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바꿔 세상을 바꿀 순 없다

한겨레21 | 입력 2016.07.21. 15:18

[한겨레21]‘혼맥’이란 구체적 화두 붙잡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1만 명의 가문 클러스터가 한국 사회 지배한다”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말하던 대통령 시절, 그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었다. 대통령은 종종 언론 개혁의 투사를 자처했다. 세상의 질서가 강고한 ‘8:2’로 재편된다는 사회과학이론이 맹위를 떨쳤다. 하지만 그는 그게 다 틀렸다고 말한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언론 개혁에 관심이 많은 대통령 시절이 돼서야 비로소 “언론 개혁에 실패했음을 깨달았”고, 그 대통령이 한국 사회를 자유무역협정(FTA) 체제로 끌고 갈 무렵엔 이미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가 역설한 ‘8:2’보다 훨씬 비관적 지형임을 목도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언론을 바꿔 세상을 바꾸자”던 투박한 외침을 깨고 그렇게 그는 뜻밖에도 ‘혼맥’이란 구체적 화두를 붙잡았다. 그리고 10년 넘게 홀로 왕성한 탐사취재를 이어가고 있다. 신학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넘게 전국언론노동조합을 이끌던 이름. 다시 평기자를 거쳐 지금은 언론비평 전문지 <미디어오늘>의 사장이 된 그를 만났다.

”세상이 바뀌어야 언론이 바뀐다”

혼맥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언론노조 위원장이었다.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족벌 신문의 혼맥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족벌 신문이 재벌을 감시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대한 기득권 세력을 이루고 지배세력의 중심에 있는 것이 본질이었다. 언론을 바꿔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서 언론을 바꿔야 하고, 언론을 장악한 실질 세력을 파악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지금 족벌 신문이 아닌 건 <한겨레>와 <경향신문>뿐이다. 조·중·동은 물론이고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가 다 족벌 언론이다. 족벌 언론이 왜 문제인지 <문화일보> 사례만 보면 간명하다. 지금 <문화일보> 사장은 고 정주영 현대 회장 대신 감옥에 갔다 왔고, 현대백화점 사장을 하다 사주에 의해 <문화일보> 사장이 됐다. 한때 호평받던 <문화일보> 논조는 그가 온 뒤 완전히 친재벌, 극우적으로 바뀌었다. 그는 직접 기사를 쓰지 않지만, 이게 바로 지배력이다.

혼맥은 사적인 문제다. 기본적으로 취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사람 사회의 인연은 크게 지연, 학연, 혈연으로 나뉜다.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영향력이 생기면 지연과 학연은 노출된다. 하지만 혈연은 공개되지 않는다. 언론노조 위원장 임기가 끝나자 바로 사표를 쓰고 10년간 대한민국의 지배세력이 유력 가문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만 팠다. 혼맥의 정체 탐구였다. 불법적으로 자료를 취득한 적은 없다. 헌책방을 뒤지며 자서전과 전기, 평전을 수집해 3천~4천 권을 읽었다. 책에서 인물의 성공, 성장 스토리에 등장하는 가족 이야기를 퍼즐 맞추듯 해 족벌 가계도를 그려나갔다.

혼맥이 일종의 네트워크이긴 하지만 누구나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결혼하는 건 어느 정도 당연하지 않은가.

맞다. 네트워크. 지배세력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인들은 사촌, 육촌이 누군지도 모르고 촌수가 먼 친척은 남으로 생각하지만 지배세력은 그렇지 않다. 자신의 친족을 정확히 파악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유해야 할 이익이 많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끼리끼리 모인다든지 좋은 곳과 혼인하려는 당연한 의지가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극소수 세력이 ‘얽히고설킨’ 것이다.

특정 재벌, 고위 정치인 기준이 아니라 가문별로 파악해야 한다. 나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일종의 ‘가문 클러스터’가 있다고 파악한다. 그 핵심 세력은 1만 명 내외다, 전체 인구의 0.02%다. 그래서 ‘8:2사회’라는 말은 틀렸다. 얼마 전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말한 99:1 사회, 그중에서도 0.02%가 한국 사회의 코어그룹이다. 99.98%의 사람이 0.02%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회,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한국 사회에서 기회 균등과 평등을 이루기는 불가능하다.

한국 사회의 핵심 가문이라 할 만한 곳이 있나.

한 가문이 아니라 가문 클러스트로 파악해야 한다. 핵가족 개념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삼성과 중앙일보 가문을 보자. 삼성 이병철 회장은 3남5녀를 두었다. 각각의 자식들이 한솔, CJ, 삼성그룹, 신세계이마트를 가지고 있다. 1994년에 형식적으로 중앙일보를 계열 분리했으나 아직도 중앙일보 주식 지분 중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은데 그것은 모두 삼성 가문의 지분으로 추정된다.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가진 지분마저 이건희 회장의 차명 지분일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이건희 회장이 홍석현 회장의 누나와 결혼해 가족공동체가 됐고, 홍석현 형제들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계열사는 다시 100개가 넘는다. 이건희-홍석현 가문 클러스터이고, 이 안에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무수히 많은 핵가족이 존재한다. 이 가족들은 내부 거래한다.

두산의 경우를 보자. 두산의 모태는 ‘박승직상점’이다. 1882년 박승직이 창업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회사다. 현재 두산은 박승직의 4세(증손자)가 사장이다. 그 형제들을 촌수로 파악하면 최소 6촌에서 8촌 사이가 두산을 장악하고 있다. 그들의 자식(5세)까지 이어지면 촌수는 더욱 넓어진다. 상법상 촌수 규정이 가문 클러스터에서 무의미해지는 까닭이다. 일반적인 친척 기준으로 파악해선 안 된다.

 

가문 클러스트가 형성된 결정적 시기나 변곡점이 있었나.

1960~70년대 고도성장 시기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체로 정부의 특혜 속에서 노동자들의 값싼 임금을 이용해 고도성장했다. 재벌은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누리며 성장해 클러스터를 형성했다. 정확히 박정희의 정치·경제 시스템이다. 정부가 재벌에 풀어준 막강한 특혜와 이권으로 재벌이 정계에 강하게 충성했고, 혼인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이것은 노태우 정부까지 이어졌다.

 

 SK가 지금 같은 위상의 기업이 된 것은 이 시기 지배세력의 마지막 장면이다. 최태원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위가 됐다는 것 외에 SK의 급성장을 설명할 방법이 또 있을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벌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가 한 변곡점이었고, 이후 기득권 지배세력 입장에서 보면 별 볼일 없는 민주정부가 들어서며 아예 고착화됐다. 그리고 양상이 바뀌었다. 지금은 재벌이 정치권력 위에서 정치권력을 혼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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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 클러스터, 고도 성장이 맺어준 혼맥

언론 개혁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혼맥 연구를 시작했다고 했다. 조중동의 지배력에 혼맥이 핵심이라고 보는가.

가문 클러스터의 핵심은 내부에서 이익 경쟁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전체 이익을 침해하는 외부 공격에는 똘똘 뭉친다는 점이다. 조·중·동은 그걸 대표하는 카르텔이다. 예컨대 <동아일보>는 한때 야당지였다. 그런데 왜 극우 신문이 되었을까. 세무조사 때문에? 아니다. 시간이 흐르며 동아일보 사주 가족이 한국 지배세력의 코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호남 지주 출신이었지만 세대 교체되며 혼맥을 통해 지배세력의 정체성을 가졌다.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은 이한동 전 국무총리의 사위다. 동서는 허태수 GS홈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이다. 동생 김재열씨는 이건희 회장의 둘째사위이자, 삼성 계열사 사장이자, 빙상연맹회장으로 평창올림픽의 이해관계자다.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좀 자유로운 것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다. 박정희 시대에 구축된 가문 클러스터의 핵심적 수혜로 대통령이 된 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박근혜 이후에도 그 가문의 영향력 안에 있는 수많은 인사가 있다.

예컨대 친박 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보자. 그가 사무총장 되기 전에 결정적 보직으로 당겨준 이가 한승수 전 국무총리다. 한 전 총리가 유엔 총회의장을 할 때 반기문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 한승수는 박근혜의 사촌형부다. 한승수의 손윗동서는 고시 3과 모두 합격한 걸로 유명한 장득진이고, 장득진의 아들은 <조선일보> 기자이다.

 

이런 연결고리 속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박정희의 혼맥을 그대로 이어받아 존재한다. 박정희 자체는 가난한 농가의 아들이었지만 육영수 여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코어 그룹에 들어갔고, 장기 독재하며 그 후손이 족벌체제를 완성하고 장악했다. 전두환 집안도 마찬가지고 노태우 집안도 그렇다. 이명박도 효성그룹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문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혼맥으로 보는 이상돈과 김종인의 차이

하지만 혼맥은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이다. 혼맥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순 없다.

맞다. 혼맥 통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대한민국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데 혼맥이 결정적 역할을 함에도 언론이 이 과정을 파악해 보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의사 출신)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발탁됐는지 언론은 깜깜하다. 나는 ‘성상철’(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전 서울대병원장)이 정진엽을 추천하고 정진엽은 자기 논문에 성상철 이름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한다.

 

 성상철은 TK(대구·경북) 인맥의 대부 신현확 전 국무총리(전 삼성물산 회장)의 사위다. 성상철이 의학계에 미치는 영향은 막강하다. 무엇보다 성상철은 10·26 사태 당시 박정희를 옮긴 국군서울지구병원 당직의사였다. 박근혜는 당연히 이걸 다 알고 있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 혼맥으로 대한민국이 움직이는 걸 모두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것을 모르면 대한민국의 본질을 알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 데 혁혁히 기여한 두 사람이 있다. ‘경제민주화’ 캐치프레이즈를 선취한 김종인과 4대강 사업 반대로 전임 정권과의 차별화 이미지를 제공한 이상돈이다. 모두 선거 끝나고 토사구팽당해 현재 야당 의원이 됐다. 하지만 두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온도 차는 확연하다. 이상돈은 적나라하고, 김종인은 유보적이다. 나는 그 이유를 혼맥에서 본다. 이상돈의 가족은 박근혜 권력의 떡고물을 노릴 만한 세력이 아니지만 김종인은 그럴 집안이다. 8년이나 비서실장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지극정성으로 모신 김정렴이 김종인의 처 작은아버지이다.

 

오래 작업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노출하려고 만들었으니 공개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연구소 형태로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교하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공개할 것이다. 장관 등 주요 보직 인사시 해당 인물에 대해 별도의 취재가 없어도 이 네트워크 안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수백 장 분량의 가계도를 정리했는데 앞으로 2천여 장 더 해야 한다. 내가 구축한 자료에 공직선거 출마 자료, 주식거래 내역을 합치면 엄청난 자료가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사람 이름 하나 찾기 위해 밤새 몇 권의 책을 뒤지는 ‘돌아이’ 같은 짓을 계속 할 것이다. 돌아이가 좋다. 돌아이가 아니면 이 짓을 누가 하겠나.

김완 기자funnybone@hani.co.kr

"KBS 사드 '외부 세력' 보도, 윗선 지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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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군민 뜻 왜곡해 보도...세월호 때 수모 되풀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의 시위에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한국방송공사(KBS)의 보도가 윗선 지시에 의해 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BS 전국기자협회는 20일 '취재 현장 무시한 '사드 공안몰이'를 거부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최근 KBS 사드 보도에 대해 "KBS대구총국 현장 기자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싣지 못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보도 지침'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가 특히 문제 삼은 보도는 19일 자 <뉴스9>의 "경찰 '성주 시위 외부단체 인사 참가 확인'" 리포트다. "경찰은 당시 이 설명회에 민중연합당과 전 통진당 관계자 등 5명이 참석한 것을 복수의 경찰관이 목격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과 대구, 경북 등 외지 인사 10여 명이 참석한 사실도 확인했다" 등 내용이다.

프레시안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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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포트를 작성한 기자는 대구총국 취재 데스크인 박준형 기자다. 협회에 따르면, 박 기자는 윗선으로부터 '성주 시위 외부 인사 개입' 기사 지시를 받고 이에 대해 항의했으나, 결국 리포트는 4차례나 수정된 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네트워크 부장은 '리포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윗선의 지시를 인정했다. 'KBS의 색깔이 있는데...'라는 말도 하며 윗선의 개입을 합리화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며칠간 부당한 지시가 누적됐다고 밝혔다. 현장 취재 기자들은 '성주 사람이 아닌 인근 칠곡, 고령 사람들도 '외부인'이라고 부른다는 의미였다'고 주민 대표들이 한 해명을 윗선에 보고했으나, 타사의 외부 개입 보도를 그대로 따라 하라는 본사 지침이 계속돼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리에 달걀 투척. 감금...경찰 수사' 리포트 역시 25년 전 정원식 국무총리에 밀가루 던졌다가 징역형 받은 그림까지 넣으라고 구체적으로 '찍어서' 대구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주에 취재를 갈 때마다 기자들은 인터뷰 거부를 겪고 있고 그때마다 사정하고 달래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며, "그렇게 겨우 찍어서 올린 그림과 인터뷰는 '보도 지침'에 따라 주민들의 본래 뜻과 달리 비틀어지고 현장 취재는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윗선의 객관 보도를 가장한 공안몰이에 지역국 기자들은 가담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세월호 당시 '기레기'로 조롱받았던 KBS 기자들의 수모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면, 일부 지도부의 공안 몰이에 현장 기자들을 이용하지 마라"고 밝혔다.

기자 : 서어리 기자

'말씨가 다른 외부인' 국민 갈라놓는 정부

[앵커브리핑] 가로와 세로..말씨가 다른 외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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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가로와 세로..말씨가 다른 외부인 (03:40)
출처 : JTBC · [앵커브리핑] 가로와 세로..'말씨가 다른 외부인'
2003년에 제가 백분토론을 진행할 때의 일화입니다.

당시 전라북도 부안은 군수가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군수와 주민들 간의 갈등은 토론 현장에서 폭발해 생방송 중에 주민들이 군수에게 달려드는 상황까지 치달았지요. 말 그대로 '일촉즉발'이었습니다.

훗날 당시 사회자였던 저의 강점은 양쪽의 의견을 조정하는 능력보다, 순식간에 일어날 뻔했던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재빨리 달려나가서 막았던 순발력에 있었다는 씁쓸한 농담도 했습니다.

토론장에서 위기를 모면했던 군수는 결국 그 이후에 다른 자리에서 군민에게 폭행을 당했고 주민 160여 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

이런 극한의 갈등 끝에 방폐장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지만
부안은 아직도 13년 전의 그 일을 상처로 기억합니다.

2006년의 평택 대추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미 양국이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결정하면서 토지 수용에 나섰지만 평생 땅을 일구면서 살아온 주민들은 동의하지 않았지요.

철조망이 쳐진 논밭 사이로 봄 농사를 지으려는 주민들과 당국의 충돌로 연행된 사람만 624명.

"여명의 황새울 작전", 그것은 경기경찰청 개청 이래 최대의 작전의 이름이었습니다.

'국익'이란 명목 아래 빚어진 국가와 시민의 충돌. 제주 강정의 해군기지도, 경남 밀양의 송전탑도. 모두가 그렇게 상흔을 남긴 채 마무리 됐습니다.

도드라지는 공통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말을 거는 방식. 그 방향은 가로. 즉 협의와 설득이 아니라 세로. 즉 결정과 통보로 내리꽂히고 있다는 것.

그다음엔 마치 공식처럼
이것이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전문 시위꾼'

부안에도. 대추리에도. 밀양과 강정에도. 심지어 세월호에도 지난 주말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는 '말씨가 다른 외부인'입니다.

누군가는 이번에도 선량한 주민과 전문 시위꾼을 가르고 국민과 비국민을 갈라서 반대하는 사람은 '선량'하지 않은 것처럼 간단한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군요.

자국 정치에 관심 쏟는 일은
모든 사람의 의무다.

지난주 뉴스룸에서 만난 배우 맷 데이먼이 한 말입니다.

"나는 한 번도 비열한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정치인들은 대중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할 자리에 있으며 의견을 말하는 것은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말하고 있는 그에게 그래도 문제 없겠느냐고 물었던 저만 바보가 된 인터뷰였습니다.

오늘(18일)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앵커브리핑] 가로와 세로..말씨가 다른 외부인 (03:40)
출처 : JTBC · [앵커브리핑] 가로와 세로..'말씨가 다른 외부인'

[스크랩] 비정규직|유머와 개그마당

출어람 | 조회 162 |추천 0 |2015.03.16. 19:34 http://cafe.daum.net/bigmemories/2tMo/45575 

 

 

 

 

 

위반에 위반 '사드', 꼼수 써 들여온 이상한 정부 [9]

황찬욱 (cavi****)

주소복사 조회 1680 16.07.18 12:48 신고신고

 

 

[주장] 한미상호방호조약·정전협정·헌법 제60조 1항 위반, 원천 무효

16.07.18 12:26l최종 업데이트 16.07.18 12:26l
글: 박기학(pgh1974)             
편집: 최유진(youjin0213)             

 

 

 

 

▲ 한미, 사드배치 결정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발표를 한 뒤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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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당국은 지난 8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합의를 전격 발표한데 이어 13일에는 배치 장소(성주군)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 차원의 결정이고 자위적 방어조치이며 군사주권의 행사라고 강변한다. 또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제2조 및 제4조)과 한미소파(제2조 및 제5조)를 이번 합의의 법적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이런 명분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적법성도 결여하고 있다. 이번 한미 합의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그 이유를 말한다. 

"사드는 국민 생존권(을 지키는) 문제"(박근혜 대통령, 7월 8일 발언)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배치는 국민의 생존권 차원의 결정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국민들에게 이를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하고 이견에 대해서는 '국론분열'로 단죄하는 고압적 태도는 국민 생존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 국민의 생존권이 그토록 중대하다면 최소한 성주군 시민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또 대책도 마련되어 있어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못했다면 배치 장소 발표를 미뤄야 했지 않은가.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태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 정말 정부 말대로 북한핵미사일로 인해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이 존망상태에 있는 것인가? '자위적 조치'라는 말은 어느 국가가 무력공격을 당했을 때 피공격국가가 이를 방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남한이 북한한테 무력공격을 받기라도 했단 말인가?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한 때는 2005년 2월이다. 그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흘렀고 네 차례나 핵실험이 있었다. 그런데도 남한은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고 합의하고 교류하였다. 지난 2월 수폭실험이 있었어도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이 존망에 걸렸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국민의 생존권이 생사존망의 위험에 처한 것처럼 말하는 연유는 무엇인가?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국민들의 문제제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흔히 쓰던 수법이 아닌가.   

북한의 핵미사일은 군사적 위협이 아니다

남한은 북한의 재래식 공격을 억제하고도 남을만큼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 또한 남한에 비해 재래식전력이 열세이긴 하지만 남한의 공격을 억제할 정도의 재래식전력은 갖추고 있다. 북한이 남한의 재래식 공격을 억지하는 데는 핵이 필요하지 않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국의 핵공격을 막기 위한 보복적 억지력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남한에 군사적 위협이 아니다. 이 점에서 사드의 한국배치를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연결 짓는 것은 견강부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의 안보지형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이전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행되고 있다. 국내와 국외 가리지 않고 언론은 사드 한국배치가 동북아시아의 신냉전의 방아쇠를 당겼다고 보도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적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은 자신의 안보적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해 보복조치를 다짐하고 있다. 중국관영언론들은 '안보상 위협이 생긴다면 즉각 타격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연히 한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군사적 대응조치를 경고하는 가운데 한국의 사드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부대를 쿠릴 열도에 배치하기 위해 군시설 재건에 착수하였고 태평양함대 기지도 신설한다고 한다. 이제 한국은 북한만이 아니라 세계적 군사강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군비경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도 "사드장소가 확정되면 물리적 조처를 실행할 것"(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 7월 11일)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사드의 한국배치는 곧 한국이 미일 MD체제에 편입된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게 된 일본과 미국 MD에 편입된 한국을 거느리고 이제 북한 및 중국, 러시아에 대해 더욱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미중간, 중일간 서로 양보 없는 힘의 대결도 펼쳐지게 될 것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간 신냉전과 함께 한반도는 사실상 상시적인 전시상태와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사드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와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보건대 박근혜 대통령이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생존권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은 아니다. 사드는 정권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존권을 요격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   

▲ 한민구 장관 사드 배치 결정 설명에도 납득이 안 되는 성주군민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옆 국방컨벤션에 항의 방문한 성주군민들에게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최종 선정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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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오직 자위적 방어수단"(한민구 국방장관 7월 8일 발언)

사드는 자위적 방어수단이 아니다. 어떤 무기가 공격무기인지 방어무기인지 하는 판단은 보다 큰 무기체계 및 그 무기체계가 부분으로 속한 군사전략에 따라 좌우된다. 가령 해군의 구축함에 장착된 SM-2 하층MD체계는 단지 구축함의 일부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구축함이 대북 공격무기로 사용되면 SM-2도 공격무기의 성격을 갖게 되는 이치다.

사드는 작전계획 5015에 따라서 운용될 것이다. 주지하듯이 작전계획 5015는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4D(탐지, 교란, 파괴, 방어)작전개념에 의거하고 있으며 북한 선제타격과 평양점령, 북한 지도부 제거를 핵심내용으로 한다. 선제타격을 위한 무기체계가 킬체인이며 선제타격에도 불구하고 생존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MD다. 종말고고도요격체계인 사드는 이 생존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점에서 사드는 자위적 방어무기가 아니라 대북 선제공격전략에 복무하는 공격적 무기체계라 할 수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드

사드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로서는 효용성이 없다. 즉 자위하고 싶어도(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싶어도) 자위(요격)할 수 없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종심이 짧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데는 많아야 4〜5분이 안 걸린다. 그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에서 MD는 효용성이 없고 중국 및 러시아와 갈등만 야기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MD참여 요구를 거절하였다.

더욱이 한반도는 80%가 산악지형이어서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사전에 탐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다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에 진입해서 텀블링(상하운동)하거나 나선형 회전운동을 한다. 이런 지형적 특성이나 탄도미사일의 특성 때문에 사드든 어떤 MD무기든 남한 어느 지역에 갖다 놓더라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1999년 미 국방부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역미사일방어(TMD)구성 옵션 관련 의회 보고서'는 "사드와 같은 대기권∙외기권 상층방어체계는 대기권의 최저요격 가능고도가 높아 한국 북부지역을 공격하는 위협(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을 것"(한겨레 2016.3.8)이라며 사드의 효용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 역시 2013년 미국 현지방문을 통해 사드가 북한미사일로부터 수도권을 방위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사드에 대해 부적합판정을 내린 바 있다.(한국일보, 2015년 5월 21일)

설사 사드가 한미당국의 주장처럼 기능적으로 스커드 B(사정거리 300Km)나 스커드 C(사정거리 500Km) 또는 고각으로 발사된 노동미사일(사정거리 1000Km)을 요격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실제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북한이 발사지점을 평양 이북으로 한다거나 발사각도를 정상각도(45%)보다 낮게 하면 사드의 요격고도(40〜150Km)를 피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가 북한의 SLBM(최소 사거리 2500Km)이나 무수단(사거리 3000〜4000Km)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나 이는 허황된 주장이다. SLBM으로 남한을 공격하려면 남해 멀리 떨어져서 쏘아야 하는데 이 경우 사드레이더는 북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탐지하는 것이 어렵다. 북한이 남한을 보복공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단거리 미사일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훨씬 비용이 더 들고 대 남한 용도 아닌 무수단이나 SLBM을 남한 공격에 쓸 거라 가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사드는 자위가 아닌 대중국용

▲ "성주군민 다 죽는다 생존권 보장하라" 성주군민들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옆 국방컨벤션를 항의 방문해 사드 성주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국방부가 사드 성주 지역 배치를 최종 발표한 뒤 성주군민들에게 무슨 설명회를 개최하냐"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군민들에게 직접 찾아와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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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한국방어수요를 한참 넘어선다."(왕이 외교부장, 7월9일 발언)

사드레이더(X밴드레이더)는 그 탐지거리가 2000〜5000Km에 이른다. 초기탐지(aquisition fense)는 2000Km이상까지 가능하고 궤도추적(track beam)은 5000Km까지도 가능하다고 한다. 일본을 향하는 중국 미사일기지들은 중국 동북부나 동부연안에 주로 위치해 있다. 미국을 향하는 ICBM기지들은 중국 동부와 남부쪽에 주로 위치해 있다. 이들 중국의 탄도미사일기지들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레이더의 탐지범위에 대부분 포함된다.

한국 배치 사드레이더는 일본이나 괌, 하와이,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되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부스트(상승)단계에서 탐지할 수 있다. 또 사드레이더는 3000〜5000Km 고도에서도 추적이 가능하므로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가는 중국 ICBM을 중간비행단계에서 추적할 수 있다. 만약 중국의 ICBM을 상승단계와 중간비행단계에서 추적이 가능하다면 미국입장에서는 원격발사 및 원격교전을 통해 2〜3차례 요격하는 다층방어가 가능해지게 된다.

또 한국배치 사드레이더는 부스트 단계가 끝나고 시작되는 탄두의 전개(분리) 과정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어 진짜탄두와 가짜탄두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 한국배치 사드레이더는 중국의 ICBM을 무력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레이더는 동중국해에서 활동하는 중국해군도 감시할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은 사드가 자위적 수단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한국방어수요를 한참 넘어선다'는 중국의 입장이 일리가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 정부는 사드가 배치되면 "어떤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7월 8일)이라고 다짐한다. 이 말을 액면대로 믿을 사람이 없겠지만 설사 사드레이더의 탐지각도(130도)가 북한쪽 방향으로 고정된다 해도 제3국에 대한 지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미 장거리 미사일은 북한의 상공을 3000〜4000Km로 통과하게 되는데 사드레이더는 이 때 추적할 수있기 때문이다.

또 사드레이더가 북한 쪽으로 고정되더라도 탐지거리(종말모드 1000Km, 전진배치 모드 2000Km 이상)상 중국의 동북부와 극동러시아 일부가 탐지대상에 포함된다. 사드레이더를 종말모드로 운용하면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같이 말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속임수다. 종말모드는 8시간이면 전진배치모드로 전환될 수 있다. 개량형 사드레이더는 아예 모드 전환이 필요 없다. 

사드의 작전통제권은 미국에게 있다

"사드 배치결정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주권적 사항"(한민구 국방장관 7.10 발언)

한국정부의 말대로 사드배치 결정은 군사주권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고 따라서 인접국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일까? 묻고 싶다. 과연 한국이 그동안 한미관계에서 군사주권을 행사한 적이 있으며 또 행사할 군사주권을 갖고 있기라도 한 것인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사드 한국배치 결정 발표 날(7.8)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는 말은 곧 미국의 요구대로 했다는 말과 같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은 지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대로 국방부는 2013년 사드에 대해 부적합판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이와 상반되는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미국의 압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의 사드공개 압박은 잘못'이라며 미국 정부에 공개적 자제를 촉구할 정도로(2014년 10월 8일 연합뉴스) 미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였다. 사드 한국배치 결정 발표 시기가 전격적으로 7월 8일로 잡힌 것도 한국의 주권이 제약된 가운데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관철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9월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중국의 이해를 구한 다음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때 발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미국에 의해 거부되었다고 한다. 한국은 중국의 이해를 사전에 구함으로써 사드배치에 따라 예상되는 중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회, 중국과의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한 것이다. 이는 중대한 외교권의 제약이다.

우리 국민은 사드배치 결정에 따라 중국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외교권의 제약 및 군사주권의 부재에서 자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사드체계는 그에 대한 운영권한이 한국에 있지 않다. 사드는 미 7공군사령관이 작전통제하며 미 7공군사령관은 미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 우리 정부는 사드가 제3국을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국민과 인접국에 다짐하였다. 그렇지만 이 다짐은 사드에 관한 작전통제 권한이 한국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사드를 평시 및 전시에 작전통제할 뿐만아니라 한반도 작전계획 작성권한도 갖고 있다. 또 한미동맹은 지역 및 세계적 임무를 수행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표방하고 있다. 미국이 이런 권한과 합의에 의거하여 사드를 대중국 봉쇄를 위해 운용하게 되면 한국은 이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사드 한국배치 결정은 한국의 주권이 지극히 제약된 가운데 미국의 압박으로 황급히 내려진 것이다. 한국의 국가주권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드배치 결정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정전협정의 위배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주한미군 배치 결정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2016.7.14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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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합의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 및 제4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 및 제4조에 근거하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불법이다. 그 이유를 말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는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것"이라고 돼있다. 사드는 위 조약 2조에서 말하는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드는 한국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무기체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드체계는 북한을 선제공격한 뒤 생존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미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이를 허여하고(grant)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돼있다.

조약 4조에서 한국이 허여한(양도한) 미군 배치권한은 어떤 미군병력(장비 포함)에 대해서든 적용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영역이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발동된다. 즉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배치권한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영역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하는 주한미군의 배치일 경우에만 한정된다.

대북 공격작전의 큰 계획 속에서 북한미사일을 요격하고 더욱 중요하게는 중국 및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추적감시하는 임무를 띠는 사드는 위 4조에서 허락해준 권한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다. 즉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 및 제4조의 위반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사드배치의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관한 회답'에서 사드체계의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서 규정된 배치권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정전협정의 위반이기도 하다. 정전협정 13항 ㄹ목은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고 돼있다. 사드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무기 및 탄약'에 속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사드를 한국에 들여오는 것은 위 조항의 위배다.  

약정은 헌법 제60조 1항의 위배

박근혜 정권은 사드 한국 배치 합의를 조약이 아닌 기관간 약정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회의 조약비준동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 현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를 약정 형식으로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비준동의를 회피한 전례가 있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그것은 같은 조약 제4조에서 허락된 배치권한을 뛰어넘는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려면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기관간 약정은 조약이 아니므로 약정에 의한 주한미군 배치는 불법이 된다.

사드 한국배치에 관한 한미 합의문서가 규정하게 될 내용을 보면 국회비준을 받는 조약이 아니면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을 알게 된다. 한미 합의문서는 제3국(중국, 러시아 등)과의 외교적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한미 당국은 사드가 제3국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국내외에 공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짐이 문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또 신뢰할 수 있도록 검증방식에 대해서도 규정이 들어가야 한다.

또 문서에는 사드체계의 지휘통제권한 문제, 사드기지의 통제문제, 부지 및 시설의 제공과 운영유지비 책임 문제, 환경피해 방지 및 보상 문제, 타 한미협정과의 관계문제(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협정 유효기간 문제, 분쟁시 조정방식 및 처리기구 문제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위의 내용들은 당연히 한국과 미국 간 권리의무 관계를 창출하게 되며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체결국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임에도 이를 약정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헌법 제60조 제1항의 위반이 된다. 헌법 60조 제1항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을 제약하는 조약',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인 경우 국회비준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사드 한국배치 합의는 바로 위에서 열거된 국회비준동의를 거칠 의무가 있는 조약에 해당된다.

MD체계의 도입을 위해 조약을 체결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해외사례도 있다. 미국은 탄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면서 체코(2008년), 폴란드(2008년), 루마니아(2011년)와 각각 협정(agreement)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는 각각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거쳤다. 체코에서는 조약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오바마는 2009년 9월 체코와 폴란드에 MD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였다.

그 명칭이 어떠하든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모든 문서는 조약의 지위를 가지며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경우 국회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한미합의는 약정으로 처리되어 국회비준동의를 안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위반이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은 자위적 방어조치도 아니고 국민생존권 차원의 결정도 아니며 우리의 군사주권행사도 아니다.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전협정을 위반함으로써 적법성도 결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MD 포위망을 구축함으로써 절대적인 전략적 우위를 누리려는 미국의 패권적 군사전략의 일환이다. 그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인접국과 적이 되고 생존권적 위기에 내몰리고 동북아시아가 신냉전으로 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한미합의를 철회시키고 사드 한국배치를 막아내기 위해서 행동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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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경이 저 쇠줄고리로 세월호를 잡아 끌어당겼군요 [6]

woocjet (woo****)

주소복사 조회 1235 16.07.18 16:57 신고신고

이 글은 <사건당사자 우한석, 필명 woocjet(다스우이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94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명예훼손)사건의 세월호 학살에 관한 재판의 항소이유 중> 일부입니다. 혹시 글을 퍼가시거나 링크 거시는 님들은 위 사항을 명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시키는 해경 123정 동영상 발견

누가 해경에게 세월호 침몰을 명령했는가



세월호 침몰 과정이 찍힌 동영상에서 해경 123호가 세월호를 침몰 시키는 동영상이 발견 되었다. 이미 SNS를 통해 동영상이 떠다니고 있으나 상당 부분이 디지털 화면 조작을 통해 기울어진 세월호를 끌어당기는 해경 123호의 밧줄 부분이 지워져 있었다.

굳모닝런던 편집부는 이와 관련한 부분을 집중 분석하여 세월호와 해경이 연결된 밧줄 부분을 찾아냈다.


해경이 연결한 세월호 밧줄, 느슨한 부분을 붉은 원안에서 볼 수 있다. (관련 동영상 1에서 11초에서 22초 사이 )

해경 123호가 후진하자 세월호에 연결한 밧줄이 팽팽해지고 있는 장면(관련 동영상 1 -22초에서 24초 사이)

해경 헬기에 찍힌 세월호를 침몰시키는 해경123호 (관련 동영상 2- 1분 01초 영상, 붉은 원 안에 세월호를 끌어당겨 침몰시키고 있는 해경 123호와 연결한 밧줄이 보인다.)

관련 동영상2, 1분 03초 이후는 디지털 화면 조작에 의해 밧줄이 지워져 있다.


대한민국 국정원요원과 해양경찰이---



세월호 선수를 밧줄로 묶는 해경 123정
(20초경에 팽팽해지는 밧줄을 확인하세요)


세월호를 죽음의 맹골수도로 끌어당겨 뒤집는

해경 123정





★경향[단독]★헐~ 성주군청 또 터졌군 [7]

작전타임 (risa****)

주소복사 조회 235 16.07.18 20:03 신고신고

http://blog.daum.net/clean-sea-cow/468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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