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원
특권은 세계 3위,
국민들 삶의 질은 몇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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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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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9. 11:013,943 읽음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로 갑론을박이다.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국회의원의 특권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국회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들이 내려놓기를 원하는 특권과 국민들이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특권은 과연 서로 일치하는가?

국민들은 잘 모르는
국회의원 특권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하고,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도 시대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사회 상위 1%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운을 뗀 뒤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평균적인 국민과의 삶에서 유리되고 있는데 이래서는 국민들의 아픔과 아우성에 다가설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할 많은 일들 가운데 국회부터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국회의원 특권은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법적인 권한 등은 지켜가야겠지만, 국회의원직에 부여됐던 혜택과 지원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은 주저 없이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3위 수준의 특권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 교과서에서 배운 것 이상을 알지 못한다. 면책·불체포 특권, 국정감사권 같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권한 등만 아는 정도다. 그러나 특권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 한국의 국회의원은 일본, 이탈리아 다음으로 많은 특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특권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상의 권한 외에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차원에서 받는 특혜들도 많이 있다. 공항 귀빈실을 이용한다거나 출입국 때 일반인과 다른 별도의 지정된 검사장을 이용하고, 공항 귀빈실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것 등은 특혜 쪽에 가까운 편이다


국회의원이 해외 출장을 나갈 때는 현지에서 해당 공관원의 영접을 받고 항공기를 이용할 땐 비즈니스석을 배정 받는다. 1년에 두 번 해외시찰 시 국고 지원도 받는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의원 전용 식당 이용은 물론 주차장·이발소·미장원·승강기·헬스장 등에서는 전용문을 사용한다. 그런가 하면 후원회를 조직, 매년 1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
 


특권을 넘어 특혜


이상 외형적인 것 말고 내실 있는 특권은 다른 데 있다. 우선 국회의원 개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13796만원의 세비, 4~9급까지 7명의 보좌진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임면권), 의원사무실 운영비와 차량유지비, 각종 의정활동 지원비 등은 실속 있는 특권이요, 특혜라고 볼 수 있다.


세비는 회의에 출석 한 번 안 해도, 지역구에 내려가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에도 똑같이 지급된다. 국회가 아예 열리지 않고 개점휴업 상태로 있을 때도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된다. 의원들이 먼저 ‘무노동 무임금’을 내세워 세비 삭감이나 반납 등을 주장했지만 실현된 적은 없었다. 대선을 앞둔 2012 12 6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의원 세비 30% 삭감 즉시 실천”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우리 의원들이 받고 있는 세비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가운데 미국만 GDP(국내총생산)5914만원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 국가들은 4000만원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겨우 2665만 원에 머물러 있다.


국회의원 세비,
1인당 GDP의 5배 넘어


1인당 GDP 기준으로 보면 영국과 프랑스 의원들의 세비가 각각 11600만원~12600만원대로 GDP 2.6, 독일 의원들의 세비가 14800만원대로 3, 미국이 19500만원대로 3.3배인데 비해 한국은 무려 5.18배를 기록하고 있다.


1인당 GDP 대비 5.38배인 일본 의원들의 세비 23700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비를 받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이들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약 7000~8000만원 선으로 낮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휘하에 둘 수 있는 보좌진은 4급 보좌관 2(연봉 각 6400만원씩), 5급 비서관 2(연봉 각 5500만원씩), 6급 비서 1(연봉 3800만원), 7 1(연봉 3300만원), 9 1(연봉 2500만원) 등이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 역시 의원들과 똑같이 국민 세금으로 나간다. 그러다 보니 의원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지역구 민원인의 청탁을 받아 이 자리를 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차고 넘치는 다양한 지원


지원은 이뿐만 아니다. 의원사무실 운영비와 전화요금으로 80만원, 우편요금 61만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의정활동 지원 매식비(밥값), 정책홍보·정책자료 발간비 등은 신청한 액수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정책자료 발송료로 연 370~604만원(비례대표 의원에게는 연 292만원)을 지원해 준다.


국회의원들의 특권·특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앞서 지적한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의원들이 받는 연금과 특별활동비, 차량유지비 등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우리 국회는 특별활동비로 회기 중 하루 3만원, 1, 7, 명절 때 특별 수당을 받지만 독일과 스웨덴은 그런 수당 자체가 없다. 일본도 6, 12월 두 차례 기말수당을 받는다. 차량유지비와 기름값 등도 한국은 연간 1800만원을 지원받지만 독일, 스웨덴 등은 연방의회가 업무차량을 지급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국민 앞에 나서는 때는 대선이나 총선 같은 큰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시기가 대부분이다. 근데 언제나 그렇듯 그때 뿐이다.
 
김준범(전 중앙일보 정치부 부장대우, 라이나전성기재단 언론재능나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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