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실정법 위반
복지부,기능만으로 의료기기 사용 잘못
한의사들의 CT, MRI 등 의료기기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학기자협회는 지난 3일 제주도 뉴크라운호텔에서 복지부, 의료계, 한의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진단기기 사용의 범주와 현실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최원호 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현재 많은 한방의료기관에서 CT, MRI, 홍채진단기 등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한의학의 현대화를 위해 한의사도 의료기사 지도권을 갖도록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초음파의 경우 가축병원과 어선에서 조차 사용하고 있는데 한의원에서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진행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실정법을 위반한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초음파가 가축병원과 어선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기능적인면 만을 가지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결부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진 과장은 행정법원에서 한의사의 CT 사용은 합법이라고 판결했으나 많은 판례에서 위법이라고 적시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세곤 의협 상근부회장은 현 의료질서하에서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할 것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양기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의료기기는 현대의학의 진단체계에 맞게 발명된 것이므로 이를 한의사가 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영상의학회 허 감 이사장은 "의학에 바탕을 둔 교육을 받은 의료기사가 의학에 기초하지 않은 한의사의 지도를 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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