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출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신간도서 북토크 | 김성수의 뉴스해설 LIVE


"윤석열은 조직 걸고 도박하다 선조땅 잃은 간 큰 총장"

이원영  / 기사승인 : 2020-12-10 12:15:34
  • -
  • +
  • 인쇄
추미애 장관 읽은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화제
저자 이연주 "검찰 조직은 허가받은 범죄단체"
"인간의 마음을 느끼는 능력 퇴화해 생긴 괴물"
"검찰에 정의,공익은 없다. 전리품 위해 움직일 뿐"
추미애 법무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란 듯 꺼내 읽고 있다가 언론에 포착된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가 화제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자신이 경험하고 파악한 검찰 조직의 어두운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책으로, 이달 초 출간되자 마자 주목을 끌었다.

책 표지만 읽어도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짐작이 간다. '검찰 부패를 국민에게 고발하다' '통제받지 않아 타락하고 부패한 검찰, 공수처가 출범해야 하는 이유다' '불공정 인사, 성추행, 스폰청탁, 언론유착, 사건 조작, 죄의 무게를 다는 그들의 저울은 고장 났다' 등 신랄하다.

대표 문장으로 표지에 인용한 구절은 이렇다. "검찰이란 곳은 바깥의 신선한 햇볕과 바람이 스며들지 못한다. 지독한 자기중심성에 빠져 오래전부터 공정함에 대한 감각이 폐기됐다."

책을 읽다보면 '세상에 이런 사악한 집단이 있나' 하고 혀를 내두를 정도다. 저자는 "검찰에 근무할 동안 검찰이라는 조직의 불합리와 폐쇄성, 어두운 이면을 목격한 후 극심한 무기력과 우울감에 시달렸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다음 날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기를 바랄 정도였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미애 장관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고 있다. [뉴시스]

이 변호사는 "조직을 떠났지만 스폰서 검사 파문, 잇단 검사비리,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상부 폭행에 못견뎌 자살한 김홍영 검사, 서지현 검사 미투 등을 거치며 가슴에 불덩이가 솟구쳐서" SNS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책머리에 이렇게 썼다. "공동체의 정치적·사회적 각성이 검찰 내로는 침투하지 않는다는 사실, 검찰과 시민을 경계 짓는 성벽은 여전히 높고 두꺼우며 그들의 의식과 행태는 결코 공동체와 조응하지 않은 채 관성의 경로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검찰에 관한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책 속으로 들어가면 그동안 검찰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주제들이 실제 사례와 함께 생생하게 드러난다. 제식구 감싸기, 전관유착, 언론플레이, 폐쇄적 상명하복 체제, 선택적 수사, 범죄 조작, 표적 수사, 권력중독, 인사보복 등 정의의 사도처럼 포장된, 검찰이라는 완장 아래서 펼쳐지는 추악한 면모가 드러난다.

조국 동생의 디스크 수술 일정까지 봐주지 않은 수사에 대해 "너무한 거 아니냐"는 친구의 말에 "(검찰에게) 이건 사냥이니까. 언론은 몰이꾼 역할이고"라는 말을 저자가 들려줬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검찰에게 정의나 공익은 없다. 오직 자신들의 전리품을 위해 움직일 뿐"이라고 말한다.

사안이 안 되는 것도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수사를 벌일 때 "사건 잘 말았냐"는 말도 한단다. 안 되는 사건을 억지로 엮었으니 김밥 옆구리 터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기획표적수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저자는 검사 시절 다른 검사에게 들은 얘기도 전한다. "그 검사 재주 좋지. 한 피의자 범죄를 한 다섯 가지 인지하면 딜을 해. 두 건만 입건, 기소할 테니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검사들이 내놓고 피의자와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어떤 검사들은 자기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게다가 동료들은 묵인, 방조한다. 검찰 조직이란 허가받은 범죄단체다. 개미는 곰팡이의 숙주가 된 동료 개미를 갖다버리는데 검찰은 개미보다 덜 진화된 단체인가. 도덕 불감증은 전염력이 뛰어나다. 그 전 단계가 방임이고 방조다."

▲ 이연주 변호사가 쓴 책 표지

스폰서 문화에 대한 검찰의 도덕불감증도 짚었다. "알고 지내는 아주 양심적인 검사가 당당하게 얘기했다. 1퍼센트 정도는 압력이나 청탁이 오면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건 99퍼센트 사건에 대해서도 압력이나 청탁이 있으면 다 말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라고 공무원 신분보장하고 월급 주는 게 아닐 텐데, 라고 말하니 입을 닫았다."

특정인을 찍어 죽이려는 기획수사의 어두운 단면도 보여준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수부는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조각을 맞춰가는 수사다. 안 맞는 조각이 나타나도 밑그림을 버리지 않고 성과를 내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게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소위 '먼지떨이 수사', '기우제 수사'란 말이 나온 배경이다.

검사들의 특권의식에 대해 "검사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첫째 자기부정과 비판을 못 참는다. 둘째, 타인의 관점은 관심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한다"고 '검사의 뇌를 이해하는 법'이란 제목의 글에서 썼다.

검찰이 내부 개혁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저자는 "검찰의 조직문화는 검찰 스스로 바꿀 수 없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오랜 세월을 영위해왔던 그들의 조직문화는 잘못된 지시일지라도 철저한 상명하복으로 구축되어, 내부 비판을 하는 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순종하고 침묵하는 검사를 양산했다"고 말한다.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것에만 온몸의 감각이 집중된 탓에 인간의 마음을 느끼는 능력이 퇴화하여 괴물이 되어버린 검사들은 조직을 사랑한다는 핑계를 대며 인간을 향해 오만한 칼날을 찍어 누른다."

저자는 '전관변호사는 어떻게 검찰의 비선실세가 되는가' 주제에서 적나라한 사례를 소개한다.
2011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발생한 실화다. 유령회사를 설립해 거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한 탈세 사건이다. 당시 판사가 "피고인 세명 중 죄질이 무거운 주범 1인은 불구속 상태고, 죄질이 훨씬 가벼운 나머지 피고인은 구속시켰는데 이유가 뭡니까"라고 묻자 검사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했다는 것이다. 알고보니 담당검사는 셋을 모두 구속하려 했지만 차장검사가 검사장 출신인 전관 변호사에게 구속할 사람을 고르게 했고, 변호사는 당연히 수임료가 나올 주범을 불구속시켰다는 것이다. 

"전관 변호사는 검찰의 안과 밖, 사적인 관계와 공적인 관계의 구분을 지워버리고, 검찰의 비선이 된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은 뭘까? 조직을 걸고 도박하다가 검찰 선조가 대대로 지켜온 땅을 잃은 간 큰 검찰총장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윤 총장 때문에 검찰개혁의 명분이 더해지고 결국 그들의 밥그릇이 깨지게 생겼다는 의미다.

"윤 총장은 검찰 안팎에서 알아주는 조직론자다. 이건 조직을 자기와 동일시한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건 윤 총장에게 손발이 잘리는 고통일 것이다. 순순히 자기 '나와바리(영역)'를 내준다면 검찰 가문의 선조와 후배들을 볼 낯이 없기 때문이다. (중략) 그 나와바리는 바로 검사들에게 재산 축적의 원천이다. 변호사 개업을 목전에 둔 검찰 간부들은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분리 등) 검찰 개혁에 결사 항전할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에 나선 조국, 추미애 장관에 그렇게 저항하고 전관 변호사들이 들고 일어나 검찰을 두둔하는 이유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U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upinews.kr

[저작권자ⓒ UPI뉴스.

확산되는 시국선언…미적대는 '검찰개혁' 시민들이 나섰다

김광호  / 기사승인 : 2020-12-09 17:37:33
  • -
  • +
  • 인쇄
천주교·개신교 이어 불교·원불교, 시민단체들도 참여
서울대 민교협도 가세…이달부터 전국으로 확산 양상
검찰개혁 지지부진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 분출하는 듯
종교계, 지식인 등 각계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확산하고 있다. 개신교, 가톨릭 이어 불교계·원불교도 시국선언에 동참했으며, 범시민사회단체들과 해외동포들도 시국선언을 통해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언론들이 '추-윤 갈등'으로 몰아가며 정작 중요한 검찰개혁 이슈가 묻히고 있다는 지적에다, 지난 8일 검찰이 '라임 접대' 사건에 동석한 검사 두 명을 불기소 처분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모양새다.

▲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전국불교도선언 참석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찰개혁 완수하라! 윤석열을 해임하라!'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불교인 788명과 원불교인 450여 명은 9일 오전 10시와 11시에 차례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재의 검찰조직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불교인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의 정의는 늘 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에게만 복무해왔다"며 "반대로 자신들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려 들면, 그가 누구든 없는 죄도 만들어 누명을 씌웠다. 유독 민주적인 정부에서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운운하면서 대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는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는 거짓된 말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금의 검찰은 법을 집행할 자격이 없을 뿐더러, 심판 받아 마땅한 개혁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불교 교무들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시중에 떠도는 '떡검' '개검'이라는 듣기 민망한 단어들은 단순히 검찰을 비하하기 위한 말이 아니다. 검찰권력을 표현하는 부끄러운 용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그동안의 관행과 선택적 정의라는 정치검찰의 고리를 끊어내고 검찰개혁에 스스로 앞장서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강해윤 교무는 "그동안 여러 종교인들이 함께 검찰청 앞에서 검찰 개혁을 외쳤다. 하지만 검찰이 스스로 셀프 개혁할 일은 없다"면서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 국회에 와서 정치인들에게 촉구한다. 검찰 개혁은 입법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불교 교무들이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날 충청권 118개 시민사회단체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긴급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마치 무슨 정의를 실현하는 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면서 "적폐기득권체제에 공생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던 그들이 헌법가치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운위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특히 "민주주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이며, 여전히 진행 중인 촛불시민혁명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다. 지금 그러한 대의를 꺾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선언하고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에 나선 맹수석 충남대 교수는 "시간이 촉박하고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의 많은 단체가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함께 내 주셨다"며 "오늘을 계기로 우리의 이런 뜻이 중부지역에 울려 퍼져서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이 반드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 날까지 끝까지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개혁은 원칙에 입각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더욱 탄탄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토대가 된다는 것은 범국민적 합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을 두고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됐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정치기구화해 민주적 통제를 음양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열린사회희망연대 등 52개 경남시민단체들 역시 같은날 창원지검 앞에서 검찰 개혁 관련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처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은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4대 종단 종교인 100인이 지난 1일, 천주교 사제·수도자 등 3951명이 7일 각각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1000명'도 7일 SNS를 통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의보다는 집단의 이익만을 감싸며 70여 년을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은 이제 과감하게 개혁돼야 한다"며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시국선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두고 검찰과 기득권 수구세력의 검찰 개혁에 대한 격렬한 저항 탓에 국민의 혼란과 피로감이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이어지는 시국선언을 보면 최근까지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불만과 피로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추미애 장관이 수세에 몰리자 진보 성향을 띤 단체 쪽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들이 검찰개혁과 함께 윤 총장의 퇴진까지 언급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국선언들이 한동안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저작권자ⓒ U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不기소 SET 999,000원’ 게시물 만든 시민 “검찰 작태 한심”
한겨레 “봉사료 빼주는 고차방정식까지 동원”… 풍자 게시물 누리꾼 “플라스틱 칼보다 못한 검찰 칼날”

서울남부지검이 8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검사 A씨에게 술접대한 김 전 회장, 술자리를 주선한 검찰 출신 변호사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A씨를 포함한 검사 3명과 변호사 B씨 등 총 4명에게 536만원 상당의 접대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검사 3명 가운데 A씨만 100만원을 초과한 술·향응 접대를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김영란법을 보면, 1인당 접대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검사 2명이 기소를 피한 까닭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상한 셈법’에 비판 여론이 거세다. 기소를 피한 검사 2명은 그날 술자리에서 밤 11시 이전에 귀가해 밴드·유흥접객원 추가비 55만원의 접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 셈법에 따르면, 기소를 면한 검사 2명은 각각 96만2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처벌 금액 기준인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기소된 검사 A씨는 114만5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는 것. 

▲ 김광열씨가 제작한 검찰 풍자 게시물. 사진=김광열 페이스북.
▲ 김광열씨가 제작한 검찰 풍자 게시물. 사진=김광열 페이스북.

이에 온라인에선 ‘不기소 SET(불기소 세트) 999000원’이라는 검찰 풍자 게시물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100만원 미만 접대는 죄가 안 되는 상황을 풍자한 것. 풍자 게시물을 만든 김광열씨는 9일 미디어오늘에 “초기에는 김봉현씨의 접대 자리에 검사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실체적 증거가 나오니 이제는 말도 안되는 계산법으로 불기소 처리하는 검찰의 작태가 한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말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권력 또한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생각은 못하는 것 같다”며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에서 알 수 있듯 정치권을 향한 검찰의 칼날은 날카롭다 못해 난자하는 수준이었다. 반면 김학의·진경준 검사 사건과 같은 자신들에 대한 수사는 플라스틱 케이크 칼보다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9일자 언론도 검찰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아직도 업자들로부터 고가의 술접대를 받는 검사가 있다니 놀랍다”며 “잠재적 피의자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끼고 현직 검사를 음성적으로 접촉하는 그릇된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사설은 “세 검사에 대한 처분 내용을 가른 것은 각자가 접대받은 술값이 100만원을 넘느냐의 여부였다”며 “먼저 자리를 뜬 2명에 대해 접객원 봉사료와 밴드 비용 부분을 빼주는 ‘고차 방정식’까지 동원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1인당 접대 금액이 100만원을 넘어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김영란법의 규정을 따랐다고 하지만 봉사료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른 건 실소를 부른다”며 “국민들의 상식에 비춰보면 대단히 부조리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기소를 면한 검사 2명에 대해 “향후 징계 등 응분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  여의도 국회의사당.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국회의원 '월급'이 이상합니다. 우선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누구는 세비, 누구는 보수라고도 합니다. 부르는 이름도 다양한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 이것의 진짜 이름은 '수당'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아래 국회의원수당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이름은 잘 모르더라도, 국회의원 수당은 논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셀프 인상',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 등이 언론에 회자되곤 합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어떤 수당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일반 국민들은 제대로 알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름도 헷갈리는 국회의원 월급... 진짜 이름은 '수당'

이름조차 아는 사람만 아는 국회의원 '수당',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1대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의 종류와 월 평균액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뭔가 이상합니다.

 
국회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법을 만들거나 고치고, 회의에 참석해 법을 심사하고 논의하는 것이 국회의원 역할의 기본 중 기본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국회의원들은 입법활동에 쓰라고 '입법활동비'를, 회의에 참석했다고 '특별활동비'를 별도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본회의에 참석하면 주는 특별활동비 또한 이상한 관행에 따라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법안을 심사·논의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나 최종적으로 법안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열립니다. 회기 중에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국회의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해 하루 3만1360원씩 지급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국민 월급에서도 떼가는 세금, 국회의원 수당에서는 떼가지 않는다?

ad
심지어 별도 수당으로 지급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별다른 증빙서류 첨부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별도의 증빙서류 필요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는 수당이라면, 별도의 경비가 아니라 기본 수당으로 처리해 과세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급여 중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근로 대가에 따른 소득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경비'라며 이를 비과세(과세 않음)하는 게 정당하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수당도 국민이 받는 월급처럼 과세하는 게 공평한 게 아닐까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구속돼 일할 수 없는 국회의원에게도 보수를 준다?

감옥 또는 교도소에 있는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니겠죠. 그러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이 직무상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당을 계속 지급받습니다. 국회의원수당법에는 다른 지급 불가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구속된 최경환 의원에게 '꼬박꼬박' 수당 지급? 왜냐하면).

2019년 기준액으로 계산할 때, 국회의원은 기본 수당으로 670여만 원, 입법활동비 320여만 원을 합해 매월 최소 990여만 원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해 볼 때, 2018년 1월 4일 구속돼 2019년 7월 11일 의원직을 상실한 최경환 전 의원은 약 18개월 구속기간 동안 약 1억 8000여만 원을 수령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물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소 1000만 원은 지급받고 있겠죠?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정정순 민주당 의원의 수당(월급) 수령 예상액.
▲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정정순 민주당 의원의 수당(월급) 수령 예상액.
ⓒ 참여연대

관련사진보기


법관 보수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보수도 국회의원이 인상한다?

국회의원 보수는 '관행'적으로 차관급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관에 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문화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법관의 경우,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보수액을 명시하고 인상여부를 국회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고, 이 규칙은 다시 한 번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위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셀프 인상'하면서도 법률도, 규칙도 아닌 규정에 위임해 '꼼수 인상'을 해오던 것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는 국회의원 직무이행을 위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며, 직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국회의원의 직무이행이 불가능한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에도 똑같이? 법 개정 의지 물으니 '있다' 답한 의원, 28명 중 셋뿐 

참여연대는 법적 근거도 미비하고 이상한 국회의원수당법을 재정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28명 위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중 개정에 동의하는 의원은 단 3명, 즉 더불어민주당의 김원이
(전남 목포시)·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그리고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비례대표)뿐이었습니다.
    
'꼼수인상, 중복지급, 면세특혜' 등 논란의 화근인 국회의원 수당은, 지금이야말로 근본적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실 직접 보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아마 알고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상한 수당'을 직접 수령하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를 고치기 위해 국회의원수당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덧붙이는 말. 2021년 예산안은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의원 수당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지, 여러분도 관심있게 함께 지켜봐주세요!

☞<참여연대>가 조사해 발표한 국회개혁리포트 '
국회의원 수당의 비밀' 보기

덧붙이는 글 | 본 글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와 네이버 포스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6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3,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천주교 사제·수도자 4000여명, '검찰개혁' 지지 선언

오세중 기자 입력 2020.12.07. 13:11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도 검찰개혁 지지에 동참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 선언을 지지한다"며 "검찰은 오늘 이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진=뉴스1


천주교 사제·수도자 4000여명이 검찰개혁 지지 동참에 나섰다. 이는 천주교·개신교·원불교·불교로 구성된 종교계 100인이 지난 1일 검찰개혁 지지 성명 발표에 대한 추가적인 지지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 선언을 지지한다"며 "검찰은 오늘 이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이 아니면 영영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구라도 가졌던 것을 내놓기는 쉽지 않고, 하물며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권한들을 포기하는 일은 더욱 그럴 것"이라며 "하지만 매미 같은 미물도 때가 되면 허물을 벗는다. 과거의 허물을 벗는 일을 겁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사제단은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의 여섯 가지 이유에서 여실히 드러났지만,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감아 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어떤 상대라도,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법부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이들은 "'재판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관에 대한 사찰과 정보정치를 업무상의 관행이라 강변해도 그저 묵묵부답하는 대목에서는 불안과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김희중 대주교 등 대주교와 주교 6명과 사제 926명 등 모두 3951명이 참여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VIP란 말이 있습니다. Very Important Person, 말 그대로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공무원 사회에선 직접 부르기 어려운 대통령을 지칭하는 말이고, 회사나 조직별로 가장 높은 누군가를 가리키죠.

병원에도 VIP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죠.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대할 것 같은 병원에서도 사람을 가립니다. 지역 유지나 유명한 사람이 환자로 들어오면 수술날도 빨리 잡히고 실력 있는 의사가 붙게 마련이죠.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도의원이나 시의원들도 지역 병원에선 VIP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반 서민들과는 병원에서도 다른 취급을 받기에 이러는 걸까요. 최근 답답하고 개탄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11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윤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11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윤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11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환자를 위한 법안 3개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사협회의 반발, 보건복지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죠. 180석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도 못내 아쉬웠습니다.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수술실 CCTV 법제화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 규제, 행정처분 받은 의사 이력 공개 법안이죠. 이걸 묶어 '환자보호 3법'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 환자인권 개선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부르기로 했지요.

환자의 인권을 지키고 일부 잘못된 의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법인 만큼 함께 이슈화하고 공론화해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환자 유가족들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권칠승,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찾아 환자보호 3법 통과를 간곡히 요청했지요.

벌써 20년... 국민과 동떨어진 의사의 특권

ad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동생 대희가 세상을 떠난 2016년 이후 저희가 공론화했지만, 다른 두 법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살인이나 강도, 강간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된 2000년부터였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이 통과된 뒤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영업을 했는지 모릅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강력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를 저지른 의사의 수가 286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613명이었죠. 환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은 환자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가수 신해철씨가 사망한 뒤에도 한 차례 논란이 있었죠. 당시 집도의는 환자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시도했고 제대로 된 처치를 하지 않아 처벌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환자 의료기록까지 유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어요. 그런데도 의사 면허는 박탈되지 않았습니다.

권칠승, 강병원 의원에 더해 박주민, 강선우 의원까지 의사 면허를 규제하는 법안을 내놨는데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선 통과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대한의사협회는 강력범죄가 의료인의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인데 직무수행을 못 하게 하는 건 과도한 법적용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거나 불법촬영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변호사, 법무사, 택시기사 허가까지 모두 취소됩니다. 유독 의료 소비자들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출소하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진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토록 직업적 자부심이 강한 의사분들의 주장치고는 옹색하지 않나요.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해서도 의협은 의료진을 상시 감시상태에 둬 집중력 저해와 과도한 긴장을 유발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아이를 보나요. 버스 운전사분들은 긴장이 돼서 운전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심지어 의료진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전국 응급실에는 CCTV가 설치된 상황입니다. 이 제도에는 적극 찬성했던 의사들이었습니다.

응급환자를 보는 응급실 의사분들만 집중력 저해와 과도한 긴장이 문제없다고 본 것일까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반대,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자세를 배경으로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유령수술로 동생을 잃은 유가족으로 너무나 야속할 뿐이었죠.

의료법 개혁할 용기와 의지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하는 고 권대희 어머니 11월 6일 환자단체연합회와 고 권대희 모친인 이나금씨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의 정기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하는 고 권대희 어머니 11월 6일 환자단체연합회와 고 권대희 모친인 이나금씨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의 정기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태훈

관련사진보기

 
소위 패스트트랙이라 불리는 국회법 제85의 2(안건의 신속처리)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하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리고,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180석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위도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환자보호 3법' 통과를 시키지 못한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슬로건이 아닌, 정말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선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난 20년간 환자가 아닌 의사만 위했던 의료법이 국민을 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권칠승 의원님은 강남 성형외과에서 벌어진 유령수술과 다수 병원에서 보고되는 대리수술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셨죠. 보건복지부 장관에겐 성형수술 사망자 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질의해 답을 이끌어내기도 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라면 당연히 성형수술로 한 해 몇 명의 사망자, 상해 피해자가 발생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제라도 문제가 지적됐다는 점에 너무나 시원한 마음입니다.

김원이 의원님도 유령수술 이야기를 언급하셨지요. 김 의원님은 "무면허 의료행위, 소위 유령수술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권대희 사건으로 유령수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이밖에도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낸 양향자 의원님과 환자보호 3법 추진에 앞장서고 계신 강병원 의원님 등 21대 국회는 지난 20년간 기울어져 있던 의료법을 드디어 손대는 것에 적극적인 열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 국회 때 환자보호 3법을 통과시킨다면 모두가 의원님들의 공을 기억할 거라 믿습니다. 저부터 그러겠습니다.

부디 병원과 의사들의 VIP가 아닌, 환자와 국민들의 VIP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환자 유가족의 마음을 담아, 대희 형 태훈 올림.

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중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을 주고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을 주고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 26일 대법원은 징역 5년 6개월, 추징금 14억8000만 원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윤중천씨의 성폭력 범죄 단죄는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26일 대법원은 윤중천씨에게 징역 5년 6개월, 추징금 14억8000만 원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1심과 2심(항소심)은 사기·알선수재만 일부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고, 성폭력 범죄의 경우 무죄를 선고하거나 면소·공소기각 결정을 한 바 있다. 

검찰 흑역사로 남았다

ad
이로써 윤중천씨와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검찰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별장 성접대 사건은 2013년 세상에 알려졌다. 김학의 당시 대전고등검찰청장은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차관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곧 별장 성접대 의혹 보도가 터져나왔다. 김 차관은 취임 엿새만에 사표를 냈다. 이후 경찰이 김 전 차관을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끝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4년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한 이아무개씨가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듬해 김 전 차관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권이 바뀐 뒤 검찰은 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6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첫 의혹이 불거진 뒤 6년이 지난 뒤였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윤중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의 성폭력은 2006년~2007년 이뤄졌다. 1, 2심은 일부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강간 행위로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나머지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성폭력 부분은 주문 면소/공소기각, 이유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혐의 역시 단죄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윤씨를 통해 받은 성접대를 두고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판결을 했다. 지난10월 28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시민 공동행동은 윤씨 대법원 판결 뒤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대법원 판결과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이찬희 변협회장 “상대방에 정치색 입히는 공수처장 추천위 의미 없다"

정희완·허진무 기자 roses@kyunghyang.com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본사와 인터뷰 하고 있다.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본사와 인터뷰 하고 있다.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55)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두고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을 제외하는 게 옳다”라며 “후보 추천위도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이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더 해봐야 하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의 평가와 향후 나아갈 방향 등을 묻는 질문 등에 이 같이 답했다.

후보 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회의까지 진행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하지 못하고 사실상 종료됐다. 추천위원은 이 회장을 비롯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후보 추천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당연직 3명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서 각각 지명한 2명씩 등 총 7명이다. 이들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보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 회장은 “후보 추천위는 정치적으로 가장 중립적인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적인 대립의 장처럼 돼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라며 “회의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진전이 없었고, 더 이상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수처 관련 법을 개정해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후보를 추천하려는 것을 두고는 “정치에서 시작했으니 정치에서 푸는 게 맞다”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는 최운식(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천), 전현정(추미애 법무부장관 추천), 김진욱·이건리·한명관(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추천). 권동주·전종민(더불어민주당 측 위원 추천), 강찬우·김경수·석동현(국민의힘 측 위원 추천) 변호사 등 10명이다.

-후보 추천위 회의에 대한 평가는.

“회의장이 정치적 대립의 장처럼 돼버린 것 같아 안타까웠다.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에도 참석한 적 있는데, 여기서는 위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하나씩 조합, 정리해 나가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매번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았다. 어떤 분들은 회의를 3번 만에 그만 두냐고 하는데, 어떤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하는 등 다른 회의의 몇 배의 시간을 들였다. 그러나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돈 것이다.”

-회의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야당 추천 위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니까 더 이상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여당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서 빨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을 충분히 안다. 야당은 공수처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출범에 반대하니까 조금 지연하겠다고 하는 마음도 이해한다. 그런데 조재연 위원장도 회의 중에 말씀했듯이 위원들은 법률가답게 합리적으로 해결해야지 생떼를 쓰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했다. 조 위원장은 양쪽 말을 경청하고 하나씩 정리해 나아가려 했다. 야당의 비토권도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합리적이지 않은 지연 전략은 옳지 않다고 본다.”

“야당 추천 위원이 본인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내 마치 저와 조 위원장이 여당이 요구하는 신속한 처리에 동조하는 것처럼 매도했다. 정말 심하게 불쾌감을 느꼈다. 당적을 가지면 대한변협회장을 할 수 없다.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다. 본인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정치색을 입히는 정치인의 대리인들이 참여하는 후보 추천위는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판단한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2차 회의 이후인 지난 16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차 회의는 신속론과 신중론의 격론이 있었다”라며 “신속론에 앞장 선 측은 여당 측 추천위원들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과 변협회장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후보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나.

“어느 정도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마치 불능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과 같다. 불능조건은 이룰 수 없는 조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을 조건으로 당신한테 1000만원을 주겠다’는 계약은 불능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한다. 이건 무효이다. 마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불능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위원회가 됐다.”

“누가 공수처장 후보로 부적합한지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당이나 법무부, 법원행정처, 변협이 추천한 후보보다 야당이 추천한 후보들이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후보인지는 극히 의문이다. 야당 추천 위원 본인들도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를 찍지 않았다. 한 명(손기호 전 고양지청장)은 중간에 사퇴하지 않았나. 이렇게 부실한 추천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은 안하고, 다른 위원들이 동의하는 후보조차에게도 전부 반대표를 던지니까 이건 최종 결정이 이뤄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 과연 정치적으로 독립돼서 직무를 수행하는 추천위원으로서의 역할인가 하는 데 의문이 들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최종 후보가 선정되지 않으면 다시 후보를 모으자고 주장했다. 변협은 3월부터 7개월 동안 후보를 물색해 엄선해서 후보를 추천했다. 후보를 공모하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다시 재추천해서 재논의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위원회가 상식과 합리성이 통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본사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본사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3차 회의 표결에서 대한변협 등이 추천한 후보 3명을 비롯해 4명이 4~5표를 받았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공수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족관계로 인해 적합한지 의문이다’, ‘수사 경험이 없어서 의문이다’, ‘차관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문이다’, ‘전관예우를 받은 검사장인데 급여가 너무 적어서 탈세 의혹이 있어서 의문이다’ 등이다. 사건 수임과 재산 내역 자료 다 받아서 봤다. 공수처장 후보로 완벽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추천위는 주어진 틀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2명을 추천하는 것뿐이다. 그 사람이 진짜 적임자인지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의 검증을 또 거친다. 그런데 본인(야당 측 추천위원)이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정을 안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확신이 안들었는데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편향된 후보한테는 표를 주는지 모르겠다.”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심사 대상자에게 찬성표를 던지는 분이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의견을 발표한 사람에게 반대표를 던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차라리 본인이 추천한 후보에게까지 전부 반대표를 던졌으면 이해하겠다.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좀 더 판단해야겠다는 말이 설득이 되겠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어떤 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보나.

“대법관 및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는 정치인은 배제돼 있다. 정치가 개입하면 법치에 대한,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된다. 우리 공동체가 마지막 보루로서 사법부를 뒀다. 공수처장도 역시 준사법기관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당연직 추천위원 구성은 이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정당 추천위원이 들어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사회단체, 언론, 종교계, 교육계 등에서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와서 공수처장 후보를 뽑아야 한다. 공수처장도 독립, 후보 추천위원도 독립, 공수처 운영도 독립, 이렇게 해야지 이 공수처라는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거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 인선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어떤 입장인가.

“저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운영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변경하기 전에는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하든, 법을 바꾸든 국회에서 할 문제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제가 이에 대해 발언하는 건 오히려 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게 될까봐 답변을 못하겠다. 정치에서 시작했으니 정치에서 푸는 게 맞다. 공을 정치로 보내겠다는 취지이다.”

-향후 정치권이 어떻게 후보 추천 문제를 풀었으면 하나.

“공수처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돼 있다. 모든 법률은 위헌이라고 해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존중돼야 한다. 공수처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지, 지금처럼 상호 비방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기에 앞서 야당을 끝까지 설득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고, 설득했는데도 더 이상 안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설득의 노력을 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공수처를 이렇게 출범 전부터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뜨리고 흔드는 게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

-공수처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라고 보나.

“대한변협이 공수처장 후보의 자질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능력, 정의감이었다. 그중에서 제일 우선하는 것은 공수처의 탄생 배경을 고려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보장이다. 대한변협은 안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진보성향)과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보수성향)이라는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이념,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정치적 이념을 가진 단체들이 있다. 대한변협회장은 이들 단체를 다 통할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다. 그래서 대한변협은 공수처장 후보도 민변이나 한변에 속했거나, 국회의원 출마 등 정치 활동을 했거나, 정치적 발언을 했던 사람은 무조건 후보에서 뺐다. 그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후보를 다시 추천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현재 후보를 유지할 것인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뽑을 때 가장 그래도 나은 사람을 심사해서 뽑는다.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그 상위권자들이 나가니까 사실은 앞선 분보다 더 낫다고 보장할 수 없다. 기존에 고사했다가 공수처 제도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게 운영된다면 다시 하겠다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직접 접촉해 후보에 동의하는지에 대해서 여쭸다. 많은 분들이 고사했다. 아마 다른 추천위원들도 인물난 때문에 고생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엄선해서 많은 수고를 해서 추천한 이 후보들 말고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하지 말자’는 소리와 똑같다.”

-공수처가 향후 출범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검찰개혁의 커다란 두개 축이 마련된다. 이 외에 검찰개혁에 필요한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나.

“철저한 인사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다. 독립된 인사, 내부에서도 승복할 수 있고 외부에서 봐도 ‘검찰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인사이다. 그래서 특정한 라인이나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파가 아니라 능력과 국가관 등에 따라서 공정한 검찰 인사가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큰 틀에서의 변화도 필요하다. 아무리 집의 뼈대를 잘 지어도 인테리어를 엉성하게 하면 그 집의 가치가 떨어진다. 인테리어 같은 게 인사라고 생각한다.”

“검찰 내부가 승복하고, 밖에서 봤을 때도 조직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이 되려면 원칙에 따른 인사를 하면 된다. 내편을 배려하는 인사가 아니라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하면 검찰 조직은 산다고 생각한다. 검찰 인사를 몇 차례 지켜보면서 느꼈다. 인사는 구성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순 없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승복할 수 있다, 공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조직이 활기를 띠더라. ‘이번 인사는 이상해’라는 의견이 많으면 조직 내 갈등이 생기고 침체된 분위기가 느껴진다. 법원도 똑같다. 다만 법원의 인사보다 검찰의 인사가 보다 자의성이 많이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고 그런 우려를 많이 듣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221421001&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csidx817ee04355df3b08cfe75b183a932c9 

건보공단 '500억대 담배소송' 패소…"인과관계 인정 안 돼"

[JTBC] 입력 2020-11-20 20:26 수정 2020-11-20 20:29

안내

크게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페이스북트위터


[앵커]

흡연 때문에 부담하게 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6년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00억 원대 소송을 냈었는데요. 오늘(20일) 끝내 졌습니다. 재판부는 흡연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담배회사 손을 들어줬는데요.

먼저 오선민 기자가 판결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건강보험공단은 흡연 때문에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는 담배회사들이었습니다.

담배회사가 유해성이나 중독성을 은폐해 진료비를 추가로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배상금 533억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을 피우고, 총 흡연기간이 30년이 넘는 환자들에게 건보공단이 10년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입니다.

6년간 열다섯 번의 변론을 진행한 끝에 1심 법원은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건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이라며 "담배 회사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담뱃갑에 경고 문구를 표시했고 흡연을 계속하는 건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우리 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서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담배로 인한 피해가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관련기사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