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술집에서 써도 될까요? 업무추진비의 모든 것

등록 :2018-10-02 11:54수정 :2018-10-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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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BAR 업무추진비 논란 톺아보니

심재철 “업무추진비로 사우나 이용은 규정 위반”
청와대 “평창올림픽 업무 과정에서 이용” 반박
기획재정부 지침엔 ‘사우나’는 제한 업종 포함

심야 술집에서 결제, 규정 위반은 아냐
청와대 “긴급 현안 논의로 불가피하게 사용”
권익위는 ‘음주 목적 사용 제한’ 권고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도 감시 사각지대
법원 판례는 “공개해야” 원칙
청와대·국회 모두 업무추진비 공개로 논란 해법 찾아야
청와대 업무추진비 자료 입수 경위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전 의원실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청와대 업무추진비 자료 입수 경위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전 의원실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자료를 입수해 일부 공개한 일로 여야가 뜨거운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규정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모든 것은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맞섭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갔다는 사우나, 와인바 등은 업무추진비로 가도 되는 곳일까요? 애초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라고 한 돈일까요. 또 공개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심재철 공방’에서 드러나는 업무추진비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 업무추진비는 무엇?

업무추진비는 쉽게 말하면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추진비’와 ‘관서업무추진비’로 나뉩니다. 사업추진비는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연회비 등 제 경비’를 말합니다. 관서업무추진비는 ‘대민·대 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체육대회, 종무식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쓸 땐 집행목적·일시·장소·대상 등을 적은 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건당 50만원 이상이면 주된 상대방의 이름과 소속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같이 밥 먹은 사람 이름을 제출하란 얘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라 불리는 정부구매카드로 사용합니다. 흔히 말하는 ‘법인카드’ 같은 것이죠.

2. 사우나, 와인바에서는 못 쓰나?

이 ‘클린카드’는 아무 데나 쓸 수 없습니다. 기재부 지침에서는 카드 사용이 금지된 업종이 총 5개(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입니다. 유흥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으로 명시했습니다. 단란주점, 룸살롱,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같은 곳을 말합니다. 위생업종은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라고 규정했습니다. 레저업종은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이고, 사행업종은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으로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집행지침 가운데 업무추진비 관련 부분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집행지침 가운데 업무추진비 관련 부분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직원의 ‘미용업’ 결제에 대해 “평창 동계올림픽 관계자 격려비용이다. 당시 모나코 국왕 경호팀이 혹독한 추위에 고생하고 마무리 과정에서 관계 경찰·군인을 위해 직원 2명이 리조트 목욕시설에 (함께) 가서 사우나를 하고 왔다. 그 비용이 한 사람당 5500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침을 보면 ‘사우나’가 의무적 제한업종에 속합니다. 심 의원은 이를 근거로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해당 지침은 ‘사우나 등 대인서비스’라고 명기돼 있는데, 이는 대인서비스 접대와 향응을 금지하는 취지이지, 단순 목욕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의무적 제한업종은 카드사에서 결제가 안 되도록 막습니다. 이번 사례는 청와대 직원이 이용한 목욕시설이 ‘미용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카드사에서 사용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비서실을 포함한 주요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사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심 의원은 또 청와대 직원들이 밤늦게 와인바, 이자카야(일본식 선술집)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곳에 세금을 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기재부 지침에는 △비정상시간대(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클린카드(업무추진비)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심야나 주말에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식당 영업이 끝나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며 한·중 정상회담 사전 협의를 위해 외교부 공무원들과 회의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사유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갔다는 와인바나 이자카야 등은 앞서 소개한 기재부 지침의 ‘의무적 제한업종’에 속하지 않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으로 고가의 술집이나 레스토랑을 가는 것에 대한 도덕적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의무적 제한업종은 아니지만 업종이 주점으로 분류되는 업소에서 음주 목적의 부적정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기타 주점에서 음주 목적 사용 제한”을 전 정부 기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9월2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추진비 의혹'과 '회의 자문료 의혹'과 관련한 해명 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9월2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추진비 의혹'과 '회의 자문료 의혹'과 관련한 해명 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3. 업무추진비 공개는 어디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공무 수행이 현저히 어려워지는 경우, 사생활 침해 등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정보 사이트인 ‘공공기관 알리오’에서는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관기관 업무협의, 3건, 150만원’ 같은 간략 정보만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하면 조금 더 자세한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3년 한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국회 업무추진비 공개 결정을 하면서 “국회 본래 기능인 입법활동 관련 통상 지출이 예상되는 경비로,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부분 정보공개로 국민 알권리와 국정 운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과거 정부부터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 관련 중요 업무를 하는 청와대 고위직의 동선이 노출되면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공개 금지 항목 외 부분은 국회와 협의하면서 공개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 업무추진비만 문제일까?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문제 삼자, 평소 정부·국회 등 주요 기관의 세금 낭비 사례를 감시해온 시민단체들이 도리어 “심 의원부터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단체들은 일찍부터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대표적인 ‘눈먼 돈’ 사례로 지적하며 국회를 상대로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정보공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의 문제를 따지는 심 의원이 정작 ‘제 눈의 들보는 못 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범죄수사나 첩보활동 특성상 ‘비공식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돈을 말합니다. 업무추진비만큼 증빙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쌈짓돈’, ‘눈먼 돈’으로 인식됐습니다. 최근에는 ‘기밀활동’과 관련 없는 국회가 연간 60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 ‘전면 폐지’ 수준으로 특활비를 삭감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사용내역 증빙을 첨부해야 하지만 특수한 경우는 증빙이 어려운 이유와 함께 지출 내역만 기재해도 됩니다. 이 비용 역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재판관 시절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로 넣어 금융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져 낙마하기도 했죠. 특히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은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에 따르면 국회 특정업무경비는 그동안 어디에 지출했는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회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원도 집행실태를 확인하지 못한 예산항목이었습니다. 지난 8월30일 서울행정법원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했고 국회가 항소를 포기해 조만간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반면 업무추진비는 국회가 1심에서 공개 판결을 받고도 불복해 항소로 버티고 있습니다. 다른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공개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말이죠. ‘심재철 공방’이 더는 소모적인 정쟁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국회도 판결 취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청와대도 안보와 관련된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한 통상 업무에 쓴 업무추진비는 투명하게 공개해 개선책을 찾아나서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64100.html#csidx9a047dbc895b592afd0a206aa42f419

7개월 만에 ‘비자림로 벌목 재개’하며 제주지사가 한 말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

직썰작성일자2019.04.01. | 1 읽음
출처 : ⓒ연합뉴스

2018년 8월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됐던 비자림로의 나무들이 무참히 베어졌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도로 확장 공사 때문이었습니다. 제주 자연을 보전하겠다는 도민들과 여론의 반대로 잠시 중단됐던 공사는 지난 3월 23일부터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비자림로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 3월 25일 원희룡 지사는 유튜브 채널 ‘원더풀원희룡’을 통해 비자림로 공사 재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출처 : ⓒ유튜브 캡처

이런 와중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 원희룡’을 통해 ‘비자림에 없는 비자림로,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제주지사가 본인이 추진하는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동영상을 통해 입장을 밝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주장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팩트체크를 통해 원희룡 제주지사의 주장을 검증해봤습니다.

비자림로, 정체와 병목이 벌어지는 도로!?

원희룡 지사는 비자림로가 정체와 병목 현상 때문에 확장이 필요한 도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원 지사의 주장처럼 비자림로의 통행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비자림로가 정체와 병목 현상이 빚어질 정도로 꽉 막히는 도로는 아닙니다. 


저는 비자림로 주변 마을에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비자림로를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10년 동안 살면서 비자림로가 막히는 경우는 고사리철과 사고 발생 이외에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고사리 시즌만 되면 비자림로 주변은 고사리를 캐기 위해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만약 4차선 도로로 확장한다고 이런 현상이 없어질까요? 확장된 2차로에는 고사리를 캐려는 차량이 줄지어 서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겨울철 눈이 내리면 비자림로가 아니더라도 제주 어느 도로라도 막힙니다.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 평소 비자림로의 평균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출처 : ⓒKBS제주뉴스 캡처

비자림로 구간의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50km를 넘습니다. 평균 속도가 50km라면 주행 속도는 60km 정도 됩니다. 거의 정체되지 않는 도로라고 봐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제주는 작년부터 도로의 최고 속도를 10~20km씩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제주지사가 막히지도 않는 도로를 정체와 병목 현상을 빚는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에 불과합니다. 

비자림로는 아름다운 도로와 상관없다!?

원희룡 지사는 ‘비자림에 없는 비자림로’를 강조하면서 지금 확장 공사하는 곳은 전혀 비자림로와 상관이 없고,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곳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2002년 건설교통부가 발간한 ‘아름다운 도로’ 책자에 소개된 ‘비자림로’

2002년 건설교통부가 발간한 ‘아름다운 도로’ 선정 책자입니다. 여기서 비자림로는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주장처럼 비자림로는 단순히 비자림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책자에서 비자림로는 한라산 쪽에 있는 5·16도로 교차로부터 평대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자연 보전을 외치는 사람들이 비자림을 파괴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며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 비자림로는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름다운 도로로 선종된 곳입니다. 오히려 원희룡 제주 지사가 번지수를 착각하고 있는 셈입니다.

벌채가 진행된 곳은 나무가 별로 없는 1구간!?

▲ 비자림로 공사 구간에서 가장 먼저 벌채가 시작된 곳은 3구간인 금백조로 입구 주변이다.

출처 : ⓒ제주의소리

원희룡 지사는 벌채가 진행된 곳이 1구간이며, 이 구간은 나무가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참하게 나무가 베어진 곳은 1구간이 아니라 금백조로 입구 삼거리 쪽인 3구간입니다.


원 지사는 대천동 사거리에 있는 승마 체험장을 가리키며 나무가 별로 없어 괜찮다고 말합니다. 벌채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기 위해서 공사 구간을 일부러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 지사가 유튜브를 통해 확장 공사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건 가짜뉴스 생산과 다를 바 없는 행위입니다. 


물론, 저도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갓길이 없기 때문에 도보로 비자림로를 이용하거나 사고 발생 시 구급차의 진입 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도로 확장 공사를 이미 확정한 듯 나무를 무참히 베는 대신 갓길을 만들 정도로 벌목하며 삼나무 간벌이나 수종 교체 등을 차근차근 진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지사 선거 전 중국 자본의 제주 난개발 투자를 강력하게 제재하고 제주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녹지그룹 드림타워와 영리병원을 허가해줬습니다. 


현재 제주도민들은 제주지사에게 소통을 원합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대면 소통 대신 유튜브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희룡 지사 하에 제주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제주도민들이 걱정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정치/행정
"쓰레기 해외반출, 행정 관리부실 책임 통감"
원희룡 제주도지사-고희범 제주시장 "도민께 사과"
"법 위반 여부, 자체 조사, 감사 진행해 책임자 문책"
광양항 부두에 625t 추가 확인…원인규명 진행키로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3.18. 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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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 왼쪽부터)와 고희범 제주시장이 제주도 압축포장폐기물 해외반출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압축포장폐기물 해외반출' 관련 행정의 관리 부실 책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어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법 위반 여부와 자체 조사와 감사 등 통해 진상규명을 하는 한편, 책임자를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18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고희범 제주시장 등과 함께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통감한다"며 "이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제주도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자체 조사 결과, 도외 반출된 압축포장폐기물은 2016년 12월 계약한 1782t이 필리핀 민다나오에, 2017년 계약된 9262t 중 8637t은 군상항 물류창고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 압축포장폐기물 625t이 광양항 부두에 보관됐다는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환경단체에서 행방불명 됐다고 주장하는 압축포장폐기물은 8045t이 아닌 4712t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원 지사는 "업무처리 과정에 법 위반 여부 또한 자체 조사와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규명하고 관계자의 책임을 묻겠다"며 "반출된 폐기물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문제의 압출포장폐기물을 소각키로 결정했다. 다만 도외 소각할지, 도내로 이송해 소각할지 여부는 검토 중이다. 도외에서 소각할 경우 20억원, 도내로 이송해 소각할 경우 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각 예상 기간은 약 2년이다.

원 지사는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행정의 책임이 명백하다"면서도 "저가 입찰로 물량을 따내려는 업계 자체의 구조적 문제 등이 일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상태가) 안좋았는데 통관 등에서 걸리지 않은 이유, 다른 지자체 물량이 섞였는지 여부 등은 이력추적을 통해 최종 판단돼야 한다"고 원인규명을 강조했다.

또한 고형연료 논란과 지난 2017년 9월 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해서도 "소송은 업체가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성격이 있다"며 "업체 측에서 고형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 지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청정 제주의 이미지가 행정의 실수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생활환경 정책의 수립과 실행,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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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8년 06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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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후보, 트럼프-김정은 '또라이'로 지칭해 논란
원희룡 후보, 트럼프-김정은 '또라이'로 지칭해 논란
Posted : 2018-06-13 11:45

원희룡 제주지사 무소속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북미 양국 정상을 '또라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8시, 제주시청 앞에서 거리 유세에 나선 원 후보는 연설 도중 유세 당일에 있었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했다.

원 후보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회담하는 거 보셨지예. 누가 카톡으로 저한테 겅 보내십디다. ('그렇게 보냈더라고요'의 제주 사투리) 또라이끼리 만나니까 일 저질렀지 이것저것 쫀쫀하게 생각해가지고 어떤 이 역사적인 일을 할 수 있겠냐고"라며 양국 정상을 '또라이'라고 지칭했다.

원 대표는 발언 수위를 의식한 듯 곧바로 "말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이건 제 용어가 아니라 저한테 보내준 사람의 말"이라며 수습했지만 유세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도 줄을 잇고 있다.

앞서 원 후보는 이날 오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뒤 맥락을 고려했을 때 유세 발언도 양국 정상을 비판하거나 조롱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공식 유세 자리에서 언급하기에는 발언 수위가 적절치 않았다는 평가다.

원 후보는 이어 "여러분이 저를 제주의 지도자로 다시 세워주신다면 김정은 트럼프 못지않은 통 큰 정치로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younju@ytnplus.co.kr)

“문대림 후보 대규모 지지선언 캠프에서 잇따라 열려”한국노총 전국공공연맹, 오현인, 관음사 및 종단대표, 제주관광대 총학생회 등
양지훈 기자  |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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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6  18: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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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공노동조합 연맹ⓒ일간제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6일 오후 3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지지선언문을 통해 “지방분권시대 노동존중 지방정부 건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노동자들의 요구다. 촛불정신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대한 의지와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우리 공공연맹은 노동존중 지방정부 건설을 위해 친노동자 후보인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양질의 일자리 및 삶의 질 강화를 위한 14대 과제를 내놓고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와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교환했다.

   
▲ 관음사 주지스님 및 각 종단 대표ⓒ일간제주

이날 오후 4시에는 관음사 허운스님 및 각 종단 대표 스님과 신도들이 격려방문을 통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지지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필승을 결의했다.

   
▲ 전북도민회 회장단ⓒ일간제주

문 후보는 오후 5시에는 오현인 100명의 지지방문을 맞고 “지금까지 제주도는 중앙정부를 향해 할 말은 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힘있는 도지사를 한번도 갖지 못했다”며 “강력한 집권여당 도지사, 대통령을 앞장서 만들어낸 도지사, 문대림이 제주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 제주관광대 총학생회장단ⓒ일간제주

문 후보는 이 보다 앞서 오후 2시 30분엔 제주관광대 총학생회장단 격려방문을 맞아 “비행기와 배삯 반감 외에도 여러 도민 눈높이 생활밀착형 공약들이 많다”며 “특히 청년실업 문제를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청년들을 위한 제주고용노동지청 설치를 비롯, 청년희망수당제 도입, 체감형 청년예산 대폭확충, 공공부문 인턴십 등 10대 핵심공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오후 3시 30분 신협중앙회 임원 격려방문을 통해선 “제2금융도 제1금융처럼 사업에 있어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현실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현충일 하룻동안 오전 추념식에 참석한 후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 30분동안 분단위 일정을 소화하는등 총력 득표전을 폈다.

< 양지훈 기자 / 저작권자 © 일간제주 

유권자 선거운동 어떻게?..'자칫하면 불법!'

김경호 입력 2018.06.06. 06:28 수정 2018.06.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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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요즘 유권자들은 지지후보를 홍보하는 글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어디까지 합법이고, 또 어떤 것이 불법인지, 김경호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기자 ▶

여당 대표가 어깨춤으로 후원을 요청하자, 야당 원내대표는 막춤으로 지지를 호소합니다.

만약 선거 당일, 일반 유권자가 이런 정당의 홍보 영상을 동네 사람들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보낸다면 합법일까요?

합법입니다.

누구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 SNS나 모바일 메신저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특정 후보의 공약을 10명에게 동시 전송한다면 어떨까요?

역시 합법입니다.

단, 20명 이상에게 한꺼번에 같은 문자를 보내거나, 20명 이하라도 자동발송시스템으로 보내는 건 불법입니다.

투표 후에 SNS에 엄지손가락이나 V자를 나타내는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건 합법일까요?

합법입니다.

그러나 이 인증샷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하면 불법입니다.

[문응철/중앙선관위 대변인] "선거 과열의 우려가 적은 방법의 선거운동은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SNS에 허위사실이나 비방, 불법 여론조사를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과 미성년자, 통장, 반장, 이장 등은 어떤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김경호 기자 (forpeople@imbc.com)

문대림 "제주 직능인·중소 상공인단체 지지 선언"
윤주형 기자
입력 2018-05-25 (금) 10:20:38 | 승인 2018-05-25 (금) 10:25:14 | 최종수정 2018-05-28 (금) 15:27:15

지난 24일 문대림 후보 선거 캠프에서 
김진표·안민석·오영훈 의원 등도 참석
 

전국 및 제주지역 290여 직능인·중·소 상공인단체가 문대림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총회장 오호석)는 지난 24일 문대림 후보 선거캠프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문대림 캠프는 "상공인단체는 '지지 선언은 지난 3월 26일 열린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2018년도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와 회장단회의에서 의결된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 지지 선언'에 근거한 것'이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오호석 총회장은 "제주도도 적폐청산의 시대정신을 비켜 갈 수 없다"며 "제주도의 위기를 극복하며 적폐청산을 통해 지방정치를 바꿔 나갈 가장 확실한 적임자는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뿐"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원은 "문대림 후보는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제주도의회 의장으로서 제주 살림살이를 구석구석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사람이 도지사가 되어야 제주 외식업의 활력을 찾을 수 있고 나아가 제주 전체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대림 후보는 "제주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볼 때 외식업 비중이 높은 만큼,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제주경제의 뿌리이자 버팀목"이라며 "제주경제의 활력을 위해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심부름을 문대림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지지 선언에는 오호석 총회장을 비롯해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문화나눔실천운동본부,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 ㈔한국경비협회, ㈔한국영상문화시설중앙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한국방역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프로사진협회, ㈔한국경비협회서울지방협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등 120여 협·단체장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 공동대표 등 회원, 김진표·안민석·오영훈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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