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08 - 6 호
2008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31
행정자치부장관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신청기관
- 행정자치부에 신청
/중앙행정기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시도 등록단체로서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범위가 3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광역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콘소시엄 구성단체는 3이상의 시?도에 각각 분포되어야 함)
- 시도에 신청 : 해당 시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2. 지원사업 유형 (전국사업 7개 유형)
① 사회통합과 평화 (예시 : 공동체의식함양, 갈등해소, 평화운동 등)
② 시민사회 문화기반 구축 (예시 : 친절 질서 청결운동, 생활개혁, 선진문화의식, 투명사회 구축 등)
③ 자원봉사 NGO활동기반 확대 (예시 : 자원봉사자 교육 관리, 자원봉사프로그램, 민관파트너십 조성 등)
④ 안전문화 재해재난 극복 (예시 : 재해 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 훈련 홍보, 재난구조 등)
⑤ 소외계층 인권신장 (예시 : 장애인 노인 불우 청소년 등의 인권신장 및 지원 등)
⑥ 자원절약 환경보전 (예시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숨은 자원 모으기, 자연사랑운동 등)
⑦ 국제교류협력 (예시 : 국제교류협력, 해외 의료?구호활동 등)
※ 7개 사업유형 중「단년도사업」과「계속(다년도)사업」으로 구분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업으로「단년도사업」과「계속(다년도)사업」에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계속(다년도)사업이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 계속(다년도)사업은 7개 사업 내외로 선정(유형별 1개 사업 기준)
3. 사업추진기간 : 2008. 5월 - 12월 (다년도 사업은 2008. 5월 ~ 2010. 12월 이내)
※ ‘08년도 사업 선정결과 발표 : ’08.5.1(예정)
4. 제출서류(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본부별 홈페이지/지방행정본부/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서식 게재)
○ 지원신청서 및 단체자기소개서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콘소시엄의 경우 그 참여단체의 사본도 포함)
○ 지원사업계획서 1부 (단, 방문 또는 우편신청 시에는 각 4부 제출)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8. 2. 1(금) ~ 3. 31(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 제출 원칙
-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제출 가능(단, 택배 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인터넷 제출방법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회원가입(기 회원은 추가가입 불필요)→ 회원 로그인 → 화면상단〔고객센터〕→〔질의응답〕→〔민간단체지원사업 신청〕
- 우편신청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1410호) 행정자치부 주민참여팀
(전화 : 2100-3867,3873,3875)
※ 접수마감일(3.31)은 신청폭주로 웹사이트 접속장애 예상(조기신청 요
망, 18:00이후 접수 불가)
6. 공익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8. 2. 22(금) 15:00, 종로구청 4층 대강당(서울시 종로구 미국대사관 건물 뒤쪽)
○ 설 명 내 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7. 심사 및 통보
○ 행정자치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심사?선정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 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동일단체, 동일사업으로 3년을 초과하여 선정된 사업은 심사제외(’06년 사업부터 적용됨)
○ 선정기준 : 책임성 및 전문성,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개발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사업의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자체부담비율의 적정성, 전년도 평가결과
※ 불법폭력 집회 시위 참여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결과통보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또는 단체별 통지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계속(다년도)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분}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 타
○ 시 도 지역사업은 해당 시 도별로 별도 공고
○ 등록된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에 의거 공익사업선정위원을 추천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 계속(다년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매년 종합평가 결과가 평균점수 이하로 평가될 경우, 보조금 지원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