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어두운 과거' 폭로하는 노소영 소송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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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최태원 이혼소송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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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3월 광주에서 열린 2018 아시아문화포럼에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미술관장이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1조 4천억 원' 재산분할 청구한 노소영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과 더불어 재산분할 문제가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2017년 7월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으로 발전했고, 이혼에 소극적이었던 노소영이 지난 12월 4일 반소(反訴, 맞소송)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됐다. 반소로 인해 노소영은 기존에 갖고 있던 피고 지위에 더해 원고 지위도 추가로 갖게 됐다. 또 최태원이 청구한 이혼 문제와 더불어 노소영이 청구한 재산분할 문제가 동일한 재판부에 의해 함께 다뤄지게 됐다.


그런데 노소영이 청구한 규모가 거대하다. '규모'라는 표현을 써야 할 정도다. 남편의 불륜이 가정파탄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한 위자료 청구액은 3억원이지만, 남편의 재산 형성에 대한 자신과 친정의 기여도를 근거로 한 재산분할 청구액은 최태원의 SK 지분 중에서 42.3%나 된다. 시가로 1조 4천억 정도 되는 재산을 청구한 것이다.


노소영이 요구한 42.3%는 SK그룹을 지배하는 SK주식회사의 주식이다. SK주식회사는 시가 총액 18조 2937원으로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17위의 대기업이다. 이 기업에서 최태원의 지분은 12월 9일 현재 18.44%다. 이 지분의 절반 가까이를 노소영이 요구한 것이다. 이번 재산분할 청구는 SK주식회사는 물론이고 SK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다.


언론 보도를 정리하면, 노소영 측은 최태원과의 결혼 후에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재산 증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최태원 측은 결혼 이전에 선대 회장이 재산을 축적해놓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양측의 소송 전략은 한국 재벌 역사의 흑막을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각각 내세우게 될 주된 논리들은 한국 재벌의 어두운 면들과 그대로 직결된다.

노소영의 논리, 최태원의 논리

최태원은 최종현(1929~1998년) 전 회장의 아들이다. 최종현은 SK그룹의 2대 회장이다. 초대 회장은 최종현의 형인 최종건(1926~1973)이다. 최종건에서 최종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SK그룹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01년 <경영사학> 제16집 제1호에 실린 한한수 경희대 교수의 논문 'SK그룹의 성장과 발전'의 한 대목이다.


"최종건 회장의 섬유산업과 최종현 회장의 석유화학과 정보통신을 축으로 하여 SK그룹의 기초를 닦고 성장을 주도했다."


최종건 때인 1953년 선경직물공장을 인수하고 최종현 때인 1973년에 선경유화주식회사 및 선경석유주식회사를 설립한 데 이어 1992년에 이동통신사업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에 뛰어든 것이 SK그룹의 기반을 닦고 성장을 주도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위 주력 업종들 중에서 이동통신은 이 그룹을 국제적인 기업집단으로 격상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희대 교수인 김성수와 김신이 2012년 <경영사학> 제27집 제1호에 기고한 'SK 창업과 성장 과정의 경영사적 연구'라는 논문은 "1990년대에는 정보통신기업으로 도약함으로써 한국을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고 설명했다. SK가 한국을 정보통신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동통신사업은 이 그룹의 격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기여했다.


바로 이 부분이, 노소영이 42.3%를 청구하게 된 핵심적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SK가 이동통신사업으로 큰돈을 번 것과 자신이 이 가문에 시집간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SK를 이동통신사업에 진출시킨 장본인은 최종현이다. 최종현이 현직 대통령인 노태우의 딸을 며느리로 들인 것은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이다. 그해 9월 13일, 노소영과 최태원이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최종현이 이동통신사업을 구상한 것은 1980년대 초반이다. 하지만, 준비 작업을 본격화한 것은 이 결혼식 이후였다. 위의 한한수 논문은 이렇게 설명한다.


"선경의 정보통신산업 진출은 최종현 회장이 80년대 초부터 구상해온 그룹 차원의 경영전략의 일환이었다. 최 회장은 1989년 10월 미국 뉴저지주에 현지법인 유크로닉스를 설립했으며 1990년 5월에는 선경정보시스템(주)을, 동년 10월에는 (주) YC&C, 1991년 4월에는 선경텔레콤(주)을 설립하는 등 정보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구축했다."


노태우의 임기는 1988년 시작해서 1993년에 끝났다. 이 기간 내에 SK는 정부가 선정하는 이동전화 사업자로 뽑혔다. SK가 내세운 대한텔레콤은 평가점수 10000점 만점에 8388점을 받아 포항제철의 신세기이동통신(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7099점)을 제치고 1등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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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2018년 1월 1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2회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노태우의 힘으로 선정된 이동통신 사업자?

정권과 재벌의 정경유착이 지금보다 훨씬 심했던 시절이다. 최종현 회장이 청와대 사돈의 힘으로 선정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많았다. 1992년 8월 20일자 <동아일보>는 '사돈 회사에 이동통신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2이동통신의 사업자 선정이 연기론이 무성한 끝에 마침내 선경그룹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대한텔레콤으로 결정됐다.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다. 이동통신의 사업자 선정이 시작됐을 때부터 업계는 선경이 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선경이 이를 차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 동원, 영업력, 기술 축적 면에서 다른 회사를 압도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일반의 확신은 그런 데 있지 않았다. 선경이 현직 대통령과 사돈 관계에 있다는 것이 그 확신의 뿌리였다."


당시의 SK가 자금·영업·기술 면에서 압도적이었다면, 노태우의 사돈이라 해도 뒷말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기에 정경유착 의혹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노소영의 소송 전략은 아버지가 SK의 자산 증식에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입증을 잘해내게 되면, 노태우 정권과 SK의 정경유착이 확실히 입증된다. 정권과 재벌들의 유착 관계가 이를 통해 보다 더 선명하게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여타 재벌들은 남 일이라고 팔짱 끼고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소송을 통해 재벌의 어두운 면이 좀더 명확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노소영이 입증을 잘하면, 재벌의 어두운 면이 확실히 드러난다. 최태원이 입증을 잘해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최태원의 소송전략은 선대 회장 때부터 재산이 축적됐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전략으로 그가 입증을 잘하게 되면, 한국 재벌의 자본축적 과정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다.

적산 불하와 독재정권 특혜로 성장한 SK그룹

최종건이 1953년에 인수한 선경직물은 선만(鮮滿)주단과 경도(京都)직물의 합작으로 1939년 설립된 회사다. '선만'과 '경도'의 앞 글자를 따서 '선경'이라 불렸던 것이다. 여기서 SK라는 지금의 이름이 나오게 됐다.


그런데 선만주단과 경도직물을 만든 사람들은 '선만'이니 '경도'니 하고 발음하지 않았다. 그들은 '센만', '교토'라고 발음했다. 일본인들이 세운 회사였던 것이다. '선만'의 '선'은 식민지 조선을 가리키고, '경도'의 '경'은 교토를 가리켰다. 그러니까 SK의 S는 식민지 조선, K는 교토를 가리켰던 것이다.


일제 패망과 함께 선경직물은 미군정의 관할을 거쳐 이승만 정권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적국 일본인의 재산이라 하여 적산기업으로 분류됐던 것이다. 국민기업이나 공공기업이 됐어야 할 이런 적산기업들이 미군정 및 이승만 정권과 친한 기업들에게 헐값으로 불하되고, 이것이 한국 재벌의 자본축적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값으로 적산기업을 불하하면서도 외형상으로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웠다. 적산기업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인에게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이었다.


최종건은 선경직물의 일반 사원이었다. 해방 1년 전인 1944년, 견습기사로 입사했다. 해방 뒤에 선경직물 관리인이 된 사람은 황청하와 김덕유였다. 이들은 주주라는 이유로 관리인이 됐다.


그런데 이들은 대주주가 아니었다. 총 50만 주 가운데 각각 100주씩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에 불과했다. '개미'인 그들이 관리인이 됐던 것이다.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적산기업이 이렇게 '개미'들에게 돌아가는 일이 이 당시에는 비일비재했다.


황청하와 김덕유는 직물 사업에 관심이 없었다. 이 분야에는 문외한이었다. 그래서 최종건을 생산부장으로 임명하고 경영을 사실상 위임했다. 그 뒤 최종건은 섬유 장사를 한다면서 사표를 제출하고 나갔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황청하·김덕유가 더는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자, 최종건이 정부로부터 선경직물을 인수하게 됐다.


돈을 내고 불하받기는 했지만, 적산기업 인수는 그 자체로 행운이었다. 최종건한테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에 더해 이승만 정권의 특혜 지원까지 있었다. 이에 힘입어 최종건은 선경직물을 크게 키울 수 있었다.


이처럼 SK의 성장 과정에서는 적산기업 불하와 이승만 정권의 특혜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혼소송에서 SK의 재산축적 과정이 낱낱이 파헤쳐지다 보면, 이런 부분까지 거론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최태원 측은 적산기업 불하나 이승만 정권의 특혜 같은 것은 가급적 언급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소송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은 한국 재벌의 부도덕한 자본 축적과 관련돼 있다. 그들이 서로 차지하고자 하는 재산은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 몫이 됐어야 할 것들이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우리 민족이 강탈당한 재산과 더불어, 역대 정권의 특혜 지원 속에 허비된 국민의 혈세가 그 속에 녹아 들어 있다.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놓고 두 부부가 재산분할 소송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김종성 기자(jkim0815@naver.com)

 

[정동길에서]검찰, 그들만의 나라

오창민 디지털뉴스편집장
서성일 기자

서성일 기자

능력 유무나 지위 고하에 관계 없이 공무원은 세 부류가 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이익만 챙기는 자다. 공무원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잘 먹고 잘 산다. 민원인에게 갑질을 하고 재직하는 동안 든든한 노후대책도 세워놓는다. 극소수이지만 이들 때문에 공직사회 전체가 욕을 먹는다. 두 번째는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자다. 힘이 센 부처나 기관일수록 이런 공무원이 많다. 세 번째는 나라의 이익을 챙기는 공무원이다. 모름지기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라면 개인의 이익은 제쳐놓고 조직에서 배신자 얘기를 듣더라도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런 공무원이 많아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들 삶도 평안하다.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들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사익을 추구하는 검사들이다. 이들은 스폰서를 두고 수시로 접대를 받는다. 사건 처리를 대가로 뇌물을 챙긴다. 뇌물의 종류와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공명심(功名心)에 무리한 수사를 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한다. 권력자와 결탁해 사건을 조작하고 편파 수사를 한다.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죄를 짓고도 법 지식을 활용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다음은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검사들이다. 이들은 거악을 척결해야 한다는 정의감과 엘리트 의식이 강하다. 정치인과 기업인은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고, 경찰은 수하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사는 완전무결한 존재여야 하므로 검사의 비리는 최대한 감추고 소극적으로 수사한다. 그 결과 ‘김학의 사건’처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 일이 생겨난다. 한국의 검사 대다수가 이 부류에 속한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사람 아닌 조직에 충성한다”고 말했다.


 

조직 논리만 거스르지 않아도 명예와 부(富)가 따라오지만 이를 스스로 걷어차는 검사도 있다. 내부고발로 왕따를 자처하며, 검찰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 경찰을 수사 파트너로 존중하고, 검찰도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 조직보다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진정한 ‘공익의 대변자’라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가뭄에 콩 나듯 드물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미증유의 총력 수사로 검찰사를 새로 쓰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부인과 동생을 구속하고 조 전 장관까지 낙마시켰다. 지금은 ‘유재수 감찰 무마’와 ‘하명수사’ 카드로 청와대와 여당에 맹폭을 가하고 있다.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다. 검찰은 나라의 이익을 위한 수사라고 주장한다. 윤석열 총장은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가 악역을 맡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과거 대선자금 수사나 국정농단 수사처럼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검찰 조직 수호를 위한 무력 시위이자 국회 시즌을 겨냥한 정치 개입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추진하며 검찰에 비판적인 쪽에는 칼을 들이대고, 공수처법 반대 등 검찰 편을 드는 쪽의 비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비리와 불법이 양적·질적으로 여당에 결코 뒤지지 않는 보수야당에 검찰이 이처럼 관대할 이유가 없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의원, 촛불시민을 짓밟기 위한 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한 세력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꽃피던 지난 4월 공수처법 등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의원 감금 사건은 겨울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수사는 수사대로, 개혁은 개혁대로 추진돼야 한다. 검찰의 흑역사를 생각하면 정권을 상대로 한 ‘윤석열 검찰’의 도전은 평가받을 일이지만 이것이 검찰개혁을 중단하는 이유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숱하게 개혁안이 나왔지만 검찰의 DNA는 그대로다. 조직을 우선시하는 검사들의 문화도 달라지지 않았다. 묵혀둔 사건을 갑자기 꺼내고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는 등 거악을 척결하는 일이라고 판단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습성도 여전하다.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해 별건수사를 벌였다는 뒷말도 많다. 

현재의 검찰 시스템으로는 검찰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양립하는 건 불가능하다. 검찰의 힘이 세질수록 도리어 부정부패가 증가하고, 법의 권위는 추락하며,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자신만 옳다는 독선과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며 막강한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는 집단최면에서 깨어나야 한다. 엄동설한에 검찰만 계절이 바뀐 줄 모르고 벌거숭이로 칼춤을 추는 것 아닌지 윤석열 총장 이하 2000여 검사들은 되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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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특권층 자녀들의 '특별한' 스펙 쌓기

2019년 11월 21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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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층부 자녀가 하층부 자녀보다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한 가족, 한 가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그 자녀들의 교육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14명으로 구성된 한 청소년 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이들 학생들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고등학생까지 어떤 ‘스펙(비교과 활동)’을 쌓아 왔는지,

또 어느 대학으로 진학했는지, 이들의 부모는 누구인지 취재했습니다.

 

이들 14명을 통해 특권층 집안 자녀들의 특별한 교육 기회와

스펙 형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은 머리가 뛰어나고, 학업 성취도가 탁월하고, 봉사 정신도 남다르기

때문에 미국 아이비리그나 국내의 이른바 명문대 진학 등 장래가 보장되는 엘리트

코스로 직진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학생들은 대다수 보통 학생들이 상상하기 힘든 스펙을 쌓아왔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전문 분야 논문의 제 1저자가 되고, 1년에 6천만 원 가량 드는

신문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학생 세미나에 집권여당 최고위원과 국회의원이

격려사와 축사를 하고, 하는 활동마다 언론이 홍보 기사를 써줬습니다.

 

이런 스펙은 학생들이 아이비리그에 입학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의 ‘스펙쌓기’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부모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자본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모든 교육 현장에는 계층,

계급에 따라 불평등과 불공정이 갈수록 고착화,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전국 54만 명의 학생들이 2020년도 수능을 치렀습니다.

수능과 입시 결과는 대학, 일자리 등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이 주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결과는 정의로운지 다시 묻게 됩니다.

제작진
  • 취재
  • 데이터
  • 촬영
  • 편집
  • 디자인
  • CG
  • 박중석 최윤원
  • 김강민
  • 정형민 신영철
  • 박서영
  • 이도현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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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봉 6700만원' 철밥통 공공기관, 보수 1위는?

서울 광화문역 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9.11.18/뉴스1


[편집자주]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전등을 켜고, 욕실에서 얼굴을 씻고, 지하철이나 도로를 이용해 삶의 터전으로 향합니다. 우리의 생활 갈피마다 '공(公)' 이라는 이름의 서비스와 행정, 기업활동이 스며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요즘 청년들이 선망하는 직장입니다만 비정규직 차별, 하청 갑질, 방만경영, 철밥통이라는 이미지도 여전합니다. 공공기관은 국민들에게 애증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비리나 사건사고가 터지면 반짝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다가 이내 잊혀지곤 합니다. 공공기관 섹션 '열公story'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 이야기를 꾸준히 풀어가려 합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부터 주요 이슈, 정책 분석까지, 국민들이 감사자로서, 소비자로서 알아야할 소식들을 충실히 전달하겠습니다.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근무 연수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조직. 성과나 실력에 상관 없이 연봉이 늘어나는 회사. 공기업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철밥통' 이미지다.

이런 상태라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할까. 어렵고 힘든 일은 신참들에게만 떨어지고 권한과 지위를 갖는 고참들은 돈도 많이 받고 일도 수월한 것만 맡을 것이다.

이런 호봉제의 문제 때문에 어느 정부든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바꾸고 싶어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특히 국민들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일반 노동자보다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공공부문이 미래 성장동력도 아닌데 방만한 근무여건 때문에 인재들이 몰리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는 지적이다. 임금도 민간기업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평균 수준에 눈높이를 맞추기 원한다.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ALIO에 따르면, 공공기관 전체 339곳의 직원 평균 보수는 약 6724만원(2019년 예산 기준)이다. 근로자 평균 연봉 3634만원(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비해 1.9배가량 높다.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다. 전체 근로자 평균 3배에 육박하는 1억861만원. 연봉 꼴찌인 코레일관광개발도 3504만원으로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연봉 수준이다.

호봉제 개편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한다. 그러나 개별 직원의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성과급제)을 도입할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른 구분(직무급제)을 도입할지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문재인 정부는 직무급 도입을 결정하고 대선 공약에 담았다. 그러나 집권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좀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도 공공기관 임금체계는 이전과 같은 연공서열형 호봉제를 기초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 339곳 중 직무급제를 도입한 기관은 지난달 기준 3곳으로 1%도 되지 않는다.

◇성과연봉→호봉제…정권 따라 1년새 왔다갔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임 정부는 총급여 대비 성과연봉(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급여) 비율을 공기업 30% 이상, 준정부기관 20% 이상으로 하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모든 공공기관에 제시했다.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총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당시 계획이었다.

공공노조들이 장기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 반발하자 정부는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강행'을 위한 법리까지 제시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법률과 판례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듬해 직무급제 도입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성과연봉제는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1개월 만인 2017년 6월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에 각종 불이익을 주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이전의 호봉제로 임금체계를 되돌릴 수 있도록 했다.

◇노·사·정 논의 시작 불구…직무급 도입 노조 동의 어려워

문재인 정부는 직무의 역할과 유형에 따라 연봉 구간을 구분하는 직무급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방침 하달보다는 노사 합의를 우선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완화'를 유인책으로 공공노조에 직무급제 도입을 설득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일부 노조는 직무급제를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나 다름없는 개악"이라고 보고 있다.

또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일각에서는 임금피크제 완화가 아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서 설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직무급 도입을 위한 단초가 생겼다. 정부와 공공부문 노사는 지난달 22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위원회를 설립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핵심 안건으로 정했다.


공공기관 경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채용 및 직원 처우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노사 간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는 게 가야 될 길"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사회적 대화의 틀에서 임금체계를 바꾸는 민감 사안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공기업 임금체계 개혁을 천명하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는 한 호봉제의 완고한 틀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

 

[알릴레오 라이브 7회] 황새의 사냥법 (19.11.19)

[스크랩] 국회의원에게 전용차량 따위는 안 줌|◈ 동영상 자료모음 ◈

낙무아이707 | 조회 116 |추천 0 |2013.02.06. 00:12 http://cafe.daum.net/707/BDI/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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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국민의 개가 있다. 바로 국개의원이다.

아침부터 집중되는 기사였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개가 있다. 바로 국개의원이다. 국민의 개가 되어야 할 개가 국민에게 소리지르고 물고 개밥 달라고 하고 있다. 국민소환제 시행하라"


http://v.media.daum.net/v/20171208023053002#none
미국·영국·일본 등 6개국 비교하니
보좌진 지원액 미국 다음 많은데
세비 2.6% 올리고 8급 1명 늘려
입법 효율성·신뢰도는 6개국 꼴찌
"체질 안 바꾸면 행정부 견제 못해"

━ 의원 특권 언제까지<상> 여의도 정가에는 “국회 의원회관에 가면 세금 지원을 받는 300개(의원 수)의 작은 회사가 몰려 있다”는 말이 있다.

1억원이 훌쩍 넘는 연봉을 받으며 개인 사무실을 포함해 매년 수억원을 지원받고, 9명의 보좌진을 거느리고 있는 국회의원은 작은 기업에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세비를 2.6% 인상하고, 보좌 인력을 한 명 늘렸다.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어느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을까.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보좌진 지원 유럽 선진국 앞서=국회도서관이 2016년 발간한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에 수록된 보좌진 급여표 등에 따르면 한국 국회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과 비교했을 때 의원 보좌진 지원 액수면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였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한국 국회는 의원 1인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 ▶계약직 인턴 2명 등 총 9명을 둘 수 있다. 이들의 지난해 기준 연간 보수(급여+상여금)는 4급 7750만9960원, 5급 6805만5840원, 6급 4721만7440원, 7급 4075만9960원, 9급 3140만5800원. 지난해 기준으로 의원 1인당 보좌진 9명(인턴 2명 포함)의 급여 합계는 4억4000만원가량이었다.

반면에 영국 하원은 14만7000파운드(약 2억1400여만원, 런던 지역구 기준), 독일 의회는 23만8956유로(3억700여만원), 프랑스 하원은 11만4048유로(1억4600여만원)로 나타났다. 국비로 의원 한 명당 3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 일본도 1753만6800엔(1억7000여만원)이었다.

미국(하원 94만4671달러, 10억3000 만원)을 제외하면 한국이 일본이나 유럽 강국 을 앞섰다. 이번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바꿔 내년부터 인턴을 2명에서 한 명으로 줄이는 대신 8급 비서를 1명 증원하면서 보좌진 지원 액수는 더 늘게 됐다.

◆의원 한 명에게 연 7억원 국고 지원=세비도 높은 수준이다. 세비는 수당과 상여금, 여비로 구성된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인당 1억3796만원. 매달 1149만원꼴이다. 이번에 세비를 2.6% 인상하면서 한국 국회의원의 내년 연봉은 올해보다 200여만원이 많은 약 1억4000만원이 된다.

한국 의원들이 받는 월 급여(1149만원)는 수치상으론 미국(1582만원), 일본(1255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영국(912만원), 프랑스(914만원)보다는 높다.

그러나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015년 발표했던 ‘정부 경쟁력 2015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보수 수준을 1인당 GDP로 환산했을 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한국 의원들에겐 세비 말고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돈이 또 있다. ‘의정활동 지원 경비’가 지난해 1인당 9251만원(월 770만원)이었다. 매달 15일이면 사무실 운영비(50만원), 차량 유지비(35만8000원), 차량 유류대(110만원)가 나온다. 정책자료 발간비(108만3330원), 입법 및 정책 개발비(186만4500원), 공무수행 출장비(37만5830원), 정책자료 발송료(38만1510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세비와 지원 경비를 합치면 의원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만 지난해 약 2억3048만원이다. 여기에 보좌진 지원금 4억4000만원을 더하면 6억7000여만원이 된다. 새로 늘어난 8급 비서 인건비를 감안하면 내년에 의원 한 명에게 국고에서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7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국회 전체로는 2100억원가량이다.

의원들은 정치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다. 후원금 한도는 연간 1억5000만원이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으로 늘어난다. 의원들을 가리켜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효율성과 정치인 신뢰는 꼴등=기업의 매출이 높으면 금융비용을 갚고 나도 이익이 남는다. 국회의 생산성이 높으면 세금 지원이 아깝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국회는 만성 적자기업이나 마찬가지다. 세계경제포럼(WEF)이 각국의 제도·산업·인적자원 경쟁력을 분석한 ‘국제정보통신보고서 2016’에 따르면 ‘입법기구 효율성’에서 한국은 139개 국가 중 99위였다. WEF가 전 세계 경영인 1만4000여 명을 설문조사한 항목 중 ‘입법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한 응답 결과였다. 보좌진 인력 비교 대상으로 삼은 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6개국 중에선 최하위였다.

WEF가 올해 펴낸 ‘국제경쟁력지수 2017-2018’ 보고서의 ‘정치인 신뢰’ 항목에선 137개국 중 90위였다. 순위는 ‘정치인들의 윤리 기준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각국 경영인의 응답 결과로 정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인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해소하려면 입법부의 권한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요구까지 힘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채병건·김록환 기자 mfemc@joongang.co.kr



출처: https://gooo3d.tistory.com/entry/대한민국에는-국민의-개가-있다-바로-국개의원이다 [3D Printer of Gooo3D]

[시민이 국회를 국정감사한다!] 연봉 스스로 정하는 한국 국회의원들 연봉 세계 최고 수준!



한국 국회의원 “내 연봉은 내가 정한다”

연봉 1억 4천여만 원 세계최고 수준... 독립산정기구 등 대안필요  



국회의 시설, 헌정회 지원금, 겸직 등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에게 너무 많은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사회 전반에서 재기되었다. 그러나 정작 국회의원들이 보수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 기획연재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보수 내역을 수당 하나 하나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해외 국회의원들의 보수와도 비교해봄으로 현재 19대 국회의원들의 보수가 적당한지 아니면 보수 자체가 또 다른 특권인지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국회의원 보수는 어떻게 구성되나?


국회의원들이 받는 보수의 대략적인 금액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소개된 일이 있었지만 상세한 내역까지 잘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 외에도 많은 수당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런 수당들을 함께 봐야 정확한 보수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국회의원들의 수당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매달 지급되는 고정수당 항목들과 회기 중에만 지급되는 특별활동비, 특정시기에만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의 비고정 수당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매달 지급되는 고정수당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1: 국회의원 보수 중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



위에서 언급한대로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고정수당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변적인 입법활동을 중복해서 지원하는 특별활동비와 1년에 두 차례씩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별도로 존재한다. 



표2: 특별활동비 및 상여수당 항목




그럼 도대체 국회의원들 연봉은 얼마?


특별활동비 항목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각 의원들마다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수당내역을 토대로 국회의원들의 대략적인 연봉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월 고정수당 1천 31만 1760원의 12달분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합하고 가변적인 특별활동비를 고정시키기 위해 임의로 임시국회를 제하고 정기회 중 100일치 특별활동비인 313만 6000원만 받는다고 가정하여 합산했을 경우, 대략적인 국회의원 연봉은 1억 4109만원 가량이나 된다.



표3: 국회의원 연간 보수(2013년 기준)



연봉 수준이 이정도면 고액연봉자 중에서도 국회의원들은 초 고액연봉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연봉 1억 4109만 7920원 최저임금 4860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할 때 3629일을 휴일 없이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예가 너무 극단적이라면 다른 예도 있다. 8월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농업제외)은 313만 1000원인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3757만 2000원으로 국회의원 연봉은 노동자 1인당 평균연봉의 3.7배에 달한다.



국회의원 보수는 그 간 얼마나 올랐나?


위에서 살펴본 국회의원의 보수가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면 그 간 국회의원의 보수가 언제, 얼마나 올랐는지 인상 추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4: 국회의원 보수 연도별 인상추이



위 표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국회의원 세비는 비교적 오랜 동안 동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1년과 2012년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가 2년 연속으로 대폭 인상 되었다. 2011년에는 일반수당이 20%인상되며 일반수당을 기준으로 하는 상여금인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동일하게 각각 20%씩 인상되었고 관리업무수당 또한 20%인상되었다. 월마다 받던 86만 8400원의 가계지원비가 타당성이 부족해 폐지되었지만 결과적으로 1년 총액 기준 5.9%의 세비인상 효과를 봤다.


여기 더해 작년 9월에도 보수가 또 인상 되었다. 2년 연속으로 보수 인상이 있었던 샘이다. 지난해 9월에는 2011년 큰 폭으로 인상되었던 일반수당이 3.5%로 소폭 인상되었으나 이는 일반수당이 기준인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와 관리업무수당도 동시에 같은 비율로 상승했다는 걸 의미한다.


일반수당이 3.5% 인상에 그쳤지만 1년 보수 총액이 15.3%로 크게 인상되었는데 이는 매월 받는 입법활동비가 기존 189만원에서 313만원으로 65.8%로 유래 없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헌데 이게 다가 아니다. 가변적이어서 통계에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입법활동비의 대폭 인상은 입법활동비를 통해 산정하는 특별활동비의 인상을 뜻한다. 따라서 2012년 9월에 있었던 국회의원 보수 인상은 실제로는 통계에 표시된 15.3%를 훨씬 웃돌 수밖에 없다.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지난 5년여 간 국회의원들의 보수는 수당항목마다 20%이상 대폭인상과 3.5% 이상 소폭인상이 있었다. 즉 일반수당의 인상률이 높은 해에는 입법활동비가 소폭인상 되었고, 일반수당이 소폭 인상한 해에는 입법활동비가 대폭 상승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3년째 지속적이고 뚜렷한 보수 인상효과를 봤다. 결과적으로 특별활동비를 인상분을 제하더라도 2010년에서 2013년까지 국회의원 연간 보수는 총 22% 이상 상승했다고 봐야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국회의원 보수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국회의원들의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른 나라 의원들의 보수와 비교해 보는 것은 보다 객관적으로 현재 한국 국회의원들이 받는 보수를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선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국회현안보고서 “주요국 의회의 의원에 대한 지원제도”에서 주요 5개국의 의원에 관한 지원제도들을 분석하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국회의원들의 보수를 조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국회의원 보수는 다음과 같다.



표5: 주요 5개국 의원 보수 원화환산비교(2013년 10월 16일 시장환율 기준)


각국 국회의원 보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현안보고서 <주요국 의회의 의원에 대한 지원제도>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 미국의 의원 보수가 가장 높았는데, 미국의 경우 하원의원 연 보수는 17만 4,000달러로 약 1억 8,550만원이다. 한국의 국회의원보다 약 4800만원 가량 더 많다. 다음으로는 높은 곳은 일본이었다. 일본 의원들의 연간 보수는 1,552만 8,000엔을 받고 있다. 한화로는 약 1억 6,8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는 한국의 국회의원들 보다 약 3000만원 가량 많은 셈이다.


반면에 독일, 프랑스, 영국, 유럽 3개 국가는 미국과 일본보다 의원들의 보수가 뚜렷하게 낮았다. 프랑스와 영국 의원들은 각각 8만 5202유로와 6만 6396파운드의 보수를 받고 있었는데 이는 한화로 각각 약 1억 2300만원, 1억 1300만원으로 한국의 국회의원들보다 보수가 낮게 나타났다. 


유럽 3개국 중 의원 보수가 가장 높은 것은 독일이었는데, 독일 의원보수 수준이 그나마 한국과 비슷했다. 독일의 하원의원들은 9만 9024유로를 받고 있는데, 이는 한화로 약 1억 4269만원 정도의 금액이다. 이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보수보다 500만원 가량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비교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특별활동비 수당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를 보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 특별활동비를 모두 포함할 경우, 실제 한국 국회의원들의 보수는 독일과 같은 수준 이거나 이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주요 5개국 의원 보수를 원화로 환산해 단순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국회의원들의 보수는 무척 높은 편으로 봐야 한다. 그 이유는 주요 5개국의 화폐가치와 물가가 한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에도 한국 국회의원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국회의원들 보다 많은 연봉을 받고 있고, 독일과는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한국 국회의원 보수의 국제적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는 불완전하다. 비교대상이 적고 시장환율과 물가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국가간 의원들의 보수를 비교하려면 다른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물가를 바탕으로 OECD, 세계은행, IMF 등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구매력평가환율(Purchasing Power Partties Exchange Rate)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의 의원 보수와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는 방법이 보다 안정적이며 객관적이다.



표6: 20개 주요국 국회의원 연봉(2012년 기준, PPP 환율 기준)


*양원제의 경우 상하원 보수가 다른 국가의 경우 하원 연봉을 적용

*일본과 스위스는 연봉평균 활용, 스위스의 국회의원 연봉은 2011년 자료임.

출처: 류현영 “국회의원 보수 국제비교”(http://www.politics.kr/?p=575)


위 표는 IMF(국제통화기금) World Economic Outlook이 발표하는 PPP 환율을 기준으로 20개 주요국의 국회의원 연간 보수를 미국 달러로 변환해 비교한 표이며. 국회의원 보수에는 임금성격의 수당을 포함했다. 


위 표를 보면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받는 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지 보다 잘 드러난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보수는 전체 비교대상 20개국 중에 18번째로 국회의원 보수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보다 국회의원 보수 수준이 높은 곳은 미국과 일본 단 두 국가뿐이었고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로권 국가들보다도 보수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서는 한국 국회의원들과 독일 의원들의 보수가 비슷하게 나타났었지만 물가를 반영한 PPP 환율을 기준으로 비교하니 결국 실질적으로 한국 국회의원들의 보수수준이 독일 의원들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이한 점은 소위 복지국가군이라 불리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의 의원들의 보수는 PPP 환율기준 7만-8만 달러 수준에 머물러 스페인을 제외하고 국회의원들이 가장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국회의원 보수책정제도 개선 필요해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 국회의원들의 보수수준은 국제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9대 국회에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외친 것과는 사뭇 다른 현실이다. 시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큰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의 국회의원 보수가 주요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은 보수의 결정구조가 시민들의 감시와 객관적인 비판 없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 일 수 있다. 한국 국회의원의 보수에 대한 규정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나타나 있는데 이 법률에서는 수당을 “별표”에 따로 명시를 하고 있고, 이 수당액수의 인상 등 조정은 국회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통상 국회의원의 보수는 국회운영위에서 논의한 뒤 국회의장이 결재로 성립되어 되어왔다. 즉 국회의원의 보수를 규정하는 법률이 기본적인 수당의 근거만 제시하고 보수의 조정은 국회운영위와 국회의장에 위임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 보수의 결정은 국회가 직접 하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의원보수를 결정하는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독일 정도이다. 이런 경우, 의회의 결정에 대해 견제할 기구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단점이다. 더구나 한국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의 보수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이나 언론이 정보공개청구와 그 밖에 특별한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들의 보수와 인상추이를 알 수 없다. 이런 폐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회의원 보수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즉, 의원들이 유권자인 시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의원보수에 대한 공개가 불투명 하다는 말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보수는 총 7개의 수당항목과 상여금을 합쳐진 금액으로 산정되어 보수체계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다. 이로 인해 수당을 따로 분리해 인상해 빈번하게 보수 인상의 효과를 누리기도 용이하다. 동시에 시민들이나 언론이 이런 경향들을 감시를 하려고 해도 국회의원 보수 중에 특별활동비와 같은 가변적인 수당이 존재하는 데다 여러 수당 항목 중 하나만 누락되어도 정확한 국회의원 보수를 알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영국 의원들의 보수를 결정하는 의회윤리감사기구(IPSA, 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 누리집. 의원들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도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의원보수를 결정·공개하고 이에 대한 설문조사 등도 진행한다.


이런 부조리를 막기 위해 많은 나라들에서는 의회와 분리된 독립기구가 의원보수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의회윤리감사기구가 의원의 보수를 책정한다. 의원보수가 대표적으로 낮은 노르웨이, 스웨덴과 호주의 경우에는 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존재해서 독립적으로 의원 보수를 산정하고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 독립기구들은 국가 전체의 임금인상율과 물가상황, 여러 경제적 여건들을 고려해 의원들의 보수를 결정하고 있다. 위의 국가들은 모두 PPP환율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의원보수가 한국보다 뚜렷하게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런 상황을 검토했을 때, 한국 국회의원 보수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에게 맡겨두기 보다 보수책정에 관한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여기서 한국도 전문가와 시민사회로 구성되는 전담 독립기구의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한국 국회는 국민 수 대비 의원정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후에 의원정수를 확대할 경우 이런 독립기구가 제 기능을 해 국회의원 보수를 적절한 수준으로 낮춘다면 추가적인 예산을 최소화하며 남게 되는 예산을 통해 확대된 의원들의 보수를 충당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https://www.opengirok.or.kr/3679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출처: https://www.opengirok.or.kr/3679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권은 세계 3위,
국민들 삶의 질은 몇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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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기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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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9. 11:013,943 읽음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로 갑론을박이다.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국회의원의 특권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국회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들이 내려놓기를 원하는 특권과 국민들이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특권은 과연 서로 일치하는가?

국민들은 잘 모르는
국회의원 특권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하고,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도 시대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사회 상위 1%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운을 뗀 뒤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평균적인 국민과의 삶에서 유리되고 있는데 이래서는 국민들의 아픔과 아우성에 다가설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할 많은 일들 가운데 국회부터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국회의원 특권은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법적인 권한 등은 지켜가야겠지만, 국회의원직에 부여됐던 혜택과 지원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은 주저 없이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3위 수준의 특권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 교과서에서 배운 것 이상을 알지 못한다. 면책·불체포 특권, 국정감사권 같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권한 등만 아는 정도다. 그러나 특권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 한국의 국회의원은 일본, 이탈리아 다음으로 많은 특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특권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상의 권한 외에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차원에서 받는 특혜들도 많이 있다. 공항 귀빈실을 이용한다거나 출입국 때 일반인과 다른 별도의 지정된 검사장을 이용하고, 공항 귀빈실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것 등은 특혜 쪽에 가까운 편이다


국회의원이 해외 출장을 나갈 때는 현지에서 해당 공관원의 영접을 받고 항공기를 이용할 땐 비즈니스석을 배정 받는다. 1년에 두 번 해외시찰 시 국고 지원도 받는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의원 전용 식당 이용은 물론 주차장·이발소·미장원·승강기·헬스장 등에서는 전용문을 사용한다. 그런가 하면 후원회를 조직, 매년 1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
 


특권을 넘어 특혜


이상 외형적인 것 말고 내실 있는 특권은 다른 데 있다. 우선 국회의원 개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13796만원의 세비, 4~9급까지 7명의 보좌진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임면권), 의원사무실 운영비와 차량유지비, 각종 의정활동 지원비 등은 실속 있는 특권이요, 특혜라고 볼 수 있다.


세비는 회의에 출석 한 번 안 해도, 지역구에 내려가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에도 똑같이 지급된다. 국회가 아예 열리지 않고 개점휴업 상태로 있을 때도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된다. 의원들이 먼저 ‘무노동 무임금’을 내세워 세비 삭감이나 반납 등을 주장했지만 실현된 적은 없었다. 대선을 앞둔 2012 12 6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의원 세비 30% 삭감 즉시 실천”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우리 의원들이 받고 있는 세비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가운데 미국만 GDP(국내총생산)5914만원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 국가들은 4000만원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겨우 2665만 원에 머물러 있다.


국회의원 세비,
1인당 GDP의 5배 넘어


1인당 GDP 기준으로 보면 영국과 프랑스 의원들의 세비가 각각 11600만원~12600만원대로 GDP 2.6, 독일 의원들의 세비가 14800만원대로 3, 미국이 19500만원대로 3.3배인데 비해 한국은 무려 5.18배를 기록하고 있다.


1인당 GDP 대비 5.38배인 일본 의원들의 세비 23700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비를 받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이들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약 7000~8000만원 선으로 낮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휘하에 둘 수 있는 보좌진은 4급 보좌관 2(연봉 각 6400만원씩), 5급 비서관 2(연봉 각 5500만원씩), 6급 비서 1(연봉 3800만원), 7 1(연봉 3300만원), 9 1(연봉 2500만원) 등이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 역시 의원들과 똑같이 국민 세금으로 나간다. 그러다 보니 의원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지역구 민원인의 청탁을 받아 이 자리를 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차고 넘치는 다양한 지원


지원은 이뿐만 아니다. 의원사무실 운영비와 전화요금으로 80만원, 우편요금 61만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의정활동 지원 매식비(밥값), 정책홍보·정책자료 발간비 등은 신청한 액수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정책자료 발송료로 연 370~604만원(비례대표 의원에게는 연 292만원)을 지원해 준다.


국회의원들의 특권·특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앞서 지적한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의원들이 받는 연금과 특별활동비, 차량유지비 등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우리 국회는 특별활동비로 회기 중 하루 3만원, 1, 7, 명절 때 특별 수당을 받지만 독일과 스웨덴은 그런 수당 자체가 없다. 일본도 6, 12월 두 차례 기말수당을 받는다. 차량유지비와 기름값 등도 한국은 연간 1800만원을 지원받지만 독일, 스웨덴 등은 연방의회가 업무차량을 지급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국민 앞에 나서는 때는 대선이나 총선 같은 큰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시기가 대부분이다. 근데 언제나 그렇듯 그때 뿐이다.
 
김준범(전 중앙일보 정치부 부장대우, 라이나전성기재단 언론재능나눔단)


국회의원 특권만 200가지, 연봉 세계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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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익태기자 ]


[[정치개혁이 먼저다]<2>일본 대만 미국 삭감,동결하는데 한국 20% 인상..최저임금 2% 인상에 10배]

#. 연봉(세비) 1억3796만원, 각종 수당 및 지원금 연평균 9915만원, 1인당 법적후원회·출판기념회 후원금 연평균 7000만원, 전용보좌관 7명과 인턴 2명(3억9846만원), 차량 기름값 월 110만원, 차량 유지비 월35만원 지급, 헌정회 회원 만 65세 이상 평생 월 120만원 연금, 가족수당(배우자 4만원 등)과 자녀학비보조수당(분기당 44만8000원) 지원, 철도·선박 무료 이용과 해외 출장시 항공기 1등석 무료 제공, 입출국시 공항 수속약식처리, 보안검색 약식, 공항 귀빈실 이용, 골프장 이용시 회원 대우,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연 2회 해외시찰 국고 지원 등…

 '금뱃지 특권'은 모두 200여 가지나 된다.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이 상상하기 힘든 혜택들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민의를 제대로 살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1만3913건의 법안 중 6301건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 여야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자 19대 국회 들어 경쟁적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만 발의, 생색만 냈했을 뿐 특권을 내려놓은 것은 하나도 없다.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지난 8월22일 출범했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늘어났다. 19대 국회에서 책정된 세비는 국회의원 1인 기준으로 1억3796만 원으로, 1억1470만 원이었던 18대와 비교해 20.3%(2326만 원)나 인상됐다. 의원 세비는 월 1150만원 규모로 영국의 월 830만원 보다 38.6% 많다.

유럽 대부분 국가의 국회의원 세비는 월 5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유럽 의원들은 지하철이나 소형차를 이용한다. 집무실은 한국의 절반이거나 공동 집무실을 사용하는 등 특권은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은 경제위기로 2년째 세비를 동결하고 있다. 일본은 오히려 세비를 8% 삭감했다.

일본 집권 민주당은 의원수를 70명 줄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만도 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국회의원이 받는 보조금(유류비, 자녀교육비 등)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합의, 대만 의원 1인당 3200만 원의 예산지원이 줄어든다. 이는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하지만 한국의 19대 국회는 슬그머니 세비를 인상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여야의 '국회 개혁' 약속을 무색하게 했다.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다. 세비논쟁이 가열되면서 한 시민은 트위터에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은 2% 올리고, 1억 원대 연봉 받는 국회의원 세비는 20% 인상했다. 국민은 일꾼을 뽑은 게 아니고 먹이에만 탐욕스런 돼지를 뽑았다"고 한탄했다.

 세비만이 아니다.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부터 매달 120만 원을 받는다. 대다수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일정 기여금을 본인이 내야하며 연금도 기여금·재직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비난 화살을 받은 여야가 개정을 약속했지만 내부 이견이 적지 않아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아직 기득권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무소속 후보가 국회의원수 축소,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등을 주장하자 여야를 구분없이 '아마추어적 이상론'으로 몰아붙였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특권 내려놓기를 얘기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며 "과연 정치인들이 대선이 가까운 상황에서 특권을 내려놓을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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