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시가]15억짜리 1가구1주택자, 보유세 44% 더 낸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시 종부세 부과되면서 보유세 급증
공시가 12억 아파트 보유세 432.5만…전년비 43.1%↑
6억 이하 특례세율 적용…재산세 감소

  • 등록 2021-03-15 오전 11:00:00

    수정 2021-03-15 오전 11:00:00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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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1가구 1주택자여도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했다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4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라면 보유세가 작년대비 44%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5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745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24만6000만원(44.1%) 증가한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공공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5~10년에 걸쳐 평균 3%포인트씩 올려 시세 대비 90%까지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가 적용되면서 보유세는 가파르게 증가한다.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9000만원)의 경우 보유세는 237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30%(53만6000원)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12억원(시세 17억1000만원)의 경우 종부세 68만30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되면서 전체 보유세는 432만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1%(130만2000원) 늘어날 예정이다.

 

반면, 공시가격 6억원(시세 8억6000만원) 이하의 경우 오히려 재산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특례세율을 적용했다.

공시가격 6억원의 경우 보유세는 93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8.2%(8만300원) 줄어든다. 이어 공시가격 5억원(시세 7억1000만원)의 경우에도 보유세는 73만원으로 전년대비 9.1%(7만3000원)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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