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마사지의 국가공인화는 전국100만 건강직능인들의 희망이자 국민들에게 보다 고차원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뿐아니라 각종 퇴폐업소를 근절시키는데 크게 기여할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들과 100만 건강직능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악법을 들어 아직까지 국가공인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국가공인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복지부는 안마사협회 편을 들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마사지와 안마와의 차이점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국가공인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연구 논문이 발표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아직까지 이 같은 시대적요구와 흐름을 외면한 채 후진국형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일제의 잔재라 할 수 있는 맹인독점 안마사법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회가 개정 의료법을 재정하면서 사실상 명칭만 바꿨을 뿐 본질적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악법을 국회법으로 통과시킴으로서 비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국가공인의 필요성에 대한 박사논문은 국민들의 선택우선 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보여주고 있으며, 시대를 역행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되집어 볼 수 있는 기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존문제목: 스포츠마사지사 국가공인자격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연구자: 강현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스포츠마사지가 가진 문제점의 인식하고 한국 스포츠마사지의 발전을 위하여 스포츠마사지사 국가공인자격제도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스포츠마사지의 운영 및 제도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한국 스포츠마사지의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실태분석의 보완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시술되는 스포츠마사지의 인식정도를 파악한다.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인지도 분석은 스포츠마사지에 관한 선행연구의 부족과 정부의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자료의 부족을 보완하면서 스포츠마사지 실태에 관한 심도있는 분석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사용한다. 문헌연구의 방법은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신문․방송등의 언론보도내용 등의 기존의 자료를 통한 실태분석에 활용된다.
실증분석의 방법은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며 (1) 안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2)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3) 스포츠마사지 시술 후 스포츠마사지의 효과, (4) 안마와 스포츠마사지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활용된다. 이를 위해 관련문항을 만들어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통계처리한다.
연구 범위와 대상 본 연구에서는 실태분석의 범위를 스포츠마사지의 영업형태와 자격증 제도에 국한하였다. 영업형태의 적법성 여부나 스포츠마사지의 효과를 규명하기보다는 스포츠마사지의 실제적 운영형태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인지도 분석은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효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안마와 스포츠마사지간의 차이 여부에 대한 인식조사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연구대상은 전국규모의 각종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성인남녀 214명이며 40~50분 가량의 스포츠마사지를 시술하기 전과 후 2차례에 걸쳐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의 대상자를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일반인들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마사지의 대상은 각종 스포츠에 참가하는 스포츠맨이며 경기력 향상과 상해예방을 목적으로 운동근육을 관리이기 때문에 스포츠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로 표본추출을 할 경우 스포츠마사지 본래의 의도를 간과할 우려가 있다.
둘째, 스포츠를 전혀 하지 않는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마라톤 참가자들에게 있어서는 스포츠마사지의 필요성 파악이 용이하고 그 효과정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연구의 장점이 있다.
Ⅲ. 한국 스포츠마사지(Sport Massage)의 현황
1. 한국 스포츠마사지의 동향
우리나라(한국)에 스포츠마사지가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1980년대 이후 스포츠마사지와 관련한 학위논문이 발표되면서부터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스포츠마사지가 알려진 시기는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때이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많게는 선수 3명당 1명의 스포츠마사지사를, 적게는 1팀에 1명의 스포츠마사지사를 동행하였다. 이때 각 언론사에서 스포츠마사지사에 대해 보도하면서 스포츠마사지가 일반에게 소개되기 시작했다.
일반인들은 별다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스포츠마사지를 접하게 되었고 또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일부 단체들이 스포츠마사지사 교육과 자격증을 남발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 잡기도 전에 스포츠마사지는 혼탁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이 후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관심은 날로 고조되었고 스포츠마사지가 전국으로 보급되었다. 또한 스포츠마사지가 운동 상해예방과 경기력 향상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재에는 국가대표팀을 비롯한 실업팀과 프로스포츠구단에서 적극적으로 스포츠마사지를 도입․활용하고 있다. 스포츠마사지에 관한 학문적 연구 역시 때를 같이 하여 이루어졌다.
스포츠마사지에 관한 국제적 세미나가 열린 것은 1994년 10월이다. 대한스포츠상해예방운동협회와 한국스포츠마사지자격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일보사와 일간스포츠, 명지대가 후원하여 명지대 실내체육관에서 여러 대학 교수 및 체육관계자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스포츠마사지의 세계적인 석학, A. A. 비류꼬프가 초청되어 성공적으로 세미나를 마쳤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마사지가 여러 대학의 체육관련학과에서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서 채택되었으며 대학원 과정에서 소수지만 석박사를 배출하는 등 스포츠마사지가 엘리트 학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스포츠마사지는 오늘날 스포츠맨의 피로회복과 체력관리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연구와 학문적 가치가 뛰어난 엘리트 학문으로서 정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대학에 스포츠마사지 학과가 개설되어 선진국처럼 학부 4년과 대학원 과정을 마친 스포츠마사지 전공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교육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한국의 스포츠마사지사(Sport Massagist) 양성제도
(1) 자격증 제도 스포츠마사지 자격증 제도의 법률적인 이해를 위하여 자격기본법(자격기본법 제1장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자격기본법에 의하면: ‘자격’이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된 지식․기술의 습득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국가자격’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민간자격’이라 함은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현대 사회는 자격증 시대이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노동부는 99년 10월부터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근로자 개개인에게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바야흐로 21세기는 자격증이 실력을 대변하는 시대이다.
자격증의 목적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하여 국민의 직업능력을 개발, 촉진하고 사회 경제적 향상에 이바지함에 있다.”라고 자격기본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자격증은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구분된다.
무자격자의 난립은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스포츠마사지와 같이 스포츠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반드시 공인받은 자격제도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포츠마사지사 국가공인 자격증은 부재하고 민간 자격증만이 있다. 대표적인 민간자격증 발행 기관으로는 “한국스포츠마사지자격협회”가 있다. 스포츠마사지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자격제도의 신설 외에도 민간자격제도의 국가공인 역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민간자격관리자는 당해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 있다(자격기본법 제3장 제17조). 민간자격증의 국가공인제도의 도입취지는 ⑴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 전반의 직업능력 향상, ⑵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을 통해 민간자격의 공신력 제고, ⑶ 민간자격제도 활성화를 통해 국가자격제도의 보완함에 있다.
20여 년간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새롭게 대두되는 기술 분야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격증의 현장 활용도 및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의 일환으로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이 추진되게 되었다.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기준(자격기본법시행령 제5조)은 ⑴ 자격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능력을 갖출 것, ⑵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 3회 이상의 자격검정 실적이 있을 것, ⑶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 당해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상당할 것이 있다.
(2) 스포츠마사지 자격증 제도의 한계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마사지사는 민간자격만이 있는데 앞서 소개한 공신력있는 자격증 발행 기관 한 두 곳을 제외하고는 사설 영리단체에서 우후죽순처럼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다.
법인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서 고가의 연수비를 받고 3~4시간 교육을 실시한 후 자격증을 발급하는 일이 허다하다. 심지어 연구자는 책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추가로 발급한 사례를 목격하기도 하였다. 이는 사실상의 스포츠마사지 무자격 시술자를 남발하여 국민건강을 헤치는 사회악으로 이어지며 안마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나라 자격증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증이 민간단체에 의해 남발하는 현실을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에 국가가 스포츠마사지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제도로 입법화되어 스포츠마사지사를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 중앙체육대학교 스포츠마사지학과 아나톨리 비류꼬프 교수는 몇 해 전 한국을 방문하고 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일반마사지는 일반인을 위해, 의료마사지는 치료를 위해, 또한 스포츠마사지는 전문 운동선수나 스포츠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는 스포츠마사지와 일반마사지, 즉 시각장애인들의 고유 영역인 안마요법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안마는 안마사가 그리고 스포츠마사지는 스포츠마사지사가 할 수 있도록 그 업무한계를 정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민간단체에서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증을 남발하여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병폐가 사라지려면 법적인 보완이 요구되며 스포츠마사지사 국가공인 자격제도가 하루 빨리 실시되어야 하겠다. 현재 40여 개 단체가 난립해 스포츠마사지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한국스포츠마사지자격협회, 세계스포츠마사지자격연맹, 대한스포츠상해예방운동협회, 한국스포츠마사지연합회등이 공신력있는 기관이며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무자격자의 난립은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스포츠마사지와 같이 스포츠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반드시 공인받은 자격제도가 요구된다. 그러나 스포츠마사지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자격제도의 신설 외에도 민간자격제도의 국가공인 역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스포츠마사지 민간자격증제도의 한계를 살펴 본 결과,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마사지사 국가공인자격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스포츠마사지가 선진 학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마사지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국가공인 자격증 부재로 인한 자격증 남발, 그리고 그로 인한 불법변태영업 실태라는 사회적 병폐를 없애려면 국가가 공인한 검증받은 기관에서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함이 절실하다.
스포츠마사지사 국가공인자격제도는 무자격자에 의한 스포츠마사지의 불법변태영업행위를 방지하여 이로 인한 사회문제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 종목은 총 34개이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가 활성화되면 국가자격제도와 보완관계를 유지하며 급변하는 직업 세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또 민간부문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었다는 사실 등을 투명하게 관련 산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인력수요․공급간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민간자격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마사지사는 스포츠맨의 경기력 향상과 상해예방 그리고 피로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담당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전문직으로서 21세 유망 직종이라고 할 수 있다.
(3) 정부의 스포츠마사지 정책 스포츠마사지 정책에 관여하는 정부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그리고 노동부를 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질병관리과에서 스포츠마사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만 스포츠마사지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관련 법 규정도 없다. 담당자의 말을 빌면 스포츠마사지는 공중위생법상 자유업으로 분류될 뿐이다. 관련 법규가 부재하여 아직 어떠한 정부차원의 정책도 공포된 게 없는 실정이다. 현재 시․도 위생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스포츠마사지를 암암리에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마라톤 대회에 한국스포츠마사지자격협회가 공식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스포츠마사지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Ⅳ. 스포츠마사지 인지도 분석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인지도 분석은 안마와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인식, 스포츠마사지의 효과, 그리고 안마와 스포츠마사지간의 차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스포츠마사지사(sport massagist) 국가공인자격제도의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서 양적 연구방법으로서 설문지를 이용한 실증연구를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안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어떠한 가를 조사하였다. 2.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어떠한 가를 조사하였다. 3. 스포츠마사지 시술후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4. 안마와 스포츠마사지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1. 안마에 대한 인식
먼저 전체적으로 주변에 안마를 받아본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안마가 우리사회에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남자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고졸 이하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경우, 안마를 받아본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안마를 주로 이용하는 집단은 농어촌 지역에 사는 고졸이하의 비교적 연령이 높은 남자들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안마를 어떤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첫째가 ‘피로회복’, 둘째가 ‘주변의 권유’, 셋째가 ‘단순한 호기심’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피로회복’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주변의 권유’였으나, 여자의 경우는 ‘주변의 권유’가 가장 많았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피로회복’ 때문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주변의 권유’나 ‘호기심’ 때문에 안마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비교적 연령이 높은 남자집단은 주로 피로회복을 위하여 안마시술소를 이용하는 반면 연령이 낮거나 혹은 여자의 경우는 주변의 권유 또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안마시술소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안마를 받은 후의 일반적인 만족도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반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50대 이상의 경우는 다른 연령집단에 비하여 ‘매우 만족’ 또는 ‘불만’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양극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는 50대이상 연령집단은 안마를 받은 후 만족도가 매우 높거나 또는 매우 낮아 개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고졸이하의 20대와 40대 집단에서 안마를 받은 후 만족도가 일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안마 시술소의 주요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성인남자라는 응답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성인남자라는 응답이 많고, 30대의 경우는 성인여자나 노인남자라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안마시술소의 주요고객은 성인남자가 대부분이며 성인여자나 노인남자들도 더러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안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안마가 ‘불건전하다’라는 견해가 절반 가까이 되었고, ‘건전하다’라는 견해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안마를 ‘불건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앞서 Ⅲ장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안마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해 언론에 그 부도덕상이 적나라하게 보도되었던 바대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안마를 불건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안마에 대한 인식조사에 있어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주변에 안마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으며, 성인남자가 피로회복을 위하여 안마시술소를 이용하는데 안마를 받은 후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반영하듯 대체로 안마를 불건전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2. 스포츠 마사지에 대한 인식
먼저 주변에 스포츠마사지를 받아본 사람에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안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스포츠마사지의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론의 홍보 등으로 스포츠마사지를 알고 있으며 그 피술자도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마라톤대회 참가라는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상, 스포츠마사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으로 미루어 보아 결과를 일반화하여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 싶다.
다음으로 스포츠마사지를 어떤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피로회복’이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근육통’, ‘주변의 권유’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30대의 경우는 근육통, 4~50대 이상의 경우는 주변의 권유에 의해 스포츠마사지를 이용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는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안마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피로회복을 위하여 스포츠마사지를 주로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층은 피로회복뿐만 아니라 근육통증을 없애기 위해 스포츠마사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연령이 높은 집단에 비해 운동량과 활동량이 많아 과도한 근육사용이 잦기 때문이라고 본다. 안마의 경우는 피로회복 외에도 주변의 권유와 호기심의 응답비율이 높았던 반면 스포츠마사지의 경우는 근육통의 응답비율이 높았고 호기심의 응답비율은 아주 적었다. 이는 스포츠마사지의 경우는 안마와는 달리 단순한 호기심과 주변의 권유보다는 피로회복과 근육통 해소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스포츠마사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스포츠마사지를 받은 후의 일반적인 만족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만족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지역의 경우 농어촌 지역보다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스포츠마사지의 만족도는 안마보다 훨씬 높은데 그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또는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포츠마사지를 통해서 피로 또는 근육통을 완화시키고자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는 농어촌의 경우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스포츠마사지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스포츠마사지센터의 주요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성인남자라는 응답과 운동선수라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농어촌 지역의, 연령이 비교적 높은, 고졸이하의 집단에서는 ‘성인남자’라는 응답이, 도시 지역의, 연령이 비교적 낮은, 대졸이상의 집단에서 ‘운동선수’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농어촌 지역의 연령이 비교적 높은 고졸이하의 집단은 안마와 스포츠마사지의 주요 고객이 ‘성인남자’라고 생각하는 반면, 도시지역의 연령이 비교적 낮은 대졸이상의 집단은 안마와 스포츠마사지의 차이를 인식하고 스포츠마사지의 주요 고객이 ‘성인남자’와 더불어 ‘운동선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도시지역의, 고학력의, 젊은 연령집단의 경우 운동근육을 풀어주어 피로회복과 운동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마사지에 대하여 보다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스포츠마사지가 ‘건전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불건전하다’라는 응답은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대졸이상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매우 건전하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안마를 ‘불건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농어촌의 경우 스포츠마사지에 대해서는 ‘매우 건전하다’라는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언론에서 일부 스포츠마사지업소의 불법영업실태를 보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마사지를 건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앞서 대체로 불건전한 것으로 인식된 안마와는 매우 대조적인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인식조사에 있어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주변에 스포츠마사지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으며, 성인남자 또는 운동선수가 피로회복 또는 근육통 때문에 스포츠마사지센터를 이용하는데 스포츠마사지를 받은 후 대부분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안마와는 달리 스포츠마사지를 대부분 건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스포츠마사지의 효과
조사대상자들에게 총 60분 짜리 스포츠마사지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만족한다’는 응답이 80% 이상을 차지하여 매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마라톤 대회 참가 후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하지의 근육통, 근육피로, 근육경직 등을 호소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에게 스포츠마사지를 시술한 후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사실은 스포츠마사지가 운동후 근육통, 근육피로, 근육경직에 큰 효과가 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본 조사에 적용된 스포츠마사지 시스템의 만족도가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에 상관없이 매우 높으며 특히 대근육 활동이 많은 2․30대의 젊은 층에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스포츠마사지 시술후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효과적이다’라는 응답이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여자의 경우, 30대의 경우, 대졸이상의 경우,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런데 50대 이상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스포츠마사지가 운동후 경험하는 근육경련, 근육통, 근육피로 등에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스포츠마사지 시술후의 만족도에서 보다시피 스포츠마사지 시술후의 효과 역시 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대체로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자, 30대, 대졸이상의 집단에서 스포츠마사지를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를 받아 본 경험이 많은 남자, 50대 이상, 그리고 고졸이하의 경우는, 스포츠마사지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는데, 이는 이들 집단이 스포츠마사지보다는 안마에 익숙해 있고 스포츠마사지를 접할 수 있었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스포츠 과학의 일환인 운동생리학적 지식의 발전을 토대로 스포츠마사지는 스포츠 선수들의 상해 예방과 경기력 향상에 매우 효과가 있음은 선행연구(정영환, 1967; 이경렬, 1995; 최진호 외 2인, 1993; 이원재 & 김윤호, 1998; 이형국, 1999; 김태영 & 박미혜, 2000)에서도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다음으로 스포츠마사지 시술후 지각된 정신적 안정감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정신적 안정감을 느꼈다‘는 응답이 60% 가까이를 차지하였으며 ’정신적 안정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응답은 극소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대졸이상의 경우, 도시지역의 경우, 비교 집단에 비해서 정신적 안정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그리고 스포츠마사지 시술 후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안정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스포츠마사지는 근육경련, 근육통, 피로회복 등의 물리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육체의 이완작용과 더불어 정신적인 안정감도 함께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동양의 심신일원론적인 철학적 배경에서 볼 때, 스포츠마사지가 심신의 이완과 안정에 동시에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마사지는 심신의 안정을 주고 심적 불안감을 해소시킨다고 밝힌 선행연구(박미성 & 서문자, 1995 ; 조경숙, 1996 ; 이향련 & 김혜순, 1998 ; 장희정, 2000 ; 이성희, 2000)에서 그러하듯이, 스포츠마사지를 통해 심신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스포츠마사지를 통해 스포츠마사지사와의 인간적 유대감을 느끼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여자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대졸이상의 경우, 도시지역의 경우, 유대감을 느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포츠마사지 시술 후 정신적 안정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던 집단에서 스포츠마사지사와의 인간적 유대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스포츠마사지를 통해 피술자와 시술자는 상호간에 인간적 유대감을 교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스포츠마사지가 부부간, 부모자식간, 형제간, 친구간, 이웃간에 적용될 경우 인간적 유대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상호간의 애정과 화합 그리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아마사지는 어린이의 건강과 신체발달, 그리고 정신적 성장에 긍적적인 영향을 주며, 환자마사지는 환자에게 보호자나 의사, 간호사와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심적 안정을 주어 병세가 보다 호전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김정미, 2000)에서도 그러하듯이, 스포츠마사지가 특히 육아와 호스피스에 있어서 큰 효과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스포츠마사지사와의 인간적 유대감은 피술자의 만족도를 높이며 육체에 대한 물리적 효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이완과 안정감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스포츠마사지사와의 친밀감이 만족도를 높이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만족도를 높인다는 응답이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남자의 경우, 20대의 경우, 대졸이상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이는 앞서 스포츠마사지 시술 후 정신적 안정감과 스포츠마사지사와의 인간적 유대감을 느꼈다는 응답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던 집단에서 스포츠마사지사와의 친밀감이 만족도를 높이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서도 시술자와의 친밀감이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스포츠마사지사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이 스포츠마사지가 몸과 마음에 미치는 효과를 배가시킨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은 스포츠마사지를 받은 후 대부분 만족스러워 하며, 스포츠마사지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스포츠마사지가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며, 대체로 스포츠마사지사와 인간적 유대감을 느꼈고 스포츠마사지사와의 친밀감이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안마와 스포츠마사지간의 차이
근육통시 이용장소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스포츠마사지센터라고 응답한 경우가 90%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안마시술소라고 응답한 경우는 10% 정도로 미미하였다. 여자, 연령이 낮은 집단의 경우, 스포츠마사지센터라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이는 여성의 경우와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스포츠마사지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안마에 친숙한 50대 이상의 경우 안마시술소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스포츠 또한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종전에 보고 즐기던 스포츠에서 직접 참여하는 생활스포츠로 전환하면서 각종 스포츠 상해와 근육통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근육통이 있을 경우 스포츠마사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스포츠마사지가 안마보다 근육통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안마라는 응답이 적은 이유는 앞서 나타난 조사결과대로 안마는 근육통 이외의 또 다른 이유, 즉 호기심이나 매춘을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육상경기 중 마라톤 경기는 선수들에게 장시간의 강도 높은 신체 활동을 요구하고 근력, 근지구력 등의 고도의 운동능력을 발휘하여 기록 단축에 힘써야 하므로 근육 경련이나 근육 통증 등의 근육 계통의 운동 상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해를 예방하는 것은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직결된다.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정착으로 스포츠마사지 시술목적이 안마와 혼동되거나 왜곡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안마와 스포츠마사지가 같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안마와 스포츠마사지가 다르다는 응답이 8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같다’는 응답은 아주 적었다. 여자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대졸이상의 경우, 도시지역의 경우 ‘다르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포츠마사지와 안마를 전혀 다른 것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스포츠마사지를 건전하다고 인식한 집단일수록 스포츠마사지와 안마를 전혀 다른 것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결과와는 달리,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는 스포츠마사지와 일반마사지, 즉 시각장애인들의 고유 영역인 안마요법과의 상이한 차이점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가 당면한 사회 문제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한국사회체육진흥회는 “스포츠마사지는 기술이나 장소, 대상 등에서 안마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직종으로 볼 수 없다.”며 “이는 원래 운동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운동 전후에 실시하다가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된 것으로, 피로를 풀 수 있는 건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스포츠마사지와 안마는 발생유래부터가 다르다. 또한 스포츠마사지는 안마와 근본적으로 시행 기술(테크닉)이 다르다. 안마는 경혈(인체의 기가 순환하는 곳)을 중심으로 지압하고 흔드는 비교적 단순한 기술을 사용하여 인체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시술되고 있는 중국식 수기요법이다. 그러나 스포츠마사지는 해부생리, 운동생리, 운동기능학 등의 학문적 기초위에 인체의 전반적인 근육을 182가지의 과학적 원리에 의한 기술(테크닉)을 바탕으로 운동근육을 관리하는 서방에서 유래된 수기요법이다. 그리고 스포츠맨의 경기력 향상과 운동상해 예방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여러 가지 생리학적 효과를 가져 근육의 파워증진을 도모하는 방법으로서 안마와는 이론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마는 안마사가 그리고 스포츠마사지는 스포츠마사지사가 할 수 있도록 그 업무한계를 정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민간단체에서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증을 남발하여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병폐가 사라지려면 법적인 보완이 요구되며 스포츠마사지사 국가공인 자격제도가 하루 빨리 실시되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스포츠마사지센터의 증설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필요하다는 응답이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대로 ‘적절하다’ 혹은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매우 적은 편이었다. 여자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대졸이상의 경우, 도시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근육통이 있을 때는 스포츠마사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고 응답한 집단과 안마와 스포츠마사지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한 집단의 경우, 스포츠마사지센터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스포츠마사지센터는 증대되는 수요에 비해 모자라는 것이 사실이며 합법적인 스포츠마사지센터의 증설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스포츠마사지사 국가공인자격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스포츠마사지사 국가공인자격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 가까이 차지하였다. 반대로 필요없다는 응답은 매우 적었다. 여자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대졸이상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를 불건전한 것으로 그리고 스포츠마사지를 매우 건전한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농어촌지역의 경우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포츠마사지사 국가공인자격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안마를 불건전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경우 그 필요성을 보다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마의 불건전한 영업형태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빈번한 농어촌의 경우 국가공인자격제도가 보다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자격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부 유령 사설단체에서 영리만을 목적으로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증을 남발하여, 스포츠 마사지의 학문적, 기술적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증이 민간단체에 의해 남발하는 현실을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스포츠마사지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제도로 입법화되어 스포츠마사지사를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안마사 자격증은 공인기관에서 2년간 교육을 이수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은 공인기관이 부재한 탓으로 사설 유령단체에서 자격증을 남발하여 빠르게는 한두달안에도 유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안마사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인자격증이고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 자격만 인정한다. 따라서 스포츠마사지사는 의료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안마사들 역시 이런 불공평한 점을 감안해 스포츠마사지에 대해서도 2년이상의 교육을 통해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한다(대한매일, 2001/04/30). 다음으로 스포츠마사지사 국가공인자격제도에 찬성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스포츠마사지사 국가공인자격제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90% 정도로 대다수였고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 이하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대졸이상의 경우 ‘찬성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포츠마사지사 국가공인자격제도에 찬성하여 따라서 스포츠마사지사 국가공인자격제도의 신설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스포츠마사지사 국가공인자격제도는 무자격자에 의한 스포츠마사지의 불법변태영업행위를 방지하여 이로 인한 사회문제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스포츠마사지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강화와 적절한 법적 기준의 마련이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인 병폐해소와 더불어 시각장애인들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스포츠마사지사의 양성과 배출은 온 국민의 건강증진과 선수들의 운동상해 예방 및 경기력 향상에 절대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조사대상자의 대다수가 근육통시 스포츠마사지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안마와 스포츠마사지를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스포츠마사지센터가 지금보다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스포츠마사지사 국가공인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스포츠마사지사 국가공인자격제도의 실행을 요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스포츠마사지의 발전을 위하여 스포츠마사지사 국가공인자격제도의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한국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스포츠마사지의 인지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한국 스포츠마사지의 동향과 자격증 제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형태 면에서 불법적인 영업이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반의 인식을 확신시키는 결과이며, 영업장이 영업 신고와 달리 사이비 안마시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매춘과 연계 내지는 알선하는 등의 퇴폐영업을 하여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으며, 무자격자에 의한 치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피로회복과 심신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마사지의 기능을 잘못 활용한 결과라 보며 또한 스포츠마사지를 통한 성적퇴폐문화가 조장될 소지가 있어 사회적으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하고 있다. 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 물질주의적 사고의 팽배를 들 수 있으나, 제도적인 면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스포츠마사지사에 대한 국가공인 자격제도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공인 자격에 부합하는 스포츠마사지사에 대한 공인자격제도가 우선적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제도권내에 자격이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할 경우 스포츠마사지의 왜곡된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실태분석의 보완적 차원에서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안마시술을 받으며, 피로회복을 위한 안마시술의 경우 시술 후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반영하듯 대체로 안마를 불건전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스포츠 마사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마사지를 받으며, 성인남자 또는 운동선수가 피로회복 또는 근육통으로 스포츠마사지를 받을 경우 시술후 대부분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안마와는 달리 스포츠마사지를 대부분 건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마사지의 효과분석 결과는 스포츠마사지를 받은 후 대부분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나 시술후의 효과가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시술 후 직접적인 효과는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며, 대체로 스포츠마사지사와 인간적 유대감을 느끼면서 이러한 친밀감이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와 스포츠마사지간의 차이분석 결과 대다수가 근육통시 스포츠마사지를 이용해야 하며, 안마와 스포츠마사지를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스포츠마사지센터가 현재의 수보다 증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스포츠마사지사의 수요증대를 예측해주며, 스포츠마사지 사업의 성공을 예견해주는 분석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수요의 증대에 따른 국가공인자격제도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이 제도의 시행이 무엇보다 절실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스포츠마사지의 특징은 한마디로 제도면․운영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스포츠마사지가 아직 도입기에 있는 단계이며, 국가차원의 정책적 인식과 일반인들의 사회적 인식부족에 기인된 결과이다.
또한 아직 이러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적인 대안제시의 결여 또한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가 선진 스포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인, 정책당국, 학계의 보다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접근과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스포츠마사지사 국가공인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스포츠마사지사 국가공인자격제도의 실행을 요망하는 바이다.
제언 스포츠마사지사 국가공인제도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마사지는 안마와 전혀 다른 기술과 이론적 근거를 가진 고유한 학문으로서 스포츠마사지가 안마와 동일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철회하고 스포츠마사지와 안마의 차이점을 바로 인식하고 업무한계의 명확성을 기하여 스포츠마사지의 선진화를 기해야 한다. 들째, 구미 선진국에서 21세기 새로운 유망직종으로 각광받고 스포츠마사지사의 양성은 국가가 공인한 공신력있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엘리트 스포츠마사지사를 배출해야 함이 급선무이다. 스포츠마사지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국가차원에서 엄선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스포츠마사지사 국가공인자격제도는 고용창출의 효과와 무자격자의 난립으로 인한 변태영업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상, 스포츠마사지는 스포츠맨에게 있어서는 각종 스포츠경기대회에서 선수의 부상방지와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바,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의 신설은 시대적 요구이다
보다상세한 자료는 건직연 자료실을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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