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방공망 사실상 무용지물, 요충지 직접 타격도 가능
전문가 "소형 비행체 탐지할 고출력 레이더 갖춰야" 지적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지난 달 24일 파주와 31일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가 모두 북한에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남 정찰과 정보수집에 북한이 초소형 무인기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 무인기에 카메라 대신 생화학 무기나 폭탄을 장착했다면 청와대는 물론 국방부 등 주요 요충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군 관계자도 이에 대해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생화학 무기 장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군 관계자는 2일 특정 표적에 대한 테러 가능성에 대해 "추락한 무인기는 이를 더 발전시키면 테러로 활용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카메라가 800g이니 1kg 내외의 생화학 무기는 탑재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지금은 (기술력이) 안 되지만 우리도 대비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특히 군이 이번 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청와대 상공이 무방비로 뚫렸기 때문이다. 북한이 무인항공기를 이용해 박근혜 대통령의 집무실 등이 있는 청와대를 제집 안방 들여다보듯 했다는 게 사실로 들어났기 때문이다. 무기를 싣고 날아왔다면 생각만으로도 섬뜩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인근은 비행금지 구역인데, 초경량 항공기지만 청와대 부근 방공망이 뚫린 것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자살폭탄테러에 활용되는 IED(사제 급조 폭발물·Improvised explosive device)를 카메라 대신 장착해 떨어뜨렸다면 대통령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경비가 허술해 자폭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다.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하기까지 이 항공기가 청와대를 찍은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마음이 급해진 국방부는 이들 무인기의 사진을 공개한 데이어 2일에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았다. 소형 항공기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 등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 초경량 비행체 포함한 무인기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군의 방공작전체계도 보완하고 있고 동호인들의 비행체에 대한 공역 통제, 등록 등을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발전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 【서울=뉴시스】국적을 알수 없는 무인항공기 1대가 지난 달 31일 백령도에서 추락해 관계당국이 정밀 감식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 무인항공기는 지난 달 24일 경기도 파주시 봉일천 인근 야산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와 기체가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은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항공기 잔해. 2014.04.01. (사진=국방부 제공) photo@newsis.com 2014-04-01
파주 무인기의 경우 서울 상공 1.5km에 떠서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령도 무인기는 활주로 착륙도 가능하고 낙하산도 쓸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군이 백령도 무인기를 탐지하고 관계 부대에 통보했지만 공중레이더와 달리 지상레이더에는 잡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사제 폭탄은 물론 생화학 무기까지 탑재가 가능한 만큼 정부와 군은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대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우리 정부에 던지는 심각한 메시지가 담겨있다며 주의 깊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물론 군이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무인기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없이 실체도 파악 못한 채 그동안 북한을 상대해왔기 때문이다.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우리 부대의 위치 등 군사적 요충지는 물론 청와대 등 서울의 주요 거점을 그대로 노출시켜 대통령까지 사제 폭탄 테러 등 위험에 무방비로 놓이게 했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도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를 들어 차제에 소형 비행체 탐지가 불가능한 저출력 레이더 대신 고출력 레이더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인균 대표는 "3m 미만의 소형 비행체로 300m 이하의 저공비행을 하게 되면 스텔스형이 아니어도 저출력 레이더로는 탐지하지 못한다"며 "이번 일로 청와대와 국방부 등 국가 전략시설이 있는 곳에는 고출력 레이더를 구비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이 있는 강북 요충지는 소형 무인기의 비행이 불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도 알게 되고 무인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면 곧바로 신고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bo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