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조회(409) / 추천 / 퍼가기
등록일 : 2008-02-01 08:46:39

행정자치부공고 제2008 - 6 호

2008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31

행정자치부장관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신청기관

- 행정자치부에 신청

/중앙행정기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시도 등록단체로서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범위가 3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광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콘소시엄 구성단체는 3이상의 시?도에 각각 분포되어야 함)

- 시도에 신청 : 해당 시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2. 지원사업 유형 (전국사업 7개 유형)

① 사회통합과 평화 (예시 : 공동체의식함양, 갈등해소, 평화운동 등)

② 시민사회 문화기반 구축 (예시 : 친절 질서 청결운동, 생활개혁, 선진문화의식, 투명사회 구축 등)

자원봉사 NGO활동기반 확대 (예시 : 자원봉사자 교육 관리, 자원봉사프로그램, 민관파트너십 조성 등)

④ 안전문화 재해재난 극복 (예시 : 재해 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 훈련 홍보, 재난구조 등)

⑤ 소외계층 인권신장 (예시 : 장애인 노인 불우 청소년 등의 인권신장 및 지원 등)

자원절약 환경보전 (예시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숨은 자원 모으기, 자연사랑운동 등)

⑦ 국제교류협력 (예시 : 국제교류협력, 해외 의료?구호활동 등)

※ 7개 사업유형 중「단년도사업」과「계속(다년도)사업」으로 구분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업으로「단년도사업」과「계속(다년도)사업」에 중복 신청할 수 없음

계속(다년도)사업이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 계속(다년도)사업은 7개 사업 내외로 선정(유형별 1개 사업 기준)

3. 사업추진기간 : 2008. 5월 - 12월 (다년도 사업은 2008. 5월 ~ 2010. 12월 이내)

※ ‘08년도 사업 선정결과 발표 : ’08.5.1(예정)

4. 제출서류(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본부별 홈페이지/지방행정본부/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서식 게재)

○ 지원신청서 및 단체자기소개서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콘소시엄의 경우 그 참여단체의 사본도 포함)

○ 지원사업계획서 1부 (단, 방문 또는 우편신청 시에는 각 4부 제출)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8. 2. 1(금) ~ 3. 31(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 제출 원칙

-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제출 가능(단, 택배 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인터넷 제출방법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회원가입(기 회원은 추가가입 불필요)→ 회원 로그인 → 화면상단〔고객센터〕→〔질의응답〕→〔민간단체지원사업 신청

- 우편신청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1410호) 행정자치부 주민참여팀

(전화 : 2100-3867,3873,3875)

※ 접수마감일(3.31)은 신청폭주로 웹사이트 접속장애 예상(조기신청 요

망, 18:00이후 접수 불가)

6. 공익사업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8. 2. 22(금) 15:00, 종로구청 4층 대강당(서울시 종로구 미국대사관 건물 뒤쪽)

○ 설 명 내 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7. 심사 및 통보

○ 행정자치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심사?선정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 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동일단체, 동일사업으로 3년을 초과하여 선정된 사업은 심사제외(’06년 사업부터 적용됨)

○ 선정기준 : 책임성 및 전문성,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개발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사업의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자체부담비율의 적정성, 전년도 평가결과

※ 불법폭력 집회 시위 참여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결과통보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또는 단체별 통지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사업{계속(다년도)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분}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 타

○ 시 도 지역사업은 해당 시 도별로 별도 공고

○ 등록된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에 의거 공익사업선정위원을 추천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계속(다년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매년 종합평가 결과가 평균점수 이하로 평가될 경우, 보조금 지원중단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