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행사장 안전매뉴얼
소방방재청www.nema.go.kr

안전관리헌장
오늘날 우리는 태풍 · 지진 · 화재 · 교통사고 · 전염병 등 갖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단체 그리고 학교와 기업은 안전관리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 모두는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우리의 번영은 안전문화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지며, 안전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우리와 후손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안전한 국가를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기업 그리고 국민은 모든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Ⅰ.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안전관리를 생활화하도록 한다.
Ⅰ. 위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미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Ⅰ. 국가기반체계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Ⅰ. 생활주변 시설과 사업장 그리고 위험지역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Ⅰ. 자원봉사기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협력을 통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인다.
Ⅰ.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에 힘쓰고 안전산업을 육성한다.

발간사
2005년 10월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MBC 콘서트 공연을 보기 위해 입장하던 많은 시민들이 압사당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어 2006년 3월에도 서울 롯데월드가 선착순 무료 입장행사를 하여 많은 학생들이 병원에 실려 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의 공연·행사장은 아직 안전에 대해 부주의, 무관심, 불감증 등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문화행사가 늘어나고 있고, 각 지방마다 열리는 다양한 축제는 전국적인 관심 속에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어 이들이 안전하도록 충분한 준비와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연·행사장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서가 없어 공연·행사 주최자와 지방자치단체, 소방, 경찰 등 관계자가 관중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연·행사장에서의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문화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대학교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 T/F를 운영하여, 국내외 자료와 실제 활용사례를 수집하고 공연·행사 계획부터 종료까지 단계별 검토사항, 공연·행사 유형별 안전관리요령 등을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매뉴얼이 공연·행사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분들께 유용하게 활용되어 국민이 안전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매뉴얼 발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정부합동 T/F 팀원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 6월
소방방재청장

공연·행사장 안전매뉴얼 안내

이 매뉴얼은 주의보시에는
1. 공연·행사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이 매뉴얼은 공연법 등 공연장 및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주최하는 축제, 각종 공연·행사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3. 이 매뉴얼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행사에 적용되며, 기타 공연·행사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4. 이 책은 공연·행사시 필요할 때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두고 수시로 읽어 보셔야 도움이 됩니다.
5. 이 책의 내용은 다양한 공연·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권장사항이므로, 특정 사고에 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6. 국내에는 공연·행사관련 전문가 및 자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개발된 매뉴얼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7.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책자 발간은 할 수 없으며, 이 책의 본문을 원형 그대로 사용하여 책자를 발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
방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8. 이 책의 내용에 관한 문의·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를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02-2100-5217)해 주십시오.
목 차
Ⅰ. 서 론 3
󰊱 매뉴얼 개발 배경 3
󰊲 매뉴얼 적용대상 및 범위 4
󰊳 공연·행사 진행단계별 프로세스 6

Ⅱ. 혼잡사고의 특성 9
󰊱 군중 심리 9
󰊲 군중관리의 원칙10
󰊳 안전사고의 원인12
󰊴 관람객 행동요령14

Ⅲ. 공연·행사장 단계별 검토사항17
󰊱 공연·행사 계획17
1. 공연·행사의 계획 17
1.1 공연·행사계획 타당성 검토17
1.2 내·외부 공연·행사 장소 적정성 검토39
2. 현장 검토사항45
2.1 공연·행사장 시설 검토45
2.2 공연·행사장 내부 혼잡 예상지역 검토51
2.3 공연·행사장 외부 혼잡 예상지역 검토58
3. 주최측 및 유관기관별 검토사항60
󰊲 공연·행사 시작 전63
1. 합동현지점검63
2. 주최측, 유관기관별 조치사항67
󰊳 공연·행사 관중 입장 시69
1. 관중관리69
2. 주최측, 유관기관별 조치사항72
󰊴 공연·행사 진행 중74
1. 관중관리74
2. 주최측, 유관기관별 조치 사항77

󰊵 공연·행사 종료 시78
1. 관중관리78
2. 주최측, 유관기관별 조치 사항79

Ⅳ. 공연·행사장 유형별 관리요령83
󰊱 체육 행사83
1. 일반 착안사항83
2. 주최측, 유관기관별 검토사항85
󰊲 공연·전시회·박람회87
1. 일반 착안사항87
2. 주최측, 유관기관별 검토사항88
󰊳 대규모 야외 시민축제89
1. 일반 착안사항89
2. 주최측, 유관기관별 검토사항90
󰊴 심야 공연·행사91
1. 일반 착안사항91
2. 주최측, 유관기관별 검토사항92
󰊵 유원시설(놀이시설)무료행사94
1. 일반 착안사항94
2. 시설업자, 유관기관별 검토사항97

부 록99
1. 관련법규101
2.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사례106
3.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 및 행동요령110
4. 공연·행사장 시설 및 설비 분야별 체크리스트125
5. 공연·행사장 단계별 점검사항129
6. 재해대처계획서 표준안134
7. 안전사고 및 교통통제 관련 홍보문안139
8. 공연장 재난대처방안 및 안전훈련방법152

Ⅰ. 서 론

󰊱 매뉴얼 개발 배경
󰊲 매뉴얼 적용대상 및 범위
󰊳 공연·행사 진행단계별 프로세스

Ⅰ. 서 론
󰊱 매뉴얼 개발 배경
◈ 2005.10.3일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MBC 가요 콘서트를 보기 위해 입장하던 많은 시민들이 압사되고 다치는 대형사고(11명 사망, 162명 부상)와 이어 2006.3.26일 서울 롯데월드가 무료 놀이동산 개방행사를 하여 많은 인파가 다치는 사고(35명 부상)를 계기로 공연·행사장에서 유사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관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 되었다.

◈ 우리 사회 곳곳의 공연·행사장에서는 아직 관중의 안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주의, 불감증 등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 한편 주 5일 근무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화향유 욕구충족을 바라는 공연·행사장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각 지방마다 열리는 다양한 축제와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도 전 국민적인 관심 속에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어, 대규모 인파가 동시에 밀집함에 따른 사고발생시 많은 인명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져야 한다.

◈ 그러나 지금까지 공연·행사시 관중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하는 안내 책자가 없어 안전한 공연·행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안전 매뉴얼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고, 소방방재청, 문화관광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대학교수, 문화예술 전문가 등과 함께 이 매뉴얼 개발을 시작
했다.
◈ 국내에는 아직 공연·행사장 관련 자료가 적어 영국의 공연안전안내서, 일본의 혼잡경비매뉴얼 등 외국자료와 국내 문화예술 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적인 자료들을 수집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연행사 관련부서, 전문가, 자문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매뉴얼이 완성되었다.

◈ 각종 공연·행사의 계획단계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기술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 이 매뉴얼은 공연·행사 주최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방, 경찰 등 공연·행사와 관련 되는 분들에게 안전한 공연·행사를 할 수 있는 친절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 매뉴얼 적용대상 및 범위
◈ 본 매뉴얼은「공연법」·「경비업법」·「체육시설의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상 공연장 및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주최하는 지역단위 축제, 각종 공연, 이벤트성 공연·행사 등 각 분야의 문화예술, 체육행사 활동영역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 재해대처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규모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 매뉴얼을 적용하고, 기타 공연·행사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요약 ♣ 공연법
- 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
※ 법 개정중(국회계류) : 소방서장→시장·군수·구청장
- 영 제9조(재해대처계획서 신고) : 3천인이상 관람예상 공연, 공연개시 7일 전까지 신고
※ 지침시달(‘05.11.11) : 3천인→1천인으로 변경

♣ 경비업법
- 법 제30조(경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경비요청) : 행사 개최 24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사실통보

♣ 체육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 법 제29조(보험가입) : 체육시설업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가입

♣ 관광진흥법
- 법 제32조(영업질서의 유지 등) : 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 지켜야 됨.
- 영 제34조(행정처분)
- 규칙 제39조 별표10(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 구축, 안전사고 발생 즉시 등록관청 보고

󰊳 공연·행사 진행단계별 프로세스

Ⅱ. 혼잡사고의 특성

󰊱 군중심리
󰊲 군중관리의 원칙
󰊳 안전사고의 원인
󰊴 관람객 행동요령

Ⅱ. 혼잡사고의 특성
󰊱 군중 심리
◈ 군중심리에는 정상군중심리(Normal Crowd Psychology)와 이상군중심리(Abnormal Crowd Psychology)가 있다.
◈ 정상군중심리는 정부와 국민간의 신임·충성·단결 등과 관련되어 있다.
◑ 정상군중심리의 특징 ◐
호기 심리새로운 사물에 대한 탐구를 통한 문제이해의 매개작용을 하는 심리동정 심리통상적으로 타인의 슬픔에 대하여 같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 심리안전 심리경쟁이 치열한 인류의 사회생활중에서 개인이 필수적으로 생활의 안전을 추구하는 심리수치 심리인간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명예심이 손상당할 때 나타나는 심리집체 심리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보편적으로 함께 어울려서 집단을 구성하려는 심리

◈ 또한, 대규모 군중이 운집한 상황에서는 이상군중심리도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불만, 항거, 냉소, 파괴 등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이상군중심리의 특징 ◐
정서의 충동성, 정서적 평형작용의 붕괴로 개체의 강렬한 감정 아래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격동상태, 추리의 단순성추리의 일종인 이지적(理智的) 활동이며 대뇌사고의 기능으로서 개인이 혼자 있을 때에는 이지적 판단력이 지배하지만 군중속에 있으면 정서적 충동에 크게 지배된다.

정서적 평형작용의 붕괴로 개체의 강렬한 감정아래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격동 상태 욕망의 확장성 사회적 평가와 제약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구하지 못했던 누적된 욕망이 증폭되면서 군중 속에서 비합법적인 수단을 강하게 표출하는 심리도덕의 모순성개인이 군중속에 있을 때 정서적 격동에 의하여 이지의 소멸과 욕망의 확장에 따라 개인이 군중속에 들어가면 도덕관념이 모호해져서 모순된 가치체계를 동시에 갖게 되는 현상
◈ 안전관리요원은 이러한 군중심리를 잘 이해하고 초기 단계부터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군중관리의 원칙
◈ 대규모 군중이 운집한 상황에서는 때때로 무모하고 잔인한 반사회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질서를 지키면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음에도 밀고 밀리는 혼잡의 와중에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 이와 같이 사람들이 큰 무리를 형성할 때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퇴행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안녕 질서의 파괴와 인명·재산의 손실을 초래한다.
◈ 공연·행사 안전확보의 성공은 군중통제(Crowd Control)보다는 효율적인 군중관리(Crowd Management)에 그 초점이 있다.
◈ 군중관리에 있어 공연·행사를 집행하는 안전관리요원과 공연·행사에 참가하는 군중은 서로 다른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군중통제는 안전관리요원들이 수행해야 할 많은 사항 중 한가지에 불과하고, 안전관리요원은 군중에게 지시 사항을 알려주고, 시설물을 안내하며, 위험지역이나 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으로 군중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수행한다.
◈ 군중관리와 군중통제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군중통제가 군중에게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군중관리는 개개인이 아닌 대중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 효율적인 군중관리는 군중이 공연·행사를 즐기도록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지원·설득·제재를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이다.
◈ 지원은 규율이나 지시 사항에 대한 정보를 군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군중이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또한 설득을 통하여 상호 개인간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존중하면서 공연·행사에 참여하는 군중에게 바라는 바를 전달하고, 이러한 지원과 설득에 의하여 효율적인 군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인 수단인 제재를 사용해야 한다.
◑ 군중관리의 원칙 ◐
밀도의 희박화 제한된 면적의 특정한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상호간에 충돌현상이 나타나고 혼잡을 야기하게 되므로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피하게 하는 것이동의 일정화 군중은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몰라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일정 방향을 향해 일정한 속도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킴으로써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것경쟁적 사태의 해소 군중이 질서를 지키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분위기를 느끼게 되면 남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심리상태로 인하여 혼란상태가 발생하므로 안내방송을 통해 질서를 지킴으로써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임지시의
철저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와 사고를 예방함
󰊳 안전사고의 원인
◈ 안일한 사고방식과 관심 부족
● 공연·행사안전의 1차적 책임자는 행사 주최자이나 행사 주최자는 공연·행사진행·의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질서유지나 안전관리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안전사고의 원인과 직결되고 있으므로, 설마하는 안전 불감증이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한다.
◈ 현장 관리 능력 부족
● 현장 안전관리요원들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구체적인 임무와 행동요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05. 10. 3 상주공설 운동장 직3문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도 출입문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현장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출입문 개방
● 현장 안전관리요원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로서 전문 경비업체의 경비원에 비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요원으로서의 기본지식이 부족하다.
● 공연·행사 경비(經費)를 줄이기 위해 무자격 경비업체에 경비용역을 줌으로써 안전관리요원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소홀하다.
05. 10. 3 「상주 MBC 가요콘서트」 경비책임을 맡았던 경비업체는 무허가였음
◈ 동선 관리 소홀
동선 관리는 장소·시설 등 구조물의 활용, 대상자·행사 스케줄 등 시간의 적절한 관리(지연), 이동 거리의 연장과 단축, 대상자별 이동로·통로의 분리 등 안전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임
● 충돌이 예상되는 열성팬, 응원단 간에 공간이나 동선을 사전에 분리하지 않아 분위기 과열시 압사·집단충돌·폭력난동 상황으로 발전하는 수가 있다.
- 92. 2. 18 외국 인기그룹 뉴키즈온더블록 공연장에서 열광한 뒷좌석 관람객이 무대쪽으로 몰리며 앞좌석 관객이 넘어져 사상자 발생(사망 1명, 부상 19명)
- 00. 10. 14 올림픽 공원 합동콘서트장에서 팬클럽 회원 상호간에 야유하다가 물리적 충돌
- 01. 7. 28 프로축구 수원 對 대전 경기 직후 흥분한 양 팀 응원단이 수원경기장 밖에서 집단 충돌(수원 150명, 대전 80명)
☞ 블록 설정과 시차별 간격을 두고 해산을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동선이 분리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 수만 명 이상이 모이는 경기나 공연 등을 초청장이나 입장권 없이 선착순 또는 무료입장시키는 경우
☞ 무료입장 공연·행사의 경우 특히 현장 동선관리가 중요하다.
●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광장 등 개활지에 임의의 통제선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 다수의 인원이 일시에 출입문에 운집할 경우를 대비한 통제선 미설치
05.10.3 상주운동장에서 개최 예정이던「상주 MBC 가요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운동장 직3문 출입문에 모여 있던 관람객 5천여 명이 출입문이 열리자 일시에 밀리면서 압사 사고 발생
(사망 11명, 부상 162명)

󰊴 관람객 행동요령
♣ 공연·행사장 입장시 뛰거나 앞사람을 밀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걸어서 입장을 하여야 한다.
♣ 관람객은 진출입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를 받아 줄을 서서 이동통로와 출입문을 이용하여 입·퇴장한다.
♣ 관람객은 공연·행사 시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입장 및 퇴장을 하여 공연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 공연·행사 주최자 및 시설물 운영자는 관람객에게 공연·행사 시작전에 위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관람객은 이를 숙지하여 위급상황 발생시 협조하여야 한다.
♣ 공연·행사장 등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된다.
♣ 공연·행사장내에서 관람객이 소리를 지른다거나 장난을 쳐서는 안되며, 특히 어린아이와 함께 공연·행사를 관람하는 경우에는 더 주의가 요구된다.
♣ 공연·행사 시간에는 핸드폰이 울리지 않도록, 진동으로 하거나 핸드폰을 꺼야 한다.
♣ 공연·행사장내에서는 공연·행사 주최자의 안내에 따라 행동을 하여 공연·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공연·행사시간에는 옆에 있는 관람객이 관람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 공연·행사장에서는 폭죽, 폭음탄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재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공연·행사장에 관람객이 가지고 온 물건 등은 버리지 말고 가져가야 한다.
♣ 공연·행사장에서 관람객 행동요령을 잘 지켜 공연·행사가잘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Ⅲ. 공연·행사장
단계별 검토사항

󰊱 공연·행사 계획
󰊲 공연·행사 시작전
󰊳 공연·행사 관중 입장시
󰊴 공연·행사 진행 중
󰊵 공연·행사 종료시

Ⅲ. 공연·행사장 단계별 검토사항
󰊱 공연·행사 계획
1. 공연·행사의 계획
1.1 공연·행사계획 타당성 검토
■ 공연·행사단계별 계획 검토
◈ 준비단계의 계획에는 무대 위치, 통제선, 공연·행사장 내 대형 스피커 위치, 출입구, 비상 대피로, 응급처치실, 화장실, 가판대(매점) 위치까지 고려해야 한다.
◈ 설치단계의 계획은 기초 공사가 끝나면 나머지 공연·행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부대시설을 공연·행사장으로 들여와 설치한다. 예를 들어 공연·행사자에게 필요한 장비를 무대 위에 설치하거나 무대 밖 통제선 설치 구역에 필요한 장비를 인도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 공연·행사 단계에서는 관중운영 및 교통관리, 화재대비, 응급 처치, 공연·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고 및 대형 사고에 대비해 계획을 세운다.
◈ 철거단계의 계획 수립은 무대 및 막 시설에 설치된 관련 장비 및 부대시설이 안전하게 철거되도록 해야 한다.
◈ 1천명이상 모이는 공연·행사 주최자는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서를 관할 소방서(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재해대처계획서 포함사항◈ 공연·행사장 시설 등의 관리는 주최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 안전관리요원 운영계획(안전, 경호, 통제)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채용한 안전관리요원 배치
●공연·행사장에 본부석, 스탠드, 무대, 관람 등 구분 배치
●공연·행사장 외곽, 출입문 통제, 도로주변 등 요소요소에 배치
■ 공연·행사장 설계
◈ 공연·행사장으로서 적합성을 결정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사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고려해야 할 조건 : 관람객, 가건물 설치, 무대 뒤 설비, 주차, 집결 지점으로서의 적절성, 무대와 예상 수용 관람객수에 맞춰 필요한 공간을 계산, 예측하여야 한다.
◈ 적합성 평가 요소
● 대지 상태가 적절한가? 평평하고 잘 마른땅이 공연·행사장으로 적합하며, 경사지대나 습지는 피한다.
● 도로 및 보행로, 비상 출입구 등이 구분되어 있는가? 예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가? 비상시 구조대가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별도로 있는가? 혹은 비상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나 다리 등이 있는가?
● 근처에 공연·행사 소음으로 영향을 받을 건물이 있는가? 주변 건물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관람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사전에 소음 측정을 해 두는 것도 좋다.
● 공연·행사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자연적인 무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가? 일몰과 일출 위치는? 공연·행사 소음을 낮출만한 자연적 요소가 있는가? 호수나 강과 같은 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있는가?
● 주변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 물, 하수, 가스, 전기, 전화 등 주변에 위험 요소는 없는가? 접촉 가능성이 있는가? 위험물이나 고압배관 혹은 가연성 가스배관 등과 같은 위험한 배관이 설치되어 있어 주의를 요하는가?
♣ 공연·행사장 설계시 지자체, 경찰, 소방 등 안전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공연·행사장이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공연·행사장 설계시 고려사항
<최대 수용인원>
● 최대 수용 인원은 관중 수용 면적 및 비상 탈출구 수에 따라 결정된다.
● 공연·행사장에 좌석이 비치될 경우 최대 수용 인원은 좌석이 차지하는 공간과 비상 대피처로 인해 더 적어진다. 그 외에는 수용 인구 밀도 수를 이용해 계산한다.
<비상 탈출구 및 대피로>
● 공연·행사장에 필요한 탈출구 및 대피로는 예상 수용 인원과 공연·행사장 구조에 의거, 대피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 공연·행사장 담장에 비상 탈출구를 마련하고 관람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출구 안팎으로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공연·행사장 진입>
● 공연·행사장 진입은 교통수단에 대한 계획 및 위치, 주차시설, 진입 도로에 관한 계획 등을 다룬다.
● 공연·행사장 진입로는 주차시설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진입로는 최대한 여러 군데로 분산하여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진입로는 최대한 단순하고 찾기 쉽도록 하며 교차지점을 피하여 직선으로 만든다.
<공연·행사장 입구>
●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는 공연·행사장이 있는가 하면 축구 경기장처럼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는 경우가 있다. 출연자와 귀빈을 위한 출입구는 별도로 계획하여야 한다.

▲ 귀빈실 전용 출입구
● 입구와 관련된 설계 및 위치는 필요한 입구 숫자와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각 입구별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은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관중이 질서 정연하게 공연·행사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대 수용 인원에 맞춰 입구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 출입구의 출입문은 진행 방향으로 열려야 한다.
● 출입로의 모든 문은 손잡이로 열리거나 또는 수평압력을 이용하여 스스로 밖으로 열려야 한다.
♣ 공연·행사장 출입구는 평지로 계획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관람객 시야>
● 관중이 무대 중앙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관람객과 무대 사이에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최대한 관람객 시야를 넓혀 관람객이 무대 앞으로 몰려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좌석 배열>
● 관람객이 흥분하여 무대 앞으로 몰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연·행사를 좌석 공연·행사로만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관람객을 위한 좌석과 입석은 그 자리에서 시야가 가려지지 않고 공연·행사가 어려움 없이 관람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 각 좌석열 사이에는 관람객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경사도>
● 무대 앞쪽은 관중이 넘어지거나 다칠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평지에 계획한다.
<공연·행사장 기초 시설 및 무대 뒤 시설>
● 공연·행사장 기초 시설은 공연·행사의 특성과 규모,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전형적으로 관련 사무실, 휴식 공간, 작업자 및 공연·행사자를 위한 숙소, 분장실, 창고, 장비 등은 무대 뒤에 설치된다. 소방 장비, 진입로, 이동 공간, 음향장치, 응급처치실, 구급차, 안전 장비 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만 한다. 기초 시설 및 작업장과 별도로 공연·행사자를 위한 공간도 계획한다.
<소방 시설 및 응급 설비>
● 주차장, 응급처치실, 대피처, 환자 대기소 등은 사전점검 후 눈에 띄는 지점에 설치한다. 소방 시설은 공연·행사장 곳곳에 비치하며 특히 각 시설물별 50m 이내에 비치하도록 한다. 비상 진입로를 마련하고 장애물이 가로막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소방도로 표시판
<무대 앞 통제선과 배치>
♣ 무대 앞 통제선(barrier)은 관중이 앞으로 몰릴
것으로 예측될 때 설치한다. 공연자 및 관중성향, 예상수용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통제선의 유형과 설치 유무를 결정한다.
<안내판>
● 설계시 안내판 설치 위치 및 크기는 매우 중요하다. 실내 공연·행사장 및 상설 공연·행사장의 경우 비상구, 소화기 위치, 입구, 주차장, 소방차 진입로 등이 표시되어 있지만 야외 공연·행사에도 필요한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 안내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치 안내 및 방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비상시 관람객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잘 보이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녁시간의 어두울 때를 고려하여 조명이 들어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현장상황을 알리는 상황판을 비치하여 공연·행사 예상 소요시간 및 협조사항을 알려주고 관중의 질서유지를 유도하여야 한다.
<위생 시설>
● 화장실, 수도, 그 외 관련 위생 시설은 공연·행사 특성과 예상수용인원에 따라 달라진다.
▲ 화장실● 화장실은 관중 시선을 방해하지 않은 곳, 사용 인원이 가장 많을 것 같은 매점이나 간이식당 근처로 배치한다. 화장실은 잘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며, 줄을 섰을 때 공연·행사장 입구나 비상 진입로를 막아서지 않도록 한다. 수도시설은 주로 화장실 옆에 설치한다. 물탱크를 사용할 경우 충분한 공간과 배수로를 마련해야 한다.
<예상 인원 초과>
● 공연·행사 예상 인원이 초과했을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설계 시 초과 인원이 대기하거나 줄을 설 수 있는 곳을 미리 마련해 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전기설비>
[전기설비 계획시 체크할 사항]
● 머리위로 지나는 전력선이나 땅에 묻혀있는 전력선의 위치
● 현장의 전체적인 전력 필요량
● 전력 공급 망에 대한 접근
● 발전기의 이용
● 무대의 위치
● 무대 조명, 음향, 특수효과, 긴급 조명 그리고 승강장비에 전력공급을 통제하는 주절연체
● 음향, 영상 조정자 등의 위치
● 크레인이나 이동식 장비가 필요한 전력 공급

[전기설비 계획시 고려할 사항]
● 간이식당 설비, 응급치료소, 사고 통제실, CCTV 카메라 등을 위한 전력 공급, 냉난방을 위한 전력 공급
● 자연조명이 충분하지 않은 공연·행사장과 어두울 때도 사용되는 공연·행사장은 전체 공연·행사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전기조명 설비를 갖춰야 한다.
● 관중을 위한 공간과 이동로에는 관중의 안전을 저해시키지 않는 배선만 허용된다.
● 관중이 출입한 직후부터 공연이 끝날 때까지 관중이 이용하는 모든 통로와 공간은 충분히 조명되어야 한다.
● 안전조명장치는 관중이 있는 동안에는 항상 작동되어야 한다.
<폐기물 관리>
● 폐기물 계약업체와 접근 또는 높이제한과 관련해 특별한 필수요건 즉, 차량의 주차 공간 또는 쓰레기 수거차량이 협조하는 문제 등을 공연·행사계획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 폐기물 저장소는 공연·행사장 주변에 배치하거나 또는 다른 구역 내에 배치할 수 있다. 저장소 선택과 크기, 위치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 폐기물 업체와 공연기간 동안의 수집 방법 즉, 공연·행사전에 할지 또는 공연·행사종료 후 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 대형 수집 장소에는 대형 차량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통행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이동식 등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문제에 대하여도 계획시 처리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
● 공연·행사장을 계획할 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한다.
■ 관중 입장 및 매표방법
◈ 지정좌석제가 아닌 공연의 경우, 입구가 개방되면 사람들이 무대 앞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넘어지거나 부상당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무대 앞쪽을 어떻게 관리하고 안내할 것인지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 입구를 개방하는 시점에서 관중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 대비해 안전선을 설치하거나 안전 요원을 배치하여 질서를 유지하여 현장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 경기장 매표소
◈ 현금 판매
현금 지급을 통해 입장할 경우 관람객 입장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장권 가격을 큰 단위로 하여 거스름돈 교환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간을 없애도록 한다.
◈ 티켓 판매
입장권으로만 입장을 허용할 경우에는 현금 판매보다 입장 속도가 훨씬 빠르다. 현장에서만 매표할 경우, 매표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다. 매표소가 쉽게 눈에 뛸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며, 줄을 섰을 때 다른 입구와 서로 엉키지 않도록 위치 선정에 유의한다.
◈ 지정 좌석표 판매
지정좌석제의 경우 구역별로 판매되어, 관중 특성별(예: 자녀 동반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동시 입장도 가능하다. 지정좌석제의 경우 드문드문 자리가 비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관중이 늦을 경우에도 진행요원이 따로 빈 좌석으로 찾아 자리 잡거나 관중 이동을 유도하지 않아도 된다.
◈ 지정좌석제가 아닌 표 판매
지정좌석제가 아닐 경우 상대적으로 공연·행사 운영이 수월하다. 그러나 관중이 임의대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중간에 빈 좌석이 드문드문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정좌석제가 아닌 표를 판매할 경우에는 수용 관중 수보다 좌석 수를 축소하여 판매할 필요가 있다. (공연·행사에 따라 5~10%정도 축소)
◈ 현장에서 표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공연·행사 전에 표가 매진되거나 현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체를 통해 사전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연·행사장에도 관련 안내 표시판을 세워,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한다.
◈ 어린이 동반 입장
어린이는 짓밟히거나 압사의 위험이 있으므로 공연·행사 성격에 따라 어린이 동반 입장(특히 5세 이하의 경우)을 금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어린이 동반을 금할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공지하도록 한다.
◈ 귀빈/VIP/제한 구역
귀빈 및 VIP, 공연·행사자 및 관련 스텝, 현장 작업자 및 공무원, 소방 등의 경우 진입로 및 출입구 역시 별도로 설치하여 일반 관람객이 몰리지 않도록 한다. 이들은 진행 요원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표시를 하여 진행 요원의 입장 통제를 돕고 입장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별도 표시로는 특별 입장권을 만들거나 손목 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무료 공연·행사인 경우에는 공연·행사주최자는 수용 능력에 맞는 관중인원을 산정하고 구역별 지정 좌석 관람권을 인터넷 또는 예매처를 활용하여 사전에 배부하여야 한다.

♣ 가급적 인터넷 예매, 발권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연·행사 당일 매표로 혼잡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 공연·행사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범위내에서 입장하도록 통제하고 안내방송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 사고발생 가능시에 대한 사전 협의사항 수립
◈ 대비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립되어야 할 사항 및 사고가 어느 정도일 때 경찰에 사고 처리권을 넘길지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대형사고 대처(대응)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상황판단 핵심인력 확보
● 공연·행사 중지
● 비상 대피로 및 구조대 진입로 확보
● 공연·행사자, 근로자, 관중 대기 장소 확보
● 비상사태 안내에 관한 상세 항목 점검 및 진행 안전관리요원의
활동 중지
● 비상사태 처리 절차 및 선포수단 방법
● 대피/대기 수단 및 절차
● 응급 구조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대기 장소 확보
● 응급처치실
● 인근 병원 확보 및 이동경로 확보
●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역할 개요 및 비상사태 발생시 연락망/ 연락수단
● 비상 장비배치 위치 및 사용 가능성 여부
◈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 소방 등에서 비상 차단선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상호 협의한다.
◈ 관람객이 공연·행사장에 참석한 후 공연·행사가 취소되거나 혹은 공연·행사가 시작되었다가 중지되고 나서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경우,
● 공연·행사 전반에 걸쳐 이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 중지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대형사고계획팀과 신중히 논의하고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 예정되지 않은 공연 취소 및 관람객 철수에 대한 시나리오 역시 사전에 계획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검증되거나 모의 연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 대형사고 대비 계획의 경우 공연·행사 중지 및 시작에 대하여 누가 결정을 할 것인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전화상 폭파 위협을 받았을 경우, 정확한 통화 기록과 함께 경찰을 통해 확인한다.

■ 공연·행사장 주위 교통관리
◈ 교통관리 계획안은 공연·행사장 접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며, 공연·행사장 밖의 교통 체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수립한다. 교통관리 계획안은 경찰 등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 공연·행사 전 임시 도로안내표지판이 별도로 필요한지 사전 점검하도록 한다. 안내 표지판이 필요할 경우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 경찰 및 도로관련기관에 사전에 알리고 협조를 받아야 한다. 동의안이 수립되면 주변지역 거주민들에게 교통로 변경 및 그에 따르는 영향력에 대해 알려야 한다. 관중 대부분이 차로 이동해 오는 공연·행사의 경우, 교통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용역 업체에 대해 고려해 보도록 한다.
◈ 교통정리를 담당하는 진행요원에게는 야광 장비나 우비와 같은 신체 보호 장비를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교통정리 관련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지점과 운전자 시야에 보이는 위치 선점 같은 부분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교통정리 관련 공연·행사장 내부와 외부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교통 흐름을 정리하고 주차시키는데 필요한 적정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공연·행사 주최자와 경찰, 주차관리팀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주차장이나 공연 진입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대형 공연·행사의 경우 교통관리 협력업체를 지정하여 경찰, 주차관리, 교통안내표지판 계약업체, 도로관리부서, 관할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안내 표지판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주차장 수요정도가 충분해야 하며, 바닥은 주차 차량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지면 손상이 가지 않도록 혹은 우천 시를 대비해 내구성이 탄탄한 자재를 바닥에 깔도록 하여야 한다.
◈ 적정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 차량을 계산하도록 한다.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기할 경우,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심각한 교통 혼잡을 초래할 수도 있다. 공연·행사 종료 후 주차장을 빠져나갈 경우 상대적으로 외부도로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주변의 교통 혼잡이 적은 편이지만, 주차 차량의 출구를 허술하게 관리할 경우 초래될 문제점 또한 간과해선 안 된다. 주차 차량이 원활하게 공연·행사장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대체 노선 및 진입로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한다. 이는 주 노선 및 진입로가 막힐 경우에 사용한다.
◈ 일반차량 및 버스전용 주차장의 경우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고, 반사되는 안내표지판과 숫자/글자판을 부착하여 공연이 끝난 후 혹은 비상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일반차량과 버스주차장은 따로 분리하도록 한다. 대형 야외 공연·행사의 경우 주차장에서 공연·행사장까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본인 차량의 위치확인 및 이동통로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연·행사 전·후 관람객이 일시에 운집하여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으므로 주요통로, 인근 버스, 지하철정거장 등 공연·행사장 주변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교통시설의 유입인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협력체제를 유지해야한다. 특히 지하철 역사의 경우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비, 인파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무정차통과 등의 안전대책을 사전에 유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연·행사관련 차량에 대한 별도진입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일반 차량용 주차장과 장애인 차량용 주차장 (공연·행사장 근접지역), 버스, 셔틀 버스, 귀빈 및 VIP, 공연·행사자, 소방전용, 현장 작업자별로 분리하도록 한다. 주차장이 만원 일 경우를 대비하여 공연·행사장 주변에 여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두도록 한다.

♣ 비상시를 대비하여 응급차량 전용 출입구를 마련하고 이동경로 역시 별도로 설치하고 안전관리 요원 배치 계획도 세운다.
■ 관중 진·출입동선 유도
◈ 차량 진입로와는 별도로 보행자 전용의 진입로를 만드는 것이 좋다. 만일 보행자 전용 진입로가 어려울 경우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보행자를 한번에 태우고 진입로에 들어서는 방법도 고려해 보도록 한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특별 조치도 마련해 놓도록 한다. 보행자 전용로가 주차장이나 차량 진입로를 가로지르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 안전교통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 관람객 대기행렬
<관중 유도 요령>
※ 「효고현 혼잡경비 매뉴얼」 참조
1. 대열 정렬
급격하게 줄을 좁히지 않도록 출입구와 같은 너비로 줄을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출입구 앞 공간의 상태에 맞추어 구불구불하게 사행시키거나 구역별로 줄을 세운다.
※ 구역별 정렬 : 사행, 구역별 정렬은 공연·행사장 입구 가까이에 도로 등이 있을 경우 관중 말미에서 도로로 불거져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대기정열 바른 방법

▲ 대기정열 나쁜 방법
2. 선두 유도
개장함과 동시에 관중이 앞을 다투어 뛰어나오는 현상(통칭 버펄로 현상)으로 인해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두 그룹을 억제하며 유도한다.

3. 분단유도~통칭 뗏목 타기
공연회장이 포화상태에서 전진이 불가능한 경우는, 대기 인원을 나누어 뒤에서부터 오는 관중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4. 분단
후방에서 다수의 관중이 밀려들어와 위험한 상태가 된 경우 또는 부상자 등을 구조할 경우에 실시한다.

■ 안전관리요원 교육 및 배치
◈ 모든 관련 조직 및 기관에서는 공연·행사 관련 업무를 제대로 교육시킬 책임이 있다. 관련 업무에는 무선통신 교육에서부터 업무 (결정)기록까지 전반에 걸친다. 여기에는 사고 통제실(상황실)과 같이 공연·행사장 외부에 있으면서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작업자까지 포함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공연·행사장내 행사 진행요원(안전관리요원, 안내요원, 출입구 통제요원, 귀빈접대요원 등)은 공연·행사 주최자가 확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따른 위험성 정도를 판단하는 경우 아래사항에 주의하여 배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 출연자의 특별한 행위 및 성향 파악
● 관람객의 성향 파악
●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장애물 등, 관람객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
● 담장 길이, 무대 및 기타 지역의 통제선 유형
◈ 명령체계와 관련한 진행요원의 조직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총괄 책임자를 선임한다.
◈ 안전관리요원의 임무와 점검사항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화재발생시 응급대처요령, 비상대피 및 폭파 위협에 대처, 환자 발생시 대처요령, 주차장 안내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공연·행사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유관 기관별 조치사항을 계획하고 이들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관리자를 훈련하여야 한다.
◈ 모든 진행요원은 자기 임무와 관련된 충분한 교육훈련을 받아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진행요원은 화재 발생시 응급 대처 요령, 비상 대피 및 폭파 위협과 같은 상황과 관련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관람석 뒤쪽을 관리하는 진행 요원의 경우 관람석 내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 밖으로 인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
♣ 안전관리요원 배치인원은 공연·행사의 성격이나 규모, 지리적인 여건, 출연자 및 관중 성향 등에 따라 다르므로

♣ 지방자치단체, 소방, 경찰 등이 참여하는 유관 기관 대책회의시 위험성 정도를 협의하여 필요 인원을 배치하여 관중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불꽃놀이 등 위험물 취급시 안전관리
◈ 불꽃놀이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며 이런 경우 사람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어져야 하며 이웃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불꽃놀이 장치는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적절한 장치를 사용하여 타인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경기장 불꽃놀이
◈ 불꽃장치의 설치
● 설치된 불꽃장치에 대해 작업자와 일반인들을 고려한 예방조치가 제대로 취해졌는가?
● 외관과 장치가 폭발되었을 때 잔해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조치가 취해졌는가?
● 불꽃장치의 소음수준은 사전에 고려되었는가?
◈ 불꽃놀이가 종료되면 불꽃이 남아있지 않은지 주변 지역을 잘 살피도록 하여야 한다.
◈ 불꽃놀이시 폭음탄 등은 가소성 물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의 감독하에 설치되고 태울 수가 있어야 한다.
♣ 불꽃놀이시 폭음탄 등은 풍향을 고려하여 껍질이 관중 또는 이웃에 떨어지지 않도록 발사하여야 한다.
♣ 사전 팬클럽 등의 화약류(축포, 분수불꽃 등) 사용을 감지하여 절대 금지 시킨다.
♣ 실내 공연·행사장에서는 불꽃놀이 등 위험물질을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사전 합동회의 개최
◈ 공연·행사주최라는 계획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하여 사전 안전 대책을 강구한다.

▲ 경기장 월드컵축구 응원모습
유관기관 주요 협의사항 ● 공연·행사참여 예상 군중규모 예측
● 공연·행사진행 안전관리요원의 적정인원 평가
● 안전관리요원 배치장소 및 행동요령 숙지
●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실시
● 예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유사시 기관별 역할 분담
● 사고발생 가능시에 대한 사전 협의사항 수립여부
●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훈련실시
◈ 공연·행사참여 인원 사전파악
● 공연·행사참여 인원은 예약을 통해 확정하고 예측이 곤란할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추가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선착순 무료입장 공연·행사 등은 지양하여야 한다.
◈ 공연·행사시 상황실 설치
● 공연·행사장내에 공연·행사주최자는 지자체, 경찰, 소방 등이 포함되는 상황실을 설치하여 원활한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중앙통제실 및 경찰, 소방지휘소(상황실)
■ 유관기관 대책회의
◈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처계획서가 제출되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현재, 소방서 접수→지방자치단체 통보)
◈ 대책회의는 공연·행사주최자,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이 참석하여야 한다.
◈ 대책회의 개최시에는 사전합동회의 개최사항에 대한 유관기관 업무협조에 대하여 분담사항을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안전대책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최자 등 관계자들과 검토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대책회의에 소방 등 관계기관이 출석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내용에 대하여 전체회의, 담당부문별 회의(정리유도, 교통규제, 안전시설 등)를 개최하는 등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회의가 되도록 한다.
- 대책회의에는 경찰의 담당간부는 물론 관계되는 각 책임자를 출석시키고, 지도와 조언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대책회의에서는 주최자 측으로부터 공연·행사의 내용, 관중의 동선, 안전관리요원의 수, 배치장소, 임무 등이 적힌 재해대처계획서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경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필요한 지도 및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대책회의에서는 각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교통기관, 의료기관, 전력·전화 등)의 협력사항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 사전 예행연습 및 재난대처 안전훈련 실시
◈ 예행연습은 공연·행사시작 1일전까지 실시하는 것이 공연·행사진행상 바람직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연·행사전에 실시할 수도 있다.

▲ 예행연습
◈ 예행연습시에는 모든 공연·행사주최자의 공연·행사관련 담당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예행연습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설물 관리자의 설명 및 사용방법 등을 배워서 실시하여야 한다.
◈ 예행연습은 공연·행사를 위한 가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사전에 교육(화재발생, 안전사고 등 돌발상황시 대처, 소화기 사용방법, 노점상단속)하고 현지에 실제 배치하여 연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훈련시 교통통제 및 출입구·통제요원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습을 통하여 공연·행사 당일 혼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훈련시에는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협조가 필요한 유관기관에서도 참여를 하여야 한다.
◈ 안전훈련을 불가피하게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소방관서에서는 공연·행사전까지 공연·행사주최 및 유관기관 등과 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재해대처계획서에 의거 예측 가능한 사고 및 돌발상황에 대한 사항)

1.2 내·외부 공연·행사 장소 적정성 검토
■ 실내·외 수용능력
◈ 대규모의 관중이 집중되는 공연·행사 특성상 다수의 관중을 일시에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한다.
◈ 시설의 관중 수용한계, 유도동선 등 공연·행사계획에 따른 공연·행사장 시설 이용측면에서의 안전성 검토(지정된 진출입 통로의 적정성, 관중 밀집도 등)하여야 한다.
◈ 옥내 수용능력
- 좌석 점유 면적(관람석 기준)
구 분고정식 좌석임시 좌석입 석비 고수용면적0.45㎡/명0.3㎡/명0.2㎡/명
※「효고현 경찰본부 혼잡경비 매뉴얼」 참조
- 옥외 수용능력(관람석 기준)
● 공연·행사장(관람석) 면적(㎡)×단위면적당 군집밀도 6명=수용능력
- 관람석 통로 확보
● 관람석 세로방향으로 20석마다 폭 1미터 이상의 가로통로를 설치할 것
● 관람석 가로방향으로 15석마다 폭 1미터 이상의 세로통로를 설치할 것
● 관람석 맨 끝단과 관람석 경계 사이에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할 것
● 가급적 관람석 세로방향 통로를 출입구와 일직선상이 되도록 배치
♣ 공연·행사장 수용능력(좌석수)을 초과 매표
하여서는 안 된다.

■ 공연·행사장 진·출입 안전시설 확보
◈ 인파 집결·해산 등 이동에 따라 인파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중간에 안내요원 배치, 안내표지판 등 안전통로 확보·유지를 위한 유도 시설물을 설치한다.
◈ 헬리콥터 이송을 요구하는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공연·행사장이나 주변에 착륙장소를 확보하도록 한다.
♣ 충분한 거리를 두고, 출입구 설치 및 인파 압박이 예상되는 곳에는 입장유도용 통제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급차 등 비상차량 전용 진입로를 사전에 계획한다.

▲ 전시회장 출입구 전경
■ 안전사고 관련 홍보
◈ 공연·행사 종료시 일시에 인파가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료시간 전부터 일정 시간마다 종료예정 안내방송 실시한다.
◈ 공연·행사 시작 전에 관람객에게 안전관련 안내방송을 하도록 한다. 출구 위치 및 진행요원 위치, 비상시 대피요령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공연전과 공연중간 쉬는 시간에 분위기를 돋우는데 사용되는 비디오 영상도 군중관리 수단으로 쓸 수 있다. 비디오 영상을 통해 안전관련 정보 및 공연내 시설안내, 교통수단 등을 관람객에게 알려준다. 그러나 비디오 영상이 공연·행사장 내 모든 지역에서 보이지는 않으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보완수단을 마련하도록 한다.
◈ 안내 방송은 대피로 및 안내표지, 시각적 표시(visual cues)등과 상호연계 되어야 한다. 위치를 알릴 때에는 명확하고 분명해야 한다. 사태가 심각할 경우 안내방송 및 전광판 자막을 이용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내한다.

▲ 경기장 전광판 안전홍보
◈ 대피 행동요령, 사고상황, 이동경로, 대피처 도착후 행동요령과 같이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방송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잘못 들었나 싶어 도중에 현장 진행요원에게 확인하거나 다음 방송을 기다리며 멈춰 서서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변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안내방송을 계속 내보내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작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한다.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것보다 방송이 더 훨씬 용이하고 효율적이다.
◈ 공연·행사 자체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광고 전단물에 어린이에게 적합한 공연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른들과 동행을 해야 하는지 여부 혹은 몇 살 이하는 입장이 안 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공연·행사 개최장소를 찾는 관람객이 당일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개최일 수일 전에 공연·행사개최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 행사의 개요
● 차량 통행규제와 우회로
●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소의 유무와 있는 경우 그 장소
● 공공교통수단 안내
● 공연·행사장 주변에 있는 보행자 등의 동선과 우회로
● 안내소, 구호소, 화장실 등의 장소
● 혼잡 예상 장소, 상황 및 그에 대한 협조사항
● 기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분명히 해 둔다.

♣ 공연·행사 개최전 공연·행사장 배치도, 관람 동선, 이용시간, 주차장 시설, 유의사항 등 행사전반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 공연·행사 중간에 질서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안내방송을 반복 실시한다.
♣ 사람들이 현장을 모두 떠난 후에도, 공연·행사가 언제 다시 재개될지, 차량 인도는 언제 가능한 지, 공연·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 행동요령의 안내가 필요하다.
♣ 광고전단물 또는 입장권 뒷면에 사고 발생시 비상 대피경로를 알기 쉽게 표시하는 것도 좋다.


■ 노점상 관리
◈ 노점은 공연·행사계획과 관리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공연·행사장 설계시 노점상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판대와 노점은 출입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관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그 위치, 크기, 공간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력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연·행사의 총 전력 공급량의 일부로써 고려해야 한다.
● 가판대와 노점에 대하여 차량 이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 쓰레기 보관 및 수거방법을 정해야 한다.
◈ 가판대 및 매점 직원은 공연·행사장의 안전수칙을 숙지해야 하며, 특히 공연·행사장내 반입 가능 혹은 반입 불가능한 물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 동선 상 위험한 곳이나 관중이 집중되기 쉬운 공연·행사장 출입구 부근에는 노점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매점 및 간이식당이 진입로를 막아선 안 되며, 공연·행사장 내 혼잡하지 않은 구역에 설치한다. 특히 간이식당의 경우 LPG 가스사용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위치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도로의 노점배치는 도로 한쪽에 배치하여 공연·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연·행사 중 노점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 노점상은 공연·행사장의 출입구 등 공연·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구역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단속을 강화하여야 한다.
◈ 공연·행사장 내부에는 노점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 경기장 주변 노점상

2. 현장 검토사항
2.1 공연·행사장 시설검토
■ 공연·행사장 시설물 안전
◈ 공연·행사장 등에 대하여 관리주최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시설분야별 안전성 적합 여부 점검
- 임시무대, 관람 등 공연·행사관련 임시 구조물설치에 따른 구조 안전성을 검토한다.
- 출입문 상태, 진·출입 통로상 전도위험, 병목현상 발생 예상지역 등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 공연·행사 프로그램 진행상 화재취약 요인 확인 및 소방·방재시설을 사전 점검한다.
- 공연·행사 진행에 필요한 전기용량을 사전에 검토하고 발전시설, 배전, 조명설비 등 전기시설 안전성을 확인한다.

▲ 경기장에 설치한 임시무대
<시설물>
설계
● 모든 임시 시설물은 설치 및 이용기간에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 경사로나 발판은, 특히 젖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 미끄럼 방지판을 깔도록 한다.
● 무대는 중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모서리는 눈에 쉽게 띄도록 표시가 되어야 한다.
설치
● 설치는 항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
● 가능한 시설물은 지반이나 안정적인 플랫폼에서 설치하도록 한다.
● 버팀줄을 사용하는 곳에는 버팀줄과 앵커(고정장치)가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든 기둥과 앵커는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 임시 이동식 시설물설치 및 철거작업자 모두 충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 공연·행사장 내 임시 이동식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철거 작업을 설계도서에 따라 진행 하여야 한다.
♣ 공연·행사장내에 이동식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쉽게 이동할 수 없도록 의자와 의자를 묶어주는 등의 조치를 한다.
완공
● 시설물의 설치가 완료되면 공연·행사전에 시설물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철거
● 임시 이동식 시설물의 철거 역시 조립 과정과 동일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따라서 철거 역시 숙련자가 기술적으로 해체하여야 한다. 분해 장비 및 부품은 반드시 손으로 건네지거나 끌어내려야 하며, 떨어뜨리거나 내던져서는 안 된다.

<전기설비>
전력선
● 머리 위로 설치된 임시 케이블은 주 전압 케이블, 통신 케이블 혹은 텔레비전 신호 케이블이든 간에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하고 현수선(케이블을 고정한 철사선)으로 지지 되어야 한다. 머리위로 설치된 케이블의 위치와 흐르는 전력에 대한 경고 문구는 반드시 명확히 설치되어야 한다.
● 교통로와 전력 케이블 통로를 분리해야 한다.
▲ 전기선보호● 케이블이 지면위로 나와 있어야만 한다면 반드시 날카로운 끝이나 지나친 하중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고무 매트 등을 이용해서 보호해야 한다. 경사로는 걸려 넘어지는 위험을 막기 위해 반드시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한다.
발전기
●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치와 연료 재 급유시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연료의 저장과 연료를 배달하는 사람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 발전기와 연료는 일반인이나 다른 무자격자의 접근이 허용 되서는 안되며 펜스 등을 둘러쌓아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 관중의 출입 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조명설비의 가동능력과 발전기의 가동능력 등이 특별히 점검되어야 한다.(배터리 가동, 축전기 공급 등)
무대와 특수 조명에 대한 전기
● 무대에 대한 전력 공급은 개폐기로 통제해야 하며 무대지역에는 권한자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무대지역 안에서는 유동적인 연장선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 고정식 소켓을 충분히 설치해야 한다.
● 늘어진 조명 장비는 적절히 안전체인이나 고정된 안전한 선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조명 및 무대장치 기술감독은 최종 예행연습 및 관중이 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 이동식 무대와 조명기기 설치 전경
■ 관중 진·출입 관련시설물 안전
◈ 인파 집결·해산 등 이동에 따른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통로 확보·유지를 위한 유도시설물 설치를 확인한다.
◈ 출입구 등 인파 압박이 예상되는 곳에는 입장유도 안내선 설치로 일시 입장에 따른 군집현상을 방지한다.
◈ 퇴장시에는 입장통제용 바리게이트 등 안내시설 사전 제거로 병목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 모든 방화문은 정상작동 여부 및 닫힘에 대한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동폐쇄장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 비상구가 관람석에서 잘 보이지 않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비상구 유도안내판/비상구 유도등을 설치한다. 비상구 유도 안내표시판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가능한 지상에서 2-2.5m높이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 비상구 및 비상유도등은 시간에 상관없이 늘 켜져 있어야 한다. 야외공연의 경우 악천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형 이어야 하며,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 관중 규모에 맞는 적정 출입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 관중의 동선이 가능한 한 직선상으로 출입구를 배치하고 경사로나 계단은 가급적 피한다.
- 관중 흐름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일방통행 원칙으로 한다.
- 출입구 통로에 장애가 될 만한 구조물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출구 너비를 입구의 너비보다 좁게 하지 않는다.
- 통로계단, 로비, 현관, 통행로는 비상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폭이 동일해야 한다.
- 비상대피로를 가로질러서는 아니 되며, 출입문이 90도 이상 열려야 하며 바닥에 층이 져서는 안 된다. 양쪽 모두 열릴 경우 반대편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 공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출입문을
자물쇠나 사슬을 채워서는 안되며, 관계자
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연·행사장 시설물 안전점검
◈ 실내의 기둥, 보 등 구조부의 손상 균열여부,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여부, 철골 등 철구조물의 위험성 여부와 실외의 임시가설 철구조물의 위험성 여부, 공연·행사장내 석축, 옹벽 등의 붕괴위험 여부, 축대, 울타리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공연·행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 기존 고정시설 등에 대하여 공연·행사장 소유주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게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에서 점검결과 위험성이 심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연을 중지 시킬 수 있다.

♣ 안전검검시에는 불특정 다수인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등의 위험요인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점검하고 즉시 시정 보완하여야 한다.
■ 관중 동선 현지 타당성
◈ 진출입로에 병목현상이 발생하거나 전도위험은 없는지 확인한다.
◈ 진행 동선상 방향이 혼동되거나 반대방향으로 역행할 우려는 없는지 확인한다.
◈ 긴급상황 발생시 공연·행사장내 어디서나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진행 동선을 확인하여야 한다.
◈ 방향을 잃었을 때 어느 장소에서나 쉽게 현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관람객이 안내요원의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관람객과 출연자의 출입동선은 분리되었는지 확인한다.
2.2 공연·행사장 내부 혼잡 예상지역 검토
■ 출연자 진ㆍ출입시설 및 안전거리 확보
◈ 만일 출연자가 관중들의 지나친 관심을 끌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충분하게 배치하도록 한다. 특히 인기연예인, 평소 신변의 위협을 받는 출연자, Anti 팬들이 많은 출연자, 10代 팬들이 많은 출연자 등은 안전관리요원을 많이 배치하여야 한다.
◈ 공연·행사 후 출연자가 나갈 때 처음 진입했던 통로와 다른 통로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출연자들도 일반관중과 마찬가지로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ㆍ출입 통로에 대해 알아두도록 하며 현장 도착시 비상구의 위치를 숙지하도록 한다.
◈ 출연자의 현장 도착방법과 출입구의 계획을 미리 세우되 가능한 관람객들이 적은 시간대를 택해 혼잡을 피하도록 한다.
◈ 출연자를 만나거나 예약한 경우 적절한 보안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출연자와 연관된 관계자의 수는 최소한으로 해 번잡해지지 않도록 하고 확실하게 통제하도록 한다.
◈ 공연·행사 도중 출연자가 대피통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바닥램프를 설치하는 등 배려하는 것도 좋다.
◈ 출연자의 출입구는 가능하다면 관람객들과 달리 사용해야 하며, 무대와는 가까운 곳에 있을수록 좋다.

■ 무대주변 혼잡예상지역의 안전성
◈ 무대와 관람석의 경계선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구가 아니면 제거할 수 없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적정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흰색, 적색의 테이프나 야광테이프로 관람석과 무대와의 경계선을 표시하도록 한다.
◈ 오케스트라 피트(Orchestra Pit), 덧마루(무대의 바닥을 부분적으로 높여야 할 경우에 쓰는, 일정규격을 가진 마루 형식의 무대장치), 리프트 등의 추락위험이 있는 무대사용일 경우 출연자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예: 바닥램프사용, 가이드라인 설치, 안전띠착용, 안전그물설치 등)
◈ 특히 관중들이 출연자를 가까운 곳에서 보기 위해 무대 앞으로 몰려나오는 과정에서 압사사고 및 구조물의 붕괴ㆍ추락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적절한 예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정좌석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안전관리요원을 무대 앞쪽에 충분히 배치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관중들이 동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다.
◈ 공연의 위험성 정도와 공연자 및 관중성향, 예상수용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통제선의 유형과 설치 유무를 결정한다.
◈ 무대주변에는 공연·행사의 특성상 구조물이나 스피커, 조명기기 등의 위험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물들이 추락위험이나 감전, 큰 소음 등으로 무대주변 관람객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도록 한다.
◈ 공연·행사 중 화재나 구조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무대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무대주변 관중들은 무대방향이 아닌 관람석 출입구를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 대형공연의 경우 무대와 관람석 뒤쪽과의 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 무대가 안보여 관중이 앞으로 몰리면서 압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 대형 스크린을 곳곳에 설치함으로써 관람객에게 만족감을 주며 관중이 무대 앞으로 몰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스크린을 세울 장소는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도록 한다.
■ 화장실 적정 확보
◈ 많은 수의 인원이 공연·행사장에 참석할 것에 대비해 충분한 화장실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화장실의 위치, 진입로, 조명, 안내판, 변기수를 관중 수용가능 인원수가 모두 왔을 경우로 간주해 준비한다.
◈ 화장실은 각 구역 주변에 곳곳에 배치되도록 하며 혼잡과 대기행렬이 길어지지 않도록 한 곳에 집중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데도 불편이 없도록 접근하기 편리한 위치에 배치하도록 한다. 중요한 점은 화장실의 대기행렬이 비상대피로를 막는 일이 없도록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경기장 야외화장실
◈ 화장실은 쉽게 눈에 띄고, 조명이 환하고, 안내판이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 만일 관중들이 일부 화장실에만 몰릴 경우 별도의 안내판을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인원을 분산시키거나 안내요원이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 혼잡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①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수의 합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이 더 긴 특성 때문이며, 보통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수의 1.5 에서 2배 정도가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만일 적정수의 변기수를 확보하기 불가능하다면 휴식시간을 길게 잡는 등 인원을 시간차로 분산시키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그 외의 특별한 편의시설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위생설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예: 자동문, 인터폰 등)
■ 공연·행사장내 안전관리요원 배치
◈ 안전관리요원은 필요시 경찰이나 구조대를 지원하는 임무도 맡는다. 안전관리요원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 채용 후 일정기간의 교육과 비상대피훈련을 받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 공연·행사 위험성 정도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진행요원의 숫자를 파악할 수 있다. 군중관리와 관련한 위험성 정도를 수행할 때에는 공연·행사장내 각 구역 현황 및 관중 규모와 성향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관리요원 위치이다. 관중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출입구, 현장테두리, 통제선, 통로,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곳, 노점상단속 등을 총괄책임 안전관리요원이 판단하여 중요도 순으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요원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복장을 착용하되, 모든 관중 및 다른 진행 요원과 자신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아래와 같은 임무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 공연·행사 안전관련 사전 점검사항을 실시한다.
- 현장도면을 잘 숙지하여 관람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관련 정보에는 응급처치, 위생시설, 편의시설, 기타부대시설 등의 위치를 포함한다.
- 공연·행사 입장 및 퇴장 시 관중 통제 및 자리 안내, 공연·행사장 내 다양한 시설로 이동하는 관중의 원활한 흐름을 관리한다.
- 관중의 안전한 분산 배치 및 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관중 상태를 점검한다.
- 통로 및 출구를 통제하여 공연·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유도하며, 좌석 위로 올라가는 행위를 금지 시켜야 한다.
- 공연·행사 사고 및 문제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쉽게 흥분하는 관중들의 행위를 자제시킨다.
- 화재 초기 단계와 같은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요령 숙지하고, 경보음을 울리거나 응급대처행위를 수행한다.
- 비상시 관중 대피에 대비해 코드화된 메시지나 비상관련 임무를 수행시 몸에 익숙하도록 해야 한다.
- 비상시 사고 통제실이나 지휘자와의 긴밀한 연락을 취한다.
- 공연·행사장 내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공연·행사진행 중, 화재 및 테러 발생시를 고려한 비상 피난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관리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훈련시켜야 한다.

▲ 출입구 안전관리요원 배치
■ 공연·행사장 내 관중 동선 타당성
◈ 관람객의 입장이 허락되는 시간부터 모든 공연·행사장 출입구와 관람석 문은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단 백스테이지(back stage)와 관람석으로 연결되는 통로는 제한할 수 있다.
◈ 모든 출입구와 관람석문은 만약의 사태발생시 관중이 밀고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출입구가 회전문일 경우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해 좌우에 별도의 문을 설치하도록 한다.
◈ 관중이 어디로 가장 많이 몰릴 것인지와 예상 경로 최대 인원수, 출입구별 유동량 등을 계산하여 공연·행사장 출입구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 관람객이 많을수록 관람객 입장시간을 충분하게 설정하여 관람객 입장시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안내원의 유도에 의해 적정인원 단위로 끊어서 입장할 수 있게 한다.
◈ 대형 공연·행사의 첫 회, 무대준비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예행연습이 예정보다 늦어지는 등 관람석 입장이 지연될 경우 무리하게 공연·행사시작 시간을 강행하기 보다는 관중들에게 공연시작 시간의 지연을 알려주어 사전에 계획된 공연·행사 입장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연·행사장의 로비와 관람석 통로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도록 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관람객들이 신속하게 가장 가까운 통로를 통해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각종 선전물, 음향 및 조명기기, 각종 판매대, 보조의자 등이 어떠한 형태로도 있으면 안 된다.)
◈ 비상사태 발생시 특히 화재의 경우 엘리베이터의 사용은 금하고, 가까운 계단을 통해 지상층으로 안내한다. 이를 위해 평소 유사시 사용금지 사항을 엘리베이터에 표기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층마다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엘리베이터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다.
◈ 공연·행사 후 사인회나 경품행사 등을 공연·행사장 로비나 야외에서 진행할 경우 관람석출구의 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며, 충분한 가이드라인과 많은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공정한 줄서기를 유도·관리하여 압사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의 선착순 경품행사 등은 일체 금지하도록 한다.
◈ 안내 등 서비스는 진입이 편리하고 안내하기 좋은 장소에서 적절한 조명이 설치된 시설에 위치해야 하며 현장에 있는 모든 관람객들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2.3 공연·행사장 외부 혼잡 예상지역 검토
■ 공연·행사 전·후의 관중 출입시설 안전성
◈ 공연·행사장 진입로는 주차시설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한 여러 군데로 분산하여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 공연·행사 성격, 공연·행사장 구조 및 관람객 수에 따라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거나 출입구를 분리하여야 한다.
◈ 최대 수용인원에 따라 출입구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 휠체어 전용 출입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 줄을 서는 곳 및 대기장소, 매표소는 입구에서 멀리 배치한다.
◈ 입장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안내 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문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

▲ 관중퇴장은 위로
◈ 관중의 안전을 위하여 이동통로 확보
- 공연·행사장 전면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관중들의 이동로가 좁아져 도로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경우가 잦으므로 사전 이동로를 안전라인과 안전봉 등으로 확보한다.
- 대형 현수막 등으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을 막는 행위를 사전에 전면 차단한다.

■ 출연자 진·출입 시설 및 안전거리 확보
◈ 지정좌석제가 아닌 경우, 무대 앞쪽으로 관람객이 몰리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선 및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관람객들의 지나친 관심으로 위험할 수 있는 곳에서는 출연자의 차량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주차장이나, 공연·행사장 입구 중 연예인이 출입하는 곳은 팬들로 인하여 상당히 복잡해지게 마련이다. 이는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염려되는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사전에 이동로를 설정, 차단시킨다.

■ 공연·행사장 밖 안전관리요원 배치
◈ 안전관리요원은 맡은바 역할에 충실하고, 공연·행사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된다.
◈ 안전관리요원 준수사항
- 허락없이 위치 이탈 및 술과 마약 등 금지
- 관람객에게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
-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복장 착용하고 최소한은 완장과 호각, 무전기, 비상조명(또는 교통신호봉)을 준비하여야 한다.
■ 공연·행사장 밖 관중 동선 타당성
◈ 입구를 개방하는 시점에서 관중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를 대비해 안전선을 설치하거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질서를 유지하여 현장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 지정좌석제가 아닌 공연·행사의 경우, 입구가 개방되면 사람들이 무대 앞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넘어지거나 부상당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무대 앞쪽을 어떻게 관리하고 안내할 것인지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3. 주최측 및 유관기관별 검토사항
■ 공연·행사 주최자
◈ 공연·행사계획 수립
◈ 대형공연·행사 사전협의 실시
◈ 공공시설 이용시 안전관리계획 제출(시설물 사용 신청시)
◈ 유관기관 상황실을 설치하여 상황유지 및 보고
◈ 공연·행사장 안전은 공연·행사 주최자가 모두 책임지고 추진
◈ 재해대처계획서 제출
◈ 공연·행사관련 홍보
◈ 오수 및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 사전예행연습 및 안전훈련 등
■ 지방자치단체
◈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 재해대처계획서 검토하여 신고처리
◈ 재해대처계획서 유관기관 통보
◈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공연·행사장 사용승인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안전점검
◈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유관기관 사전협의 등
시설물 사용승인시 검토사항● 공연·행사일시, 장소, 주최, 주관, 후원사 등
● 공연·행사시간
▶ 총 공연 횟수 및 공연소요시간
▶ 준비, 예행연습, 철거시간
● 출연자 및 예상 관람인원
● 재해대처계획(안전관리계획) 검토
※ 지침시달 : 인적재난관리팀-1061(2006. 4. 4)
● 보험가입 확인 등

■ 경찰
◈ 재해대처계획 검토협조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 공연·행사장 주변 도로 및 주차장 혼잡경비 계획수립 등
■ 소방
◈ 재해대처계획서 검토협조
◈ 무대 및 공연·행사장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 소방차, 구급차, 소방력 검토 및 인근소방서와 긴급지원체제 협조요청 등

■ 한국전력공사
◈ 조명시설 등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 기타
◈ 지방자치단체외 시설물 소유자는 시설물 사용승인
◈ 지방자치단체외 시설물 소유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실시 등
󰊲 공연·행사 시작 전
1. 합동현지점검
■ 확인을 위한 실지 점검
◈ 관중 출입시설, 공연·행사장 시설물, 안전관리요원 현지 배치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지 점점을 하고, 미흡한 점은 즉시 시정조치 한다.
◈ 관중 출입시설 안전성
- 출입구는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필요 시설물 역시 고려해야 한다. 일반 보행인 입구와 비상시 출입구, 휠체어용 입구는 따로 분리하도록 한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출입이 통제되는 출구가 있을 경우 관람객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
- 출입시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안내선(가이드봉)을 설치한다.
- 공연·행사계획에 따라 입장은 진행되며 입장시 입구문의 개방을 두 곳으로 할 건지 한 곳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 매표소, 출입문 주변 혼잡방지를 위한 이동 동선 관리 방법을 강구한다.

▲ 경기장 행사전 전경
◈ 공연·행사장 시설물 안전성
- 공연·행사전 합동점검을 1회이상 실시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 곳에서 지도하고 시정조치를 내린다.
- 공연·행사를 위하여 추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공연·행사 시설물에 대하여 공연·행사주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정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공연·행사 주최자는 합동 현지점검에서 내린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한 후에 기관별로 그 결과를 통보하고 반드시 시정조치를 내린 기관의 확인을 받고 행사를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요원 현지배치
- 사전 매뉴얼을 통하여 충분한 시나리오별 상황대응 능력을 갖춘 후 배치한다.
♣ 안전관리요원은 교육을 수료한 자로 배치하여야 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배치하여서는 안 된다.
- 입장전 안전관리요원 근무요령
● 안전관리요원은 공연·행사당일 오전 집합하여 근무요령을 숙지한 후 근무지에 배치한다.
● 외부 근무자는 필수사항을 점검하고 그에 맞추어 관람객을 정리한다.
● 외부가 분주해지기 시작하면 근무자는 정해진 시나리오의 시간대로 관중들을 줄 세우고 인도가 혼잡하지 않도록 이동통로를 확보한다.
● 정해진 입장 원칙에 따라 입장 줄을 세운다. 입장원칙이 불분명한 경우 관중의 항의가 빗발치게 되고 소수의 안전관리요원이 다수의 관중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 경기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모습
● 2명이 1조가 되도록 줄을 세운다. 4명 이상이 조를 이뤄 입장할 시는 입구에서 많은 혼잡과 병목 현상이 예상된다.
● 각 줄은 서로 섞이지 않도록 그 경계를 확실히 한다. 줄이 섞일 경우 순번이 느린 관람객이 빠른 순서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밀며 앞쪽으로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 외에도 상당한 혼란이 야기된다.
- 입장객이 많아 줄이 길어질 시에는 중간 중간마다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뒤쪽에 줄을 선 관중들은 입구쪽 통제에 따르기가 어려우므로 중간 중간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전체가 원활하게 통제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뒤쪽에 줄을 서 있는 관중들은 앞쪽의 움직임만 보고 따라서 움직이게 되므로 앞에서는 갑자기 멈추고 뒤에서는 밀고 들어오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 입장시간 임박 다수인원 집결로 인한 문제발생 예상시 외곽 및 내곽 출입문에 안전관리요원을 집중배치 한다.
■ 기타 사항
◈ 공연·행사장 안내도를 눈에 잘 띄는 입구 및 안내소, 주차장, 응급시설 그리고 공연 프로그램에 표시한다. 안내도는 방수 처리된 대형 인쇄물로 눈에 잘 띄도록 큰 글씨로 명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공연지역, 출구 및 입구, 주차장, 주 이동통로, 화장실
● 응급처치실, 응급 서비스, 소화기 위치, 복리 시설
● 안내소, 경찰 배치소, 식당, 길 잃은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
● 미아보호시설, 공중전화, 유아 놀이시설, 유실물 보관소, 식수대
● 이용 가능한 응급시설 및 개인 귀중물 보관함

▲ 경기장 안내소
◈ 소방기기 확인
●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의 비치여부를 사전 확인한다.
● 화재시 대피로를 확보하고 각 출입문은 닫아두되 잠그지 않는다.

2. 주최측,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 공연·행사 주최자
◈ 공연·행사를 위한 현지 실지점검 및 미비사항 보완
◈ 안전관리자 교육 및 배치(매표소, 진출입구 등)
◈ 공연·행사장 가시설물 설치
◈ 공연·행사장 안내도 설치
◈ 안내소 안내요원 배치
◈ 공연·행사장 내 노점상 단속
◈ 상황실 등을 설치하여 유관기관 상황 유지관리 및 보고 등
안전관리요원 교육내용● 화재시 조치 및 대피안내요령
● 소화기 위치 및 사용방법
● 관람객 안전 대피유도방법
● 돌발상황 발생시 조치요령
● 주차장 안내요원에 대한 안내요령
● 노점상 단속방법
● 부상자 응급조치 방법
● 검표요원 등에 대한 검표요령 교육 등
■ 지방자치단체
◈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시설물관련 운영자대기
◈ 공연·행사장 책임자, 공연운영자,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시설물 사용방법 교육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 공연·행사장 합동 현지 시설물 안전점검 등
■ 경찰
◈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경찰력 배치 및 공연·행사장 주변 대기
◈ 공연·행사장 주변도로 주차장 교통통제 및 안내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 소방
◈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소방력 배치 및 공연·행사장 주변 대기
◈ 소방차, 구급차 출동로 확보대책 검토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 사고발생시 현장지휘소 및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장소 검토 등

■ 기타
◈ 지방자치단체외 시설물소유자는 시설물운영자 대기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 공연·행사 관중 입장 시
1. 관중관리
■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안내요령
◈ 안전관리요원은 안전표시 조끼를 착용하거나 눈에 잘 띄는 표시를 하여 관람객과 쉽게 구별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도움이 필요할 경우 즉시 찾을 수 있다. 관람객이 안전 통로로만 다녀야 할 경우 쉽게 눈에 띄는 복장을 착용한 안전 진행요원이 그 길을 쉽게 안내할 수 있다.
◈ 관중 집결 전 안전관리요원을 사전에 취약요소에 배치, 초기 질서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초기 관중통제에 실패하게 되면 차후 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중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입장시 안전관리자 근무요령
● 입장은 가능한 천천히 하며 관중이 절대 뛰지 못하도록 한다. 앞쪽의 관중이 뛰기 시작하면 뒤에 따라오는 관중들도 뛰게 되므로 절대 뛰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동시에 이동시키지 않는다. 이동시에는 50명, 100명 등으로 인원을 잘라서 이동시켜야 한다. 너무 많은 인원을 동시에 이동시켰을 시 뒤쪽에 줄서있는 관중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진행방향을 멈추지 못하여 서로 밀고 밀리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 출입통제 및 이동 동선 관리
◈ 관중 입장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관중 입장은 공연·행사 시작 1시간~2시간 전에 개방하도록 하며, 관련 사항은 입장권이나 공연 포스터, 기타 방법을 통해 알리도록 한다. 만일 제시한 시간보다 먼저 사람들이 몰릴 경우에는 공연·행사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안내 시간보다 조금 앞당겨서 개방하도록 한다. 관중 입장은 사전행사 등으로 인해 앞당겨 질 수 있다.
● 일정 출입문에 집중적으로 출입하여 혼잡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 출입을 유도 한다.
※ 출입문에 직각으로 군중이 집결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단일 출입문으로 입장시키는 사례를 지양한다.
◈ 날씨를 확인하여 고/저온의 날씨가 예상될 때에는 관람객들이 줄서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탈진 및 동상 대비)
◈ 눈으로 인하여 땅이 얼었을 때에는 얼음을 제거하고 모래 등을 깔아 미끄러움을 방지한다.
◈ 위험물의 공연·행사장 반입을 차단한다.
● 입구 검색대는 현장 내 반입 물품을 검사하는데 필요하다. 검색은 관련분야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진행요원으로 배치한다.

♣ 선수·연예인 등 유명인사, 문제성 인사의 이동로 및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극성팬 등 관중들의 돌출행동을 차단한다.
♣ 주류·병·깡통·폭죽·폭음탄 등 위험물질 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 출입문·비상구·출입시간 등은 안내방송을 통해 알려주고, 무질서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한다.
♣ 정원 외 입장, 무료 선착순 입장 출입사례는 지양 한다.
♣ 공연·행사장 진입로를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사고를 예방한다.

“2005년 10월 3일 상주 공연장 참사 사건 - 줄만 제대로 세웠어도··· 어이없는 인재”

2005년 10월 3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벌어진 MBC <가요콘서트> 공연장 참사의 원인은 안전 불감증이라는 진단이 대체적이다. 안전 요원이 130명뿐이었고, 이들도 전문요원이 아니라 대학생들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경찰들도 뒤늦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기에 출입문을 하나만 열어 놓아 사고를 결정적으로 불러왔다는 것이다. 여기에 급경사인 입구를 생각하지도 않은 점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그렇게 급하게 뛰어 들어 갔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모양새다. 왜 그들은 왜 그렇게 물밀듯이 경쟁하듯이 들어갔을까? 그것은 일찍 들어가서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공연장에는 자리가 정해지지 않고 최대한 먼저 들어가면 좋은 자리를 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무대를 잘 볼 수 있는 자리를 맡기 위해 급하게 쏟아져 들어간 것이다. 여기에서 이날 공연은 모두 돈을 내고 지정석을 받는 것이 아닌 공짜표에 따른 임의 좌석제였음을 알 수 있다.

1996년 12월 대구 우방랜드에서 열린 MBC <별이 빛나는 밤에> 공개방송 압사 사고도 마찬가지로 지정석이 없는 공짜 공연이었다. 근본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공짜 공연 문화는 많은 문제점을 갖는다.

공짜 공연 문화는 지정석이 대개 아니므로 상주 참사와 같이 경쟁적 행동을 불러 대형사고를 내재한다. 여기에 공연 문화 자체를 피폐하게 만든다. 일단 가수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게 되고, 싼값으로 공연에 동원한다.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공연은 모두 공짜라는 심리가 있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이 이야기가 아니다. 일단 공짜는 시민들에게 좋은 것 같다. 무료로 공연을 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공연 문화의 현장성을 죽이고, 공연 문화를 방송에 종속 시키는 악영향을 미쳐 왔다.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공연 문화는 자생성을 가질 수 없다. 우리 나라의 공연 문화가 취약한 것은 이러한 원인들 때문이다.

더구나 지역 공연 단체나 가수들은 이러한 중앙에서 내려간 공연 프로그램이나 공연문화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아무리 취지는 좋아도 '열린 음악회'와 같은 공짜 공연 문화의 폐해는 일찍부터 지적되어 온 바다. 안전 불감증을 바로잡고 공연 기획에서 관객의 안전을 최대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공짜 공연 문화를 통해 경쟁적 자리 맡기 행태를 부추기는 공연 기획이 없어져야,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이 설 수 있을 것이다.

자료: 김헌식, 문화비평가.

 간혹 부모님이 입장권이 없는 어린 아이를 무릎에 앉혀 공연을 관람하겠다고 말씀하는 것과 관련하여 ‘입장권 1인 1매 소지 원칙’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 대규모 관중의 분산대책 강구
◈ 공연·행사 참여인원을 통제가능 단위로 분산한다.
◈ 출입구를 분산하여 입장, 퇴장 유도한다.
2. 주최측,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 공연·행사 주최자
◈ 안전관리요원 배치 확인
◈ 관중 출입통제 및 이동동선 관리
◈ 관중에 대한 안전대책 홍보
◈ 출연자 안전대책 및 이동동선 관리
◈ 매표소, 진출입로 안전관리요원 배치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및 보고 등
안내방송 실시관중입장이 완료되면 긴급상황 및 돌발상황 발생시 대처방안과
관람객 협조사항을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관중에게 주지
■ 지방자치단체
◈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시설물관련 운영자 대기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 경찰
◈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경찰력 배치 및 공연·행사장 주변 대기
◈ 공연·행사장 주변 교통정리, 범죄예방 활동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 소방
◈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소방력 공연·행사장 주변대기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 기타
◈ 지방자치단체외 시설물소유자는 시설물운영자 대기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 공연·행사 진행 중
1. 관중관리
■ 안전관리자 변경배치
◈ 위험성 정도에 따라서 안전관리요원을 공연·행사전 위치에서 공연·행사장내로 변경 배치한다.
◈ 공연·행사시 안전관리요원 근무요령
● 안전관리요원의 적절한 배치로 공연·행사중 일어날 수 있는 이탈행위나 흥분한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위험을 막는다.
● 공연·행사시 좌석에 앉아있는 관중들은 일어서지 못하도록 한다. 좌석이 경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층부에 있는 인원이 넘어질 경우 도미노와 같이 연쇄적으로 넘어질 수가 있다.
● 공연·행사시 무대 앞에서 서서 관람하는 관중들은 안전라인으로 경계를 확실히 구분해주고 안전관리요원도 적절하게 배치하여 이탈하거나 흥분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현상을 막는다.

▲ 무대주위 안전관리요원 배치
■ 공연·행사장 이동통로 확보
◈ 고정좌석이 있는 경우 관중이 통로를 막는 것을 금지한다.
◈ 공연·행사장 이동식 좌석이 있는 경우 이동을 금지하여 이동통로를 확보한다.
◈ 스탠드·관람석 통로에 관중 착석금지 및 이동통로를 확보한다.

■ 무대주위 안전 공간 확보
◈ 관중이 무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금지 한다.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무대로의 접근을 제지한다.
◈ 무대 전면 쪽에 관중들의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면 통제선이 필요하다.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는 관중들의 밀집정도, 관중들의 규모와 성향, 공연·행사장의 성격 등이 있다.
◈ 관중들의 압력은 보통 무대전면 통제선 쪽에서 가장 많이 받는다. 관중들이 파도치듯이 밀어닥치는 경우에는 동적인 하중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 무대와 관중석간에 충분한 안전공간 확보하고 무대진출 관람객을 차단 조치한다.
♣ 조명탑, 촬영대 등 공연·행사시설물에 관중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차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출연자 대기실 및 이동 동선 관리
◈ 관람객들이 출연자 대기실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 별도의 출연자 이동로를 확보한다.
◈ 부득이 출연자가 별도의 이동로를 통하여 이동할 수 없는 경우, 안전 요원을 배치하여 출연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든다.
◈ 출연자 분장실, 무대간, 싸인 요구, 꽃다발 증정 등 열성팬 등을 차단한다.

■ 기타 사항
◈ 무대, 경기장 그라운드 주변 안전관리요원 배치, 일부 영웅심리자·정신이상자·주취자 등에 의한 위해물질 투척행위 및 진출행위를 차단한다.
◈ 체육 행사의 경우, 응원단과 일반 관중 사이 계단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분리 조치한다.
◈ 국가간 라이벌전(한·일 축구경기)과 같은 행사는 각 팀 응원석의 분리·완충지대 설정 상호충돌 방지 및 돌발상황 발생시 즉시 조치한다.
◈ 대규모 관중일 경우 수개의 블록으로 구분, 블록통로 확보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 고층건물 옥상, 가로수, 담벼락에 올라가 구경하는 위험행위 차단한다.
※ 공연·행사장 주변 건물주와 협조 옥상 시정조치, 위험물투기·추락을 방지한다.

▲ 시설물(이동식화장실)위에서 관람하는 모습
2. 주최측, 유관기관별 조치 사항
■ 공연·행사 주최자
◈ 안전한 공연진행
◈ 공연·행사장내 안전관리요원 변경 배치
◈ 출연자 대기실 및 이동 동선관리
◈ 무대주위 통제선 설치
◈ 공연·행사장내 노점상 단속
◈ 상황실을 공연·행사 완료시까지 유지하여 긴급상황시 대처 등

■ 지방자치단체
◈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시설물관련 운영자 대기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 경찰
◈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경찰력 배치 및 공연·행사장 주변 대기
◈ 공연·행사장 주변 교통정리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 소방
◈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소방력 등 공연·행사장 주변 대기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 기타
◈ 지방자치단체외 시설물 소유자는 시설물 관련 운영자 대기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 공연·행사 종료 시
1. 관중관리
■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안내
◈ 사전 수립한 계획에 의하여 안전관리요원을 재배치하여 관중 퇴장을 안내한다.
◈ 관중의 동선 및 주차장의 차량을 정리한다.

■ 출연자 이동통로 및 안전거리 확보
◈ 공연·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인기 연예인들이 차량을 타고 나가는 모습을 보기위하여 주차장 주위는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때 안전관리요원은 주차장 입구의 동선을 미리 확보한다. 관중들이 전부 빠져나오기 전에 안전관리요원들이 주차장에 나와 동선을 확보한다.
◈ 출연자가 안전하게 퇴장할 때까지 이동통로를 확보한다.
◈ 신속하게 차량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한다.

■ 관중 퇴장
◈ 공연·행사 후 관중들이 퇴장할 때 입장시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관중이 몰리기 때문에 모든 출입구를 개방하여 관중의 퇴장을 돕는다. 특히 특정 공연·행사나 편의를 위해 일부 문만 개방하여 퇴장을 유도하는 것은 보다 일찍 귀가하려는 관중들로 인해 압사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 해산 과정에서, 일부 과열 시민들의 차도점거·음주소란·기물파손·폭력난동 등 돌출행동 및 공연·행사장 출구·지하철 입구 등 다중 일시 퇴장에 따른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 병목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이용할 출입문을 미리 지정하여 분산퇴장을 유도한다.
◈ 공연·행사가 끝난 후 대부분 관중이 현장을 빠져나간 후에, 진행요원들이 일렬로 서서 출구쪽으로 천천히 이동하여 남아있는 관중을 공연·행사장 밖으로 유도하도록 한다.
♣ 공연·행사가 완료되면 관중이 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출입문을 개방한다.

2. 주최측, 유관`기관별 조치 사항
■ 공연·행사 주최자
◈ 관중을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
◈ 관중 안전퇴장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출입구, 주차장 등 배치
◈ 안전관리요원 출입문에 집중 배치하여 압사 등 안전사고 발생치 않도록 분산 퇴장 유도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및 보고
◈ 출연자 안전대책 및 이동통로 확보
◈ 공연·행사중 발생한 폐기물 및 오수 처리
◈ 공연·행사로 설치한 가시설물에 대하여 안전하게 철거
◈ 가시설물 철거후 현장에 안전 저해물질 제거(못, 쇠말뚝 등)
◈ 공연·행사장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 시설물 소유자에게 인계 등

■ 지방자치단체
◈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관람객 안전하게 퇴장 완료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시설물관련 운영자 대기
◈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에 대하여 가시설물 철거 후 안전 저해물질 제거 확인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 경찰
◈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관중이 안전하게 퇴장 완료할 때까지 경찰력 배치 및 공연·행사장 주변대기
◈ 공연·행사장 주변 주요도로 교통정리
◈ 경기결과 등에 따라 흥분한 관중에 의한 음주소란, 도로점거, 위해물투척 등 불법행위 차단
◈ 공연·행사주최자 협조요청시 안전관리요원과 함께 출연진 안전하게 퇴장할 때까지 이동로 확보, 극성팬 등에 의한 돌출행동 차단
◈ 지하철 입구와 버스정류장 주변 관중 및 교통정리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 소방
◈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관중이 안전하게 퇴장 완료할 때까지 소방차, 구급차, 소방력 등 공연·행사장 주변 대기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 기타
◈ 지방자치단체외 시설물소유자는 시설물 운영자가 관중이 안전하게 퇴장 완료할 때까지 대기
◈ 지방자치단체외 시설물 소유자는 가 시설물 철거후 안전저해물질 제거 확인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Ⅳ. 공연·행사장
유형별 관리요령

󰊱 체육 행사
󰊲 공연·전시회·박람회
󰊳 대규모 야외 시민축제
󰊴 심야 공연·행사
󰊵 유원시설(놀이시설)무료행사


Ⅳ. 공연·행사장 유형별 관리요령
󰊱 체육 행사
1. 일반 착안사항
◈ 체육행사장은 울타리 안에 위치해야 하며 행사장과 울타리사이의 공간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다.
◈ 울타리안에는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은 빈 공간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한다.(이렇게 함으로써 울타리에서 1차적으로 입장권의 검표와 필요한 경우 입장객의 몸수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들 중 몇 개는 출구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 관중이 일시에 입구로 몰리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위한 통로체계를 마련 한다.(입장객이 각자 배정된 좌석구역의 입구로 각자 찾아가도록 통로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 관중 출입동선에 따른 단계별 검색방안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요원 등의 업무협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난동 발생 요소를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한다.
◈ 일반 관중을 위한 시설물(화장실, 식당)등은 행사장 수용능력에 맞추어 출입통로 근처가 아닌 복도에 설치한다.
◈ 각종 구역으로 통하는 통로를 안내하기 위해 행사장 주변과 내부에 명확하고도 알기 쉬운 안내표시판을 설치한다.
◈ 관중이 행사장 외각의 공용통로에서 부터는 각자가 찾아갈 곳을 정확히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주차장의 차량수용규모는 행사장의 위치와 그 지역의 인구밀집 상태와의 관계, 그리고 차량이외의 교통수단의 유무에 따라 결정한다.
◈ 행사장의 정전사고에 대비한 비상전원 가동 등 긴급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정상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 누전·가스누출사고 발생시 주변 인원대피 등 초동조치 방법을 숙지하고 현장안전통제실 등과 상황전파 및 협력·공조체제를 유지한다.
◈ 입장권에 표시된 안내자료는 경기장내외에 설치된 안내표시물에 나타난 자료와 일치해야 한다.
◈ 입장권을 색채표시로 구분하면 입장절차에 도움이 된다.
◈ 관람객이 보관하고 있는 입장권원부에는 경기장 내부에서 이동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안내자료가 기입되어야 한다.
◈ 언어사용이 불가능한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형안내도를 설치하여 관람객을 유도해야 한다.
◈ 장애인 관람객이 확실하고 안전하게 경기장내의 관중석에 착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이러한 조치들 중에는 이들에게 경기 그라운드가 잘 보이는 위치를 제공한다든가 휠체어용 램프를 비롯하여 특수화장실 및 기타 보조시설을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스스로 불편함 없이 다른 관람객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고 경기장에 도착하여 자기 좌석에 착석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 월드컵경기장 경기모습
2. 주최측, 유관기관별 검토사항
■ 공연·행사 주최자
◈ 안내 및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요령 수립
◈ 관람객에 등에 대한 질서유지 보조시설 및 안내시설 설치계획 수립
◈ 이동통로·관람석·시설 주변 등의 사고위험 요인 보완여부 확인
◈ 충분한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여 교육 후(안전사고 등 돌발상황 대처요령, 화재시 대처, 구조구급, 노점상단속 등) 배치
◈ 현장요원과의 지휘통신망 구축여부 확인
◈ 출입구 등 출입안내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며 긴급상황시 관중의 대피요령 수립
◈ 유관기관 상황실을 설치하여 상황 유지관리 및 보고 등
■ 지방자치단체
◈ 신축 시설·장비에 대한 시험결과 장애·사고요인 파악, 제거 여부 확인
◈ 행사장 자체 통제·감시·안전시스템 구축 실태 확인
◈ 행사장 기둥·계단·지붕 등 구조물 안전성 및 사고 위험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대책
◈ 자위 소방체제와 소방서지휘소 운영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대책 수립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 경찰
◈ 일정에 따른 교통수단, 이동시간 등 대 시민 교통정보 홍보 및 전파체계 확인
◈ 경기장 내외부 울타리·출입문 등에 대한 검색 및 통제관련 대책 수립
◈ 위험·핵심시설에 대한 접근로 차단 및 통제시설 관리 대책
◈ 행사장 등 관련시설 내외곽 접근·이동로관리 및 교통안전 대책
◈ 특이사항을 접수 받을 경우 즉시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주최측과 연락망을 유지
◈ 교통관리 담당자와 연락망을 구축하여 교차로 교통관리 및 연도변 안전 확보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 소방
◈ 행사장의 소방본부 위치, 소방차량 통로확보실태 등 소방인력·장비 및 운영사항 숙지
◈ 비상계단이나 비상구에는 대피에 장애가 될만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소화기의 위치 및 사용법 등 사전 숙지
◈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능상 이상유무 확인·점검
◈ 소화설비, 방염설비, 대피통로확보 등의 확인·점검
◈ 행사장내 소방, 구조·구급 요원 및 장비 확보
◈ 시설내 소방지휘소, 전기, 가스 분야와 긴급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관할 소방서와 지원·협조체계 유지
◈ 소화·경보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저수조 등 소방시설 이상 유무 및 피난·대피시설 적절성을 확인 점검
◈ 전기실, 비상발전실, 가스·유류저장소 등 위험물 시설에 대한 소화설비, 채광, 조명, 환기 및 누출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행사장 등 주요시설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 인원대피 요령 등을 숙지하고 연습·훈련 실시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 공연·전시회·박람회
1. 일반 착안사항
◈ 관중 출입구와 동선상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물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동선을 설정한다.
◈ 동선이 서로 충돌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설정되었는지, 안내판 설치완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 관중의 사전 집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출입문 개폐시간 조정, 안내요원 재배치 등 융통성 있는 공연·행사 현장관리를 위한 책임자 배치 및 지시계통 확립여부를 확인한다.
◈ 유명 연예인 팬 사인회, 인기 품목 전시, 기념품 배부 등 이벤트성 공연·행사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관중이 집중되는 취약시간대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출연자의 특별한 행위, 성향을 파악한다.
◈ 관람객의 연령에 따른 성향을 파악한다.
◈ 야외 전시회나 박람회의 경우, 야간 개장에 따른 문제점 파악, 조명, 질서유지 등 대책을 세운다.

▲ 전시회 전경
2. 주최측, 유관기관별 검토사항
■ 공연·행사 주최자
◈ 공연·행사장, 매표소, 출입통로, 무대·관람시설,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공연·행사 안전과 관련되는 총괄적인 사항
◈ 유관기관 상황실을 설치하여 상황 유지관리 및 보고 등
■ 지방자치단체
◈ 공연·행사안전관리계획, 시설안전, 공연·행사주최 측의 안전관리요원, 경찰력, 소방력 배치현황 등 각종 공연·행사 추진과 관련되는 안전관리 전반을 확인
◈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사전 점검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 경찰
◈ 공연·행사장 주변 교통통제, 폭력·테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공연·행사장 외부에 일정 인원의 경찰력 배치 검토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 소방
◈ 소방·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
◈ 소방차, 구급차 및 소방력 대기 검토
◈ 인근소방서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응급지원센터)과의 응급지원체계 유지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 대규모 야외 시민축제
1. 일반 착안사항
◈ 대규모의 관중이 집중되는 공연·행사 특성상 다수의 관중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연·행사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 공연·행사 중간에 질서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안내방송 실시로 자율적인 질서유지 분위기를 조성한다.
◈ 공연·행사 계획시 유형별, 테마별로 구분, 관중을 공간과 시간별로 통제할 수 있도록 공연·행사장을 배치한다.
◈ 공연·행사 사전 안내 입간판 설치 홍보, 차량 우회로를 확보하고 안내관리요원을 배치, 차량우회 안내 등 관중 집결 상황에 따른 신축적인 교통통제를 실시한다.
◈ 불꽃놀이 가능 지역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 야간 조명을 설치한다.
◈ 공연·행사장 내 질서 및 치안을 유지한다.

▲ 시민축제 전경
2. 주최측, 유관기관별 검토사항
■ 공연·행사 주최자
◈ 공연·행사장, 출입통로, 무대·관람시설, 행사용 천막 등 임시 가시설 안전관리, 공연·행사 안내소 운영, 방송시설, 주차장 관리,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행사 안전과 관련되는 총괄적인 사항
◈ 유관기관 상황실을 설치하여 상황 유지관리 및 보고 등

■ 지방자치단체
◈ 공연·행사안전관리계획, 공연·행사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공연·행사 주최측의 안전관리요원, 경찰력, 소방력 배치현황, 등 각종 공연·행사 추진과 관련되는 안전관리 전반을 확인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 경찰
◈ 공연·행사장주변 교통통제, 폭력·테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공연·행사장 내·외부에 일정 인원의 경찰력 검토 후 배치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 소방
◈ 소방차, 구급차 및 소방력 대기 검토, 인근 소방서 및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지원체계 유지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 심야 공연·행사
1. 일반 착안사항
◈ 오랜 시간동안 저녁 혹은 겨울의 추운 날씨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며칠에 걸친 밤 공연의 경우에는 밤에 일하는 직원들이 현장 주변에서 “간단한 응급 수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이런 공연은 기간에 따라 근무자와 외주업자의 적절한 휴식이 필수적이다.
◈ 실외 공연은 날씨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날씨가 가혹한 경우 발아래 상황은 급격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우발사고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인공조명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
◈ 현장 주변의 차량 이동은 특히 어두워지는 시간에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수 있어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금지해야 한다. 가능한 곳에서는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경계 펜스 사이에 도랑 등을 내어 차량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하지만 펜스의 지지 구조물(예를 들어 버팀목)은 반드시 형광 테이프나 흰색 페인트로 분명하게 강조해야 한다.
◈ 심야공연·행사에 사용되어지는 창고형태의 공연·행사장은 일반적으로 냉난방이 잘되는 환경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기를 위한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빼내야 할 덥고 습기찬 엄청난 공기 양 때문에 충분히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엄청 빠른 환풍기(강제 혹은 유도 통풍)가 필요하게 된다. 가능하다면 ‘균형’ 시스템을 빼낸 공기를 신선한 공기로 대체하여 공연·행사장에 집어넣을 곳에 이용해야만 한다. ‘증기’ 기계를 사용하거나 비슷한 효과를 갖는 기계를 사용한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심야 댄스 공연 내내 사람들은 온도에 따라 다른 옷을 입을 필요가 있다. 춤출 때 사람들은 가볍게 입는다. 그리고 일부의 옷은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벗어두게 된다. 가방, 재킷, 코트 등을 보관하기 위한 휴대물품 보관소는 필수적이다.

▲ 야외 심야공연 전경
◈ 심야 공연·행사시 비상전원 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주최측, 유관기관별 검토사항
■ 공연·행사 주최자
◈ 공연·행사장, 출입통로, 무대·관람시설, 행사용 천막 등 임시 가시설 안전관리, 공연·행사 안내소 운영, 방송시설, 주차장 관리,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공연·행사 안전과 관련되는 총괄적인 사항
◈ 유관기관 상황실을 설치하여 상황 유지관리 및 보고 등
■ 지방자치단체
◈ 공연·행사안전관리계획, 공연·행사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공연·행사 주최측의 안전관리요원, 경찰력, 소방력 배치현황, 등 각종 공연·행사 추진과 관련되는 안전관리 전반을 확인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 경찰
◈ 공연·행사장주변 교통통제, 폭력·테러 등의 사고에 대비 공연·행사장 내·외부에 일정 인원 경찰력 배치 검토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 소방
◈ 소방차, 구급차 및 소방력 대기 검토, 인근 소방서 및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지원체계 유지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 유원시설(놀이시설) 무료행사
1. 일반 착안사항

◈ 무료행사에 3,000명 이상 유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해대처계획서를 관할소방서(지자체)에 제출하여 유관기관의 협조·검토를 거쳐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 일정기간 무료로 유원시설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등과 사전 대책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 무료시설 이용 예상인원 예측
● 안전관리요원 인원 적정여부 평가
● 안전관리요원 배치장소 및 행동요령 숙지
●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 예상 문제점 확인 및 해결방안 협의
● 유사시 기관별 역할분담 등
◈ 수용능력 범위 안에서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입장권을 배부하여야 한다.
◈ 입장은 이용시간 개시 시간 1~2시간 전에 분산 입장시켜야하며, 선착순 입장은 지양하여야 한다.
◈ 입장시에는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입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입장 및 행사 중 수시로 안내방송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비상 차단조치가 필요하며 경찰서, 소방서와 협의하여 차단선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 정하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물 주변의 주차장 또는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출입구 등에서 시설이용자 관리에 실패한 경우에는 행사장의 안전사고 등 돌발상황 발생시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행사장내 안전관리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행사장 안전은 시설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추진하여야 한다.

2006 롯데월드의 예고된 ‘난장판’

“새로운 출발! 고객사은 초청행사.”롯데월드가 지난 23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무료개장행사 보도 자료의 제목이다. 지난 6일 놀이기구 안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후 실추된 이미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롯데월드측의 고육책이었다.

그러나 보도자료에는 사망사고에 대한 사과보다는 ‘안전점검을 마친 결과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자찬이 앞섰다.

“무료개장으로 사람이 몰리면 상주 대형참사처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인파가 몰리는 시즌이 아니고 입장객 수를 3만5000명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진지한 사과 대신 ‘공짜’ 놀이동산 개방으로 사망 사고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일었지만 롯데월드측은 행사를 강행했다.

그러나 롯데월드측의 장담은 결국 ‘말’뿐이었다. 26일 6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자 롯데월드측이 마련했다는 안전대책은 맥없이 무너졌다. 가장 기본적 사항인 경찰 등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조차 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벽한 서비스로 모든 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짐한다.”고 했지만 롯데월드는 고객의 안전보다는 영업이익이 먼저였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사망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행사였다는 점에서도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롯데월드측은 직원이기도 했던 사망자의 유가족과 비밀리에 협상을 마친 후 ’면죄부’를 얻은 것으로 여긴 것일까. 경찰은 롯데월드측 과실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중이며 조만간 입건할 방침이다.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롯데월드측은 “시민들의 문화의식 부족으로 일어난 사태”라고 비난의 화살을 관람객들에게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어 보였다. 이번 사고는 조금만 더 진지하게안전을 생각해 지적을 받아들이거나 추첨해 통해 입장객을 미리 결정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롯데월드의 ‘부족한 안전의식’은 언제쯤 채워질까

자료: 문화일보 2006년 3월 27일자.

 평소 안전 불감증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근무라 안전에 대해 소홀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2. 시설업자, 유관기관별 검토사항
■ 유원시설업자
◈ 안전관리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교육 후 배치
◈ 안전사고 발생 즉시 등록관청에 보고
◈ 사고시 초동대처 및 사후 사고수습 대책 강구
◈ 안전사고 발생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무료시설 이용시 지자체, 경찰, 소방 등과 사전합동 회의 개최
◈ 출입구에 많은 시설이용자가 몰릴 경우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경찰 등과 사전협의에 따라 지원 요청하여 안전사고 방지
◈ 유관기관 상황실을 설치하여 상황 유지관리 및 보고 등
■ 지방자치단체
◈ 유원시설 무료행사시 지도점검 실시
◈ 사고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 경찰
◈ 무료시설 이용시 사전협의에 따라 경찰력 배치 및 시설물 주변 대기
◈ 무료시설 이용시 많은 이용자가 시설물 주변에 몰릴 경우 교통대책 수립 및 교통통제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 소방
◈ 무료시설 이용시 사전협의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소방력 등 시설물 주변 대기
◈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부 록

1. 관련법규
2.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사례
3.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 및 행동요령
4. 공연·행사장 시설 및 설비분야별 체크리스트
5. 공연·행사장 단계별 점검사항
6. 재해대처계획서 표준안
7. 안전사고 및 교통통제 관련 홍보문안 등
8. 공연장 재난대처방안 및 안전훈련 방법

부록1관련법규
1. 공연법(법률 제7364호)
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기타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개정중(국회계류) : 소방서장→시장·군수·구청장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의 관리를 행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는 공연장 등록신청과 함께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적용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인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과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연 전일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지침시달(‘05.11.11) : 재해대처계획제출 3천인→1천인

2. 경비업법(법률 제7671호)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4.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 등을 말한다.

시행령 제30조(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지방경찰청장은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개최 24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체육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7678호)
법 제29조(보험가입)
체육시설업자는 당해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를 말함.
제21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사업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당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제22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관광진흥법(법률 제7428호)
법 제32조 (영업질서의 유지등)
① 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유원시설업자는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령 제34조 (행정처분의 기준등)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시행령 제34조제1항관련)

2. 개별기준
19. 법 제32조(영업질서의 유지등)위반
가.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 경고, 2차위반 : 사업정지 10일
3차위반 : 사업정지 20일, 4차위반 : 사업정지 1월

규칙 제39조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10.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규칙 제39조관련)
8. 유원시설업자는 유관기관(허가관청·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안전성검사등록기관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즉시 등록 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록2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사례

1. 공연 및 운동경기 중 문제발생 사례
행 사 명일시·장소사 고 내 용뉴키즈온더블록공연 92. 2. 18 19:55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15,000명의 팬들이 주최측이 나누어 준 야광램프를 흔들며 광란에 가까운 환호를 하다 인기곡 투나잇 순서가 되자 앞으로 몰려 나와 맨 앞의 관람객이 넘어지면서 압사, 1명 사망, 19명 부상(경력 8중대 동원, 사고후 공연 중단시킴)LG:해태 프로
야구 경기93. 8. 17 18:07경 서울 잠실야구장 입장권을 구입하지 못한 관중 1,000여명이 닫혀져있는 1-1문 셔터를 강제로 밀치고 일시에 무단히 입장하는 과정에서 수명이 넘어져 그 중 2명이 부상
※ 동일 18:30경 경기관람을 위해 기히 3만여명 매표입장하고 1만여명은 귀가하였으나 극성 관람객 1,000여명이 잔류, 계속 입장시도하다 사고 발생MBC
공연96. 12. 16 16:50
대구 두류공원
우방타워 달서구 두류동 우방타워랜드내 잔디광장에서 대구MBC 주최「별이 빛나는 밤에」공연장의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관중들이 앞쪽 관중을 덮쳐 여고생 3명 사망(수용인원 2,200명)K-리그98. 10. 28 19:00
경기중 입장치 못한 관중 1만명이 출입문을 밀고 트랙 안으로 들어와 약 15분간 경기중단(대비경력 2중)
※ 구단측이 경기장 수용능력을 고려치 않고 수용정원(3만명)보다 많은 입장권판매, 문제발생(질서요원 수 알 수 없음)H.O.T
공연장99. 1. 23 17:00 세종문화회관관람객 4,000명이 참석한 콘서트가 끝난 후 그룹멤버들을 보기 위해 복도로 수백 명이 몰려들어 여고생 1명 부상(대비경력 1중대)
행 사 명일시·장소사 고 내 용마이클잭슨
자선공연99. 6. 25
19:00~23:00
잠실 주경기장관람객 50,000여명 참석, 경찰 15개 중대, 교통 등 60여명 대비
※ 행사주관 제일기획에서 경비과다소요 이유로 에스텍에서 안전관리요원 257명, 캡스보안공사에서 경호원 77명만 확보, 경찰부담 가중
【수범사례】
관람객 50,000명 참석, 경력 15중대 대비, 자체안전관리요원 589명 동원 세계적인 가수의 공연으로 보훈단체, 재향군인회에서 6.25일에 공연하는 점에 반발, 행사방해 說이 있었으나 완벽한 경비실시HOT
콘서트99. 9. 18.
19:30~22:30 잠실주경기장청소년 3만여명 참석하에 개최된 서울기획주관 HOT 콘서트장에서 HOT 리더 문희준이 공연중 비가와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면서 1.5m 아래로 추락하자 중·고 여학생 76명이 흥분 실신(경찰 7개 중대 및 사복 40여명 배치)
※ 자체 질서요원 200여명으로 무대주변 안전대비 소홀프로축구01. 7. 28프로축구 수원 對 대전 경기시 후반 종료 직전 수원이 결승골을 넣자 열성적으로 응원을 하던 양 팀 응원단이 흥분하여 경기장 밖으로 나와 집단적 폭력을 행사하며 충돌, 투석전도 벌여 수명 부상(대기경력 즉각 출동, 양측 차단, 40분후 해산)MBC가요
콘서트 05. 8. 22 17:30
전남 광양
중동체육공원제4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3만 5천여명의 관중들이 문이 개방되자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일시에 입장하던 중 출입문 앞쪽에 대기하고 있던 노약자 3~4명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부상

행 사 명일시·장소사 고 내 용MBC가요
콘서트05. 10. 3
17:40경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제7회 상주자전거 축제"(10.1~3 상주 북천시민공원 및 시내일원)의 부대행사중 하나인「MBC 가요콘서트」(19:00∼21:00간 예정) 공연장에, 관람객 5,000여명이 일시에 출입문 쪽으로 물리면서 넘어져 주민 11명이 압사하고 162명이 부상광주 디자인
비엔날레05. 10.30
10:40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야외행사장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행사장에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장 우측출입구로 입장하기 위하여 광주시내 중·고교생 3,000여명의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어떤 학생이 가수 “○○○”라고 외치자 일부 학생들이 순간적으로 몰려들어 넘어지면서 학생 10여명 부상<교통근무자 5명, 순찰차 3대(6명), 타격대 순찰근무 12명 배치, 비엔날레 자체 직원 50명·보안요원 2명>

※ 주최측에서 경비협조요청은 없었고, 260명의 자체질서유지요원 운영(재단직원 60여명, 자원봉사자 200), 연예인 초청공연은 없었음
※ 동 사건은 학생들이 일반인을 연예인으로 오인한 우발적 사고였으나 상주 사건 직후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음

2. 일반 행사장 주요 사고 사례
행 사 명일시·장소사 고 내 용보신각 타종행사00. 12. 31
서울 종로1가새해맞이 보신각 타종행사에 시민 6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5세 남아가 인파에 깔려 사망, 주변에 있던 9명 부상(대비경력 25중대)대구 통일교,
남북통일 촉진대회00. 3. 9 11:00~13:00
대구체육관산격동 소재 대구체육관에 신도 7,000명 참석, 행사후 14:00경 해산시 2층에서 1층 사이 계단 없는 평면 내리막길에서 밖으로 나오던 다수인원이 넘어져 1명 사망, 8명 부상서울 청계천
새물맞이 행사05. 10. 1 22:56
서울 청계천
삼일교삼일교 상단에서 청계천 관람키 위해 이동중이던 유수진(50세, 여)이 부주의로 실족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서울 롯데월드
놀이동산
무료개방 행사06. 3. 26 07:20
서울 롯데월드지하철 잠실역과 연결된 롯데월드 지하통로, 매표소 앞 등에 11만여명 인파가 일시에 운집하여 밀치면서 35명 부상

3. 외국의 안전사고 사례
행 사 명일시·장소사 고 내 용벨로루시 공연99. 5. 30. 20:00
벨로루시 수도
민스크 야외
공연 콘서트장공연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근 지하철역으로 몰린 인파들로 인해 압사사고 발생(54명 사망, 150명 부상)
※ 이 사고로 군중을 정리하던 경찰관 2명 압사97프랑스 월드컵
예선경기97. 10. 16
프랑스 마테오폴
스타디움 정원 3만 2천명을 초과한 4만 5천명을 수용하다 경기장 스탠드가 붕괴되어 사망 78명, 부상 156명의 사상자 발생
부록3긴급상황 발생시 대응 및 행동요령
1. 화재 발생시
<화재시 안내요원 행동요령>
- 화재발생을 인지하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화재발생을 보고한다.
- 공연·행사주최자는 전 근무자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화재발생 신고를 한다.
- 안내요원들은 관람객을 침착하게 출입구로 유도한다.
- 관중이 일시에 출입구로 집중되지 않도록 침착한 상황 설명과 대피 안내를 실시한다.
화재신고요령● 침착하게 전화 119번을 누릅니다.
● 불이 난 것을 말합니다.
● 화재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
● 주소를 알려 줍니다.(○○구 ○○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대답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맙시다.
● 공중전화는 빨간색 긴급통화 버튼을 누르면 돈을 넣지 않아도 긴급신고(119, 112 등)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 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안 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합니다.
※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화재시 대피요령(관람객 안내용)●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립시다.

●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시다.
●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합시다.
●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시다.
● 낮은 자세로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대피합시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 출입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보세요.
► 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읍시다.
●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립시다.
●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맙시다.
► 다른 출구가 없으면 구조대원이 구해줄 때까지 기다립시다.
►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읍시다.(물을 적시면 더욱 좋습니다)
●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어 주세요.
화연기가 많을 때 주의사항
● 연기층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습니다.
●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고 가지 않도록 합시다.
●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시다.

※ 화재의 종류에 따른 소화기
<일반화재(A급 화재) Ⓐ>
- 연소후 재를 남기는 가연물 화재로 목재, 섬유, 종이, 합성수지 등의 화재이며, 백색마크로 표시된 소화기를 사용한다.
<유류화재(B급 화재) Ⓑ>
- 연소후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가연물 화재로, 인화성 액체에 의한 화재이며, 황색마크로 표시된 소화기를 사용한다.
<전기화재(C급 화재) Ⓒ>
- 전기가 흐르는 상태하의 전기기구 화재로, 청색 마크로 표시된 소화기를 사용한다.
※ 단, 전류가 차단된 경우 일반화재 또는 유류화재가 된다.

소화기 사용요령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깁시다.
●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시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시다.
●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소화전 사용요령● 소화전함 상부의 기동용 버튼 또는 발신기 버튼을 누릅니다.
● 한 사람은 소화전함 내 노즐과 호스를 꺼내 불이 난 곳으로 향합니다.
● 다른 사람은 호스의 접힌 부분을 펴주고 노즐을 가지고 간
사람이 물 뿌릴 준비가 되었으면 소화전함 내 개폐밸브를
돌려 개방합니다.
● 노즐을 잡고 불이 타고 있는 곳으로 물을 뿌립니다.
건물 내부에 고립되었을 경우 대처요령● 무리하게 통로나 계단을 통하여 대피하기보다는 건물 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고립된 사실을 외부에 알린다.
※ 연기가 들어오면 낮은 자세로 엎드려 담요나 타월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짧게 호흡하고,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 등을 창밖에
던져 고립 사실 알린다.
● 불에 타기 쉬운 물건에 물을 뿌려 불길의 확산을 지연시킨다.
● 화상을 입기 쉬운 얼굴, 팔 등을 물에 적신 수건 또는 두꺼운
천으로 감싸 예방한다.
●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다리고, 함부로 창밖으로 뛰어 내리거나,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 연기의 성질
● 최근 건물 자재는 화학제품이 많아,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한다.
※ 화학제품이 탈 때는 목재류가 탈 때보다 10~25배 이상의 연기가 발생하고 청산, 염화수소, 호스겐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미량이라도 호흡장애나 마비를 일으켜 사망할 수도 있다.
● 일산화탄소 1% 포함한 공기를 약 2분 정도 호흡하면 질식사한다.
● 연기가 이동하는 속도는 수평방향으로 초당 1~2m으로 이동하여 보통사람이 걷는 속도와 같고, 수직방향으로 초당 3~5m이동한다.
2. 건물내 정전시
안내요원 행동요령● 관중이 동요하지 않고 조명이 들어올 때까지 제자리에서 대기토록 침착하게 안내를 실시한다.
● 화재, 붕괴, 전기사고 등에 의한 정전이 아닌지 원인조사를 위하여 상황을 보고체계에 의해 신속하게 전파한다.
● 정전원인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 때까지 관중 대피유도를 자제한다.(이 기간동안 모든 안내요원은 손전등, 야광조끼 등 안내용 장비를 갖추고 비상위치로 이동)
● 장기간 정전복구가 불가능하여 관중을 대피시켜야할 경우 비상구에서 가까운 관중부터 천천히 대피토록 안내한다.
● 모든 관중이 대피 완료할 때까지 안내요원은 정위치에서 안내한다.
● 대피 완료후 잔류하거나 부상당한 관중은 없는지 확인한다.

3. 가스 누설시
◈ 냄새 등 가스 누설을 감지하면 먼저 점화 콕과 중간밸브, 용기밸브를 잠가서 가스공급을 차단한다.
◈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누출된 가스를 밖으로 몰아내고 신선한 공기로 환기한다.
◈ LPG의 경우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으로 가라앉으므로 침착히 빗자루 등으로 쓸어내듯 환기한다.
◈ 전기기구 스위치 조작시 발생하는 스파크에 의해서 점화되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기구는 절대 사용 금지한다.
◈ LPG 판매점이나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고 안전을 확인한다.
◈ 누출이 심각할 경우 침착하게 관중을 대피 유도한다.
◈ 가스 흡입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선한 공기가 통하는 장소로 옮기고, 신속하게 119로 구급요청 한다.
4. 폭탄 테러시
◈ 폭발물이 발견된 현장에서는
∙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폭탄이 발견된 지점의 반대방향 계단으로 즉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계단의 한쪽만을 이용(좌측통행)하여 폭발물처리팀이나 소방관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휴대전화·라디오·무전기 등은 기폭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한다.
∙ 밖으로 빠져나온 후에는 안전거리(붕괴 : 건물높이 이상, 폭발 : 500m이상) 밖으로 대피한다.
∙ 대피경로에도 제2의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면서 대피한다.
∙ 대피도중 폭발물이 터지면 비산·낙하물을 피하는데 유의한다.
◈ 폭발현장에서는
∙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시 바닥에 엎드려 양팔과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손으로 귀와 머리를 감싸도록 안내한다.
∙ 2차 폭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일어나지 말고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엎드린 자세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 강당, 로비 등 기둥 간격이 넓은 곳은 붕괴위험이 높으므로 이런 곳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한다.
∙ 유리ㆍ간판ㆍ전등 등의 비산·낙하물이 없을 만한 곳이나 책상 등의 아래로 피신시킨다.
◈ 생물테러 의심 물질(물체)이 발견된 현장에서는
∙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도록 안내한다.
∙ 실내에서 열었을 경우에는 창문과 문을 모두 닫고 주변 사람들을 대피시키며 에어컨·환기시설 등을 모두 정지한다.
∙ 의심 물질이 날릴 염려가 있을 경우 옷, 신문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덮어 두어야 한다.
∙ 방독면을 찾아 쓰거나 손수건 또는 휴지 여러 장 이용하여 입과 코를 가리고 현장을 즉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 현장을 벗어난 다음 손과 몸을 비누로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유도한다.

5. 인질극 발생시
◈ 자체 비전문 대응인력의 성급한 대처는 절대 삼간다.
◈ 전문인력 도착시까지 최초 신고자는 인질범과의 대화를 최대한 삼가고 “책임자를 불러주겠다” 라는 식으로 답변한다.
◈ 주변 안내요원은 즉시 관계기관에 연락한다.
◈ 대피가능한 주변의 관람객을 피난 유도한다.

6. 기타 긴급사항 발생시
◈ 피해 상황을 파악, 인명피해 발생시 먼저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긴급 구조 활동을 추진한다.
◈ 119 구급요원들이 구급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연·행사주최자는 모든 안내요원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구급대원의 진·입출통로를 확보한다.
◈ 긴급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 우선 구급활동이 가능한 안내요원을 투입하여 응급조치한다.
◈ 구급에 동원되지 않은 안내요원은 관중이 동요하지 않도록 현장질서를 유지한다.
◈ 관중 대피를 요하는 경우, 일시에 군집되지 않도록 출입구쪽 관중부터 순차적으로 대피토록 유도한다.
◈ 안전한 지역까지 피신할 수 있을 때까지 관중 안내를 실시한다.

7. 응급환자 및 사망자 발생시 대책
◈ 먼저 신속하게 피해상황을 119에 신고한다.
◈ 119 구급요원들이 구급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연·행사주최자는 모든 안내요원에게 상황 전파하고 구급대원의 진입통로 확보한다.
◈ 긴급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 우선 구급활동이 가능한 안내요원을 투입하여 응급조치 한다.
◈ 구급에 동원되지 않은 안내요원은 관중이 동요하지 않도록 현장질서를 유지한다.
◈ 현장조사 등 수사 활동에 대비하여 현장을 보존한다.
응급처치의 중요성● 인간의 뇌는 4~6분의 산소공급 차단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 손상이 초래되므로, 구급차나 의사가 도착하기 전 응급처치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 응급처치는 부상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상태 악화를 방지하며, 고통 경감 및 회복에 목적이 있다.
7.1 응급처치시 준수사항
◈ 사망판정은 금물이다.(사망판정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의약품 사용을 피한다.
◈ 의사의 치료를 받기 전까지의 응급처치로 종료한다.
※ 의사가 도착하면, 응급처치 내용을 설명하고 인계한 후에는 모든 것을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처치는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에 유의한다.
◈ 동의를 구하여 실시한다.
※ 성인은 의식이 있는 경우 본인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소아나 유아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구함과 동시에 응급처치를 함께 실시한다.
◈ 의사의 진단과 사건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환자 배설물, 토한 것, 남은 음식물이나 약품, 환자의 소지품을 보존한다.

7.2 응급처지 단계별 조치요령
◈ 응급처지의 단계
● 의식확인 ⇒ 구조요청 ⇒ 기도유지 ⇒ 호흡확인 ⇒ 인공호흡 ⇒
맥박확인 ⇒ 흉부압박 ⇒ 재평가
① 의식확인
◈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말한 다음 반응을 살펴본다.
※ 환자를 지나치게 자극하면 목뼈를 다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응급현장 조사시 고려사항● 현장은 안전한가?
●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몇 명이나 다쳤는가?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② 구조요청
● 의식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장소, 전화번호, 환자발생상황, 필요한 응급처치 등을 연락한다.
③ 기도유지
● 의식을 잃은 환자는 혀가 뒤로 말려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환자의 머리를 뒤로 제치고 턱을 들어 기도를 유지한다.
● 사고로 경추(목뼈)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거나, 소아의 경우 턱만 살며시 들어준다.
④ 호흡확인
● 기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눈으로 가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귀로는 호흡을 들으며 뺨의 촉감을 이용하여 호흡 유무를 5~10초 이내로 확인한다.
● 호흡이 없거나 공기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으면 환자를 바르게 누인 다음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 2회의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가 있는지 확인한다.
● 호흡이 있으면 호흡하기 편한 자세로 변경한다.
※ 통상적으로 호흡하기 편한 자세란 옆으로 눕혀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면서 위로 향한 쪽의 무릎을 약간 굽혀주고, 팔은 자연스런 위치에 놓고, 베개는 하지 말며 턱은 약간 앞으로 나오게 해주고, 만일 상처를 입었다면 그 부위를 고려하여 자세를 바꾸어 준다.
구조호흡시 주의사항● 즉각적으로 실시한다.
● 정상적인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실시하라
● 소생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져라
● 충격에 대한 예방을 하라(보온 철저)
⑤ 인공호흡
● 환자가 숨을 쉬지 않으면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가장 많이 실시하는 인공호흡법은 구강법이다.
구강법 요령● 이마를 누르면서 턱을 들어 기도를 유지하고, 환자의 입을
벌린다.
● 환자의 코를 막고 자신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 시킨다.
● 공기를 서서히(성인 : 1.5~2초, 소아 : 1~1.5초) 불어 넣는다.
● 잡았던 코를 놓고 입을 떼어 불어넣은 공기가 밖으로 배출
될 수 있도록 한다.
● 입으로 인공호흡을 할 수 없을 때는 입을 막고 코로 실시
한다.
⑥ 맥박확인
● 목의 양측에 있는 경동맥을 손으로 만져 맥박의 유무를 확인한다.
※ 10초 이내에 확인해야 하고(심정지 확인을 위해 10초 이상 허비해서는 안된다는 의미), 성인은 경동맥, 소아는 팔꿈치의 상완동맥이 잘 만져진다.
● 맥박이 있으면 인공호흡을 계속 실시하면서 1분마다 맥박을 다시 확인한다.
⑦ 흉부압박
● 맥박이 없으면 환자를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수평자세로 눕히고 흉부압박을 시작한다.
※ 쉽게 흉골의 가운데를 압박하면 되지만, 좌우의 갈비뼈가 만나는 곳에서 두 손가락 정도 위쪽이 정확한 위치이다.
흉부압박 요령● 압박깊이 : 4~5cm(너무 강하게 깊이 누르면 갈비뼈가
골절될 수 있음에 유의)
● 압박속도 : 100회/분(3초에 5회 정도)
● 압박주기 : 압박 對 이완율 50 : 50으로 함
⑧ 재평가
● 심정지환자가 질식 등 호흡성 원인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cycles(약 2분)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응급의료체계에 연락한다.

8. 사고발생시 조치요령
일단 돌발사고가 발생하여 혼란이 생기면 수습이 불가능한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다. 적합한 대응부(반) 운용, 홍보, 교통규제 등의 조치를 통하여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며,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로 부상자를 구출, 구호하여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야만 한다.
① 사고 개요 파악과 즉시 보고
사고를 인지했을 때에는, 즉시 발생시간, 장소, 부상자의 유무 등 사고의 개요와 원조의 필요성을 즉시 보고하여 이후 순차적으로 부상자 수, 부상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한다.
② 부상자의 구출·구호와 피난 등의 조치
구조대와의 연대를 통해 피해자의 구출·구호부(반), 관중정리부(반)(미리 지정해 놓는다)를 투입하여 신속하게 피해자 등을 구출·구호함과 동시에, 관중을 피난·유도시킨다.

③ 사태 수습조치
◈ 관중의 분산
● 경계선을 두어 관중을 피난장소로 유도, 분단 조치하여 공간을 확보한다.
● 부근에서 가장 가까운 역·사거리 등에서 참가자들의 입장 제한, 우회·유도 등을 실시한다.
◈ 철저한 홍보활동
● 혼란을 막고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주최자와 연대하여 신속하게 사고 개요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여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을 얻고자 노력한다.
● 사고의 개요를 설명하는 경우,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은 피한다.
◈ 공연·행사의 중단(중지) 조치
● 주최자 측에게, 공연·행사의 중단, 중지에 대한 지도를 한다.
◈ 피해실태 파악

④ 피해조사반을 병원으로 파견
● 부상자와 부상의 정도를 조기에 파악하고, 그 가족들에게 연락한다.
⑤ 사건화 조치 대책
● 장래에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취급될 시의 대응을 염두에 두어 현장보존을 확실하게 하고, 주최자 측 책임자, 참고인 등 관련자를 확보한다.

⑥ 보도대책
● 지방자치단체 홍보부서 등 관계 부서와 연대하여 보도대책을 확립한다.

부록4공연·행사장 시설 및 설비분야별 체크리스트
① 실내 공연·행사장 시설 및 설비
구 분점 검 사 항점검결과조치
사항양호불량시설
·
구조
안전 분야 ∙피난시설규정 등 건축법상 저촉 여부
∙콘크리트 구조체의 균열, 박리, 누수, 철근노출
∙기둥, 보 등 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철골 등 철구조물의 위험성 여부
­ 도장, 재료 마감 및 부식상태
­ 형강 등 관련부재 체결, 변위·변형·휨 상태
∙와이어로프 파손·마모, 장착부 단면감소
∙물탱크·물건 적치 등 구조물의 과하중 상태
∙시설물 주변 및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
∙조명·무대시설·광고탑 등 부속시설 안전 여부
∙출입계단 난간의 파손, 노후 등 안전관리 실태
∙공연·행사장내 누수, 환기상태 유지 여부
∙기계식주차시설 등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
∙임시 무대, 조명설비 등 가시설물 설치 상태
∙공연 무대와 관람석간 안전공간 확보 여부
∙출입문, 통로상 전도위험, 병목현상발생
우려지역 등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성 확인 여부
∙기타 개별법에 의한 시설기준 적합 여부전기 안전
분야 ∙누전차단기 등 전기안전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상태
∙비상발전기 등 전기설비 안전관리 상태
∙전선배선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전기설비 접지 등 누전사고 방지시설관리 상태
∙전기실 등 누유, 누전 및 보호시설 적정여부
구 분점 검 사 항점검결과조치
사항양호불량전기 안전
분야 ∙가설 전기설비 안전성 여부
∙기타 전기설비 안전관리 실태가스
안전
분야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가스기기 이용실태 및 시설기준 적정여부
∙가스보일러의 흡·배기구시설 설치 상태
∙지하실 환기 및 관리상태 확인
∙가스밸브 노후여부, 배관 상태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여부소방
안전
분야 ∙내부마감재 방염기준 등의 적법 여부
∙소화기·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상태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의 적정성 여부
∙방화문, 방화셔터의 정상작동상태 점검
∙피난·소화통로 확보여부, 유지관리 상태관리
분야 ∙관계법상의 안전점검·검사이행 여부
∙종전 점검결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
∙비상연락망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여부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안전교육 실시후
적정배치 여부
∙관람객 수용인원의 적정성
∙출입통로, 비상구, 소화기 위치, 주차장 등
안내표지판 설치 위치의 적정성 여부
∙공연·행사장 안내데스크 배치 적정성 여부
∙공연·행사장 입구, 매표소 등의 혼잡방지를 위한 입장유도·통제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여부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 구조·구급 통로 확보
여부
∙안내방송설비 유지관리 상태
② 실외 공연·행사장 시설 및 설비
구 분점 검 사 항점검결과조치
사항양호불량시설
·
구조
안전 분야 ∙공연·행사장내 바닥의 평탄성 등 대지 상태의
적정성
∙지반침하, 경사지 등에 따른 공연·행사장 위험
여부
∙임시가설 철 구조물의 위험성 여부
­ 도장, 재료 마감 및 부식상태
­ 형강 등 관련부재 체결, 변위·변형·휨 상태
­ 강풍 등에 대비, 전도방지시설 설치 여부
∙와이어로프 파손·마모, 장착부 단면감소
∙공연·행사장내 석축·옹벽 등의 붕괴위험
유무
∙공연·행사장, 출입로 등의 배수시설 상태
∙조명·무대시설·광고탑 등 부속시설 안전 여부
∙축대, 울타리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출입계단 난간의 파손, 노후 등 안전관리 실태
∙기계식주차시설 등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
∙임시 무대, 조명설비 등 가시설물 설치 상태
∙공연 무대와 관람석간 안전공간 확보 여부
∙출입통로상 전도위험, 병목현상발생 우려지역 등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성 확인 여부
∙개별법에 의한 시설기준 적합 여부전기
안전
분야 ∙누전차단기 등 전기안전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상태
∙비상발전기 등 전기설비 안전관리 상태
∙전선배선 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공연·행사장 내 전선 노출, 전기위험시설과 관람객 접촉 차단 여부
∙전기설비 접지 등 누전사고 방지시설관리 상태
∙가설 전기설비 안전성 여부
∙기타 전기설비 안전관리 실태
구 분점 검 사항점검결과조치
사항양호불량가스
안전
분야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가스기기 이용실태 및 시설기준 적정여부
∙가스밸브 노후여부, 배관 상태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여부소방
안전
분야 ∙소화기 등 소방시설 확보 상태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의 적정성 여부
∙피난·소화통로 확보여부, 유지관리 상태관리
분야 ∙관계법상의 안전점검·검사이행 여부
∙종전 점검결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
∙비상연락망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여부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안전교육 실시후
적정배치 여부
∙관람객 수용인원의 적정성
∙출입통로, 비상구, 소화기 위치, 주차장 등 안내표지판 설치 위치의 적정성 여부
∙공연·행사장 안내데스크 배치 적정성 여부
∙공연·행사장 입구, 매표소 등의 혼잡방지를 위한 입장유도·통제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여부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 구조·구급 통로 확보
여부
∙안내방송설비 유지관리 상태
부록5공연·행사장 단계별 점검사항
구 분점 검 사 항공연·행사
계획 및 신고▶ 공연·행사 주최자
∙공연·행사장 계획 수립은
- 위치가 적정한가
- 수용능력은 적정한가
- 관람객 입장시 대책은
- 사고발생시 사전 협의사항 수립
- 노점상 관리대책은
- 공연·행사장 주변도로 및 주차장 교통대책은
- 관람객 진·출입 유도계획은
-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계획은
- 불꽃놀이 등 위험물 취급시 안전대책은
- 관중관리에 실패한 경우 대책은
- 오수 및 폐기물처리 대책은
- 안내판 설치 및 홍보계획은
∙사전합동회의개최는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역할분담은
- 공연·행사참여 예상관중 예측은
- 안전관리요원 적정규모 배치는
- 예상문제점 조치계획은
∙공공시설이용시 안전관리계획 제출은
(시설물 사용승인 신청시)
∙재해대처계획서 제출은
∙공연·행사관련 홍보는
∙사전 예행연습 및 안전훈련은
∙유관기관 상황실 설치 상황 유지관리 및 보고
∙공연·행사장 안전은 공연·행사주최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지
▶ 지방자치단체
∙재해대처계획서 검토하여 신고처리는
∙재해대처계획서 유관기관 통보는
∙보험가입 확인은
∙공연·행사장 사용승인은(안전관리계획 검토)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는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는
구 분점 검 사 항공연·행사
계획 및 신고▶ 경찰
∙재해대처계획 검토협조는
∙공연·행사장 주변 도로 및 주차장 등 혼잡경비 계획 수립은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는
▶ 소방
∙재해대처계획서 검토협조는
∙무대 및 공연·행사장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차, 구급차, 소방력 검토 및 인근소방서와 긴급지원체제 협조요청은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는
▶ 기타
∙지방자치단체외 시설물 소유자 공연· 행사장
시설물 사용 조치는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는공연·행사
시작 전▶ 공연 주최자
∙공연·행사를 위한 현지 실지점검 및
미비사항 보완은
∙안전관리자 교육 및 배치관계는
(출입구, 매표소 등)
∙공연·행사장 가시설물 설치 관계는
∙공연·행사장 안내도 및 안내소 설치는
∙안내소에 안내요원 배치는
∙공연·행사장 내 노점상 단속은
∙상황실 등을 설치하여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은
▶ 지방자치단체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운영
관련자 대기는
∙공연·행사장책임자, 운영자,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시설물 사용방법 교육은
∙공연·행사장 시설물 안전점검은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는 등
구 분점 검 사 항공연·행사
시작 전▶ 경찰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경찰력 배치 및
공연·행사장 주변대기는
∙공연·행사장 주변도로, 주차장 교통통제 및
안내는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는
▶ 소방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소방력 배치 및 공연·행사장 주변 대기는
∙소방차, 구급차 출동로 확보대책 검토는
∙사고발생시 현장지휘소 및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장소 검토는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는
▶ 기타
∙지방자치단체외 시설물 소유자 시설물관련 운영자
대기는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는공연·행사
관람객 입장시▶ 공연·행사 주최자
∙안전관리요원 배치 확인은
∙관람객 출입통제 및 이동동선 관리는
∙출연자 안전대책 및 이동동선 관리는
∙관람객에 대한 안전대책 홍보는
∙매표소 안전대책은
∙유관기관 상황실 설치 상황 유지관리 및 보고는
▶ 지방자치단체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시설물관련
운영자 대기는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는
▶ 경찰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경찰력 배치 및
공연·행사장 주변 대기는
∙공연·행사장 주변 교통정리, 범죄예방 활동은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는
▶ 소방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소방력
공연·행사장 주변 대기는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는
구 분점 검 사 항공연·행사
진행 중▶ 공연·행사 주최자
∙공연·행사장내 안전관리요원 변경 배치는
∙무대주위 통제선 설치는
∙출연자 대기실 및 이동동선 관리는
∙공연·행사장내 노점상 단속은
∙공연·행사진행은 적정한가
∙상황실을 공연·행사 완료시까지 상황 유지관리 및 보고는
▶ 지방자치단체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관련
운영자 배치 및 대기는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는
▶ 경찰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경찰력 배치 및 공연· 행사장 주변 대기는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는
▶ 소방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소방력 등 공연·행사장 주변 대기는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는
▶ 기타
∙지방자치단체외 시설물소유자 시설물 관련
운영자 대기는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는공연·행사
종료시▶ 공연·행사 주최자
∙압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람객 분산퇴장 유도는
∙관중 안전 퇴장을 위한 안전관리요원 출입구,
주차장 배치는
∙출연자 안전대책 및 이동통로 확보는
∙공연·행사중 발생한 폐기물 및 오수 처리는
∙공연·행사로 설치한 가시설물 철거는
∙가시설물 철거후 현장에 안전저해물질 제거는 (못, 쇠말뚝 등)
∙공연·행사장 청소 및 인계는
∙유관기관 상황실 설치 상황 유지관리 및 보고는
구 분점 검 사 항공연·행사
종료시▶ 지방자치단체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관람객 완전하게 퇴장 완료
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시설물관련 운영자 대기는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안전저해물질 제거 확인은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는
▶ 경찰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관람객 완전하게 퇴장
완료할 때까지 경찰력 배치 및 공연·행사장
주변 대기는
∙공연·행사장 주변 주요도로 교통정리는
∙지하철 입구 및 버스정류장 주변 관람객 및
교통정리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는
▶ 소방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관람객 완전하게 퇴장
완료할 때까지 소방차, 구급차, 소방력 등 공연·행사장 주변 대기는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는
▶ 기타
∙지방자치단체외 시설물 운영자가 관람객이 안전하게 퇴장완료 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외 시설물 소유자가 안전 저해시설
제거 확인은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는

부록6재해대처계획서 표준안
Ⅰ공연·행사계획
1. 공연·행사명 :
2.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3. 장 소 : (규모 : ㎡)
4. 공연·행사주최
∙주최자 : 기관명 :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주관자 : 기관명 : (대표자 : 전화번호 )
※ 총괄책임자 : (주소 : 전화번화(휴대폰) )
5. 보험가입 여부 : 보험회사(가입액: 지급액: )
6. 관람 예상인원 : 명
∙1일 최고 관람인원 : 년 월 일(○○○공연·행사, 명)
∙1일 최고 관람시간대 : ~
7. 매표방법 :
※ 매표소판매, 인터넷판매, 매표소+인터넷판매, 무료입장 등
8. 주요 공연·행사내용



9. 공연·행사일정
일 자시 간장 소공연·행사내용비 고 ~ ( 분) ~ ( 분) ~ ( 분)
※ 공연·행사가 여러 가지일 경우 각 공연·행사별로 구분 작성
※ 주요 출연자(연예인 등) 공연계획
∙일 시 : . . .( 시 분 ~ 시 분)
∙장 소 :
∙출연자 :
9. 공연·행사장 장소 및 시설물 여건
■ 배치도 및 평면도

※ - 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는 공연·행사장별로 구분 첨부
- 공연·행사장내에서 무대, 조명, 스피커, 촬영대, 좌석배치도, 관람객 진·출입로, 관리자·안전관리요원 배치, 비상시 안내로, 울타리, 출연자 출입구, 소방차 및 응급차량 진·출입로, 불꽃놀이 장소, 소화기 배치 등 위치표시
■ 위치도

※ 공연·행사장주변 주요 도로, 건물, 위험물, 공사현장 등 표시
Ⅱ재해대처 계획
1. 공연·행사장 장소 및 시설물 관리자 임무와 관리 조직
■ 관리조직
∙총괄 책임자 : 성명 : (전화번호(휴대폰) : )
∙위치별 및 임무별
위치별·임무별책임 관리요원전화번호
※ 장소, 시설 등 위치별 주최측 관리자 조직 기재
■ 관리자 임무
위치별·임무별책임자관리요원임 무
2. 비상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 및 연락처
발생 유형별조치사항책임자(전화번호)신 고00지자체(성명)전화번호,
00경찰서(성명)전화번호,
00소방서(성명)전화번호 홍길동(전화번호)협의·결정〃홍길동(전화번호)안 내00안내소(성명)전화번호김갑돌(전화번호)대피유도00구역(성명),00구역(성명)홍선생(전화번호)화재진압안전관리요원 0조투입 자제 진화후
00소방서(성명)전화번호 인계박선생(전화번호)응급의료00구급차(성명)전화번호,
00병원(성명)전화번호김선생(전화번호)차량 및 관람객통제 00경찰서(성명)전화번호,
00소방(성명)전화번호 협의황선생(전화번호)·
·

※ 화재 또는 사고, 재난발생 징후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비상시 관람객 안전을 위해 취하여야 할 사항을 항목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재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사항
■ 화재예방
∙공연·행사 전
※ 화재위험성 및 소방시설 현황숙지, 안전사항 준수
∙공연·행사 중
※ 대피통로 숙지,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통로로 안내, 출구별 대피유도요원 지정
∙안전점검
※ 화재위험 또는 사전 안전점검 실시
∙소방 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사용요령, 인명대피 유도훈련 실시
■ 인명피해 방지 조치사항
① 신 고 : 00기관(성명)전화번호, 00기관(성명)전화번호 등
② 대피유도 : 0번 출구: 홍길동, 0번 출구: 김갑돌 등
③ 응급의료 : 자체 안전관리요원 투입하여 응급 조치후 이송,
00구급차(성명)전화번호, 00병원(성명)전화번호
④ 통제선 : 00경찰서(성명)전화번호, 00소방서(성명)전화번호
⑤ 사전안내·홍보 : 안전관리요원 0조(성명)전화번호
⑥ 화재진화 : 안전관리요원 투입하여 자체진화후 소방인계,
00소방서(성명)전화번호 등

※ 화재시, 정전시, 가스누출시, 붕괴시, 응급환자 발생시, 테러발생시 등 가상하여 작성
■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
∙총괄 책임자 : 성명 : (전화번호 : )
∙위치별 배치
위치별인 원책임자
(전화번호)안전관리요원
■ 공연·행사 취소 및 관람객 철수시에 대한 안내문안
■ 비상연락망
∙공연·행사 주최측
성 명연락번호임무 및 위치비 고핸드폰무전호출부호
∙유관기관
기관별성 명전화번호비 고사무실핸드폰
※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 한국전력공사 등
∙안전관리요원
성 명연락번호임무 및 위치비 고핸드폰무전호출부호
∙응급의료기관
기관별성 명전화번호비 고사무실핸드폰
※ - 비고란에 구급차, 인근병원을 표시하고, 응급처치실은 사전에 소방부서와 협의하여 편리한 장소를 정한다.
- 119 구급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연·행사에는 현장에 배치할 수 있지만, 민간업체의 공연·행사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민간이송업체 또는 병원구급차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사전 관련기관 협의)
■ 장소 및 시설물 안전점검 예정시기 : 년 월 일
※ 안전점검 예정시기는 공정별 또는 종합점검 예정시기 기재
부록7안전사고 및 교통통제 관련 홍보문안 (일본 효고현 혼잡경비 매뉴얼 참조)

① 교통통제예고
홍 보 문 안유의사항◎ 운전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ㅇㅇ(제례·이벤트 명)가 열리는 관계로, 오전(오후) ㅇ시 ㅇ분경부터 (ㅇ시 ㅇ분경 까지)
· 이 거리는 △교차로에서부터 □교차로에 걸쳐,
· △다리에서 □다리까지의 ○○부근의 도로는,
· ○○거리에서부터 ○○거리에 걸쳐, 대폭적인 교통통제를 합니다.
교통통제가 시작되면,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오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홍보할 것.

※ 통제시간이 유동적일 경우에는 곧·잠시후’와 같이 숫자의 사용을 피할 것.

② 통제에 대한 고지와 우회 등의 조치
홍 보 문 안유의사항◎ 운전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 ○○거리는 △교차로에서부터 □교차로에 걸쳐,
·△다리에서 □다리까지의 ○○부근의 도로는,
·○○거리에서부터 ○○거리에 걸쳐, ㅇㅇ(행사·이벤트명)가 열리는 관계로 오전(오후) ㅇ시 ㅇ분경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방향으로 가시는 운전자 분들께서는 ○○ 거리로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조을 부탁드립니다.

◎ 운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ㅇㅇ(행사·이벤트 명)가 열리는 관계로 교통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향은 이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나가, 2번째 신호등(○△은행 앞)을 왼쪽으로 해서 가시면 됩니다.
·우회노선인 ○○거리가 붐비고 있습니다.
조금 돌아가시더라도 이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돌아가, ○○거리거리에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로 가실 분은 ○○역 부근으로 가시면 빨리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지리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이 생길 경우는, 친절하고 자세하게 구체적인 목표를 가리켜 안내한다.

※ 우회노선의 정체에서 혼란이 생길 경우에는 제2 우회노선의 이점을 강조하여 안내한다.
③ 공연·행사개요 설명 및 관중의 유도
불꽃놀이홍 보 문 안유의사항◎ ○○(행사·이벤트 명)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불꽃놀이 행사는, ○○다리 부근의 모래톱을
이용하여 오후 ○시○분부터 ○시간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
·관람 장소인 ○○공원은 넓고 아직 여유가 많이 남아있으므로, 뛰지 말고 앞 사람을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하여 주십시오.
관람 장소인 ○○공원까지는,
· 발밑이 어둡고 계단과 자갈길도 있습니다.
· 폭이 좁은 다리를 건너는 곳이 있습니다.
발밑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리행진

거리행진은 오전(오후)○시○분경에 △△△를 출발하여, ◇◇상점가와 ○○거리를 지나 △△△로 다시 돌아옵니다.
거리행진 행렬을 보실 여러분께서는, ◇◇상점가 방향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인명대피

공연·행사장의 긴급대피시는 △△△출입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에 의하여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두를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여, 달려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 위험 장소를 사전에 안내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 공연행사개요
안내시 인명대피방법
안내
④ 정리방법 주지와 협력 요청
홍 보 문 안유의사항◎ 오늘의 ○○(행사·이벤트 명)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리는 ◇시에서 ◇시까지 ○○방향으로 일방통행을 실시합니다.
뒤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거리는, ○○방향으로 일방통행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질서 있게 가시기 바랍니다.
·보도를 반으로 나누어, 차도 쪽을 관람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건물 쪽은 지나가시는 분들을 위해 길을 넓게 터주시기 바랍니다.
불꽃놀이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다리 위의 길(제방 위의 통로)은, 편치 않으신 분들을 위한 긴급대피로입니다. 불꽃놀이를 보실 분들께서는 그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란 줄로 막아놓은 곳은 강에 빠지거나 비탈길에서 일어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줄 안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 출입금지의 이유를 알리고, 이해와 협력을 구한다.

⑤ 주변에 폐를 끼치거나 위험한 행동에 대한 주의
홍 보 문 안유의사항◎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노약자와 어린이가 많이 계십니다.
·위험하므로 서로 밀지 말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양보하여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드레일(계단, 가로수, 담, 지붕 등)에 올라가신 분, 본인은 물론 밑에서 관람하시는 다른 분들이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위험하므로 아래로 내려와 관람하여 주십시오.

◎ 우산을 쓰고 계신 분은 주변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어린이를 목마 태우고 계신 분,
·혼잡할 때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삼가해 주십시오. ·곧 이곳을 지날 예정이므로, 어린이를 땅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차도에서 관람하시는 분, 위험하니(운전자에게 방해, 행렬에 방해가 되니)까 인도로 올라가 주십시오.

◎ 횡단보도 부근(역·지하철·회장 출입구)에서 계신 분들,
·횡단보도를 건너신 분들이 인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역을 이용하려는 분들의 통행이 어렵습니다.
·건물에서 나오시지 못합니다.
불편을 겪으시지 않도록, 길을 넓게 터주시기 바랍니다.※ 징후가 보이는 시점 또는 초기 단계에서 조기에 실시하여
동조자를 늘리고
위험상황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 양산을 쓰거나 가랑비로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경우의 홍보

※ 완전한 정지상태 등, 위험성이 없을 경우에는 피한다.

홍 보 문 안유의사항◎ 무리하게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분,
이 앞에도 많은 분들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람하실 분들께서는 비교적 한산한 ○△은행 방향으로 가 주십시오.
·급하신 분은, ○△은행방향으로 우회(지하도나 육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단(제방의 경사, 붐비는 보도 등)을 뛰어가시는 분 ·주변 분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아래(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하므로 즉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 다른 사람들이 큰 사고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⑥ 사고발생시
홍 보 문 안유의사항넘어짐 사고
◎ 여러분, 멈춰 주십시오. 앞 쪽에서 어린이가 넘어졌습니다.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그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십시오.

◎ 여러분, 구급차(구호 경찰관·들 것 등)가 지나갑니다. 길을 넓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앞서 일어난 사고는 ○○(서로 밀기, 계단에서 발을 헛디딤 등)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큰 사고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처럼의 ○○(행사·이벤트 명)가 슬픈 결과로 끝맺지 않도록, 서로 주의를 기울여 침착하게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전
◎ 여러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정전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정전은 ○○가 원인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지금 수리 중이므로 앞으로 ○○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전일 때에는 움직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복구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협력 부탁드립니다.

화 재
◎ 여러분, 달리지 마십시오.
·○○에서 발생한 화재에 의한 위험성은 없습니다.
·화재의 규모는 작습니다.
·○○에서 발생한 화재는 즉시 소화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의 유도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여 주십시오.

◎ 여러분, △△(목표물)방향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화재현장 부근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부근의 여러분께서는 ○○(목표물) 방향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여러분,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의 소화활동을 위해, △△(목표물) 방향으로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소화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경찰관과 소방관의 유도에 따라,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소화활동을 곧 종료합니다. 규제해소까지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지 진
◎ 여러분, 뛰지 마십시오.
앞서 지진에 의한 피해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행동하여 주십시오.

◎ 여러분, 이대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앞서 발생한 지진으로 부상자가 발생한 모양입니다. 부상자 구조 활동이 시급하므로, 그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 여러분, △△(목표물)방향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앞서 발생한 지진으로 빌딩의 일부에 균열이 보이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공원으로 피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벽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는 나오지 않고 있으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피난하시기 바랍니다.
※ 넘어진 사람이
나오더라도 관중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먼저 강한 어조로 관중의 발을 멈추게 한다.

2. 사고개요를 설명하고, 구호조치 협력 을 구한다.

3.사고발생원인을 알리고, 이후 자중하여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 이유와 복구 예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선동에 의한 공황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한다.

⑦ 수상한 물건 발견 시 또는 이상한 냄새 발생 시
홍 보 문 안유의사항◎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앞에서 수상한 물건이 발견되었기(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조사 중입니다.
·통로를 넓게 열어 주십시오.
·○○까지 내려가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부근에서 발견된 수상한 물건
○○부근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의 조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통행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부근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로 인해 몇 명이 눈과 목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곳에서부터 통행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향으로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부근에서 발견된 수상한 물건
○○부근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의 처리작업을 위해 ·출입금지 구역을 두겠습니다.
·이 쪽 인도는 통행금지입니다.
·만일을 위해 여러분께서는 ○○까지 이동하여 주십시오. 정리하는 경찰관에게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긴급하게 피난하여야 할 경우 이외에는 공황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확성기나 구두에 의한 부분(직접 영향을 미치는 범위) 홍보를 원칙으로 한다.

※ 정체자가 늘거나 규제에 힘들어 하는 등의 현상이 보일 경우 추가홍보

※ 피해의 일부를 알려 관중의 발을 잡는다.

홍 보 문 안 유의사항
◎ 이동 중인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줄 선두에는 노약자와 어린이가 있습니다. 앞 사람을 밀지 말고, 질서 있게 이동하여 주십시오.

◎ 이동 중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이 부근도 약간의 냄새가 나지만, 처음 냄새가 나기 시작한 ○○부근에서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발견된 수상한 물건은 경찰이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난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입니다.
당황하실 일은 없기 때문에, 앞 사람을 계속 질서 있게 따라가 주십시오.
사 후

◎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부근에서 발견된 수상한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겼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아닌 것으로(○○로) 판명되었습니다.
○○부근의 이상한 냄새는 ○○로 판명되었습니다.
곧 통행규제가 풀리고 ○○(행사·이벤트 명)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피난이 필요한
경우도, “만일을 위한 이동”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등 홍보요원부터 침착한 모습을 보여 공황을 방지한다.

※ 서로 밀치는
현상이 보일 경우 추가홍보

⑧ 교통규제 해지와 교통기관 안내
홍 보 문 안유의사항◎ 오늘의 ○○(행사·이벤트 명)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잠시 후 일방통행 규제가 풀릴 예정입니다.
반대쪽으로부터 오는 귀가 차량으로 붐빌 것으로 예상 되므로,
○○방향으로 가실 분들은 미리 도로(통로)의 오른(왼)쪽에 다가서서 이동하십시오.

◎ 차도에 계신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교통규제가 풀릴 예정입니다. 차량이 진입하므로 신속하게 인도로 올라가 주십시오.

◎ 운전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보시는 대로 아직 많은 사람들로 길이 붐비고
있습니다.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만 서행 운전을 해주십시오.

◎ 여러분께 돌아가는 교통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 ○○역을 이용하실 분은 다음 교차로에서 곧장 ○△은행 간판방향으로, △△선 △△역을 이용하실 분은 교차로에서 오른(왼)쪽으로 돌아, ◇◇호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 버스를 이용하실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행사·이벤트 명)으로 인해 (역 주변의 혼잡완화를 위해) 버스 정류장이 변경되었습니다.
○○방면 버스는 ○○백화점 앞에서, △△방면 버스는 ○△은행 앞에서 타시면 됩니다.
안내판 표지를 따라 이동하십시오.

※ 구체적인 목표물을 나타낸다.

⑨ 공연·행사종료 시 역의 입장규제 대책
홍 보 문 안유의사항◎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 출입구는 혼잡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출구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을 이용하실 분은 이대로 ○△은행 방향으로 가셔서, △□서점 쪽 입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선을 이용하실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돌아가는 승객으로 붐비기 때문에, 입장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인도의 건물 쪽을 따라 ○열로 줄서 주십시오.

◎ ○○선을 이용하실 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재 입장규제 중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 규제는 역 구내의 혼잡을 방지하고, 몸싸움으로 인해 계단에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사고방지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귀가하실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보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기 때문에 입장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 승차에는 3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급한 용무가 있는 분은 조금 멀리 돌아가시면 이 앞에 보이는 ‘○○’라는 큰 간판 방향으로 가셔서, ○△선의 ◇◇역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역까지는 약 ○○미터, ○○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 누구나 아는
구체적인 목표물을 알려준다.

※ 항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홍보

※ 소요시간은 역원과의 연락을 통해 홍보한다.

일반혼잡대책 및 기타
홍 보 문 안유의사항◎ 여러분,
한 곳에 인파가 몰리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경찰의 안내에 따라
·오른(왼)쪽 통로
·양쪽의 작은 문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사고 방지를 위해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직 많은 인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러분이 쉽게 가실 수 있도록, 한 개의 흐름을 만들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따라 멈추지 마시고 앞 사람을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하여 주십시오.

◎ 어린이를 데리고 오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미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데리고 오신 분은 손을 놓지 마시고 미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어린이가 뛰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붐비는 곳에서는 혼자 넘어져도 큰 사고로
이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전, 계단에서 어린이가 넘어져 큰 상처를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를 데리고 오신 분들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소지품을 잃어버립니다.
·앞서 소매치기 피해가 있었습니다.
·앞서 날치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지품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아이가 뛰어다니는 등, 사고발생의 전조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의를 환기시킨다.

홍 보 문 안유의사항
◎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앞서 새치기(담배, 우산, 역행, 불꽃 사용 등)로 인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붐비는 상황에서는 규칙을 지키고 서로 양보하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경찰관이 여러분 곁에서 정리 및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피해가 가는 행위를 목격하신 분은 가까이에 있는 경찰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범죄피해 홍보는 필요성과 현장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실시

부록8공연장 재난대처방안 및 안전훈련방법

1. 재난발생시 대처 방안

1.1 목 적 : 재난발생시 관람객과 근무자의 안전확보 및 예방

1.2 예상재난의 종류 : 화재, 지진, 테러, 공연시설물 낙하 및 고장 등

1.3 안전시설확보 및 점검사항 - 공연 전 점검
① 소화기 관람석 내외 배치 및 작동 가능 유무 공연 전 확인한다.
② 관람석 출입구 개방여부 확인 및 동선에 방해되는 요소 유무를 점검한다.
③ 관람석 안내원 근무시 휴대용 손전등 반드시 지참한다.
④ 공연장 관람석내 비상손전등 및 방독면 비치한다.
⑤ 공연장내 비상구 유도등 센서에 의한 자동 점멸모드 확인한다.
⑥ 공연전 안내멘트에 비상사태발생시 행동요령과 비상구 안내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조치한다.
⑦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경찰에 신고 및 예의주시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⑧ 폭발물이나 위험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체는 직접 만지지 말고 경찰에 신고한다.

1.4 대처단계
① 1단계 : 사태파악후 수습가능시 관람석내 관람객을 대기시킨다.
② 2단계 : 사태파악후 공연중지 및 관람객을 귀가 조치시킨다.
③ 3단계 : 사태파악후 관람객을 비상대피 시킨다.

1.5 3단계 관람객비상대피 상황
① 1단계
ㆍ매표업무 일시중단에 따른 공연 시작시간 연기
ㆍ출연자 사정에 의한 공연 시작시간 연기
ㆍ무대사정으로 인한 공연 일시 중단
ㆍ정전 등으로 인한 공연 일시중단
ㆍ공연 시작전 관람석내의 문제로 인한 관람석 입장 연기
ㆍ인접한 공연장의 화재나 사고 등으로 공연시작 여부 불분명
② 2단계
ㆍ공연시작 전이나 공연 중의 무대사정으로 공연진행이 불가능
ㆍ인접공연장이나 인접시설물에 재난발생으로 관람객들의 안전이 간접적으로 위험한 상태
③ 3단계 : 해당 공연장에 재난이 발생함으로써 관람객들의 안전이 위험한 상태

1.6 상황별 안내멘트
① 공연시작 시간 지연시
홍 보 문 안유의사항
◎ 관람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무대사정(출연자 사정, 매표소
전산장애, 정전 등)으로 인해 공연시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공연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관람석내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Ladies and Gentlemen, your attention please!
We're experiencing an unexpected technical disturbance. We'll try to continue the concert(or performance, opera, show) as soon as possible. We ask that you remain in your seats, we will advise you when we have more information.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atience.
※ 정시보다 10분이 늦어질 경우 사용

※ 시작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시간
(10~ 20분)을
안내하여 휴식할 수 있도록 유도

※ 이후의 대기시간 추가편성은 신속한 결정으로 방송안내를 함으로써 관람객들의 불만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② 공연·행사중단 시
홍 보 문 안유의사항◎ 관람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무대사정(출연자 사정, 매표소
전산장애, 정전 등)으로 인해 공연을 중단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 공연주최측은 관람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구입하신 입장권은 규정에 의거(100~110%) 결제하신 수단으로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Ladies and Gentlemen, your attention please!
We're sorry to inform that we have to stop performance due to the unexpected breakdown. We'll give you a refund by our regulation. You may contact the Box Office tomorrow for more information.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this may have caused. Thank you. ※ 안내방송 보다는 총책임자가 무대
위에서 직접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임

※ 결제한 수단으로 환불할 경우 현장구매는 전체관람객의 보통 3%이므로 현금 환불에 어려움이 없음

※ 주차장을 나가는 관람객은 주차비를 면제함으로써 제2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

③ 비상사태 발생으로 긴급대피시
홍 보 문 안유의사항
◎ 관람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공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람객 여러분은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침착하게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Ladies and Gentlemen, your attention please!
An emergency exists in this arts center. We have to stop(or interrupt) the performance and ask that you'll exit the auditorium(or building). Please follow our usher(or staff) and exit in a quiet and orderly manner. Do not use elevators. Please leave the auditorium(or building) calmly and quietly. Thank you. ※ 관람객들을 건물밖 지상층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 엘리베이터는 화재시 사용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운행을 중단시키거나 관람객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안내함

2. 안전훈련

2.1 목적: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평소에 훈련함으로써 관람객과 종사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며 피해를 최소화한다.

2.2 안전훈련시 문제점
① 일반인들을 상대로 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② 정기적인 훈련일정이 용이하지 않다.(비용 및 인원동원의 어려움)
③ 재난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훈련의 효과가 적어질 수 있다.
④ 현장근무자들이 대부분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교체가 잦고 경험이 적은 편이다.
⑤ 공연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특히 공연 초기일자) 훈련시간배분이 어려움이 있다.
⑥ 공연주최자나 관리자가 안전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효과적인 훈련방법이 전무한 상태이다.
⑦ 초등학교 때부터 안전훈련을 꾸준하게 받아 온 선진국에 비해 평소 안전훈련의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비상사태 발생시 안내원의 수와 통제가 훨씬 많이 요구된다.
⑧ 노약자나 미취학 아동이 많은 경우 피해의 규모가 배가 된다.
2.3 안전훈련시 문제점 극복 방안
① 정기적인 안전훈련으로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숙달시켜야 한다.
② 공연 전ㆍ중ㆍ후를 통해 관람객대피와 안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과 공연·행사를 사전에 차단한다.
③ 노약자, 장애우, 미취학 아동의 경우 비상사태 발생시 압사 및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공연에 따라 미취학 아동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노약자 및 장애우의 경우 대피하기 좋은 좌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많은 안내원들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④ 공연 전 안내멘트나 공연 프로그램에 비상시 행동요령 및 비상시 대피통로를 관람객들에게 주시시켜 효과를 극대화 한다.
⑤ 초등학교 및 중ㆍ고등학교에서 비상시 행동요령과 안전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관람객들의 대피능력 향상시킨다.
⑥ 다양한 형태의 재난에 대한 연습으로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피체계 습득한다.
⑦ 공연주최자나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안전훈련을 실시하는지를 관계기관에서 체크함으로써 안전훈련 시스템을 공연의 일부분으로 정착화 시킨다.
⑧ 안내원의 배치시 각 구역마다 경험이 많은 안내원과 경험이 적은 안내원을 적정 비율로 섞어 배치함으로써 경험부족에서 오는 공백을 최소화한다.
⑨ 규모가 큰 공연이나 야외 행사 등의 경우 무대설치시간과 예행연습 시간을 충분하게 설정해 공연전 안전진단과 안전훈련을 할 최소한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한다.
⑩ 안전훈련은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무엇보다도 비상사태 발생시 관람객대피와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반복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2.4 안전훈련의 준비
① 재난의 종류 설정(화재, 지진, 테러, 시설물 붕괴 및 낙하 등)

② 훈련에 필요한 인원 확보(인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층별로 나눠 실시)
ㆍ공연진행시 필요한 인원 설정한다.
ㆍ공연진행 인원을 제외한 인원은 일반관람객 역할을 한다.

③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ㆍ안내원은 각자의 위치에서 관람객 안내요령과 각종 사고처리에 대한 내용 습득한다.
ㆍ일반관람객 역할자는 다양한 관람객들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안내원들의 대응능력을 테스트한다.

2.5 안전훈련의 실시
① 안내원 및 일반관람객 역할자 배치
ㆍ실제 근무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되, 훈련인원이 부족할 경우 한층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할만 하다.
ㆍ안내원은 비상사태 발생시 침착함을 잃지 말고 하우스매니저(관람객 서비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관람객들의 안내를 유도한다.
ㆍ안내원은 대피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사고에 대한 대처방법을 대비함으로써 신속한 조치가 가능토록 한다.
ㆍ일반관람객 역할자는 본인이 맡은 다양한 관람객의 유형을 충실하게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ㆍ역할로는 출입구나 계단에서 넘어진 관람객,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는 관람객, 안내원이 유도하는 안전한 비상구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려는 관람객, 다른 사람을 밀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관람객, 공포에 질린 나머지 좌석 밑으로 숨어 있는 관람객 등 가능한 모든 종류의 관람객 상황 임무를 부여한다.
② 비상사태 발생 및 하우스매니저(관람객 서비스 담당자)가 무전으로 상황전파
ㆍ안내원 최초 발견시 선 조치후 하우스매니저에게 무전으로 이를 알려준다.(동료안내원이 할 수도 있음)
ㆍ하우스매니저는 이 사실을 당번근무자(팀장)와 무대감독에게 알리고 피해상황과 공연진행 계속여부 및 관람객대피 결정여부를 팀장, 당번근무자, 하우스매니저 순이나 부재시나 위급시는 차순위자가 현장에서 결정하고 안내방송 및 멘트로 관람객들에게 전달한다.
ㆍ대피 안내방송이 나오면 각 층 출입구 및 비상근무자는 출입구 및 비상구를 개방하여 관람객의 대피를 유도하되, 뛰거나 소리를 지르는 관람객들을 진정시켜 압사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ㆍ모든 관람객들이 관람석에서 대피한 것을 확인한 안내원은 마지막으로 부상자나 미처 대피하지 못한 관람객을 하우스매니저나 다른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객석 밖으로 나온 후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관람석 문을 닫고 안내원도 대피 한다.

③ 상황종료시점까지의 유의사항
ㆍ전체적인 피해상황과 특히 부상자 및 사상자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후송조치를 한다.
ㆍ제2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물내 진입차단과 전문가들에 의한 안전조치 실시한다.
ㆍ공연중단 관련 항의관람객 발생에 대비한 사전 공지(환불과 피해보상) 조치한다.
ㆍ공연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 후 향후 공연 진행시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으면 공연취소 등에 관한 사후 조치 강구한다.

3. 모의 화재훈련<상황별 내용 및 해설>
시간상황내용훈련
전개
내용훈련참가자
및 행동상황 방송내용17:30 - 17:45훈련개요 설명훈련세부 설명ㆍ공연, 무대, 시설 (경비, 시설 관리자)17:50 ○○○극장무대 화재발생포그
점화ㆍ포그점화 (역할 담당자)
ㆍ무대감독: 무전기로 화재 발생 알림(무대감독의 화재발생 무전연락을 받고 방송실시)
ㆍ지금 오페라극장 무대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 하였습니다.(2번)17:52초기진화 작업 및 방재실 화재신고소화기 사용ㆍ무대감독 및 진행자 2-3명 이 소화기로 진화 작업을 벌인다.
ㆍ3명중 1명이 화재신고(119) (무대진행자가 소화기를 갖고 화재지점에서 진화실시)
ㆍ무대감독 및 진행요원 들이 우선 소화기로 초기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ㆍ아울러,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고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17:54화재발생사실 전파사장님 호출(방재실 화재신고 접수에 따라 비상방송실시)
ㆍ사장님 ○○○극장 무대로 오십시오.(3번)17:56초기진화실패(지원)소화기 추가분사ㆍ무대진행자(2명) 및 시설관리 직원 (3명)이 소화기를 추가로 분사
(민첩한 행동)ㆍ시설관리직원들의 지원을 받아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역부족인 듯 합니다.
(이때 옥내소화전 방사조 출동)18:05화재범위
확산옥내소화전 살수ㆍ시설관리직원들에 의해 옥내소화전 살수(진지한 모습으로 진화작업을 벌인다.)ㆍ화재가 더더욱 확산됨으로서 소화기로의 진화가 불가능하여 옥내소화전으로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전관 지구경종 발신기 작동)시간상황내용훈련
전개
내용훈련참가자
및 행동상황 방송내용18:07화재사실 전관전파 및 관할
소방서 신고발신기 작동ㆍ화재사실을 알리는 지구 경종 작동 (방재) (지구경종 작동 후)
ㆍ자위 소방대원들이 초기진화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초기진화 실패로 관할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여 긴급출동 요청을 하였습니다.(2번)18:09 화재확산 방지차단무대방화막 작동ㆍ무대기계
담당자 : 방화막 작동
(30초)ㆍ지금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무대 방화막을 작동 시켰습니다. 무대감독은 관람객대피를 위해 하우스 매니저(관람객 서비스 담당자)와 음향실에 긴급 지시함18:11 내부
정전내부조명 암전ㆍ무대, 관람석 조명이 모두 꺼지게 되면 (조명 담당자) (이때 비상구 유도등이 자동으로 점등됨)(내부조명이 모두 꺼지게 되면)
ㆍ화재로 인해 정전이 되었습니다.
(상황설명으로)18:15관람객대피비상방송 실시ㆍ음향실 관계자는 화재사실을 관람객에 알리는 비상방송을 실시한다.(무대감독의 지시에 따라 비상방송 실시)
ㆍ관람객여러분 지금 무대에서 원인 모를 경미한 화재가 발생하여 무대 진행요원들에 의해 초기 진화를 하였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관람객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대피하고자 하오니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질서있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번)
(하우스매니저 및 안내원들의 대피안내 실시)시간상황내용훈련
전개
내용훈련참가자
및 행동상황 방송내용18:17인명구조부상자
후송ㆍ하우스매니저는 관람객 대피를 확인한 후 공연장 내부를 점검하고 부상자가 있음을 무전기로 구조
요청을 한다. (구조요원이 들어가 구조작업 진행)
ㆍ지금 1층 관람석 입구에서 부상자와 연기등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신음하고 있는 관람객 2명이 발견되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18:20소방차 출동 및 화재진압 완료소방차
출동ㆍ화재신고를 받고 관할소방서의 소방차 출동(관할 소방서의 소방차와 소방대원들에 의해 진압완료)
ㆍ조금전 발생하였던 무대에서의 화재는 자위소방대원들의 적극적인 초기진화와 관할 소방서의 출동으로 완전히 진화되었습니다.18:22 환자후송들것이용ㆍ구조반은 들것을 이용 부상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병원으로 후송 조치한다.(부상자가 실려 나간 후)
ㆍ구조반에 의해 부상자를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조치를 하였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8:25피해상황조사인명 및
시설물피해조사ㆍ경찰 및 소방대원, 시설관리팀에 의해 시설물 과 인명피해 조사(피해조사반 조사결과)
ㆍ오늘 화재 발생으로 대피 중 관람객 2명의 부상자와 무대 바닥 및 관람석 일부가 소실되었으며 그리고 전기, 통신 시설 등이 작동하지 않아 공연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복구인원을 전원 투입)
시간상황내용훈련
전개
내용훈련참가자
및 행동상황 방송내용18:27응급복구시설물
복구ㆍ복구반원들에 의해 무대 및 관람석 등의
손실분에 대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한다.(복구반 피해 시설물 복구작업)
ㆍ화재로 인해 소실된 무대와 관람석 등에 대하여 신속한 응급복구와공연가능여부를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30상황종료참가자
원위치ㆍ훈련 참가자
전원 원위치ㆍ이상으로 가상화재 진압훈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지금까지 훈련에 협조하여 주신 00 소방서의 모든 분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ㆍ오늘의 훈련을 교훈삼아 항상 시설물 안전에 대한 사전점검과 차후의 안전훈련에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훈련에 대한 평가는 잠시 후에 있겠습니다.

공연·행사장 안전매뉴얼 개발 참여자

이종성소방방재청 재난예방기획팀 팀장손기상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교수김원국명지대학교 과학기술사회연구소 교수김혁중문화관광부 기초예술진흥과 행정사무관박정원경찰청 경비과 경감김상헌산업기술시험원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 산업설비팀장양우제예술의 전당 공연장운영팀 하우스매니저엄태수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과 행정주사사영배소방방재청 재난예방기획팀 건축사무관최한교소방방재청 인적재난관리팀 기계사무관현청용소방방재청 구조구급팀 소방경김윤태소방방재청 방재연구소 토목연구관박하용소방방재청 재난예방기획팀 건축주사

공연·행사장 안전매뉴얼 (비매품)

발행일 : 2006년 6월 20일 발행
발행인 : 소방방재청장
발행처 : 소방방재청 재난예방본부 재난예방기획팀
Tel : 02)2100-5217
Fax : 02)21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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