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받고 1000만원 타낸 보험사 직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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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애란 기자
일부 악용이 보험료 상승 불러
보험사·의료계 해법은 제각각
도수치료 고객 중엔 여성이 더 많다. 피부 미용이나 비만 관련 시술을 끼워서 고가의 패키지로 판매할 수 있어서다. 서울 강남역 인근 B의원은 도수치료 20회(400만원)를 선납하면 9만원짜리 칵테일주사 4회와 15만원짜리 멀티블루주사 2회를 무료로 놔준다.
이런 실손보험의 허점을 잘 아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악용하기도 한다. 지난해 한 대형 손해보험사는 감사를 벌여 1년 동안 100회 넘게 도수치료를 받아 1000만원 넘는 실손보험금을 타낸 직원을 적발했다. 이 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일반 마사지보다 나아서 도수치료를 받았다”며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징계를 받느냐”고 억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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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잉 진료의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다. 일부 가입자가 헛되게 쓴 보험금 때문에 실손보험료가 크게 뛰기 때문이다. 정말 아픈 환자가 돈 되는 비급여 진료에 밀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우려도 있다. 이 같은 추세가 몇 년 더 지속되면 보험료가 몇 배로 뛰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비급여 과잉 진료는 실손보험 존폐가 달린 문제” 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의사가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손보험 심사를 맡기자고 주장한다. 의료계는 실손보험의 지급한도와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상품 설계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경희대 김양균(경영학)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심평원이 실손보험 심사를 맡고, 장기적으로는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 자체를 바꿔 연령·질환별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도수치료 받고 1000만원 타낸 보험사 직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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