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 승인 2020.12.09 17:39
서울남부지검이 8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검사 A씨에게 술접대한 김 전 회장, 술자리를 주선한 검찰 출신 변호사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A씨를 포함한 검사 3명과 변호사 B씨 등 총 4명에게 536만원 상당의 접대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검사 3명 가운데 A씨만 100만원을 초과한 술·향응 접대를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김영란법을 보면, 1인당 접대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검사 2명이 기소를 피한 까닭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상한 셈법’에 비판 여론이 거세다. 기소를 피한 검사 2명은 그날 술자리에서 밤 11시 이전에 귀가해 밴드·유흥접객원 추가비 55만원의 접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 셈법에 따르면, 기소를 면한 검사 2명은 각각 96만2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처벌 금액 기준인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기소된 검사 A씨는 114만5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는 것.
이에 온라인에선 ‘不기소 SET(불기소 세트) 999000원’이라는 검찰 풍자 게시물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100만원 미만 접대는 죄가 안 되는 상황을 풍자한 것. 풍자 게시물을 만든 김광열씨는 9일 미디어오늘에 “초기에는 김봉현씨의 접대 자리에 검사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실체적 증거가 나오니 이제는 말도 안되는 계산법으로 불기소 처리하는 검찰의 작태가 한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말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권력 또한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생각은 못하는 것 같다”며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에서 알 수 있듯 정치권을 향한 검찰의 칼날은 날카롭다 못해 난자하는 수준이었다. 반면 김학의·진경준 검사 사건과 같은 자신들에 대한 수사는 플라스틱 케이크 칼보다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9일자 언론도 검찰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아직도 업자들로부터 고가의 술접대를 받는 검사가 있다니 놀랍다”며 “잠재적 피의자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끼고 현직 검사를 음성적으로 접촉하는 그릇된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사설은 “세 검사에 대한 처분 내용을 가른 것은 각자가 접대받은 술값이 100만원을 넘느냐의 여부였다”며 “먼저 자리를 뜬 2명에 대해 접객원 봉사료와 밴드 비용 부분을 빼주는 ‘고차 방정식’까지 동원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1인당 접대 금액이 100만원을 넘어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김영란법의 규정을 따랐다고 하지만 봉사료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른 건 실소를 부른다”며 “국민들의 상식에 비춰보면 대단히 부조리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기소를 면한 검사 2명에 대해 “향후 징계 등 응분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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