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도 목격자중 심폐소생술 실시 Zero" | ||
의협 '응급의료, 이제는 교육이다' 심포지엄서 순환기학회 조사발표 | ||
국내에서 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행하는 목격자는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가 16일 '응급의료, 이제는 교육이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자리에서 순한기학회는 "15개 대학병원에 이송된 환자 236명을 분석한 결과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은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사진] 또한 연세대 원주의대 응급의학과 황성오 교수팀이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심장마비로 응급 이송된 환자 943명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병원에 와서야 심폐소생술이 시행되고 평균 40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자로 참석한 충남의대 응급의학교실 유인술 교수도 ‘일반인 대상 응급의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유럽은 35~40%, 미국은 25%인데 반해 한국은 0~3.4%뿐”이라며 일반인의 응급교육이 미흡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유 교수와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윤한덕 팀장의 주제발표 및 5명지정토론자의 발표로 진행됐고,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5명의 지정토론자로는 한림의대 평촌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왕순주 교수, 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허 억 사무처장, 서울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김홍성 실장,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구조구급과 구급당당 김재산,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가 나섰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연자 및 토론자들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치료에 대한 교육의 부재와 구호자 보호법의 마련, 생명존중의 시민의식 등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유 교수는 “미국 12개주에서는 심폐소생술이 졸업필수 과목이고, 유럽은 초등생부터 단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국내의 표준화된 교육 교재 부재와 전문 인력 미비를 지적했다. 더불어 ‘구조 및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대상자는 구조 및 응급처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8조를 개정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연자로 나선 윤한덕 팀장도 “현재 교육이 두서없이 이뤄지는 상황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반성하자”고 말하는 한편 “선의의 구호행위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면책 근거가 부족하다”며 구호자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팀장은 학교응급처치 교육의 미흡한 점으로 △표준매뉴얼 미비 △교육과정 부재 △장비부족 △교사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시설 등의 교육인프라 확충 및 전문단체의 표준화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황 순주 교수는 “응급환자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교육이라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먼저 참여문화 환경조성과 생명존중사상이 밑바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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