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CT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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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2004년 4월 방사선사에게 CT촬영을 하고 이를 이용해 방사선 진단을 한 K한방병원에 대해 서초구보건소가 의료법 위반(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을 적용,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K한방병원은 업무정지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의료계는 판결 내용에 불복, 항소했으며 영상의학와 의협이 보조참가인으로 법정공방에 가세한 상태다.
원고 K한방병원 소송 대리인인 B법률은 피고인 서초구보건소와 피고 보조참가자인 영상의학회, 의협의 항소사건을 맡은 H법무법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메디게이트뉴스가 19일 입수한 피고 항소이유서와 원고 답변서에 따르면 양측은 한의사의 CT 사용 합법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양측 주장의 요지(일련번호는 의사 측의 견해이며 그 아래는 한의사 측의 반대견해)
CT는 현대의 대표적인 의료장비로서 특성과 구조원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는 위험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취급해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우수한 CT기기를 왜 의사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진단방사선과는 고도의 전문성을 띠므로 관련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CT를 판독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용인되지 않고 있다.
한의대에서도 방사선을 통한 진단방법을 충분히 교육하고 있다. 물론 한의사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CT기기 이용을 금지할 이유는 될 수 없다.
한의학에서 망진을 하는 것은 환자의 음양, 허실에 관한 병증을 판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CT의 영상정보사진에는 이를 판명할 아무런 기준이 없으므로 결국 CT는 한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음양허실 상태를 판단하는 기기가 아니다.
한의학에서 환자의 음양, 허실에 관한 병증을 판명하기 위해 망진을 할 때에도 단서는 결국 외부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물리적 증상에서 얻어지는 것이므로 CT기기의 영상정보사진은 기초자료를 제공해 준다.
한의학은 구체적인 조직과 장기의 병변이 아니라 기, 담, 정기, 선천지기, 후천지시 등 무형의 평형개념 허실을 변증하는 방법이므로 CT를 한방의 진찰 및 진단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본질에 배치된다.
평형개념의 허실을 변증하는 단서는 외부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물리적 증상을 관찰하는 것에서 얻어지며, CT기기는 한의사의 허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게 한다.
한의학에서는 임상실습 과정이 없어 방사선진단행위가 한방의료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한의학에서도 방사선학을 중요한 과목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임상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방사선진단행위는 당연히 한방의료행위로 인정해야 한다.
의사조차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 CT 영상사진 판독은 매우 위험하다.
원고는 한의사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도 한방의료행위에 CT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방병원은 오로지 상업적 목적만을 위해 CT기기의 본래 용도에서 벗어난 비만치료에 오용하고 있으며, 원고의 이용방법이 지방의 두께를 알아보는 정도라면 이는 일반인도 가능한 일인데, 그렇다고 일반인에게 CT기기 사용을 허용할 수는 없다.
한방병원은 비만치료에 CT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 이미 오래전부터 임상실험 등을 통해 그 효용성을 입증한 바 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지방의 두께를 알아보는 정도로만 CT를 이용한다면 의료자원의 낭비이며,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한다. 굳이 비만치료를 위해 CT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진단방사선과를 이용하면 된다.
원고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합동으로 CT기기를 이용해 ‘한국인 UCP-1 A-1766G 유전자 다형성의 최초 발견 및 체지방 축적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SCI급 의학저널 학술지인 BBA에 채택된 바 있다. 피고 주장대로 원고가 CT기기를 지방의 두께 측정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CT기기를 사용한 것인데 왜 의료자원의 낭비인가.
CT기기 사용에 따른 방사선 피폭 및 오독에 따른 오진 등으로 국민 건강에 결정적 악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CT 사용에 따른 방사선 피폭 문제는 한의사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원고도 자격 있는 방사선사를 고용해 모든 안전 규칙을 준수했고, 오독에 따른 오진 문제 역시 의사나 한의사에게 공동으로 일어날 수 있다.
한의사에게 CT기기 사용을 인정하면 의학과 한의학의 이원적 체계가 위협 받는다.
의학과 한의학의 이원적 체계는 진찰, 진단 방법보다는 병의 원인 분석이나 치료 방법 등에서 본질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CT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원적 체계가 위협 받을 일은 없다.
원고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자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믿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CT기기의 사용이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는 순수한 법률적 판단의 문제로서 이것을 원고의 증언에 근거해 판단할 수는 없다.
의료기관 종류, 전문의제도, 진료과목 표시규정상 진료과목, 의료법 시행령상의 국가시험 범위 및 시행규칙상 시험과목, 의료법상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CT기기를 병원과 의원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개별규정들이 무수히 존재하므로, CT기기 사용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속한다.
각종 규정이 의사를 위주로 정해 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바로 CT기기의 사용은 의사의 의료행위이고,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보완대체의학의 개념
의학이란 환자의 증상에 대한 치료의 학문이다.
우리가 통상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학(한의학과의 비교개념으로서 사용)의 이론에 근거한 의학이다.
인체는 해부학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해부학적 구조는 생리학적 원리로 작동한다.
그러나 인체의 증상을 치료하면서도 그 원리가 서양의학의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 의학적 현상이 있는데 이런 의학을 보완대체의학이라고 한다.
치료효과가 있음에도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그 존재가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의학
대표적인 것이 침술이다.
보완대체의학으로서의 한의학
한약이나 침술이 우리의 경험에서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침술이 서양인들에게 놀라움을 준 계기가 닉슨의 중공방문 당시라고 한다. 그 당시 침술로 마취를 하는 것을 보고 동양의학의 치료효과가 서양인들에게 보편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분명한 치료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기에 한의학은 치료의학으로서 그 의학적 위치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치료의 근거가 되는 이론은 아직 과학적 입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락 및 경혈의 해부학적 혹은 생리학적 실재 유무
한약 또한 그것의 치료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서 보편화된 것은 아니다.
한의학이 서양의학의 이론에 바탕을 둔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이론적 근거를 먼저 과학화하여야 한다.
근거중심의학에 기초한 한의학
그 후 서양의학과의 연관성을 확립한 뒤여야 한다.
한의학의 이론적 근거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서양의학의 의료기기의 사용이 먼저 허용되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의학의 이론적 확립을 위하여 서양의학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실험의학이 된다.
실험의학은 실험의학의 윤리에 기초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개인 한의원에서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의학을 시행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한의학의 과학화는 준비단계이다.
의료기기 한의학적 활용 추진
- 기획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산하분과로 ▲한방의료분과 ▲한약제제분과 ▲한의약 R&D 기반구축분과 ▲한방임상시험분과 등 4개를 뒀다. 이종수 위원장은 "(이 가운데) 한방의료분과는 중점 추진과제로 현대의료기기의 한의학적 활용기술 개발과 한의학적 이론에 따른 한방의료기기 개발을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 이어 이상석 한방의료분과 위원장은(상지대 응용물리전자학과 교수)는 '한방의료기기 개발'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 한방의료는 부가가치 창출을 지나치게 한약에 의존하고 있어 마진율을 높이는데 대한 소비자의 저항이 상당히 크다"면서 "한방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그는 향후 비전으로 현대 의료기기의 한의학적 활용 및 전통의학과 첨단과학기술을 융합한 신의료기기 산업 창출을 제시했다. 또 "기존에 개발된 한방 의료기기는 판독 기준이 되는 좌표값이 모호한 문제점이 있어 현대 의료기기의 한의학적 활용을 위한 표준화 판독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는 순수한 한의학적 의료기기가 아닌 동서의학이 융합된 기기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 [http://www.kmatimes.com/news/policy/1183804_526.jsp]
한의약 임상시험
"'한방임상시험 현황 및 개요'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신약과 한약의 임상시험의 차이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약은 전향적 연구성격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실험→사람시험→제약 및 시판 후 시험'의 단계를 밟는 반면, 한약은 축적된 경험에 근거한 처방이므로 동물실험 없이 바로 인체시험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즉 KGCP(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상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은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를 하게 되나 한약제제에 대한 임상시험은 유효성 검사만 거치는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http://www.kmatimes.com/news/policy/1183882_526.jsp]
CT사용의 전제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결과가 서양의학의 해부학적 구조 변화를 수반한다는 근거가 있는가.
CT는 해부학적 구조를 방사선학적으로 해석한 의료행위이다.
해부학적 변화의 모습은 CT에 반영된다.
사상의학이 서양의학의 해부학적 구조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가.
서양의학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해석의 방법을 한의학은 갖고 있는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CT를 사용하는 것은 실험의학이 될 수 있지 않은가.
뉴스
한방병원 의료기 불법사용 공개 파문 확산 - 메디게이트 게재일 : 2005-06-13
최근 한의사협회가 한방의료기관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실태를 공개하자 의료계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단속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의협 관계자는 12일 “한의협이 한방의료기관의 명백한 불법행위 자료를 공개한 상황에서 그냥 지켜보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한의협이 불법을 자인한 만큼 보건복지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 최원호 부회장 겸 홍보이사는 최근 과학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현황 및 개선방향’을 주제발표하면서 민감한 자료를 내놓았다.
과거 한의협 조사 결과 한방의료기관들이 진단용 의료기기로 혈당측정기, 맥진기, 양도락, 생혈액분석기, 혈액분석기, 방사선필름판독기, 초음파진단기, 체성분분석기, 체지방측정기, MRI, CT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최 부회장은 이들 의료기기를 매일 적극 사용하는 한방의료기관의 비율도 공개했으며, CT의 경우 22%, MRI도 44%에 달했다.
최 부회장은 한방의료기관들이 치료용 의료기기로 간섭파치료기, TENS, 초음파치료기 등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기기를 매일 사용하는 한방의료기관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날 세미나에서 복지부 진행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자료는 한의원의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을 차치하고라도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며,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진 과장은 “지난해 행정법원에서 한의사의 CT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유지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한의협이 한방의료기관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실태를 공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도 공세에 들어갔다.
장 위원장은 “복지부가 위험한 자료라고 표현한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달말 범대위 회의에서 한의협의 발표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한방의료기관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실태를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최원호 부회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한방의료기관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이지만 저주파치료기를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하는데 왜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느냐”면서 “이는 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부회장은 “전국 8천여개 한방의료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범법행위로 고소되면 현행 제도의 부당성을 오히려 알릴 수도 있어 자료를 공개했다”면서 “의료계가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뺏기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조사결과 MRI 16곳·초음파 65곳 사용..정부 "불법행위"
“한방의료기관 상당수가 현대의료기기인 CT, MRI, 초음파 진단기 등을 보유하고 있고, 상당수가 매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원호 부회장 겸 홍보이사가 현재 한의원에서 현대의료기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해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최원호 부회장은 최근 과학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진단기기 사용 범주와 현실’ 세미나에서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현황 및 개선방향’을 주제발표했다.
최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한의협에서 연구조사한 결과 진단용 의료기기를 보유한 한방의료기관은 혈당측정기가 190건(보유비율 46%), 맥진기 170건(41%), 양도락 148건(35%), 생혈액분석기 101건(24%), 혈액분석기 96건(23%), 방사선필름판독기 91건(22%) 등이라고 밝혔다.
또 초음파진단기 65건(16%), 홍채진단기 37건(9%), 체성분분석기 30건(7%), 적외선체열촬영기 21건(5%), 체지방측정기 19건(5%), MRI 16건(4%), 초음파골밀도측정기 15건(4%), 테이핑요법진단기 10건(2%), CT 9건(2%), 면역혈청검사기 6건(1%) 등이다.
이들 의료기기를 보유한 한방의료기관 가운데 매일 적극 활용하는 비율은 맥진기가 37%, 양도락 35%, 생혈액분석기 32%, 혈액분석기 17%, 방사선필름판독기 20%, 초음파진단기 29%, 홍채진단기 40%, 체성분분석기 47%, 초음파골밀도측정기 27% 등이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CT를 매일 적극 활용한다는 응답은 22%, MRI도 44%에 달했다.
이어 최 부회장은 치료용 의료기기를 보유한 한방의료기관은 간섭파치료기가 286건(보유 비율 69%), TENS 234건(56%), 침전기 172건(41%), 저주파 148건(36%), 고주파인 초음파치료기 97건(23%), 온열치료기 중 적외선 295건(71%), 온습포 233건(56%), 혈관레이저 153건(37%) 등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치료용 의료기기를 매일 사용한다는 한방의료기관은 적게는 38%에서 89%로 매우 높았다.
최 부회장은 “각종 질환의 감별진단과 치료에 있어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한방의료에 있어 보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서 “양한방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찰과 치료에 문명발달의 결과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구별을 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진행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한의협의 의료기기 사용 현황에 대한 발표는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을 차치하고라도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며,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라고 못 박았다.
진 과장은 “지난해 행정법원에서 한의사의 CT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수많은 판례에서 의료법상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적시했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유지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 장동익 회장은 “한의원에서 사용중인 의료기기 70%는 현대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범대위가 한의원 109곳을 현대의료기기 사용 혐의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자 해당보건소에 조사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한편 한방의료기관이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광범위하게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자인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medigatenews.com)
뉴스
- 加 온타리오주, 한의사 자격 규제
- (토론토=연합뉴스) 박상철 통신원 =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침술 등 한의학 시술을 감독하는 기구를 만들고 한의사 자격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9일 토론토 스타 보도에 따르면 조지 스미더맨 보건장관은 한의사 교육과 자격 인증을 위한 관리감독기구 설립을 주내용으로 한 '전통중국의학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감독기구는 침술과 한약조제, 기 치료 등 전통중국의학 시술자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기준을 마련해 4년 뒤부터 시행한다. 자격기준에는 대학교육 기간과 훈련, 임상기간 등이 포함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미더맨 보건장관은 "한의사라는 이름은 환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 법안을 통해 누구나 함부로 한의사라고 주장할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온타리오주에는 2천여명의 한의사가 활동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는 법이나 기구가 없어 시술자의 자격검증이 힘든 실정이다. 다른 주의 경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전통중국의학과 침술을, 퀘벡과 앨버타주는 침술에 대해서만 통제를 하고 있다.
한편 주정부는 한의학 시술에 대한 보험혜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토론토=연합뉴스) 박상철 통신원 =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침술 등 한의학 시술을 감독하는 기구를 만들고 한의사 자격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들의 모임인 대한동서의학회
-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들의 모임인 대한동서의학회는 13일 "한의사 CT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해 현재 학회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법원에 공식의견서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은석 동서의학회 총무기획이사는 이날 kmatimes와의 통화에서 "동서의학회는 정치적으로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학술적인 검증을 거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일부 복수면허자들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CT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동서의학회와 물밑 접촉을 시도하면서 한의계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동서의학회는 사안이 민감하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특히 동서의학회는 이전에 복수면허자들이 양쪽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한의협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동서의학회가 한의사 CT 사용에 긍정적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대신 한의협이 복수면허자 진료권에 대한 헌법소원 의견서를 수정해 줄 수도 있지 않겠냐는 빅딜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은석 이사는 "빅딜은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동서의학회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며 한의협에서 어떻게 나오건 신경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서의학회는 앞으로 CT나 IMS 등 의협과 한의협 간 현안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공식 의견을 낼 예정"이라며 "이권을 떠나 의료계와 한의계 사이가 화해로운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http://www.kmatimes.com/news/policy/1185228_1773.html
-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들의 모임인 대한동서의학회는 13일 "한의사 CT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해 현재 학회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법원에 공식의견서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 加 온타리오주, 한의사 자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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