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선거운동 어떻게?..'자칫하면 불법!'
김경호 입력 2018.06.06. 06:28 수정 2018.06.06. 08:39
[뉴스투데이] ◀ 앵커 ▶
요즘 유권자들은 지지후보를 홍보하는 글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어디까지 합법이고, 또 어떤 것이 불법인지, 김경호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기자 ▶
여당 대표가 어깨춤으로 후원을 요청하자, 야당 원내대표는 막춤으로 지지를 호소합니다.
만약 선거 당일, 일반 유권자가 이런 정당의 홍보 영상을 동네 사람들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보낸다면 합법일까요?
합법입니다.
누구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 SNS나 모바일 메신저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특정 후보의 공약을 10명에게 동시 전송한다면 어떨까요?
역시 합법입니다.
단, 20명 이상에게 한꺼번에 같은 문자를 보내거나, 20명 이하라도 자동발송시스템으로 보내는 건 불법입니다.
투표 후에 SNS에 엄지손가락이나 V자를 나타내는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건 합법일까요?
합법입니다.
그러나 이 인증샷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하면 불법입니다.
[문응철/중앙선관위 대변인] "선거 과열의 우려가 적은 방법의 선거운동은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SNS에 허위사실이나 비방, 불법 여론조사를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과 미성년자, 통장, 반장, 이장 등은 어떤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김경호 기자 (forpeople@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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