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기술자들에 의해 현직대통령이 탄핵되다, 꼭 보시길 추천드리는 다큐 "위기의 민주주의"



위기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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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정치부심 코링크뒤에 MB 그림자 faet 정민우
春風秋霜 | 2019-10-02 (수) 17:09 | 조회 953 | 추천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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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분부터




:4분 50초부터


: 포스코 바로 세우기 정민우님의 코링크뒤에 MB 자원외교플레이어들의 그림자.

: 표는 첨부.

PS : 석열아 이거 안털면 너 아웃이다.


카운셀러jr 2019.10.02 17:39
표를 대충보니 잘은 모르지만 정말 잘 만드신거 같네요.
닥똥집똥침 2019.10.02 18:18


석열이는 관심없음....

쿠데타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4년 형을 받았다. 윤석열의 2개월 정직 처분 집행정지가 결정되었다.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가 다 사실이고 유죄라 해도 4년 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판사를 사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윤석열이 받은 고작 2개월 직무정치 처분이 과중하다며 집행정지 결정이 났다. 이 역시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연달아 나온 판결과 결정은 검찰-법원 법조 카르텔이 선출 권력에 반기를 들고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선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며 법조 쿠데타라 불러야 한다.

 

많은 민주시민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 분노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럴 때, 분노와는 별개로 한 발 떨어져서 냉정하게 사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경심 교수가 무죄가 나오고 윤석열의 정직 처분이 집행되었다고 생각해보자. 그 처분 자체로는 사필귀정이라며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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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윤석열이 해임되느냐 징계받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이 해임된다고 검찰이나 검사들이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유임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사실 별일 아니다. 진영의 기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의 의석이 180석에 육박한다는 사실도 바뀌지 않는다.

 

그들은 조직에 충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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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검찰 총장이라면 달랐을 거라며 윤석열을 지명한 게 실수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윤석열 징계가 나오자마자 전직 검찰총장 중 9명이 함께 “윤석열 징계가 법치주의의 오점”이라는 성명을 냈다. 언제부터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법치주의 문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한 문무일이 저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명박 정부의 검찰총장 한상대와 박근혜 정부의 검찰총장 채동욱이 빠졌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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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지명한 검찰 총장인데도 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건 문무일 본인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동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누구를 검찰 총장으로 지명했어도 온 힘을 다해 검찰개혁에 저항했을 것이라고 쉽게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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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

 

한상대와 채동욱이 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한상대는 대검 중수부 폐지를 밀어붙이다 총장직을 그만두었다. 채동욱은 혼외자 논란 때문에 옷을 벗었다. 두 사람 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보호하지 않은 검찰 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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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예전부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조직에 충성하는 이들을 절대 버리지 않았다. 학의인 듯 학의 아닌 학의 같은 김학의가 가장 좋은 예다. 조직을 배신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든 지켜준다. 하지만 한상대처럼 조직에 반기를 든 자, 채동욱처럼 무리한 수사로 조직에 위해행위를 한 자들은 냉혹하게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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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채동욱을 제외한 검찰 총장들의 성명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검찰은 검찰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사실과 마피아나 조폭과 비슷한 원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검찰은 정권이 어느 진영인가와 관계없이, 조직 내부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도 쉽게 짐작이 간다.

 

성동격서

 

하지만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와 관계없이, 윤석열이 징계되면 혹은 징계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흥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모두 이 사건에 과몰입되어 있는 것이다.

 

한발 떨어져 보자. 윤석열 때문에 난리가 난 사이, 공수처법이나 국정원법, 사참법 등 중요한 의미를 지닌 법들이 속속 통과되고 있다. 윤석열이란 뼈다귀를 물고 개혁을 막고자 하는 온갖 사람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 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발 한발 착실히 검찰개혁, 법조 개혁이라는 길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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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

 

윤석열 징계 건이 아니었다면 공수처법이 이렇게 쉽게 개정될 수 있었을까? 훨씬 어려웠을 거라고 본다. 윤석열 징계에 모두의 눈이 쏠려있는 사이에 공수처법은 별다른 저항 없이 통과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은 미끼일 뿐이다. 그의 징계가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다. 징계받지 않아도 몇 달 뒤면 물러난다. 두 달 정직이 되느냐 아니냐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윤석열 본인이야 자신의 징계처분이니 엄청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나머지 국민들에게도 그만큼 중요한 일일까? 아니라고 본다. 물론 지금부터 윤석열이 하려는 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일은 (나쁜 의미에서) 중요한 일일 수 있다고 본다.

 

원전 수사 때도 그랬지만, 윤석열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일은 선출 권력의 정책적 판단을 사법의 대상으로 끌어들인 후, 전쟁을 벌여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는 일이다. 검찰총장 단체 성명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이건 누가 총장직을 수행했어도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이다.

 

판사를 사찰하고도 검찰총장을 2개월 정직조차 시킬 수 없다는 현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에너지는 개혁을 위한 큰 동력이 될 것이다.

 

대체 검찰총장이 뭐라고 자기 멋대로 판사들의 신상정보를 캐내고, 그런 짓을 하고도 해임은커녕 2개월 정직조차 시킬 수 없는가? 이런데도 왜 권력 비판이 자신들의 의무라는 기자들은 비판은커녕 편들어주느라 정신이 없는가? 검찰 총장의 가족에 대한 수사는 왜 지지부진한가? 왜 정경심 교수는 검찰이 재현도 못 하는 표창장 위조로 4년이나 감옥에 살아야 하는데, 나경원은 13개의 고발이 검찰에 의해 전부 불기소 처분이 됐는가? 이런 의문을 느끼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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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서초동 카르텔의 속사정

 

뭐든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는 법이다. 검찰이 재현도 못 한 표창장 위조를 가지고 4년 형을 선고한 임정엽 판사는 마지막에 정경심 교수에게 소감을 말해보라고 했다고 한다. 임정엽은 아마 판사들 전체를 대신해 물어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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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부장판사

 

“니 남편이 사법개혁한다고 설치다가 너가 4년 동안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기분 ㅈ같지? 그러니까 남편한테 가서 설치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해.”

 

한편 조미연 판사는 판사 사찰이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2개월 정직조차 집행정지시켰다. 검찰 전체가 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찰까지 했는데도 왜 판사들은 검찰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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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연 부장판사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첫째, 법원 개혁에 대한 거부감이다. 문재인 정부가 법원을 개혁하겠다며 사법 농단 판사들을 재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기류가 법원 내부에 없을 리 없다. 문재인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나 꺼리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여론이다. 세상에 여론보다 힘센 것은 없다.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되기도 한다. 판사들도 여론을 신경 쓴다. 근데 여론으로 따지면 이렇게 일방적인 결과가 나오는 건 이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쉽다. 판사들은 어떻게 여론을 파악할까?

 

신문이나 방송,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여론을 파악한다. 판사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판, 검사들일테니 그 동네 여론이 어떨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동안 조국과 윤석열에 대해 쏟아진 기사 내용을 생각해보면 실제 여론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임정엽이나 조미연 판사 같은 이들이 여론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지도 자명하다. 그들은 다른 판결을 내는 쪽이 여론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셋째로 다들 생각하지 못하는 사실인데, 이번에 윤석열 징계와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사안은 판사 사찰이다. 윤석열 검찰은 판사들을 사찰했다. 임정엽, 조미연을 포함한 판사들도 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검찰에서 취득한 정보 중엔 세상에 나오지 못할 것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정보를 쥐고 있는 상대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

 

일반 시민이 보기엔 검사들이 판사를 사찰했으니 판사들이 기분 나빠서라도 불리한 판결을 내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정보를 쥐고 있는지 모르는 상대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웠을 거다. 그 상대가 조국에 대해 어떤 짓을 했는지는 판사들도 다 보지 않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추미애 장관의 사표는 반려하는 것이 맞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상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미 홍남기 장관의 사표를 반려한 적도 있다. 저쪽에서 앞뒤 안 가리기로 막가기로 한 이상, 이쪽에서 점잖은 척해봐야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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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추미애의 사표는 을지문덕이 우문술에게 보낸 편지와 같다. 이쯤에서 서로 물러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발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주었다. 저쪽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데, 이쪽에서 물러나는 것은 일을 그르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 추미애 장관의 사표는 반려해야 한다.

 

분노하라, 고귀하게

 

정경심 교수와 윤석열에 대한 판결이 나오자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 투표했다고 180석을 줬네 마네 떠들어 대며 청와대와 민주당을 욕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의 기분도 시리도록 이해가 간다. 한 표의 가치가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그 표만으로 180석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표들이 모여서 180석이 된 것이다.

 

게다가 이 판결이 의회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판사들이 결정한 일이다. 무슨 도시락 폭탄이라도 던진 것처럼 열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180석이 있다고 모든 걸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180석이 되는데 자신이 얼마나 기여한 거 같은가? 고작해야 한 표 던진 것뿐이다. 큰돈 맡겨놓은 것처럼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이딴 소리는 딴 데 가서 해라.

 

세상 어떤 싸움도 10대 0의 싸움은 없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으며, 뜻대로 될 때가 있으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 한 대도 맞지 않고 이길 수는 없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싸움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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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

 

이 판결들에 대해 분노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분노하는 게 옳다. 나만 해도 이런 글을 쓰고 있지 않은가. 윤석열 집행정지가 나온 이후 민주당에 가입해서 힘을 실어주겠다는 이들이 많다. 분노를 자신의 화풀이나 감정 해소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동력으로 삼기 위해 냉정하고 차분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행동해야 한다. 한 발 떨어져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미다.

 

오랜 시간 검증해온 독감백신이 위험하다며 백신 맞은 사람들은 다 죽을 것처럼 위협해서 백신을 맞지 못하게 만들던 기자들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 백신을 확보 못 했다며 사람들 다 죽는다고 겁을 주고 있다.

 

각각의 기사들만 보면 분노하는 게 당연하다. 정부가 위험한 독감백신을 맞추려고 하면 화를 내야하고, 꼭 필요한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면 분노해야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그 분노는 옳은가? 한 발 떨어져 보면 최소한의 앞뒤도 맞지 않는 기사들이다. 독감백신 기사를 보고 독감백신 위험하니 맞지 않겠다고 하거나 코로나 백신 기사를 보며 백신 당장 내놓으라고 화를 내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기만 할 뿐 아무 유익도 없는 짓이다. 분노 없이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분노만으론 세상을 망칠 수도 있다.

 

분노는 강력한 감정이고, 그 분노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 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자들이 그런 자들의 선봉대가 되어 사람들의 분노를 조장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분노하더라도 한 발 떨어져서 보지 않으면 이런 자들에게 자신의 고귀한 분노를 이용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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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

 

이제 공수처장 임명이라는 큰 싸움이 남아있다. 그 싸움이 벌어졌을 때 검사들이 어떤 수사와 기소를 할지, 기자들이 어떤 내용의 기사를 쓸지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할지 우리는 정경심 교수 판결과 윤석열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똑똑히 확인했다. 윤석열 정직 처분 같은 건 이 싸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다. 다들 가슴 깊은 곳에 정경심 교수 판결과 윤석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깊은 분노를 품고 이 싸움에 대비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공수처장으로 최적의 후보는 이해찬 전 대표라고 생각하지만,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서 가능한지 모르겠다.

 

밑에 링크는 대법원을 개혁하려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글인데 다들 꼭 읽어봤으면 한다. 개혁이란 이런 싸움이다.

 

(링크)루즈벨트는 연방대법원과의 5년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나

[세계타임즈TV]정의당 추혜선의원,정민우 시민연대 대표.시민단체.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 검찰 고발

이영진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07-09 1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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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최정우는 지난 10년 포스코 비리의 핵심 검찰은 신속한 수사로 포스코마피아의 포스코 사유화를 막아야 최정우 산토스와 EPC 매입 매각, 스위스 계좌로 검찰 수사 받아야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대표 정민우)는 오늘 포스코 회장 내정자 최정우를 배임, 횡령범죄 방조, 직무유기 등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포스코의 비리 사건들 대부분에 최정우가 깊숙이 개입돼 있지만, 오늘은 우선 수사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건들만 추려 고발합니다.


최정우는 지난 10년 포스코 비리의 공범이자 정준양-권오준 전 회장 시절 적폐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최정우는 MB 사람이며 최순실 사람이라는 것이 포스코 안팎의 평가입니다.


최정우는 이미 검찰에 고발된 산토스와 페이퍼컴퍼니인 EPC의 인수와 매각에 깊이 관여하고 주도했습니다. 포스코건설 기획재무실장으로 산토스와 EPC 매입을 검토했고, 포스코그룹의 감사실장으로 산토스와 EPC 고가 매입을 방조했으며, 포스코그룹의 가치경영센터장으로 산토스와 EPC의 분식회계를 시행하고 땡처리 매각을 주도했습니다. 만약 최정우가 이를 부인한다면, 그는 재무실장, 감사실장, 가치경영센터장이 해야 할 일을 방기했거나 무능력하다고 스스로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외에 정준양-권오준의 수상한 해외 리튬 투자,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500억원 투자는 물론 지난 토요일 시사저널이 독점 보도한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의 스위스 계좌 등으로 곧 검찰의 수사를 받을 사람입니다. 국내 뿐 아니라 브라질 사정당국이 수사 중인 브라질제철소 건설에서의 역외자금 유출 등으로 해외에서도 수사를 받을 사람입니다.


지난 10년 포스코 그룹 전체에서 이뤄진 많은 비리들이 ‘기-승-전-최정우’로 귀결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최정우가 포스코그룹에서 차지한 지위와 역할이 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최정우는 MB정부가 시작된 2008년 3월부터 MB패밀리의 자금 채널로 유명했던 포스코건설의 기획재무실장으로 2년간 재임하며(2008.3 ~ 2010. 2), 포스코건설 사장이었던 정준양(2008.11.18 ~ 2009.2.27)과 긴밀한 인연을 맺습니다.


정준양 회장 시절(2010.3~2014.2) 정준양 임기 2년차부터 임기 말까지 4년 동안 포스코 그룹의 감사실장, 즉 정도경영실장을 맡았습니다.


최정우는 포스코그룹의 감사이자 감사위원회 간사로서 포스코그룹이 자원외교, 대규모 해외공사 등 국내외에서 무분별한 투자를 진행하는 동안 이를 감시,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유죄로 판명된 온갖 포스코 범죄들을 은폐 또는 방조하며 상법상 감사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권오준 회장 시절(2015.7~2018.2) 가치경영센터장, 즉 포스코 그룹의 구조본부장으로서 대표적으로 포스코건설 송도사옥(시가 5천억원)을 부영에 3천억 원에 매각해 최소 2천억 원의 손해를 포스코에 끼쳤습니다.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권오준 시절 이뤄진 이해 불가한 거래들, 포스코그룹 전반에서 이뤄진 직원들 위주의 불공정 정리해고 등을 주도했습니다.

 
최정우는 지난 10년 포스코 비리들의 수사 대상자로 경영 부적격자입니다.
만약 위 비리들이 불법이 아니라면 최정우는 무능력자로 경영 부적격자입니다.
특히 최정우가 선출된 포스코의 승계 카운슬은 박근혜-최순실 때 만들어진 비선 적폐 조직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뽑는 중차대한 일은 상법에 따라 정관에 명시해 주주들의 정당한 승인을 받고 시행해야 합니다. 포스코마피아는 승계 카운슬을 이사회 규정으로 두는 꼼수를 부리며 주주를 속이고 언론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는 포스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남북 경협시대에 포스코가 담당해야 할 중대한 역할을 생각해, 검찰이 최정우·권오준·정준양 등 핵심 포스코마피아를 조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베트남 비자금 44억원 조성 및 횡령의 방조와 법률위반, 전정도 성진지오텍 사장 662억원 횡령의 방조 배임 법률위반과 2011년 포스코 호주 철광산 로이힐 투자의 방조 배임 법률위반으로 최정우를 고발합니다. 특히 로이힐에는 최소 2천억원의 분식회계가 발생했고 이는 최정우가 CFO일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앞으로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큰 비리들을 중심으로 최정우의 비리를 계속 고발할 것입니다.


포스코가 껍데기만 남도록 만든 최정우는 조속히 자진 사퇴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최정우가 포스코에 끼친 해악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이고 포스코가 포피아의 손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POSCO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한국석유공사노조, 바름정의경제연구소, 항일여성독립운동가협회 대외협력위원회, 문사랑 전국밴드, 평화통일 시민연대 外 시민단체와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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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뉴스]문 대통령은 통제하자고 했던...'특별히 불평등한' 특별사면의 역사
수정2021-01-04 17:54입력시간 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사진)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사진)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사면’ 카드를 꺼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건의하겠다”는 이 대표 말에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한 권한은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는 헌법 제79조입니다.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이 결정하면 시행됩니다.

한국에서 사면의 역사는 늘 논란과 함께했습니다.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정치인과 재벌에 대한 특혜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마음대로 풀어줄 것이면 왜 법을 지켜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형평성과 자의적인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국회에 낸 개헌안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면론에 반발이 이어지자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사면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어떨까요? 대통령의 특별사면, 이대로 괜찮을까요?

■정치인·재벌에 관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

사면은 서양에서는 함무라비 법전, 한국에서는 삼국사기에 등장할 정도로 오래된 제도입니다. 군주제에서 군주가 은혜로써 죄인을 풀어준다는 은사권(恩赦權)에 뿌리를 둡니다. 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뒤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형벌을 부과했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변경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면 제도는 현대사회까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면법과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한 결정문에서 대통령 사면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면권은 전통적으로 국가원수에게 부여된 고유한 은사권이며, 국가원수가 이를 시혜적으로 행사한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법 이념과 다른 이념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법의 이념인 정의와 합목적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로도 파악되고 있다.”(2000년 헌재 결정문)

즉 법원 재판에서 혹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시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없애줌으로써 원활한 교정과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통합’의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통해 국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1997년 12월22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정부의 특별사면조치에 따라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서 각각 석방된 뒤 그동안의 수감생활과 사면조치 등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1997년 12월22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정부의 특별사면조치에 따라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서 각각 석방된 뒤 그동안의 수감생활과 사면조치 등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논란은 정치인과 재벌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에서 불거집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두 사람은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비자금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란죄·뇌물죄 등이 적용된 이들에게 법원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무렵인 1997년 12월 두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당시 청와대는 “국민대통합을 이뤄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에 국가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선자 신분이던 김대중 대통령과도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서 비롯된 갈등의 잔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대통합론의 요지였지만, 성공한 쿠데타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한 법원 판결과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를 사면해 논란이 됐습니다. 김씨는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와대는 “20세기 마지막 광복절을 보내며 화해와 용서의 정신,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법 집행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2000년 4월 총선을 앞둔 선심 행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2021년 1월4일자 김용민의 그림마당.

2021년 1월4일자 김용민의 그림마당.

이명박 대통령 때는 재벌 총수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2008년 8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사면했습니다. 그밖에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이명박 정권 때 사면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12년 “어떤 형을 구형하고 (선고)받았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계속 뒤집히는 것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악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8월 최태원 SK그룹 회장, 2016년 8월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사면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결국 이건희 회장 사면과 관련해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제3자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강한 반대 여론에도 특별사면을 강행했고, 이 회장 사면은 삼성의 주요 현안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으로 인정된 이 회장 사면 관련 문건에는 다스 미국 소송에 대한 삼성의 자금지원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 개헌안엔 “대통령 사면권 통제”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이 시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헌재는 번번이 각하 결정을 합니다.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안 된다며 구체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 권력분립과 법의 형평성이라는 법치국가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행 헌법의 개혁 과제로 특별히 대통령의 사면권을 언급했습니다.

4일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4일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 사면권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온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고, 부정부패나 선거사범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최근 몇 년간 매해 4000~6000명을 대상으로 큰 규모로 시행되는 반면, 국회 동의가 필요해 요건이 까다로운 일반사면은 1996년 이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통제 절차가 없는 대통령 사면권이 정권 편의대로 활용된다는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특별사면도 법무부장관 아래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사면법에 규정돼있지만 형식에 불과하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재의 파면 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면이 가능한지,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남용한 경우 정치적 책임과 별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와 같은 쟁점도 등장합니다. 이석민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관은 ‘사면권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검토’ 보고서에서 이를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연방헌법은 탄핵은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탄핵과 별도로 형사판결에 대해서는 사면이 가능하다는 논리도 있을 수 있지만, 탄핵된 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앤드류 존슨 미국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는 사면권 남용이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탄핵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가능합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반역·살인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아예 사면을 배제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한국 사면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국회에 낸 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정안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헌법에 못박겠다면서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절차적 통제 규정을 헌법상 명문화한다”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폐기됐습니다.

1997년 9월3일 시민들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1997년 9월3일 시민들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추미애·윤석열은 “대통령 권한…의견내기 어려워”

대통령 사면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오는 단골 질문이기도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국회에 낸 답변서에서 “사면제도는 역사적으로는 군주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로서 삼권분립이 확립된 현대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으나, 국민의 결단으로 제정한 헌법에 명시한 제도인 만큼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면권은 국가이익과 국민통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걸맞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보충적·예외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정부패 공직자, 선거법 위반범에 대한 특별사면권 행사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19년 12월 국회에 낸 답변서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답변서를 살펴봤습니다. 윤 총장은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한 책임자입니다. 재벌 총수 특별사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은 “사면은 개개 사건 및 대상자, 국민감정 등 제반요소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윤 총장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검찰총장이 의견을 적극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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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무죄 선고에 ‘조중동’ 또 입장문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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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동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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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족벌' 포인트] 조선·동아 '누가누가 잘하나' ② : 침략전쟁 선동

2020년 12월 30일 13시 17분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핵심 과제가 '언론개혁'임을 보여주는 뉴스타파의 신작 영화 '족벌-두 신문 이야기'가 오는 12월 31일 온라인을 통해 최초 공개됩니다. 
뉴스타파는 '족벌-두 신문 이야기' 개봉을 전후해 영화를 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족벌 관람 길잡이'를 연재합니다. 이번에는 두 신문의 전쟁 선동 보도에 대해 다룹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지금도 자신들을 '민족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스스로를 '민족의 등불', 동아일보는 스스로를 '민족의 표현기관'이라고 치켜세우고 있죠. 하지만 과거 두 신문의 보도는 민족지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침략전쟁 찬양...일본군을 ‘아군’이라 부른 조동

1937년 일제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인 '중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조선인 청년들도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칭 민족지'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당시 어떤 행태를 보였을까요. 두 신문은 일본군의 승전 소식을 시시각각 속보 형태로 보도했습니다. 지면에 다음과 같은 '전쟁 화보'를 게재하기도 했죠.
1937년 9월 24일 조선일보에 실린 중일전쟁 화보. 조선일보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런 전쟁 화보를 실었다.
1937년 9월 30일 동아일보 지면. 동아일보는 한 면 전체를 털어 전쟁 화보를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중일전쟁(일명 '지나사변')에 대해 '사변의 성실삼전, 무한함락의 의의 중대'라는 제목으로 일제의 침략전쟁을 합리화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전형적인 전쟁 선동·찬양 기사였습니다.
1939년 1월 1일 동아일보 기사. 일제의 중일전쟁 승전 소식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신문은 일본군을 '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황군', 즉 우리 황군이라는 표현으로 일제 침략군을 우리 군대로 등치시켰습니다.
1937년 10월 13일 동아일보 기사. 일본군을 '아황군', 즉 '우리 황군'이라고 불렀다.
1937년 12월 16일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는 일본군이 당시 중국의 남경을 함락하자 이렇게 환호했다.
조선일보는 일본군이 중국 남경을 함락했을 때 '황군의 위풍이 남경성을 압도해 호화스럽다'는 낯부끄러운 표현을 썼습니다.
"차일 황군은 육해공군이 일체가 되어 보무당당히 공중에는 은기(銀冀)를 연하여 입성하여 그 위풍은 남경성두를 압하야 호화스러운 그림책이 전개될 것이다. (중략)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남경성도 아황군의 맹공격에 견딜 수 없어…."
- 1937년 12월 16일 조선일보 기사 중 일부-

나치와 히틀러마저 찬양...민족지 맞나

두 신문의 전쟁 선동은 일제의 침략전쟁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원흉인 독일 나치와 히틀러까지 칭송했습니다. 그 중 한 사례가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나치스 영예 획득'이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1939년 2월 9일 동아일보 기사. 한국인 독일 유학생이 나치스 시험에 통과했다는 소식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썼다.
또 조선과 동아는 히틀러 소년단인 '히틀러 유겐트'를 본받아야 한다는 식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1940년 7월 14일 소년조선일보 기사. '히틀러 유겐트'를 본받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전쟁 범죄자인 히틀러는 두 신문의 기사를 통해서만 본다면 '영웅'이자 '풍운아'였습니다.
1940년 8월 11일 동아일보 기사. 히틀러를 '세기의 영웅'이라고 칭했다.
1939년 10월 4일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는 약 1주일에 걸쳐 히틀러의 '성공 스토리'를 다룬 연재 기사를 내보냈다.
1940년 1월 1일 동아일보 기사. 히틀러가 '자신의 정력 전부를 독일과 국민을 위한 정치에 쏟는다'고 썼다.
"정력적인 히틀러야말로 독일 군인의 절대적 신망을 두 어깨에 지고 있다. 이와 같이 엄격하고 존엄한 히틀러라도 인정 있고 다정한 인간성의 소유자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 1940년 1월 1일 동아일보 기사 중 일부-
두 신문의 이러한 전쟁 선동 보도는 전쟁 범죄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조선과 동아는 전혀 사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과연 '민족지'라는 호칭이 적합한 것일까요.
영화 '족벌-두 신문 이야기'는 내일(12월 31일) IPTV 3사(KT Olleh TV, SK Btv, LG U+ TV)와 홈초이스(케이블TV VOD), 그리고 Seezn, U+모바일tv, 네이버시리즈, CJ TVING, WAVVE, 구글플레이, 곰TV, 카카오페이지, 씨네폭스 등을 통해 최초 공개됩니다.
*영화 관련 상세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 페이지 링크 : https://film.newstapa.org/chodong100)
* 뉴스타파의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족벌-두 신문 이야기'는 뉴스타파 회원님들의 소중한 회비로 제작했습니다. (후원 페이지 링크 : https://newstapa.org/donate_info)  
제작진
취재홍주환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

[영화 '족벌' 포인트] 조선·동아 '누가누가 잘하나'①...극우집회 광고

2020년 12월 26일 14시 00분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핵심 과제가 ‘언론개혁’임을 보여주는 뉴스타파의 신작 영화 ‘족벌-두 신문 이야기’가 오는 12월 31일 온라인을 통해 최초 공개됩니다. 
뉴스타파는 ‘족벌-두 신문 이야기’ 개봉을 전후해 이 영화를 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족벌 관람 길잡이’를 연재합니다. 
영화 ‘족벌’은 2020년 창간 100년을 맞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두 족벌 미디어기업의 감춰진 실체를 추적하는 블랙코미디 형식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의 큰 축 가운데 하나는 이 두 족벌기업의 100년에 걸친 낯뜨거운 경쟁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두 신문이 지난 100년간 ‘친일반민족행위’에서부터 ‘변칙 돈벌이’까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여러 ‘종목’에서 치열하게 1등 레이스를 펼친 과정을 ‘누가누가 잘하나’ 형식으로 숨가쁘게 풀어냅니다. 
오늘(26일)은 영화 ‘족벌’에서 다루는 여러 시퀀스 가운데 정론지를 자처하는 조선과 동아, 두 신문이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광고도 돈이 된다면 부문별하게 받아 게재하는 행태를 먼저 소개합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천 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지난달 “민노총 집회 4일만에 300명 확진…광복절 땐 ‘반사회적’, 이번엔 침묵”, “코로나 유행에도 총파업 강행한 민주노총... ‘9명씩 집회 인원 준수’”같은 기사를 통해 민주노총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런 모습은 몇 달 전 이 신문의 행태와는 사뭇 다릅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여름 일부 극우보수단체가 대다수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8.15 광복절 집회를 강행할 때 거의 매일 집회 주최 측의 집회 안내 광고를 대문짝만하게 실어줬습니다. 전형적인 이중 잣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동아일보도 이 단체들의 광고를 무분별하게 게재했습니다.
광복절 집회 후 우려한 대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방역 단계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두 신문은 8월 20일 나란히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입장문을 전면 광고로 실어줬습니다.
조선과 동아에 실린 이 광고들은 언론이 돈벌이에만 몰두할 경우 사회적 흉기가 될 수도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극우보수단체가 광복절 집회를 전후해 신문에 낸 광고는 주로 소위 ‘조중동’으로 불리는 주류 신문과 경제지 등에 몰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극우단체의 광고를 가장 많이 받은 신문사는 어디일까요. 여기서도 조선과 동아, 두 족벌 미디어기업의 치열한 1위 경쟁이 목격됩니다. 
뉴스타파는 두 신문이 코로나19 국면에서 극우단체 집회 안내 광고를 경쟁적으로 대거 게재한 것 이외에 종교단체와의 ‘특판 거래’, ‘기사형 광고’, ‘족벌 가문의 부동산 실태’ 등의 종목에서서도 ‘누가누가 잘하나’ 레이스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영화 ‘족벌-두 신문 이야기’는 오는 12월 31일(목) IPTV 3사(KT Olleh TV, SK Btv, LG U+ TV)와 홈초이스(케이블TV VOD), 그리고 Seezn, U+모바일tv, 네이버시리즈, CJ TVING, WAVVE, 구글플레이, 곰TV, 카카오페이지, 씨네폭스 등을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 신작 영화 ‘족벌-두 신문 이야기’와 관련한 상세 정보는 뉴스타파 영화페이지(바로가기:  https://film.newstapa.org/chodong1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네이버영화(바로가기: 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97487)와 다음영화(바로가기:  https://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146762)를 통해서도 영화 ‘족벌’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 신작 영화 ‘족벌-두 신문 이야기’는 뉴스타파 회원의 소중한 회비로 제작됐습니다. (후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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