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평 아파트를 2억원에 살 수 있다"며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3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은 공공이 보유하고 그 위에 지은 아파트 등 건물을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으로 과거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도 선을 보인 적이 있다.
반값에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세차익 100%를 가져갈 수 없는데다 토지 사용료로 다달이 20~40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분양 물량 중 일부를 토지임대부 등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긴 했다. 박 후보 공약대로 서울 도심내 30만 가구를 토지임대부로 공급하려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요 입지에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리기도 한다. "20평대 아파트 2억에 분양" 토지임대부 주택 30만 가구 공급 공약...과거엔 왜 못했을까2일 정치권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박영선 후보가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20평대 아파트를 2억원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에 분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값 아파트'라 불린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주택 구매력이 부족한 젊은층에게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분양가격이 평당 1000만원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서울시나 정부 등 공공이 보유한 택지에 아파트를 짓고, 공공이 토지 소유권은 유지하기 때문이다. 건물만 일반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입주자는 건물 가격만 내고 집을 소유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평당(3.3㎡) 5668만원을 찍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 중 택지감정평가액이 4204만원으로 전체 분양가의 74%를 차지했다. 분양가격의 70~80%를 차지하는 땅값을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반값아파트' 실현이 가능할 수 있다.
과거에도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급된 적이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지금까지 총 3곳(군포부곡B2, 서울서초A5, 서울강남A4)에서 시행됐다. 노무현 정부 막바지에 나온 군포부곡은 2007년 9월 공급됐는데 전용 74㎡ 389가구를 1억3500만원에 분양했다. 임대료가 40~50만원으로 비싸게 책정돼 임대료를 분양가격으로 전환시, 평당 1600만원 수준으로 가격이 높았다. 이 때문에 미분양이 났고 결국 이 물량은 모두 일반분양으로 전환됐다.
강남 보금자리지구에서 분양한 2개 단지는 1억4500만~2억2000만원에 공급돼 각각 6.9대 1, 3.5대 1의 경쟁률로 완판됐다. 지난해 3월 전용 84㎡ 거래가격이 11억원대로 주변 시세대비 5억~6억원 가량 낮지만 공급가격 대비로는 최대 8억원대 차익을 본 셈이다. 대신 약 10여년간 매월 30~40만원의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야 했다.
'풀(full) 소유' 원하는 사람들, 토지임대부 선호할까..."공공에만 되팔게한 제도 보완 필요" 3건 외에 토지임대부 주택은 이후 다시 공급되지 않았다. 저금리 상황에서 임대료가 적지 않은데다 일반 아파트 대비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보니 사람들의 선호가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특히 강남 보금자리지구가 성공사례로 꼽히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요 입지에서 공공이 택지를 확보한 채 이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설명도 나온다.
주택을 '풀'(full) 소유하고 시세차익의 100%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주택 매매 패턴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최근 주택법이 개정돼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없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매각하도록 제한했다. '로또분양' 논란에 따라 차익 규모를 제한한 것인데, 시장가격을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활성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를 위해 여당 일부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환매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해 환매형은 주택 수분양자가 되팔 때 반드시 공공기관에 처분토록 의무화한 것이고, 일반형은 10년 전매 제한 이후 개인 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구룡마을, 그린벨트 해제 등 부지는 충분해"정부는 앞으로 3기 신도시나 2·4 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지에 토지임대부를 비롯해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세부 물량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본부장은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이나 서울의료원 부지, 구룡마을, 불광 혁신파크 등 부지는 충분히 있고 민간 소유 땅을 사들여 수용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의지가 중요하다"며 "서울 시장이 임기 동안 한달에 1000가구~5000가구씩, 30평대 아파트를 2~3억원에 분양하겠다고 발표하면 주택가격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분양가격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값도 영향을 받아 기존 주택을 사려는 사람도 부담이 줄 수 있어 모든 시민에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용산정비창이나 서울의료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이미 밝히긴 했다. 분양 주택 뿐 아니라 일정 비율의 공공임대주택을 넣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계획은 넣지 않았다.
급증하는 일본 빈집의 경고 - 일본을 통해 보는 우리의 미래 | KBS 스페셜 “불안한 미래, 빈집 쇼크” | 부동산 밀착 다큐 시리즈 2탄 (KBS 170713 방송)
※ 본 영상은 2017년 작품으로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KBS 스페셜 “불안한 미래, 빈집 쇼크” (2017.07.13 방송)
도쿄 인근, 전철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마쓰도 시. 50㎡ 넓이의 방 3개 아파트가 ‘190만엔’ 매물로 나와있다. 우리 돈 2천만 원 정도면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최고 가격까지 올랐을 때 2,800만 엔까지 가던 것이 100만 엔대까지. 200만 엔이면 중고차와 같은 거예요." - 사토 마사유키/마쓰도 시 부동산중개업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저성장, 고령화 시대. 노후화된 주택들이 방치되면서 아무리 가격을 내려도 팔리지 않아 결국 빈집이 되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우리 예측으로는 2030년경에는 약 30%가 넘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3채 중 1채가 빈집이 되는 것입니다." - 사카키바라 와타루/노무라종합연구소 컨설턴트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빈집은 약 107만호. 빈집 100만 채 시대, 우리는 일본과 같은 ‘빈집쇼크’에서 예외일 수 있을까?
■ 지역 쇠퇴의 바로미터, 빈집 증가 인천 도원역 주변,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여 도심 속 섬처럼 남은 숭의동. 한 때 인천의 구시가지를 대표하는 지역이었던 이곳은 1940년대 이후 공업단지와 경인고속도로 개발을 기반으로 대규모 주거지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반백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물리적 쇠퇴가 가속화 되면서 상권이 죽고 인구가 감소해 대로와 맞닿은 집 몇 곳을 제외하고는 일대가 거의 빈집이 되었다. 인천 남구의 빈집 1/3 가량이 이 동네에 몰려있다.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다 비었어요. 사는 집은 여기 하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랑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아주 그런 동네예요." - 인천 남구 숭의동 주민
"살기 싫어서 떠났겠죠. 아, 재개발 바람. 솔직한 얘기로 재개발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빨리 되면 좋은데 성사가 안 되니 말이 15년, 그냥 20년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 인천 남구 숭의동 주민
한국의 도시 쇠퇴는 부동산 방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 지역은 지난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개발 이익을 기대한 외지인들이 집을 사들인 후 방치하면서 빈집 발생이 가속화 되고 있다.
"지역 내에서 빈집이 30%가 되면 그 지역의 치안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 마키노 토모히로/오라가총연주식회사 대표이사
■ 빈집률 13%, 일본을 통해 보는 우리의 미래 일본 돗토리현 니치난초. 공무원 가토 토모코 씨가 지은 지 70년 된 빈집 한 채를 소개해 준다. 집주인이었던 노부부 사망 후 아무도 살지 않는 이 집은 현재 니치난초에서 운영하는 ‘빈집뱅크’에 등록되어 있다. 일본의 중년들에게 팔리지도 않는 빈집 상속은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지자체나 공익재단에 기부하려 해도 재산 가치가 없어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을 받은 자식들에게는 빈집이 재산도 뭣도 아니고 오히려 채무, 빚과 같은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런 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마키노 토모히로/오라가총연주식회사 대표이사
도쿄 신주쿠에서 전철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오쿠타마마치. 연간 출생률이 15명에 불과한 반면, 1년 전에 비해 빈집이 30채나 늘었다는 이 지역에서는 ‘빈집뱅크’를 통해 젊은 부부의 정착을 돕는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젊은 부부가 마을 빈집으로 이주할 경우, 수리비 지원과 함께 어린이집 등 교육비 무료, 고등학교까지 의료비,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교통비 혜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15년을 거주할 경우 소유권과 함께 축하금으로 50만 엔을 지급한다.
"15년간 살면, 토지도 건물도 무상으로 증여를 한다는 계약입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나갈 때 위약금도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 니지마 카즈다카/오쿠타마군 청년정착과 대책실장
일본 정부는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특정 빈집의 강제 철거 등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빈집의 자산화를 고민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존립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일본의 지역 역시 늘어나는 빈집을 통해 마을을 재생, 회복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 빈집 100만채 시대, 당신의 집은 안녕한가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체 주택 수는 총 1천 637만 호로 5년 전보다 11.0%(162만 호)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지난 2008년 이미 100%를 넘어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 이 가운데 빈집은 2010년 79만 호에서 107만 호로 급증했다.
2016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국내 빈집은 2025년 약 13%까지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재 일본의 빈집 비율과 맞먹는 수치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택 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육박하는 ‘아파트 공화국’. 30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노후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모. 노후 시설을 제때 보수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지금 제1기 신도시의 제일 큰 문제점은 워낙 자동차 위주의 베드타운으로 지었기 때문에 단지별로 순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시 재생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시에 전면적 개발은 해서도 안 되고 거의 불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LH 연구원
'빈집'은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시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상징이다. 지역 쇠퇴의 바로미터이자 그 지역을 재생시킬 수 있는 자산이 되는 빈집. 급증하는 빈집의 위협 앞에서 우리의 미래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
때아닌 '종부세 폭탄' 기사가 난무한다. 종부세고지서가 발부되는 것은 11월 말경이다. 종부세 대상이 확정되는 시점도 6월 1일이다.
지금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6월 1일 전에 매도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종부세를 누가 부담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종부세 대상자가 21만 가구 증가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종부세 폭탄'의 근거는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공시가가 평균 19.91% 올랐다. 공시가격 상승은 집값급등의 결과이므로 종부세를 더 부담하는 가구들은 그보다 몇십 배만큼 재산이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다주택자들은 가혹할 정도로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기사도 눈에 띈다. 이는 현실을 전혀 모르고 쓴 기사다.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1원도 내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을 정부가 마련해줬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분석에 따르면 강남구 ㄱ 아파트(114㎡)는 1주택자일 경우 종부세가 556만원 오른다. 재산세를 합해도 보유세 증가는 742만원이다. 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작년에만 3억4000만원 올랐다. 공시가 기준으로 계산해도 보유세 증가액의 46배만큼 재산이 증가했다.
160만채 임대주택 대부분이'종부세 0원'
이론상으로 2주택자부터는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다. 공제액이 공시가 기준으로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고, 종부세율도 크게 오른다.
가령 공시가 5억9000만원인 관악구 아파트와 15억5000만원인 강남구 아파트를 소유한 2주택자는 보유세가 무려 2363만원 증가한다. 이런 세금부담이 무거워서 주택 한 채를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다.
그러나 이런 세금계산은 말 그대로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지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만약 2주택자가 강남구 아파트를 공시가가 6억원 이하였을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된다. 공시가가 아무리 올라도 종부세를 1원도 내지 않는다.
전국에 등록된 160만채 임대주택의 대부분이 '종부세 0원'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
종부세법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는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
'합산배제'란 비과세를 의미하는 법률용어로 말 그대로 종부세를 산정할 때 주택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각 주택의 공시가가 6억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를 비과세한다. 그것도 임대주택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등록 후 주택가격이 급등해도 종부세는 0원이다. 특혜도 이만한 특혜가 없다.
집값이 비싼 서울의 경우 2주택자의 상당수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종부세 0원'의 특혜를 누리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어마어마한 세금특혜를 받는 2주택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 국토부는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 3주택자 이상 대다수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것
3주택자 이상은 대부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할 경우 주택가액이 20억원을 넘을 것이므로 종부세 부담이 수천만원에 달할 것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종부세 0원”의 특혜를 누릴 수 있는데,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면 누구나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했므로 2017년과 2018년 임대주택 등록이 봇물을 이뤘다.
몇 달 전 어느 국회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등록한 3명이 모두 서울 거주자다. 1위는 임대주택을 753채나 등록한 서초구 거주자이고, 2위는 591채 등록한 강서구 거주자, 3위는 586채 등록한 마포구 거주자였다.
그 주택들의 상세 내역을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서울 거주자들이므로 상당수의 주택이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 채당 가격이 서울평균 주택가격보다 낮은 4억원으로 가정하더라도 이들 3명의 총주택가액은 각각 3012억원, 2364억원, 2344억원이다.
종부세를 정상적으로 과세할 경우 이 3명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액은 각각 100억원을 크게 초과한다. 그러나 종부세법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조항에 의해 이들 3명은 종부세를 1원도 안 낼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위 시행령 제3조를 폐지하여 종부세를 정상적으로 과세하면, 이들 3명이 소유한 1930채의 상당수가 매도로 나올 것이다. 이 외에도 서울에 등록한 임대주택 50만채의 상당수가 매도로 나올 것이므로 집값은 대폭 하락할 것이다.
집없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작년 11월과 12월, 올해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종부세 특혜를 폐지할 것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이 세금특혜를 폐지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
2월 17일 종부세법시행령 개정해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더 확대
지난 2월 17일 국무회의는 이 시행령 제3조를 개정했는데, 놀랍게도 세금특혜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했다. 건설회사가 등록하는 임대주택의 대상을 공시가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전용면적 기준을 85㎡에서 149㎡로 대폭 확대했다.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종부세 0원', '양도세 100% 감면' 등 엄청난 세금특혜를 누리도록 해줬다. 건설회사들이 앞으로 분양가를 더 올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집없는 국민이 겪고 있는 극도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집부자와 건설회사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본심을 읽을 수 있다.
언론이 말하는 '종부세 폭탄'은 재산이 증가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더 부담하는 것으로 '폭탄'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것마저도 2주택자 이상은 빠져나갈 커다란 구멍이 있다.
이 구멍을 허용하는 법이야말로 과세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집값을 폭등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 세금 특혜를 폐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되살리고, 무주택 국민의 고통을 줄이는 길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까지 가중, 서울 아파트 값 오름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가격이 하락한 거래 건수는 1월 18.0%(전체 2441건 중 493건)에 그쳤지만 2월 24.9%(1669건 중 415건)로 증가했고, 3월(1∼17일 기준) 38.8%(281건 중 109건)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가격 하락세는 서울 전지역에서 나오고 있는데 재건축 대표 단지로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가장 최근인 이달 2일 23억2000만원(6층)에 계약서를 써 직전 거래인 지난달 24일 24억5000만원(6층)보다 1억3000만원 낮은 값에 거래됐다.
강남구 청담동 청담자이 전용 89.1㎡도 이달 6일 31억5000만원(32층)에 매매되며 직전 거래인 지난달 3일 35억원(11층)과 비교해 10%(3억5000만원) 떨어졌다.
서초구 서초동 서초5차e편한세상 158.2㎡의 경우 이달 3일 18억3000만원(7층)에 매매돼 직전인 1월 20일 20억원(2층)보다 1억7000만원 하락한 가격에 실거래 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값 거품론이 확산하면서 가격을 내려 내놓은 매물은 거래되고 있지만 현 시세를 그대로 받으려는 매물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나 중저가 단지가 많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외곽 지역에서도 가격이 내린 거래가 속속 나오고 있다.
용산구 문배동 용산KCC웰츠타워 84.0㎡는 이달 8일 10억6000만원(14층)에 매매돼 가격 상승이 한창이던 지난해 말(12억2500만원)보다 가격이 1억6500만원 인하됐다.
성동구 행당동 행당한진타운 114.6㎡는 이달 2일 14억3000만원(13층)에 거래되며 지난달 21일 14억7000만원(9층)보다 4000만원 떨어졌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차(고층) 45.9㎡의 경우 이달 12일 5억5000만원(12층)에 계약서를 써 직전 거래인 1월 27일 6억2000만원(13층)보다 7000만원 하락했다.
강북구 미아동 에스케이북한산시티 84.8㎡는 지난달 15일 7억6700만원(17층)에서 이달 6일 7억3000만원(14층)으로 떨어졌고 구로구 오류동 경남아너스빌 84.9㎡는 지난달 4일 7억7200만원(17층)에 신고가 거래 뒤 한 달여 만인 이달 2일 7억4700만원(20층)에 거래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4 대책 발표 직전인 2월 첫째 주 0.10% 올라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뒤 6주 연속(0.09%→0.08%→0.08%→0.07%→0.07%→0.06%)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다.
그동안 치솟기만 하던 서울의 아파트 매수심리도 이달 들어 진정되는 모습이다.
KB 부동산의 매수우위지수는 이달 1주 96.2로 올해 들어 처음 100 아래로 떨어진 뒤 2주 90.3, 3주 82.4로 3주 연속 100 미만을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을 넘기면 매수자가 많다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한편 아파트 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2.83%로 전월대비 0.04%포인트 올라 5개월 연속 올랐다. 가계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0.04%포인트 오른 연 2.63%로, 상승 폭은 지난 2019년 11월(0.09%) 이후 최대치였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1월말 기준 69.7%(잠정)로, 향후 이자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등 실세금리가 뛰자, 시중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잇따라 올려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신용등급 3등급인 사람이 변동금리로 대출기간 10년, 원리금분할상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월평균 상환액은 KB국민은행은 96만2380원(전월 취급 평균금리 연 2.93%), 신한은행 94만4519원(연 2.54%), 우리은행은 95만8699원(2.85%), 하나은행 95만5027원(연 2.77%)정도 나온다. 월평균 상환액은 전월 취급 평균금리가 대출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조건에 따른 것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 매일경제 &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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