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 '급제동' 걸리나…최악 땐 철수 명령 받을 수도
공정위, 지배력 행사 판단 땐
네이버페이 우대 금지 권고
상징적 수준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 다양한 시나리오 거론
17일 한 소비자가 네이버쇼핑 홈페이지를 둘러보고 있다. 네이버는 온라인 쇼핑몰인 스마트스토어사업으로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업체는 2018년 20만 개에서 지난 2분기 기준 35만 개로 늘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17일 전자상거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전이(轉移)’에 관한 비공개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 사건 등을 다룬다. 위원장을 비롯해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합의제 기구다.
공정위는 자체 조사를 벌여 네이버의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고 작년 말 심사보고서를 네이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짓는 자리가 되는 셈이다.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 남은 것은 제재 수위가 된다. 제재는 △단순한 영업행태 개선(네이버페이 사용자 우대 금지) 권고 △상징적 과징금 부과 △네이버쇼핑 등 관련 사업 철수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공정위는 비공개회의 결론에 대해 업체 의견 등을 수렴한 뒤 한 달 후 공개할 예정이다.
독점적 지위 남용에 관해 부정적 판단이 나오면 네이버는 쇼핑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된다. 2008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동영상업체인 판도라TV와 계약하면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방패 삼아 불복 절차를 밟았고, 대법원은 2014년 네이버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검색 포털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봤다. 검색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 간에 상호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온라인쇼핑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시장 지배력을 급속하게 키우고 있다. 지난 1분기 국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약 74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5.96% 증가했다. 2019년 1분기와 2018년 1분기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각각 18.80%, 20.68%였다.
두 번째는 공정성이다. 전자상거래업체들은 네이버가 ‘디지털 봉건주의’의 정점에 있다고 주장한다. 쿠팡 G마켓 등 기존 온라인 강자들뿐만 아니라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오프라인 대형 업체들마저 수수료를 내고 온라인쇼핑 시장의 강력한 플랫폼인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있다. 각사는 이용자의 거래 데이터까지 공짜로 네이버에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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