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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취지 각종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 분쟁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사고 당사자 및 가족들이 의료기관을 무단 점거하여 난동을 일으키거나 의사 및 관계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신변위협을 가하면서 부당한 보상을 강요하여 그 동안 사건 해결 및 수습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물리적 충돌로부터 더 큰 사고를 예방하고 의사 나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제공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은 물론 신변보호에 까지 역점을 두고자 경호업무 협정을 제안하며 안정적인 경호환경 확보로 의료서비스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일조 하고자 합니다. | | |
| | 2. 의료분쟁 경호서비스란 병원(의료진, 행정직원, 가족)에 대하여 의료진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유무형 과실에 따른 환자 및 유가족들이 의료 기관에 대한 시설물 점거, 농성, 시위 또는 의료진과 그 가족에 대한 신변 위협으로 공포, 불안 요인 발생시 이를 제거해 본래의 정상 상태를 유지해 주는 신변 보호 서비스입니다. | | |
| | 3. 치안환경 악화로 인한 영향과 대응전략 현대 사회의 치안 환경은 날로 지능화, 과격화, 잔인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범죄에 대한 직업 의식화로 계획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 기관에 관련한 여러 유형의 범죄 행위가 IMF이후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료 기관의 운영 손실에 심각한 요인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의료사고는 가장 비중있는 손실 중 하나이며, 이중 의료기관에 대한 점거와 농성등 관계인에 대한 신변위협등은 직원 들의 사기 저하 요인이 되며, 전체 의료서비스에 질적 하락 요인으로 의료서비스에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환자는 병원 및 의사에 대한 불신으로 외면하는 경향이 있어, 병원운영에 돌이킬 수 없는 직, 간접적인 유무형의 손실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의료기관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급기야 물리적 공격을 감행하고, 더 나아가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률적 대응과 적당한 보상금 등이 최선의 노력이라 여겨 사고자의 부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수용하는 노력을 해 왔 으나, 원만한 문제 해결 접근이 쉽지 않았으며, 이같은 과정은 사고 당사자에 대한 보상 손실보다도 이로 인한 간접 손실이 더 큰 피해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설점거 및 신변 위협등에 대한 조치를 경찰에 의존했으나, 사실상 큰 실효는 갖지 못했습니다. 의료사고는 병원과 사고자의 당사자간의 문제로 경찰 개입의(무단침입 및 퇴거 불응죄) 한계점에 있어 실질적인 면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는데 그 한계가 있었으며, 또한, 병원측의 자체 인력을 동원 수습해 왔으나, 전문성 결여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 해결안으로 새로운 대안이 (주) 탐경의 전문 경호서비스를 통한 대책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
| | 4. 1995년도 진료과목별의료사고 진료과목 | 건 수 | 비 율 (%) | 진료과목 | 건 수 | 비 율 (%) | 내 과 | 44 | 12.8 | 정 신 과 | 4 | 1.2 | 외 과 | 27 | 7.8 | 응 급 실 | 0 | 0 | 산 부 인 과 | 131 | 38.1 | 피 부 과 | 0 | 0 | 소 아 과 | 15 | 4.4 | 결 핵 과 | 0 | 0 | 정 형 외 과 | 47 | 13.7 | 임상병리과 | 0 | 0 | 신 경 외 과 | 19 | 5.5 | 재활의학과 | 0 | 0 | 흉 부 외 과 | 9 | 2.6 | 방 사 선 과 | 3 | 0.9 | 성 형 외 과 | 9 | 2.6 | 신 경 과 | 1 | 0.3 | 이비인후과 | 8 | 2.3 | 가정의학과 | 1 | 0.3 | 안 과 | 1 | 0.3 | 치 과 | 9 | 2.6 | 비 뇨 기 과 | 9 | 2.6 | 한 방 | 3 | 0.9 | 일 반 진 료 | 0 | 0 | 합 계 | 344 | 100 | 마 취 과 | 1 | 0.3 | ※ 1995년도 의료사고 가족연합회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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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998년도 진료과목별 의료사고 [대한의사협 공제회 자료] 기 간 : 1997년 11월 1일 ~ 1998년 10월 31일까지 대 상 : 가입회원 6,441 명 사 건 : 총 358 건 산부인과 - 125건(30%) 정형외과 - 45건 내과 - 38건 외과 - 26건 안과 - 17건 신경외과 - 15건 소아과 - 10건 이비인후과 - 15건 피부비뇨기과 - 14건 ※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년간 6,700건이상 분쟁 추정 사건 해결 : 병원과 환자간 당사자의 합의 329건 법률 소송 29건 사고 내용 : 사망사고 95건 (전체40%)차지 보상합의금 : 평균 3,400 만원 ※ 현재 연간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900억원 이상 추정 최고 보상 : 3억 5천만원 ※ 위 통계는 공제회 집계 내용으로 실제는 사고 당사자측의 물리적 시위등을 통해 공식 합의금이상의 돈이나 장례비등을 요구 병·의원들은 두 세배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한 사례가 많았으며, 그 동안 탐 경은 이러한 사례를 직접 목격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 위 통계는 통계 수치에 포함되지 않은 누락 부분과 공제회에 가입되지 않은 비회원 병원과 실제 수술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종합병원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의료사고가 발생되었으리라는 예상을 낳게하고 있습니다. | | |
| | 6. 의료사고유형과 배상액(판례) 번호 | 사고 유형 | 법 원 | 연 도 | 배상액 | 비 고 | 1 | 사 망 | 서울지법 | 1997 | 170,000,000 | 폭행 사고로 응급치료 받다가사망 | 2 | 사 망 | 서울지법 | 1997 | 100,000,000 | 교통사고후 수술받다가 사망 | 3 | 사 망 | 부산지법 | 1994 | 130,000,000 | 척추마취, 피부이식술시 사망 | 4 | 사 망 | 부산지법 | 1990 | 32,600,000 | 수혈후 간염으로 사망 | 5 | 사 망 | 대구고법 | 1996 | 89,000,000 | 수술후 발열증세 후 사망 | 6 | 사 망 | 대구고법 | 1996 | 130,000,000 | 진정제 주사후 사망 | 7 | 사 망 | 대법원 | 1997 | 210,000,000 | 감기, 약물 부작용으로 간질사망 | 8 | 사 망 | 광주고법 | 1992 | 31,000,000 | 우측 대퇴골 수술후 사망 | 9 | 사 망 | 대법원 | 1995 | 136,000,000 | 교감신경 절제술 후 사망 | 10 | 사 망 | 대구고법 | 1996 | 89,000,000 | 치질 수술후 사망 | 11 | 사 망 | 부산지법 | 1996 | 52,000,000 | 신장이식 수술후 출혈사 | 12 | 사 망 | 대구지법 | 1996 | 130,000,000 | 진정제 맞고 사망 | 13 | 사 망 | 대구고법 | 1996 | 89,000,000 | 수술후 통증 발열증세로 사망 | 14 | 뇌손상 | 서울지법 | 1992 | 110,000,000 | 심장수술후 회복중 사망 | 15 | 뇌성마비 | 광주지법 | | 110,000,000 | 구개열 수술후 뇌성마미 | 16 | 하반신마비 | 서울고법 | | 250,000,000 | 제와절개후 하반신 마비 | 17 | 태아 전신마비 | 서울고법 | | 320,000,000 | 새벽분만 환자를 늦게 , 신생아전신마비 | 18 | 사지마비 | 서울지법 | | 400,000,000 | 척추 측만증 교정술후 사지마비 | 19 | 하반신마비 | 서울지법 | | 178,000,000 | 척추수술중 하반신마비 | 20 | 다리절단 | 대전지법 | | 130,880,000 | 오토바이사고, 부적절한 조치로 절단 | 21 | 실명 | 서울지법 | | 32,000,000 | 미숙아 치료과정 실명 | 22 | 하지절단 | 광주고법 | | 17,000,000 | 버거씨병 치료지연, 하지절단 | 23 | 분만아바뀜 | 서울지법 | | 80,000,000 | 병원실수로 분만후 아기바뀜 | 24 | 뇌경색 | 서울지법 | | 89,000,000 | 심장판막 수술후 후유장애, 언어장애 | 25 | 자궁적출 | 부산지법 | | 12,430,000 | 오진으로 자궁적출 | 26 | 뇌하수체기능저하 | 부산지법 | | 70,470,000 | 분만 후 과도출혈, 자궁적출 | 27 | 얼굴성형 부작용 | 부산지법 | | 70,000,000 | 천연두 자국 수술 부작용 | ※법원 판결 최고 배상액 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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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탐 경 의료분쟁 경호 서비스 사례 구 분 | 상 황 | 환자와의 관계(시위, 농성) | 근무인원 | 근무기간 | 근무시간 | 근무지 | 비용 | ○병 원 | 장애 재활치료 중추신경마비로 인한 신체장애 | 친부모 및 아내 | 2 명 | 1 개월 | 12 시간 | 수 원 | 72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 ○병 원 | 제왕절개 출산 후 산모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 | 남편, 폭력배 | 1/2 명 | 5 일 | 24 시간 | 성 남 | 3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협상업무비별도 | ○병 원 | 영아 사망 | 시부모, 부모 | 1/6 명 | 6 일 | 12 시간 | 번 동 | 54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협상업무비별도 | ○병 원 | 마취쇼크로 인한 산모 영아 사망 | 전 가족 | 1/4 명 | 3 일 | 24 시간 | 대 전 | 36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수고비 50만원 | ○병 원 | 초기암 진단착오 및 수술 부작용 병세 악화 | 전 가족 | 2 명 | 15 일 | 12 시간 | 강 남 | 45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 ○병 원 | 산모와 영아 사망 | 전 가족 | 6 명 | 20 일 | 16 시간 | 의정부 | 2,76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 ○병 원 | 3도화상 사망 | 부 모 | 2 명 | 4 일 | 24 시간 | 인 천 | 124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 ○병 원 | 척추 수술 후 발기장애 | 본 인 | 1/2 명 | 3 개월 | 14 시간 | 인 천 | 1,4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협상업무별도 | ○병 원 | 영아 운반 중 추락 사망 | 전 가족 | 4 명 | 1 일 | 24 시간 | 천 안 | 122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 ○병 원 | 응급환자 치료 거부로 인한 사망 | 가족, 친구 | 1/10 명 | 2 일 | 24 시간 | 중 랑 | 62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 ○병 원 | 응급환자 폭행에 의한 사망 | 전 가족 | 4 명 | 7 일 | 16 시간 | 동대문 | 64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 ○병 원 | 입원 중 자살 | 가족, 친구 | 1/10 명 | 1 일 | 16 시간 | 부 산 | 27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 ○병 원 | 입원중 원인 미상 사망 | 전 가족 | 4 명 | 1 개월 | 16 시간 | 원 주 | 2,7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 ○병 원 | 계단 추락 사망 | 전 가족 | 2 명 | 1 개월 | 24 시간 | 예 산 | 7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 ○병 원 | 전신마취 후 의식 불명 | 전 가족 | 2 명 | 6 개월 | 24 시간 | 수 원 | 4,2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 ○병 원 | 일란성 쌍둥이 1명 사망 | 전 가족 | 1/8 명 | 3 일 | 16 시간 | 부 천 | 6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 ○병 원 | 낙태 수술 후 사망 | 가족, 폭력배 | 1/10 명 | 14 일 | 24 시간 | 구 로 | 4,0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 ○병 원 | 출산 후 산모 사망 | 남 편 | 2 명 | 6 개월 | 24 시간 | 이 리 | 1,4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 ○병 원 | 응급환자 진료 거부 후 사망 | 가족, 친구 | 4 명 | 3 일 | 16 시간 | 구 리 | 1,0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 ○병 원 | 원인 미상 사망 | 전 가족 | 2 명 | 20 일 | 12 시간 | 천 안 | 7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 ○병 원 | 입원중 식중독에 의한 사망 | 전 가족 | 10 명 | 1 일 | 24 시간 | 성 동 | 3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 ○병 원 | X-RAY 촬영중 추락 사망 | 전 가족 | 2 명 | 3 개월 | 24 시간 | 동 해 | 2,4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 ○병 원 | 치아치료 후유증(안면 근육마비) | 본 인 | 1 명 | 1 년 | 24 시간 | 수 원 | 4,2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 ○병 원 | 출산 후 산모 사망 | 전 가족 | 10 명 | 15 일 | 24 시간 | 온 양 | 4,5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 ○병 원 | 수술중 사망 | 가족및마을주민 | 10명 | 5일 | 24시간 | 수유 | 1600만원 부대비용별도(VAT 별도) | ○병 원 | 출산 중 사망 | 전가족 | 4명 | 1개월 | 24시간 | 분당 | 1400만원 부대비용별도(VAT 별도) | ○병 원 | 수술휴유증 | 본인 | 1명 | 3개월 | 24시간 | 강서 | 1500만원 부대비용별도(VAT 별도) | ○병 원 | 제왕절개 출산후 사망 | 가족,폭력배 | 1/7명 | 7일 | 24시간 | 의정부 | 1600만원 부대비용별도(VAT 별도),협상업무별도 | ○병 원 | 출산후 신생아 저산소증 위독 | 가족,폭력배 | 4명 | 1일 | 24시간 | 청주 | 124만원 부대비용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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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의료사고 대응에 따른 유형별 문제점 1. 병원 무단 점거 농성으로 영업 직접 손실 발생 - 시설물 점거로 업무 방해 - 구호와 같은 소음과 농성등으로 업무방해 - 피켓 및 현수막에 의료사고 내용 기재 홍보 의료기관에 대한 대내외 신뢰하락 2. 병원 직원을 통한 대응 손실 발생 - 흥분된 환자측의 공격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인한 조치미흡과 이로 인한 문제해결의 장기화 (유무형 손실가중) - 병원직원 자재력 상실로 사고자측 인신공격 및 폭력행위로 문제 해결점 이격과 사건상황 확대 - 전문가에 의한 협상이 전무 (사건 경험 전문가 없음) - 법률적 해결 접근 전까지의 적절한 조치 전무) 3. 법률 대응의 한계 - 의료사고에 대한 뮤무과실 모호함과 판경시까지 장기지연에 따른 취약요소 내재 - 사고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로 경찰 관여 한계성 (무단 점거죄, 무단 침입죄, 퇴거 불응죄, 업무 방해죄 성립요건) 4. 적당한 금전 보상 제시의 어려움 - 책임소지적용 요율 한계(법률과 과학적 접근 달라) - 인명손실과 보상금 접근 모호함 - 정신적 충격과 보상접근 한계(당사자 시간 필요) - 이상과 현실에 대한 부조화 접근 한계 - 법률상 책임한계와 보상요구의 격차 ※ 의료사고에 대한 조기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고당사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병원 운영의 정상화 때문에 과다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급 (고비용 손실발생) | | |
| | 9. 의료기관에 대한 공격 형태 및 유형 1. 의료기관 점거 농성(실내,외) - 피켓, 현수막제작, 구호 소음등으로 시위 ○ 1998년 전남 광주 모대학병원 환자측 인력시장 인원 40~50명 동원 농성 ○ 1999년 서울 강북 모대학병원 환자측 40명 동원 농성 2. 의사 또는 병원장 인질 및 납치 - 감금 및 출·퇴근 통제 ○ 1999년 서울 강남 병원장 환자 유가족측에서 3일간 감금 3. 도덕적 책임이상 강요(공갈, 협박) - 민·형사상 책임 추궁, 빈소를 지키게 함, 정기적 병문안 강요, 병원 영업정지 강요 ○ 1999년 경기도 의정부 환자 유가족측 사망인묘 병원장 성묘 요구 4. 병원 시설물 파손 - 출입문, 장식장 , 의료기구 등... ○ 1997년 경기도 성남 모병원 환자 유가족측 병원방화 기도 5. 의사 또는 병원장에 대한 폭력 - 단순 폭행, 살인등... ○ 1999년 인천광역시 부친이 병원장 손도끼로 공격 의식불명 6. 의료기관 주요간부 등의 가족 위협 - 사택 배회 및 자녀 등하교 위협 ○ 1999년 경기도 의정부시 보호자 병원장 자택 23시경 (10명)기습 ※ 단독 또는 집단 (폭력배 동원 등...) ○ 1999년 경기도 의정부시 병원 고양일산 폭력배 개입 위협방법 : 방문, 전화통화, 생활주변 배회 심리적 압박 위협수단 : 수족,각목,도검,총,차량(고속 강습) | | |
| | 10. 의료사고 분쟁과 문제해결 방안 문제점 분쟁화 경향과 증가요인 및 문제점 | -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 형성 부족(사회적 불신감 팽배) - 진료 기회의 확대로 환자수 증가, 이로인한 의사와 환자간의 사무적 관계로 인한 상호 인간미 부족 - 환자측 의료사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의료상식 부족으로 인한 입증 곤란 사법적 대응 기피 - 의사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 욕구로 인한 시술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 조정, 중재등의 큰 실효성이 없는 현실적 문제(보상 및 배상제도의 부재) - 특히 사망사고시 의료과실에 대한 유무를 위해서는 신체부검과 같은 감정 필수 - 의료과오소송은 1심법원에서만 통상 2년6개월 소요, 3심 평균 6년이상 소요로 사실상 장기지연 | 의료법제54조의21(분쟁조정) 에 의한 의료심사 조정제도문제점 | -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음 - 조정 신청 법률 강제성 없음 - 환자또는 배상을 책임을 져야하는 의료인 측이 조정에 의하지 않으면 조정 무산 |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제28조의 21 (공제사업) 문제점 | 회원 전체 100%중 가입률이 50%미만 위험분산 효과부족으로 외면 - 보상수준이 평균 200만원(배상 상한액 1000만원) 실효성 부족 - 과실인정문제, 인과관계문제, 입증 책임문제등 특수한 문제를 지님으로서 사실상 어려움 - 경호대책 지원 전무(배상보험보다 크게 요구되는 것이 현실) | 의료사고가족연합회 문제 | 다른 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단체로 환자측 대변 | 경찰 치안 서비스 문제 | - 의료법 제12조 제2항 의료기관난동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정 경찰 모르거나 의료분쟁시 환자가족에 대한 동정심에 이끌려 국가 공권력 행사를 기피 - 경찰은 반드시 의료기관의 신고가 아닌 형사고발 절차를 요구함으로서 의료기관 심적부담 | 보험회사 의료배상보험 | - 금전적 해결(유과실 책임 변제)로 환자측 폭력 해결 능력 없음 - 경호특약 단순계약 당사자로 적극 개입은 수동적 서비스 한계 | 폭력단체와 같은 이상 단체의 개입 문제점 | - 폭력 단체 개입은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들의 개입은 궁극적으로 높은 배상 합의금을 돌출시켜 이익을 보려는 것으로 논리적 접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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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호 업무협정의 장점 1. 경비업법에 의한 합법적인 경호서비스로 의뢰자의 권익보호 - 민·형사상의 법률적 책임으로부터 경호회사 위임으로 책임 완전해결 ※ 병원직원으로 수습시 물리적충돌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소지 발생위험 (추가손실예상) 2. 탐 경 경호서비스의 전문성으로 효과 기대(유·무형 손실 최소화) - 각 요원의 신속한 조치로 상황 해결에 조기 수습 효과 (각 경호요원의 업무 수행능력 탁월) - 물리적 충돌에 대비 업무상 과실피해 최소화 - 강인한 정신력, 우수한 신체조건, 전문가적 사건 해결에 탁월 (조기 수습 효과로 병원명예보전과 신용하락에 따른 손실예방 효과기대) * 병원측 직원은 비전문 인력으로 상황대처시의 강인한 정신력과 경호기술 능력 부족으로 인한 목표 달성 한계 3. 업무의 효과성 - 언제나 사전 예약없이 서비스 사용의 편의성으로 조기 수습 - 협회(단체)가입으로 비용 분담 효과 에 따른 저비용 사용 - 견미한 사건에도 부담없이 예방 조치의 용이성 - 필요인력 1인또는 2인에서 0 0명까지 신축성있게 운영가능, 필요에 따라 그 이상도 유연하게 운영 가능 - 경호업자 책임배상보험 가입으로 인적, 물적손해에 대한 별도 보험가입 불필요 (경호회사 영업배상 보험가입으로 병원 손실 보전가능) | | |
| | 12. 왜? 탐경 경호서비스인가? 1. SK 텔레콤, 삼성카드, 국민카드, 국제화재등의 가입회원에 대한 전국 서비스 제공 노하우 국내 유일 2. 최장기 (1992년 2월 설립) 경호전문업체로 경호서비스 운영 경험 풍부, 최상 노하우 독보적 3. 전문 경호원 인력확보 국내 최대 1,800 명 (10개 경호전문회사 인력보다 많음), 운용의 신축성 확보 4. 의료사고 분쟁 경호서비스 1 월 평균 1 건 이상 경험, 100% 성공적 경호 완료 (10년 노하우) 5. 회사소유, 경영, 관리, 지원 등 대표이사 장명진 직접 관장함으로서 타사와는 다른 유연함으로 의뢰자 요구충족에 신속한 조치와 의사 및 병원의 명예보전과 비밀유지 용이 6. 국내 최초 유일 경호실무 발간 (600p), 계속 연구 중 경호전문 인력 개발 최고 수준 7. 전문성, 집요함, 탄탄한 전략이 탐 경 노하우 ( 3차원적 서비스 기능 확보) | | |
| | 13. 탐경 전국경호 서비스 주요 업무 제휴사 1. SK 텔레콤(주) 011휴대폰 전국 회원에게 경호서비스 제공 2. 삼성카드(주) (신용카드사) 전국 회원에게 경호서비스 제공 3. 삼성생명카드(주) (생명보험사) 전국 회원에게 경호서비스 제공 4. 국민카드(주) (신용카드사) 전국 회원에게 경호서비스 제공 5. 국제화재보험(주) (화재보험사) 보험 가입 회원에게 전국 경호서비스 제공 6.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의사협회 최초) 전국 250명 회원에게 경호서비스 제공 7. 에쿠스프리빌리지클럽 ( 회원사) 전국 회원에게 경호서비스 제공 ※ 연세대학교 의료원, 혜민병원, 세란병원, 방주병원 등...(상시 또는 비상시 배치 운용중) | | |
| | 14. 경호 서비스 협정(안) 구 분 | 협 정 내 용 | 대상 | 의료법인(의사및 의료진,행정직,기타포함) | 서비스 내용 | 경호서비스 (신변보호. 질서유지, 출입통제, 시설보호 등...) | 서비스 범위 | 경호서비스는 반드시 법률서비스에 의한 분쟁에 한하여 그 범위를 제한함 | 서비스 기간 | 시간, 일간, 주간, 월간 또는 이상 가능 (한도 조정) | 경호원 파견 인원 | 2명, 4명, 6명, 10명, 20명, 50명, 100명 단위 가능 (한도 조정) | 협 정 | 계약기간 | 3 년 | 서비스료 | 1월 1인기준 2,650,000원 (VAT 별도) 1일 1인기준 150,000 원(VAT 별도)(출동시 경호원에 대한 숙·식은 해당병원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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