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3월 중순 침구사 제도 법안발의
[쿠키뉴스] 2006-03-06 08:53
[쿠키 건강] 김춘진 국회의윈(열린우리당)이 침구사 제도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오는 3월 중순경에 법안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측은 “간담회 회의 및 각 이해당사자의 서면검토의견서를 종합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법안발의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며 법안발의 시점은 3월 중순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근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침구사 제도 도입을 둘러싼 각 관련 단체들간의 찬반이 엇갈렸다.

의료기사총연합회에서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 각 종별의료기사를 분리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인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새로운 의료기사를 만들고 그 법적 근거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둠으로써 시대에 역행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침술이라는 의료행위는 다른 의료행위와 달리 진단과 침술을 분리할 수 없고 따라서 의료기사를 굳이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의과대학에서 침구교육과정은 핵심과정이며, 한의사 전문의도 200여명이 이미 배출돼 있음에 따라 별도 추가 인력은 불필요하며 이러한 침구사제도 도입 논의가 불법 무면허 침구사들을 양성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뜸사랑·한국전통침술인협회·민중의술살리기의 관계자들은 17세기 선조때 명의 허준과 별도의 침의 허임이라는 인물이 따로 있어, 역사적으로 의사와 침구사는 따로 존재 했다며 전통의학 발전을 위해 세부전문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도 침구를 사용하는 중의사와 별도로 침구사가 존재하고 미국도 침구사가 별도 자격으로 존재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대 교육과정 핵심이 침구학이라고 하지만, 한의대교육과정의 침구학은 일본에서의 3년제 침구대학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일본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해 연간 수천 명의 침구인력을 배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이성호 기자 lee@mdtoday.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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