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1급 비상”…한약업사 및 침구사제도 부활에 등 적극대처 결의
[쿠키뉴스] 2006-03-28 08:52
[쿠키 건강]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는 지난 24일 '전국이사 및 16개 시도지부비상대책위원장 연석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한의협은 이번 긴급회의에서 한약업사 문제와 침구사제도 부활 문제 등 한의계를 위협하는 일련의 사태를 일급비상 시기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

연석회의는 IMS와 CT를 둘러싼 의료행위 소송과 한약교과서 발간 및 약대 교과목 활용 등을 통한 한약조제권 확대 시도 뿐 아니라 최근 국회의원들의 의료법 및 약사법 제·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월 28일 재개될 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이강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약사법중일부개정법률안'의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개칭하고 현재의 혼합판매를 기성처방조제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건 ▲김춘진 의원의 침구사제도를 부활시키는 '의료기사등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 ▲정화원 의원의 '안마사들에게 3호이내의 침 사용권을 보장하는 법률안' 등에 대한 대책과 대응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이사들과 각 시도지부 비대위원장들은 더 이상의 타협과 양보는 불가함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한약업사와 침구사에 대한 법 제·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16개 시도지부는 이와 관련해 27일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키로 합의하고 앞으로도 중앙회와 연계해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이예림 기자 'yerim@mdtoday.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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