 인연은 언제고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공을 갖고 하는 대부분의 구기 종목에 자신이 있었다. 특히 중학 시절에는 학교 대표로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했던 실력의 탁구선수 출신이다.

-(탁구를 아주 잘해서) 만약 탁구선수를 하겠다고 했다면 부모님이 허락했을 것으로 보나.

탁구 이상으로 잘하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었을 것 같다. (웃음)

-지금도 탁구를 하는지 궁금하다.

최근에는 시간이 맞지 않아 자주 모이지 못해 아쉽지만 매주 1회 이상 저녁 시간을 활용해 친목도 다지고 게임도 즐기는 국회의원 탁구동호외 회원이다. 이에리사, 김영우, 진선미 의원이 멤버이다

◆간사 전문 국회의원의 각별한 지역 사랑

인사청문회 이젠 바꿔야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장 의원은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 TF위원장을 맡고 있다. / 문병희 기자
인사청문회 이젠 바꿔야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장 의원은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 TF위원장을 맡고 있다. / 문병희 기자

운동도 잘하고 머리도 좋다. 하지만 그의 본분은 국회의원이다. 3선 의원으로 국회에서 수많은 위원회를 경험했다. 또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TF 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11년 정치인생이 궁금했다.

-당 인사청문제도개혁TF 위원장이다. 일부에서는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2000년에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돼 15년 동안 운영되면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과도한 신상털기, 여론 재판이라든지 무차별적인 자료요구와 사생활이 포함된 자료의 무분별한 공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지명자인 김용준 후보부터 안대희 후보, 문창극 후보까지 3명의 총리지명자가 여론의 무차별한 신상털기로 인해 인사청문회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법이 보장한 검증과정을 거치지도 못한 채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해버린 현 인사청문제도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해 여름 활동을 시작한 인사청문제도개혁TF는 인사청문회가 무차별적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이 되는 것을 막고,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사전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현실의 문제점들을 보완해보자는 취지에서 구성되었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그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는 국민의 ‘정치불신’ 때문으로 생각한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공직 후보자가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한 데에는 본인 스스로 불찰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부실한 사전 검증과 여론의 무차별적 신상털기 등도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과 후보자가 갖추어야 할 도덕성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사청문제도가 낳고 있는 부작용,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인사청문제도는 오히려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11년의 세월이 찰나의 순간처럼 장 의원은 간사 전문 국회의원이란 별명을 얻을 만큼 다양한 상임위와 특위에서 간사를 맡았다. 특히 장 의원은 고향이 사랑이 매우 각별했다./ 사진=장윤석 의원실 제공
11년의 세월이 찰나의 순간처럼 장 의원은 '간사 전문 국회의원'이란 별명을 얻을 만큼 다양한 상임위와 특위에서 간사를 맡았다. 특히 장 의원은 고향이 사랑이 매우 각별했다./ 사진=장윤석 의원실 제공

-3선 의원으로서 여러 상임위에서 활발히 활동한 것으로 안다. 지난 11년의 의정활동을 돌아볼 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나.

11년의 세월이 찰나의 순간처럼 느껴질 만큼 바쁘게 지내온 것 같다.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가능하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보려 노력했다. 현재 속해있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농림수산해양식품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간사 전문 국회의원’이란 별명을 얻기도 할 만큼 다양한 상임위와 특위에서 간사를 맡아 여야 이견 조율과 위원회 운영을 도맡은 경험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기도 했다.

국회직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여러 당직을 맡아 활동했다. 법률지원단장, 인권위원장, 정책조정위원장,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비롯해 지난 대선 때에는 대통령 후보 경선관리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새누리당 불자회장을 맡고 있다. (일복은 타고난 것 같다)

-지역구 사랑이 각별하다.

11년의 세월만큼 다양한 추억과 보람의 순간들이 기억에 남는다. 여러 동료 의원들과 힘과 뜻을 모아 나라 발전에 일조했던 기억들도 많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내 지역, 내 고향 발전에 성과를 냈던 순간들이 매우 보람된 일들로 기억된다.

시골 농촌 지역에서는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종합병원 유치, 3시간이 걸리던 서울과의 시간 거리를 1시간 8분으로 단축할 중앙선 복선 전철 고속화 사업, 경상북도 내 명품 수상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영주댐 건설 사업, 그 밖의 다양한 국가기관, 기업 유치 등의 성과는 지금 돌이켜봐도 가슴 뭉클해지는 기억들이다.

이 모든 것이 40년 만에 3선 의원을 만들어준 내 고향 영주 시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발전된 영주로 보답하고자 이를 악물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주를 젊은이들이 살기를 희망하는 도시로 만들고자 신사업 발굴에 전념하고 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지방이 발전해야 수도권도 발전하고 대한민국도 발전한다는 신념으로 지방 일자리 창출과 지방 경제 활성화에 전념하고자 한다.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cuba20@tf.co.kr]

마크 리퍼트 주한 美 대사 피습, 여야 "충격적이다"

입력: 2015.03.05 10:09 / 수정: 2015.03.05 10:09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소식에 여야 반응은? 5일 오전 7시 40분께 세종문화회관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피습을 당했다. 사건 소식이 전해지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브리핑에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MBN뉴스 갈무리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소식에 여야 반응은? 5일 오전 7시 40분께 세종문화회관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피습을 당했다. 사건 소식이 전해지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브리핑에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MBN뉴스 갈무리

피습 사건에 여야, "철저한 수사 필요하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여야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5일 오전 7시 40분께 리퍼트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이 전해지자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리퍼트 대사에 대한 테러는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로 정부는 철저한 조사로 경위와 배후를 정확히 파악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에서 "(리퍼트 대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괴한의 공격을 받아 부상 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리퍼트 대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찬 강연장에서 김기종(55) 씨의 피습을 받아 오른쪽 얼굴과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쳤다. 리퍼트 대사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팩트|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

제2의 김군 막는 대테러방지법?…'국정원 비대화' 우려도

  • IS, 인질 참수 직전까지 속여…"촬영일 뿐이다"

터키의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실종된 한국인 김모(18)군의 IS(Islamic State·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가담 가능성으로 인해 이른바 '대(對)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2, 제3의 김군을 막고 무장세력의 테러 가능성을 원천봉쇄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지난 2013년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법안은 현재 군, 경찰, 국정원에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국가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자는 목적을 표방한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소속의 대테러센터는 ▲테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테러 단체의 지정 및 해제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수행하며,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송영근 의원은 "김군 사태에서 보듯 테러 문제는 먼나라 얘기가 아니고 눈 앞에 와 있는 현실적 얘기"라며 "2월 중에라도 대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서정민 교수도 "IS 관련 사이트를 무조건 차단하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테러방지 관련법을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대테러방지법, 국정원이 과도한 힘 얻으려"

그러나 2001년부터 수차례 발의됐던 대테러방지법들은 입법단계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국정원에 과도한 힘이 쏠려 공권력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인데, 주요 내용은 현재 계류된 법안과 유사하다.

국회 정보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법안에 규정된 불분명한 테러의 개념으로 인해 인권 침해가 있을수 있다는 점, 국정원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테러 단체의 지정을 건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 사찰 또는 반정부 단체 등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 역시 "테러에 대한 개념과 업무 범위가 포괄적·자의적이다 보니 공권력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심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문제로 제기되는 건 국정원 권한의 비대화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유식 소장은 "테러방지에 대한 매뉴얼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대테러방지법안 논의는 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 소장은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 주재의 테러대책회의와 그 아래 테러대책 상임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국정원 내 테러정보통합센터도 이미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정비하면 테러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충분한데도 국정원이 과도한 힘을 얻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아주대 로스쿨 오동석 교수는 "국정원은 현재도 보안기획 업무 조정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의 상위 기관인 듯 '감놔라 배놔라' 하는데, 국정원이 중심되는 대테러법안까지 제정되면 국정원은 더욱 더 여타 국가기관의 우위에 서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국가의 물리력을 실질적으로 다 움직이는 것은 헌법 정신과도 맞지 않다"고 일침을 놓았다.

◇ 테러 위험성 홍보·테러 대응 매뉴얼이 더 시급

또다른 김군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테러집단에 대한 대응보다 테러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는 "김군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우리 사회가 IS 등 테러집단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여러 매체를 통해 세계 각국의 테러와 이에 대한 위험을 알릴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언론 매체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테러 대응에 누가 주도권을 잡는지를 논의하는 대테러방지법보다 '시스템'의 구성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테러가 일어났을 때의 정부 주도 매뉴얼 마련, 각종 시뮬레이션 개발이 더 절실하다는 것.

김 PD는 "외교부와 국정원 모두 테러 대응 관련 부서가 있는데 이들이 각자 어떻게 대응할지 매뉴얼을 마련해 실행 방법을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일본의 인질 사건을 타산지석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 피습 2라운드…'대테러방지법' 4월 국회 변수

최종수정 2015.03.10 13:47기사입력 2015.03.10 10:12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의 논란이 '대테러방지법'으로 옮겨 붙으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여당은 '테러청정국'이 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현행법으로도 테러 예방이 가능하고, 국가정보원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함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 국가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 등 테러와 관련된 3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다. 국정원 내에 테러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위험이 있을 경우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통신정보 등을 취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테러방지법 입법 추진 논란에 불을 붙인 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다. 김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고 대한민국은 테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사전예방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면서 "중동의 IS나 프랑스의 샤를리엡도 총격 등 최근 빈번한 테러에 대한 대비와 예방을 위한 입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도 거들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이병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법 없이 34년 전 제정된 대통령 훈령만으로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을 하다 보니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사전조사도 불가능해 대한민국이 테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제2의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과 같은 테러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청은 물론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 위헌요소가 있으며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국가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면 현행법과 제도의 틀로도 대테러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충분하다"면서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군병력 동원 등 위헌 소지가 큰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테러방지법 꼭 필요한 시점"

국정원 비대화·인권침해 논란은 외면

최하얀 기자 2015.03.09 10:52:16

새누리당이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사건을 기회 삼아, 그간 인권침해와 국가정보원 비대화 문제가 제기되어 온 '대테러방지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은 테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사전 예방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 이병석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등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3개가 계류 중"이라면서 "중동 IS(이슬람국가) 등 빈발하는 총격에 대비하는 입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말했다.  

이들 법안은 국가정보원에 막강한 정보 수집 및 조사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안'은 국정원 아래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국내외 정보를 수집·분석·배포, 테러단체 지정·해제, 테러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하게끔 하고 있다.  

특히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의심 인물에 대해선 출입국 기록은 물론 금융거래와 통신이용 등의 정보 수집이 가능해진다.  

사이버 테러방지·대응·총괄을 국가정보원에 맡기는 내용의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논란이 계속돼 온 법안이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도면이 유출됐던 지난 연말에도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견강부회'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응급처치 모음-■


* 동영상

영유아 기도이물폐쇄 응급처치법
http://F-F.kr/h01

성인 기도이물폐쇄 응급처치법
http://F-F.kr/h02

영아 심폐소생술
http://F-F.kr/h03

소아 심폐소생술
http://F-F.kr/h04

성인 심폐소생술
http://F-F.kr/h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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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상황 팁 (증상별)

응급증상일 때 (소아)
http://F-F.kr/h06

응급증상일 때 (성인)
http://F-F.kr/h07

사고에 의한 응급상황일 때
http://F-F.kr/h08

뼈.근육이 손상되었을 때
http://F-F.kr/h09

화상/냉에 의한 손상일 때
http://F-F.kr/h10

중독되었을 때
http://F-F.kr/h11

부위별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http://F-F.kr/h12

동물. 곤충에 물렸을 때
http://F-F.kr/h13

응급상황 증상별 적정 자세
http://F-F.kr/h14


- 출처 네이버건강 (서울대학교병원 제공)

의정부 아파트 화재, 완강기만 사용했더라면…

본보 기자가 직접 이용해 보니

수정: 2015.01.13 14:51
등록: 2015.01.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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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화재 때 사용하는 비상 피난기구, 보관함 설명서로는 설치도 쉽지 않아

미리 숙지해 둬야 사고 때 대피 가능, 의정부 피해자들 "있다는 거 몰랐다"

완강기 이용한 주민은 1명에 불과

완강기사용법아파트화재안전가이드

8층짜리 오피스텔 6층에서 혼자 살고 있는 직장인 박모(29ㆍ여)씨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소식을 접하고 난생 처음 집에 있던 간이 완강기 보관함을 열어 보았다. 완강기는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몸에 밧줄을 매고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다.

화재로 주민들이 건물에서 뛰어내리다 부상을 입는 모습을 지켜본 박씨는 완강기 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하지만 완강기를 설치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보관함 바깥에 그려진 그림 설명서를 유심히 살폈지만 그림만 봐서는 설치 및 사용법을 알기 어려웠다. 박씨는 “10분 간 끙끙대다 인터넷에서 사용법을 찾은 후에야 방법을 알 수 있었다”며 “이게 화재 때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말했다. 기자가 12일 서울 강서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업무용 오피스텔 3층에서 완강기 사용법을 배우고 직접 사용해보니, 완강기 사용 방법을 미리 숙지해 놓지 않으면 위급한 사고 상황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대피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서울 강서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완강기 사용법을 익힌 본보 사회부 채지선 기자가 12일 오후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한 업무용 오피스텔 3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지상으로 탈출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k.co.kr

박씨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자신이 사는 건물에 완강기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에도 완강기를 이용해 대피한 주민은 거의 없었다.

경기 의정부소방서에 따르면 화재가 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아파트, 해뜨는마을아파트 등 3곳에는 각각 3~10층의 공용복도 끝에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등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공통주택의 경우 3층부터 10층까지는 완강기와 같은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재 당시 완강기를 이용해 대피한 주민은 1명 정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민 대피소에서 만난 이번 화재 피해자들도 완강기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알고 있었더라도 상황이 다급해 완강기를 사용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해뜨는마을아파트 5층에 거주하는 박재호(24)씨와 드림타운아파트 4층에 사는 이모(29ㆍ여)씨를 비롯해 주민 상당수는 “완강기가 설치돼 있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드림타운아파트 7층에 거주하는 이동우(39)씨는 “완강기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화재가 나니 막상 생각나지 않았다”며 “생각났어도 사용법을 몰라 이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봉그린아파트 4층에 사는 양승준(33)씨도 “경황이 없어 완강기를 생각해내지 못했다”며 “불이 난 걸 알고 계단을 통해 내려갔는데 2층까지 갔을 때 이미 연기가 많이 올라와 위험하지만 2층에서 뛰어내려야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화재에서는 1층 출입구로 나가지 못하자 놀란 주민들이 가스관을 타고 내려오거나 건물에서 뛰어내려 부상자가 속출했다.

소방전문가들은 평소 완강기의 위치를 확인해두고 사전에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대 강서소방서 구조대장은 “몇 초, 몇 분의 투자가 유사시 생명을 살린다”며 “사용법을 알아두는 것은 물론 어디를 방문하든 비상구와 피난기구의 위치를 파악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한형직기자 hjhan@hk.co.kr

▶완강기 사용법 동영상

이슬람 풍자만평' 프랑스 언론사에 테러..12명 사망(종합4보)파리 전역 최고수준 테러 경보 발령…올랑드 대통령 "명백한 테러" 잡지사 및 편집장 이슬람 테러단체 테러 대상으로 꼽혀연합뉴스 | 입력 2015.01.08 04:14 | 수정 2015.01.09 08:13

파리 전역 최고수준 테러 경보 발령…올랑드 대통령 "명백한 테러"

잡지사 및 편집장 이슬람 테러단체 테러 대상으로 꼽혀

(파리·서울=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권수현 기자 =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내에 있는 한 언론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가 발생해 12명이 사망했다.

무장 괴한들은 수년 전 이슬람교 풍자 만평을 실어 논란을 일으킨 잡지사 사무실에서 "알라후 아크바르"(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치며 무차별로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 보도 내용에 불만을 품고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으로 보이는 테러가 일어난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 주변에서 경찰과 구호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AP=연합뉴스)

↑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직원들을 겨냥한 무차별 총기 난사로 7일(현지시간) 12명이 사망한 가운데 파리 시내에서 이번 테러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AP=연합뉴스)

↑ 佛 '샤를리 엡도' 테러…12명 사망 (AP=연합뉴스) 복면을 한 2명의 무장 괴한들이 이날 파리의 샤를리 사무실 밖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장면을 시민들이 비디오 촬영한 것.

↑ (AP=연합뉴스) 프랑스 언론사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7일(현지시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파리 엘리제궁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자유가 잔혹함보다 힘이 세다"며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8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이번 테러 사건 후 파리 전역에 가장 높은 수준의 테러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현지 방송 이텔레(iTele) 등은 이날 오전 파리 중심부에 있는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 사무실에 무장한 괴한들이 침입해 총을 난사했다고 보도했다.

파리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주간지 편집장 등을 비롯한 직원 10명과 경찰 2명 등 총 1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또 8명의 부상자 중 4명도 생명이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AFP 통신은 이 사건이 지난 40년 동안 프랑스에서 가장 피해가 큰 테러 사건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괴한 2명이 칼라시니코프 소총과 로켓포 등을 가지고 빌딩으로 들이닥쳤으며 경비원들과 총격전을 벌였다"고 전했다.

샤를리 엡도 옆 건물에 있던 목격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검은 두건을 쓴 괴한 둘이 무기를 들고 (주간지)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며 "몇 분 뒤에 총소리가 연달아 들렸고 괴한들이 달아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괴한들은 총격 도중 "알라는 위대하다", "우리는 예언자의 복수를 갚았다"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괴한들은 범행 후 차를 훔쳐 달아났으며 경찰은 이들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베르나르 카즈뇌브 내무장관은 "3명이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면서 "이런 야만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들을 잡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총격이 발생하자 프랑스 정부는 파리 지역의 경계 단계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렸다.

지하철과 백화점, 종교 시설 등에 경찰이 배치되는 등 경계가 강화됐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도 총격 소식에 곧바로 현장을 방문하는 한편, 비상 각료 회의를 소집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총격에 대해 "명백한 테러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저녁 파리를 비롯해 리옹 등 프랑스 대도시에서는 많은 시민이 추모 집회에 참가해 이번 테러를 규탄했다.

사건 직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의 가장 오랜 동맹을 겨냥한 공포스러운 테러"라고 규탄하면서 프랑스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테러리스트들을 정의에 심판대에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라고 미 행정부에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신년 인사회에서 "대단히 충격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무자비한 범죄 행위"라면서 "이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초석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샤를리 엡도는 2011년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만평을 실어 이슬람교도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무실이 다 탔으며 협박 전화에 시달렸다.

이 잡지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며 무함마드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만평을 싣곤 했으며 2012년에는 무함마드 누드를 묘사한 만평을 게재했다가 이슬람 단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제소되기도 했다.

테러 단체 알 카에다는 '이슬람교를 모독했다'며 이 사건으로 숨진 주간지 편집장 스테판 샤르보니에르를 작년 현상수배하기도 했다.

또 이 잡지사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대표적인 테러 대상으로 꼽혀 왔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이슬람 극단주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말 디종에서는 40세 남성이 차량을 몰고 "알라는 위대하다"를 외치며 군중을 향해 돌진해 13명이 부상했다.

또 주 레 투르의 경찰서에서도 이슬람으로 개종한 20세 남성이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뒤 현장에서 사살됐다.

프랑스 치안 당국은 최근 몇 주 사이에 몇 번의 테러 공격 시도를 무산시켰다고 밝혔으며 마뉘엘 발스 총리는 "프랑스에서 테러 위험이 이렇게 커진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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