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족벌' 포인트] 끝나지 않은 노무현의 '언론개혁'




https://newstapa.org/article/IetmA

일간·경제·지역지, 1월1일 1면 채운 삼성광고
전라권 제외 1월1일 주요 일간지 삼성 광고로… 한겨레 5년 만에 1월1일 삼성광고

올해도 신문들의 1월1일 1면 광고는 삼성 광고였다. 삼성은 2009년 삼성 특검 이후 신문에 신년호 1면 광고를 내왔다. 

2021년 1월1일 1면도 역시 삼성 광고였다. 지난해까지 4년 동안 1월1일 지면에 삼성광고가 없던 한겨레가 올해는 삼성 광고를 실었다. 또 주요 일간지 외 경기권역, 경상권역 일간지까지 삼성광고를 실었는데 전라도와 충청권역의 경우 삼성 광고를 실은 일간지가 거의 없었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모두 1면 하단 광고는 삼성이었다. 삼성 광고엔 “2021년엔 다시 활짝, 모두가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더 큰 꿈을 꾸는 밝은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실렸다. 

▲9개 주요 일간지의 1월1일 지면. 하단에 모두 삼성 광고가 배치돼 있다.
▲9개 주요 일간지의 1월1일 지면. 하단에 모두 삼성 광고가 배치돼 있다.

한겨레는 2020년까지 4년 동안 1면에 삼성 광고가 없었지만 2021년에는 삼성 광고를 1면 배치했다. 지난해 한겨레는 1월1일 삼성광고 대신 ‘노동자의 밥상’이라는 전면 기획을 배치했고 삼성 광고는 1월3일자에 배치했다. 

[관련 기사: 2020년 1월1일자 한겨레만 4년째 삼성광고 없다 ]

주요 경제지도 마찬가지였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모두 1면에 삼성광고를 실었다. 

▲2021년 1월1일 경제지 1면. 하단에 삼성 광고가 공통적이다.
▲2021년 1월1일 경제지 1면. 하단에 삼성 광고가 공통적이다.

1월1일 삼성광고는 지역 신문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이 ‘지역’에서 전라권과 충청권은 예외였다. 

경기권역에선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강원권역의 경우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가, 경상권역에서는 국제신문, 매일신문, 부산일보, 영남일보가 1면에 삼성 광고를 실었다. 

▲경기, 강원, 경상권역의 1월1일 일간지 지면. 삼성 광고가 1면 하단에 배치돼 있다.
▲경기, 강원, 경상권역의 1월1일 일간지 지면. 삼성 광고가 1면 하단에 배치돼 있다.

예외적으로 삼성 광고가 실리지 않은 지역지들은 전라권역과 충청권역에 집중돼 있다.

전라권역의 광남일보는 1면에 토니모리 광고를 실었다. 광주매일신문은 광주광역시 광고를, 광주일보, 전남매일, 남도일보는 전력거래소 광고를 실었다. 무등일보는 아이오페 광고를, 전북일보는 전북일보사에서 주최하는 바다문학상 작품공모 홍보를 실었다. 

▲전라권역과 충청권역의 1월1일 일간지 지면. 1면에 삼성 광고를 배치한 신문을 찾아보기 힘들다.
▲전라권역과 충청권역의 1월1일 일간지 지면. 1면에 삼성 광고를 배치한 신문을 찾아보기 힘들다.

충청권역 일간지도 삼성 광고가 배치되지 않았다. 옥천신문은 1면에 옥천군산림조합 광고를, 충남일보는 충청남도 광고를 실었다. 

한편, 특검은 지난해 12월30일 뇌물죄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검찰·법원 엘리트들, 소수정당 국회의원 '노회찬'을 짓밟다

[음식天國 노회찬] <20> 서초동 '법조타운' 설렁탕집 '이남장'

1. 

추운 겨울에는 설렁탕만 한 음식이 없다. 사골, 도가니 등 소뼈와 양지 등을 오랫동안 푹 곤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음식으로 개화기를 전후해 서울에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질 좋은 수육에 소주로 반주를 하고 뜨끈한 설렁탕 한 그릇 뚝딱하면 속이 든든한 게 부러울 것이 없다. 

노회찬도 날씨가 쌀쌀해지면 '이문설농탕'이나 '하동관' 따위의 유명 설렁탕집과 곰탕집을 즐겨 찾았다. 그 가운데 을지로에 본점을 둔 '이남장'도 있었다. 1970년대 문을 연 뒤 성업을 거듭하여 서초동점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 이남장 설렁탕집이 10개에 이른다. 

11월 중순의 늦가을 저녁 서초동 이남장 2층에 몇몇 변호사들이 모였다. 권력과 자본에 맞선 노회찬의 '삼성 X파일' 사건 법정에서 노회찬의 용기를 변론했던 분들이자 초기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의 일원이었던 분들이다. 좌장 격인 이덕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를 비롯해 백승헌(법무법인 경), 김정진(제일합동법률사무소), 이민종(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박갑주·김수정 부부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시간을 내주셨다. 

이날 모임이 있고 한 달쯤 뒤인 12월 10일 마침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찬성당론을 발표하면서 '의인 노회찬'의 이름을 앞세웠다. 

"'삼성 X파일'과 '떡값 검사 명단' 폭로로 고(故)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았어야할 그 이름들은 버젓이 살아남았습니다. 검찰의 특권 앞에 노회찬과 같은 의인이 희생되는 불행한 역사를 끝내기 위해 공수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더욱 한스럽지만, 노회찬은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처음 발의(2016년 7월 21일)한 정치인이다. 무겁고 무서운 단어로 조합된 법안을 노회찬은 참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동네파출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 동네 폭력배들이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에프킬라 안 삽니까?" 

'음식천국 노회찬'의 스무 번째 이야기는 그래서 더욱 운명적이다. 

일러스트 김경래

2. 

'삼성 X파일' 사건은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1997년 9월께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이 나눈 대화를 안기부(현 국정원)가 도청했고, 2005년 7월 MBC 이상호 기자가 도청 내용을 폭로한 사건을 말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기부 X파일'이라고 했으나, 녹음 속 대화의 주체가 '범(凡)삼성'으로 드러나면서 '삼성 X파일'로 굳어졌다. '삼성 X파일' 속에는 이(李)-홍(洪) 두 사람이 불법 대선자금 제공, 고위 검사들에 대한 떡값 로비 등을 논의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이는 '권력과 자본의 유착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어서 큰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당시 언론과 정치인들은 삼성으로부터 떡값 로비 대상으로 선별된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알면서도 검찰과 삼성 눈치를 보며 실명 공개를 못 하고 있었다. 이때 진보정당으로 처음 국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노회찬이 분연히 일어선다. 2005년 8월 18일 열린 국회 법사위 대정부 질의를 통해 7명의 '떡값 검사' 명단을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다. 이 광야의 외침에 '유착 권력'이 가한 보복은 잔인했다. 노회찬은 2년 뒤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고, 그 후 6년여를 재판에 시달리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요약했다. 

"도둑질 모의를 목격한 사람이 도둑이야! 라고 외쳤는데, 도둑질 모의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그 사실을 알린 사람만 죄인이 되었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오랫동안 검찰 출입을 했던 <한겨레> 이춘재 기자는 2018년 7월 30일 '노회찬, '떡값 검사' 공개로 '검찰의 적' 됐다'라는 제목의 <한겨레21> 기사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회고한다. 

"특히 ‘떡값 검사’는 이니셜로 보도하는 것조차 꺼렸다. 상대가 송사에 능한 법조인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떡값 검사’가 누군지 알면서도 보도 못하는 기자들의 답답함은 한여름 무더위만큼이나 짜증스러운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 의원 질의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중략) 검찰의 엉터리 수사 결과를 비난하는 여론이 빗발쳤지만, 검찰은 한술 더 떠 2년 뒤인 2007년 5월22일 노 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떡값 검사’로 지목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이 고소한 사건을 핑계 삼아 치졸한 보복을 한 것이다. (중략) 노 의원은 당시 검찰 주류들 사이에서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엘리트 검사들을 삼성 떡값이나 받아먹는 비리 집단으로 전락시킨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수사팀을 지휘한 황교안(당시 서울지검 2차장) 전 총리는 당시 언론 브리핑 때 ‘경기고 동문들이 (같은 동문인) 노회찬 욕을 많이 한다’는 말을 불쑥 꺼내기도 했다. 안강민, 홍석조 등 녹취록에 등장하는 검사들 중 상당수가 경기고 동문이었다."(☞ 관련 기사 : <한겨레21> 2018년 7월 30일 자 '노회찬, '떡값 검사' 공개로 '검찰의 적' 됐다') 

3. 

'삼성 X파일' 사건 변호인들이 서초동 이남장에 다시 모인 것은 2009년 12월 4일 이후 처음이다. 그날은 노회찬이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명단 공개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날이다. 기쁜 날이었다. 비록 한때였다고는 해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충만했다. 

ⓒ노회찬재단

승소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해온 플래카드 '삼성 X파일 진실규명을 위해 나선 국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노회찬과 당동지들 그리고 변호인단은 법원에서 가깝던 이남장 2층 방을 빌려 자축의 술잔을 높이 들었다. 뉴스를 들은 지인이 멀리 울산(?)에서 와인을 택배로 보내오기도 했다. 이날 노회찬이 트위터에 남긴 글이 있다.

"서초동 설렁탕집입니다. '삼성 X파일' 사건 항소심 모든 항목 다 무죄선고 나왔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트윗터 동지들의 성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처음처럼 나아가겠습니다." 

▲ 故 노회찬 의원의 트위터 계정(@hcroh) 이름은 '노회찬재단'으로 바뀌었지만, 2009년 12월 4일 2심 승소를 자축하는 트윗과 지지자들의 응원은 지금도 남아있다.

그러나 뒤이은 3심에서 무려 대법원이 2심의 무죄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주심을 맡은 양창수 대법관은 "녹취록의 대화 시점은 노 의원이 내용을 공개한 시점으로부터 8년 전의 일"이라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유죄의 한 이유로 들었다. 이춘재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과거사이기 때문에 '비상한 공적 관심 대상'이 아니라는 "괴상한 논리"를 갖다 댄 것이다. 

"오래전 일이니까 굳이 떠들 필요가 없었는데 떠들었으니 유죄"라는 말일까? 아무튼 대화에 등장한 'K1' 검사(고교평준화 이전 최고 명문고로 여겨진 경기고 출신 검사)들은 훗날 별일 아니었다는 듯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못해도 검사장이 되었다. 

- 다시 기억하기 싫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모였으니 '삼성 X파일' 사건 재판으로 돌아가 볼까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은 존중받아야 합니다만, '삼성 X파일'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맡겨졌다면 유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도 법률가이지만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당시에도 검찰, 재벌 등 권력과 자본에 맞선 노회찬에 대한 한국 주류 엘리트 집단의 가혹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일부 검찰 엘리트의 보복심리가 사건 2년 뒤의 기소를 낳았고, 법조계 주류의 노회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판결에 암묵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결코 비합리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심리를 하는 1심의 판결부터 이상했지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공개 질의한 보도자료 내용을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터넷 시대에 말입니다."

- 반면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다른 의미에서 의외였습니다. '사필귀정'이란 생각과 함께 '사법부에도 용기 있는 판사가 많구나' 하는…. 

"당시 판사님(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이민영 부장판사)은 퇴직을 앞두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을 거고 법조 엘리트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도 나름의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판사로서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는 짐작을 했습니다." 

양창수 대법관은 2014년 대법관에서 퇴임했다. 이름을 검색해 보니 판사와 서울법대 교수를 거쳐 2008년 대법관이 됐다. 2018년부터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S고 동기동창, 처남은 삼성서울병원 원장이라는 보도들도 보였다. 2009년에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내렸고, 최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1차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려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 제척됐다. 오래전 일을 괜히 떠드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팩트'들이다. 자세히 찾으면 이 밖에도 많을 것이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분이 '노회찬 도둑 고발 사건'을 잘 정리해 주셨다. 

"이 사건은 도둑질 모의를 알고 '도둑이야'라고 외친 사람을 법률적으로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논리와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는 일반 상식이 정면으로 맞부딪쳤습니다.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법부에도 일종의 도전이었습니다. 피고인 노회찬에 대한 심판이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법원 자신도 심판대에 오른 겁니다. 개별 판사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재판이었을 겁니다. 선거법 사건이라면 100만 원 미만(의원직 유지형)으로 대충 정리하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말했듯이 노회찬의 행위가 법조계 주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된 이상 판단 결과는 반드시 '응징'이 아니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위 법관은 나중에 '그것이 의원직을 잃을 정도의 사건인 줄 몰랐다'는 식의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안의 검토는 고사하고 신문도 안 보고 살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노회찬 재판 결과는 우리 사법부의 양심과 성격의 일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검찰, 법원의 주류 엘리트들이 노회찬이라는 한 소수정당 국회의원을 짓밟고 간 사건이었습니다." 

- 그렇게 해서라도 검찰과 사법부가 지키고자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공수처법을 둘러싼 치열했던 정치 공방이 그 대답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 용어에 '위하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의 입장에서 일반인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이기 때문에 위협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에게 '울면 호랑이가 물어간다'고 겁을 주어 울지 못 하게 하는 것처럼…. '위하력'은 반대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들면 죽는다'는 것을 과시해 보통사람들의 정당한 저항력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삼성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주주 피해 소송'에서도 비슷한 심리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삼성을 상대로 소송하기를 꺼립니다. '소송을 해봐야 힘만 들고 결국 질 게 뻔하지 않느냐'는 거죠. 소송하는 대신 삼성의 시혜를 바라는 심리, 삼성의 정관계 로비나 검찰의 무소불위적 수사와 기소권 행사 등은 어쩌면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가해진 역(易) 위하력이 아니었을까요?"

-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이야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끝으로 노회찬과 관련해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노회찬을 재치 있는 말을 잘하는 촌철살인의 정치인으로 기억합니다만, 진정한 노회찬의 면모는 탁월한 전략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진보 정당의 설계자이자 집행자였습니다. 그것도 일말의 사심도 없었던…." 

"전략가 노회찬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것은 장차 탄생할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스스로 이뤄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학자들 중에서도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을 보수정당이 허용한 제도개선의 혜택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회찬을 비롯한 이재영 등 민노당 정책전문가들이 2001년 현행 공직선거법 위헌소송을 내는 등 적극적인 법률투쟁을 벌인 결과 얻은 결과물(2001년 7월 위헌판결)입니다."

이런 평가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노회찬은 1989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감옥에 들어가 1992년 4월에 출옥한다. 그는 감옥에서 혁명 노선을 진보정당 창당 노선으로 전환한 뒤 창당을 위한 준비 작업까지 구상한다. 그중 하나가 '공직선거법 개정' 투쟁이었다. 장차 자신이 탄생시킬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을 위한 법적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노회찬은 1996년 친구 이종걸(전 의원)의 조력을 받아 당시 1인1표제의 전국구 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위헌심판 제청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그 뒤 노회찬이 주도한 민노당 선거법 개정 투쟁을 보면 노회찬의 장구한 심모원려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당시 그 위헌심판 신청서를 읽어본 분들이 있었는데 칭찬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 <노회찬 평전>을 쓰시는 분은 꼭 그 이유서를 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02년 대선 때는 권영길 후보를 대선후보 TV 토론회에 내보내는 걸 당의 사활적 문제로 보고 민노당을 제외한 보수양당만의 TV 토론회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도 노회찬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부담을 느낀 방송사들이 양당 중심의 토론회를 민노당을 포함한 다자 토론회로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대선 토론회에서 나온 권영길 후보의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와 같은 멘트가 민노당에 대한 지지와 격려로 이어지면서 2년 뒤 17대 총선에서 '10석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민노당의 총선을 설계하고 총지휘한 노회찬은 비례대표 말(末) 번으로 10번째 민노당 의석을 채웠고요. 적어도 그 의석은 노회찬 자신이 스스로 쟁취한 것이었습니다." 

▲ 설렁탕집 '이남장' ⓒ노회찬재단

4. 

설렁탕은 어디서 유래한 음식일까? 국물이 뽀얀 게 눈 색깔 같다고 해서 '설농탕(雪濃湯)'이라는 것은 억지에 가깝고, 임금이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드리는 '선농단(先農壇)' 의식에서 나왔다는 설은 조선시대 유교제례를 살펴볼 때 후대의 창작일 가능성이 높다. 

기자가 보기엔 고려시대 몽골에서 전래되었다는 몽골 기병 기원설이 가장 사실에 가까운 것 같다. 몽골어 사전인 <몽어유해(蒙語類解)>에 따르면, 몽골에서는 맹물에 고기를 넣어 끓인 '공탕(空湯)'을 '슈루'라고 읽는다고 한다.(<한국요리문화사> 이성우, 1984). <방언집석(方言輯釋)>이란 사전에 따르면 공탕을 한나라에서는 '콩탕', 청나라에서는 '실러', 몽골에서는 '슐루'라고 한다. 따라서 이 실러·슐루가 우리나라에서는 '설렁'탕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중국 탕요리 훠궈, 일본의 샤부샤부 등이 모두 몽골 기병의 이동식에서 기원했듯이 설렁탕도 고려시대 몽골 군대를 통해 우리나라에 전해진 요리법일 가능성이 크다. 불교국가였던 고려시대에는 조선시대처럼 육식이 성행하지 않았다. 소를 잡는 법이나 소고기 요리법이 몽골에서 전해지면서 설렁탕도 점차 우리 환경이나 입맛에 맞게 변해 마침내 한국 음식이 되었을 것이다. 

"설렁탕은 서울의 명물음식으로서 일찍부터 대중음식으로 시판되었다. 설렁탕집에는 항상 2, 3개의 큰 무쇠솥에 설렁탕이 끓고 있었다. 그 옆에는 설렁탕을 골 때 넣었던 여러 부위의 편육을 부위별로 썰어서 채반에 담아놓았다. 손님이 설렁탕을 청하면 뚝배기에 밥을 담고 뜨거운 국물로 토렴하여 밥을 데운다. 그다음에 국수 한 사리를 얹고 채반에 놓여 있는 고기를 손님의 요구에 따라 집어넣고 뜨끈뜨끈한 국물을 듬뿍 부어 내주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노회찬재단

- 살펴보았듯이 노회찬의 죽음은 법의 이름으로 쳐놓은 악마의 덫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의 마지막 선택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20년 이상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노회찬은 진보정당 노선의 주창자로서 스스로를 독립적인 존재로 설정하고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력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동지로서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의 선택은 당 그 자체였던 노회찬의 숙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정치자금이냐 아니냐를 놓고 법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었기에 법률가의 조력을 구한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분 마음속에 심판대가 있었다면 역사의 법정뿐이었을 겁니다." 

이날 많은 분들이 체면도 마다하고 소폭을 마구 들이켰고, 몇몇은 눈물도 펑펑 쏟아냈다.

"오랜만에 참았던 이야기를 하니까 후련한 점도 있네요. 힐링이 되는 것 같고, 정화가 되는 것도 같고…."

"언제가 마석 모란공원묘지에 갔을 때 한 교사가 초등학생들을 이끌고 무덤들을 돌며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노회찬도 있습니다. 노회찬의 생물학적인 삶은 종결되었으나 노회찬의 정치적·사회적 삶은 계속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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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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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dd
2020-12-19 13:08:30
10
음, 떡값이라는 표현을 따옴표 안에 인용하는 정도는 과거사를 다루는 기사의 맥락상 이해가 되지만, 그 외에는 뇌물이라는 표현을 써야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명목이 기사의 공식적인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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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family
2020-12-19 12:04:35
10
❶청와대국민청원 :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d5HFj ❷ youtu.be/aUPnv0nOu54 (주 )패밀리의기막힌 사연 ❸ newstapa.org/article/GRUf5 보험의배신 ⑨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셀프 손해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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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1717063355172?utm_source=dable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우병우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 법조계 전관예우 존재하나 | 🗓 공수처법 본회의 | 추적60분 다시보기



추적60분 1236회 돈의 전쟁 - 법조계 전관예우

방송일시 : 2017년 3월 8일


2017년 2월 28일, 90일 간의 특검 수사가 종료됐다. 치열한 수사로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을까 기대를 갖게 했던 특검. 


이에 반해 국정농단 피의자들은 비싼 전관 변호사를 대거 선임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추적 60분'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피의자들의 변호인단에 주목해 최근 인터넷에 노출 빈도가 높은 주요 피의자 10인(최순실, 우병우, 김기춘, 이재용, 안종범, 차은택, 정호성, 장시호, 김종, 조윤선)의 변호인단을 분석했다. 


10인에 대한 변호인단은 총 76명. 

그중 무려 42%가 판검사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한, 이른바 ‘전관 변호사’였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서초동 법조타운. 현장에서 만난 사무장, 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엔 검사, 재판단계엔 판사에 맞는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당연한 법칙처럼 얘기했다. 


사법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과 재벌, 고위공직자들이 대규모 전관변호사들을 내세우며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과 법원은 과연 ‘공익의 대변자’로 바로 설 수 있을까.


- 최순실 게이트로 전관의 장(場)이 서다

- 우병우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 전격 분석! 전관의 힘은 작용했나

- '도나도나' 사건의 재구성 

- 4명의 전관 변호사는 무엇을 했나 

- 전관예우, 전관과 현관의 공동범죄 외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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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와 죄수' 시즌3 ①죄수와 특수부 검사의 삼각 사건 거래 보도의 한 장면

▲ '검사와 죄수' 시즌3 ①죄수와 특수부 검사의 삼각 사건 거래 보도의 한 장면 ⓒ 뉴스타파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뉴스타파>의 '죄수와 검사' 시리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재조명해 화제를 모으는 등 보도될 때마다 대중의 공분을 불렀다. 지난 10월부터 5회에 걸쳐 보도된 '죄수와 검사' 시즌3 또한 대중들의 눈길을 끌기 충분했다. 

'죄수와 검사' 시즌3는 ①죄수와 특수부 검사의 삼각 사건 거래, ②특수부 검사와 1조 사기범, 그리고 3억 수표, ③죄수들, 중앙지검 검사실에서 범죄를 기획하다, ④검찰, 1조 사기범 김성훈 은닉자금 수사 덮었나, ⑤죄검 비긴즈: 유착의 뿌리, 나쁜놈들의 전성시대를 통해 검사와 죄수간 사건 거래의 충격적인 실태를 살펴봤다. 

특히 지난 19일 방송된 '죄검 비긴즈: 유착의 뿌리, 나쁜놈들의 전성시대'에선 2016년 세상을 놀라게 한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의 김형준 전 검사의 동창 '죄수K'의 제보를 바탕으로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죄수들 사이에서 이뤄진 '사건 거래'를 구체적으로 다뤘다.

보도에 따르면, 2009년 3월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죄수K는 이곳에서 만난 한아무개씨와 오아무개씨의 제안에 따라 인천지검 검사에게 과거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제보했다. 제보 대가로 오씨로부터 1억2천만 원을 받았다는 죄수K는 이후 자신에 대한 검사의 태도와 대우가 달라졌다고 증언했다.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제보를 한 후 죄수K가 운영하던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죄수K는 이에 대해 인천지검 검사들에게 항의를 했다. 세금계산서 조작이 문제가 된 이 사건의 경우 규모가 매우 커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죄수K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다. 

죄수K는 당초 자신에게 사건 거래를 제안했던 한씨와 오씨가 인천지검 특수부 사무실을 자신들의 개인 용도로 수차례 사용했다고도 증언했다. 죄수K의 입을 통해 나온 검사와 죄수 간 커넥션의 규모와 깊이는 대중에게 충격을 주기 충분했다. 취재 후일담이 궁금해 '죄수와 검사' 시즌을 취재한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를 지난 21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심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

- '죄수와 검사' 시즌3를 마친 소회가 궁금합니다.
"이번 '죄수와 검사' 시리즈 보도는 형식적인 면이나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보도였다고 생각해요. 형식적으론 마치 드라마처럼 구성하려고 좀 애를 썼다는 점, 또 한 편의 기사나 한 편의 프로그램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굉장히 긴 시리즈로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동안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검사들에게 정면으로 반박을 하거나 고발, 폭로하는 일이 없었던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런 폭로를 검증하고 결과물을 내놓는 건 한국 언론에서 없었던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이한 보도를 시즌3까지 끌어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제보해 준 죄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시즌 3의 한 장면

▲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시즌 3의 한 장면 ⓒ 뉴스타파

 
- 죄수와 특수 검사의 거래를 담고 있잖아요. 죄수K의 제보로 시작한 건가요?
"저희가 시즌1에서 여러 죄수의 제보로 보도했는데 그 가운데 비중이 컸던 분 중 하나가 김형준 전 검사의 고교 스폰서였던 죄수K예요. 이 분은 성격이 꼼꼼하고 제보할 때 허투루 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죄수와 검사' 시즌1이 끝나고 '본인이 연관된, 지금까지 제보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건이 있다. 그게 검사와 죄수들 간의 사건 거래'라는 얘기를 저희에게 해 주셨어요. 저희는 그것을 시즌1에서는 다루지 못하더라도 다루긴 다뤄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뒤에 저희가 시즌2 끝나고 본격적으로 취재해서 이번에 내놓은 거죠."

- 어디서부터 취재하신 건가요?
"시즌3 1, 2편에서 다룬 건 김성훈 대표('1조 사기범', IDS 홀딩스 사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은 사실 나중에 취재했어요. 마지막 5편에서 다룬 과거 인천지검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일 먼저 취재했어요. 제일 처음엔 저희 손에 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워낙 오래된 얘기여서 증언이 필요했어요. 기사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 검찰의 강요로 죄수K가 허위 진술을 해서 표적 수사를 당하게 된 경찰이 있었어요. 저희가 여러 경로로 그 분을 인터뷰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아직 현직이다 보니까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그때 갑자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IDS 사건의 김성훈 대표와 관련된 형 집행 정지 거래 얘기가 급물살을 타게 됐어요."

- 김성훈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김영일 검사와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던 브로커 죄수 이아무개씨와 한아무개씨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김영일 검사가 방위사업수사부에 갔을 때 김 검사를 돕기 위해서 계속 출정을 다니던 중에 김성훈이라는 1조 원의 사기를 친 데다 은닉한 범죄수익도 천 억 원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물 죄수가 감방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 브로커 죄수 이씨와 한씨는 김성훈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돈도 뜯어내고 김영일 검사에게 상납할 사건도 만들어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김성훈 대표와 그의 돈을 가지고 여러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1편에서 보도한 것처럼) 김영일 검사에게 상납할 사건을 김성훈의 돈으로 사고 또 (2편에서 보도한 것처럼) 김성훈의 형집행정지를 위해서 그의 돈을 뜯어내서 죄수K에게 주고요. 죄수K는 어떻게 보면 그 거래의 한 자락 끄트머리를 본 셈인데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제보하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거죠.

이 얘기를 저희가 추가 취재 하다 보니까 김성훈의 범죄수익은닉 사건을 검경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나온 거고요. 여기까지가 1~4편 내용으로 한 축이고요. 다른 한 축은 5편에서 다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관한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브로커 죄수 이씨와 한씨가 김영일 검사랑 처음에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해서 브로커 짓을 시작했는가예요"

- 김성훈이 브로커 죄수 이씨와 한씨를 이용한 게 아니라 그 반대인가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김성훈은 브로커 죄수들을 이용해서 본인이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들을 이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브로커 죄수 이씨와 한씨는 김성훈 대표를 이용해서 자기를 원하는 걸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은 브로커 죄수 이씨와 한씨 그리고 김영일 검사로 보이죠."

- 그럼 김영일 검사의 의도가 뭐였을까 궁금한데요. 
"당시 김영일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에 있었고 수사할 거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브로커 죄수 이씨와 한씨를 자기 방에 계속 불렀는데, 이씨와 한씨가 '우리 방에 김성훈이라는 애가 들어왔다. 얘를 이용하면 분명히 뭔가 사건이 나올 것'이라고 흘린 거죠. 김영일 검사는 '한번 불러서 털어보자'며 김성훈 대표를 불렀겠죠. 실제로 김성훈 대표가 김영일 검사한테 몇 가지 사건 제보를 했어요."

- 검사에게 죄수가 사건을 주는 게 흔한 일인가요?
"검찰 조직에 속한 대부분의 검사는 형사부 검사들이에요. 형사부 검사들은 인지수사나 기획 수사를 거의 안 합니다. 누군가 검찰에 고소·고발하면 수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형사부 검사들은 사건에 대한 갈증이 없죠. 그런데 방위사업수사부나 특수부 혹은 과거 금조부에서는 인지 수사나 기획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서에 가야 검사로서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검사들이 '여기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디서 사건이 떨어지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된다'는 마음을 먹게 돼요. 범죄자들에게 사건 정보가 많고요. 그래서 감옥에서 범죄 정보를 가장 잘 물어오는 죄수들을 자기 브로커로 삼는 거죠."

- L변호사가 죄수K에게 검찰 특수부에 제보할 사건을 얘기해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브로커 죄수 이아무개씨의 제안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 돈은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의 돈이죠. 김 대표의 형 집행정지 때문인 건데 어떻게 연결되나요?
"김성훈 대표 입장에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우선 김영일 검사실에 자주 가는 거예요. 감옥에 계속 있는 것보다 검사실에 자주 가서 편의를 제공받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김영일 검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사건을 갖다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브로커 죄수 이아무개씨를 통해 다른 죄수인 죄수K의 사건을 사는 거죠. 그러면 본인도 이 사건에 기여를 한 셈이니까 그 기여에 따라서 김영일 검사실에서 편의를 제공 받을 만한 명분이 생기는 거죠.

김성훈 대표의 두 번째 목적은, 어떻게든 본인이 교도소 밖에 단 며칠이라도 나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나가기만 하면 해외에 은닉해둔 재산이나 여기저기 숨겨놓은 자금들을 정리하고 움직이기 용이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나가고 싶은데 나갈 방법을 백방으로 찼다가 죄수K라는 사람이 대검에 출정을 다닌다고 하니 역시 이아무개씨를 통해서 죄수K가 혹시 자기를 위해서 그런 로비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돈을 쓴 거죠."
 
 '검사와 죄수' 시즌3 ①죄수와 특수부 검사의 삼각 사건 거래 보도의 한 장면

▲ '검사와 죄수' 시즌3 ①죄수와 특수부 검사의 삼각 사건 거래 보도의 한 장면 ⓒ 뉴스타파

 
- 죄수K는 왜 대검에 출정을 다닌 건가요?
"죄수K는 저희가 시즌1에서 보도한 것처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였잖아요.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로서 조사를 받은 거예요. 왜냐면 2016년 김형준 검사 사건 당시에 이 사건을 대검에서 감찰했거든요. 그러면서 죄수K가 다른 검사들의 비위도 얘기하니까 대검에서는 이 사람을 그때까지도 계속 출정을 시키면서 관리를 했던 거죠. 전혀 다른 건으로 출정을 나가고 있었는데 죄수K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다른 죄수들은 그걸 보고 '아 뭔가 있구나 쟤가 대검 검사와 가깝구나'로 보고 형 집행정지 로비를 부탁한 거죠."

- 출정이라는 게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가는 거 맞죠? 그러나 실제는 검사 조사가 아니라 사건 거래 용도로 쓰이는 게 많다는 건가요?
"수사를 위해서 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이 핵심적인 증인인데 감방에 있으면 불러 얘기를 들어야죠. 그럴 때는 조서를 남겨야 되거든요. 근데 (한명숙 사건의 핵심 증인) 한만호씨의 경우도 그랬지만 수십 번씩 출정 다녔는데 조서는 몇 개 없어요. 이게 문제가 돼서 법무부에서도 이제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지난 9월에 제도적인 개선안을 내놓은 거예요."

- 죄수K 등은 출정 나가서 하는 게 전화를 쓰거나 외부 음식을 먹고 심한 경우 검사 방에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봤다고 했어요. 
"외부 음식을 먹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외부 사람을 부르는 건 물증이 있으니 저희가 다 100%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성관계 부분은 저희도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성상 물증이라는 게 남아있을 수가 없고 진술만 있는 거니까요. 다만 저희가 한 사람 얘기만 듣고 쓴 건 아니고요. 죄수K도 그렇게 얘기했고 브로커 죄수 한씨의 지인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두 사람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요. 그래서 저희는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취재를 했습니다.

결국 그 성관계를 했다고 지목된 여성을 저희가 접촉했는데 그 여성분은 성관계 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거를 '이런 증언이 있다'라고 쓴 이유는 저희한테 그 진술을 한 사람들 죄수K나 브로커 한씨 지인 이 두 사람은 그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반면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사자였기 때문에 거짓말할 동기가 있다고 봤거든요."

- 출정 관련 방송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나요?
"출정을 나오는 죄수들 중엔 금융 범죄 사기범들이 많잖아요. 이 금융 범죄 사기범들은 감옥에 있어도 바깥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식 시세조종 같은 정보들을 듣는대요. 그러면 이 죄수들이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그 주식 정보를 알려 주고, 검사나 수사관들이 그 정보에 따라 주식매매를 했다는 진술과 주장은 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건 취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기사에 못 썼습니다."

- 시즌3 취재하며 느낀 점은 뭔가요?
"저희가 '죄수와 검사'를 통해 작년부터 죄수들의 불법 출정 문제를 다뤄왔잖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도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죄수들을 부를 때는 반드시 진술조서를 남겨야 된다든지 혹은 반복해서 부를 때는 위에다가 보고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죄수가 그것을 거부할 때는 부르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책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묻고 싶은 건 '뒤늦게 제도만 바꾸면 다냐'란 거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불법적인 출정과 그로부터 파생된 죄수와 검사의 부적절한 관계, 사건 거래를 통해서 왜곡되거나 조작되거나 은폐됐던 사건들이 있을 거고 그 사건들에는 반드시 피해자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도를 고치는 게 다가 아니고 과거의 잘못을 가려내서 처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앞으로 검사들이 이런 짓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시즌3를 통해서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런 일들을 절대로 그냥 덮고 넘어가면 안 된다,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왜곡한 검사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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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죄수와 검사⟫ 시리즈 1~10편 - 뉴스타파 몰아보기

 

 

 

 주식시장의 큰손과 비호세력, 전관 변호사와 검사들의 유착까지!
검찰의 치부를 파헤친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시리즈의 대장정을 드디어 마무리 합니다.

아직 죄수와 검사를 안 보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하세요.

PD수첩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지금 바로 정주행 고고씽!

 

① "나는 죄수이자 남부지검 수사관이었다"
https://newstapa.org/article/z1E4x

 

② '죄수- 수사관- 검사'의 부당거래
https://newstapa.org/article/iE-ym

 

③ 은폐된 검사들의 성매매...'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의 진실
https://newstapa.org/article/A9cRp

 

④ "한겨레 보도 막아달라" 현직 검사 사건 개입(2019.9.11)
https://newstapa.org/article/uf-m0

 

⑤ ‘검사를 위하여’ 의뢰인 팔아넘긴 전관 변호사
https://newstapa.org/article/Qbb1m

 

⑥ 검사 출신 전관 ‘박재벌’ 금융범죄 덮였다
http://newstapa.org/article/q-Q_9

 

⑦ ‘박재벌’, 검찰 묵인하에 수십억 부당 수익
https://newstapa.org/article/Hx30O

 

⑧ ‘박재벌’ 통화내역, 청와대 그리고 22명의 검사들
https://newstapa.org/article/bdYcL

 

⑨ 주가조작 : 검찰은 ‘큰손’을 덮었다
https://newstapa.org/article/RWARo

 

⑩ 검찰과 증권사 '회장님'
https://newstapa.org/article/0SF8M

 

#죄수와검사 #뉴스타파몰아보기





검찰개혁 '끝판왕'...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법안 발의! ㅋㅋ, 멘붕에 빠진 "불소시개 9수!", 문프의 놀라운 반전 "코로나 백신, 2배 더 공급 계약체계!"




"장모님과 검사 사위" 3부작 - 스트레이트 82회, 83회, 84회 | 스트레이트 2020년 수상작 시리즈


스트레이트 2020 수상작 시리즈 - "장모님과 검사 사위" 3부작
[실시간 방송 내용 안내]
1부 - 스트레이트 82회 (2020.03.09. 방송)
2부 - 스트레이트 83회 (2020.03.16. 방송)
3부 - 스트레이트 84회 (2020.04.06. 방송)




[풀영상] 공수처,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김인회/이연주/박주민/백혜련 外) | 12/18 시사직격 56회



#시사직격 #공수처 #임재성
지난 12월 10일, 공수처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했다.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인 공수처법,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1996년부터 국회와 시민 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된 공수처법.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개 정부가 20여 년 동안 추진해 얻어낸 결과다. 2020년 오늘날, 공수처가 통과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 《시사직격》에서는 공수처가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연주 / 검사출신 변호사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우성 /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김인회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효백 /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양홍석 / 변호사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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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 퇴장하는 국민의힘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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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국회의원들은 올해에 비해 0.6% 증액된 1억5280만 원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진즉에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새삼 분노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금(연봉) 수준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적정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보다 시급하고, 분명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국회의원수당법, 무관심한 의원님들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에 21대 국회의원들이 2020년에 받았고, 2021년에 받게 될 수당 목록을 정보공개청구하고 해당 법률을 논의하는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샅샅히 뒤져 봤습니다. 그 결과, 논의는 전혀 되지 않았더라고요.

매년 이맘때면 국회의원 수당이 논란이 됐는데, 이제 막 개원한 21대 국회의원들은 혹시나 다를까 싶었지만 역시나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에는 모르쇠 하는 의원님들만 있었습니다. 2021년에도 '이중지급·특혜면세·규정미비' 논란 덩어리인 국회의원 수당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상위법률 아닌 하위규정에 근거해 지급하는 의원수당, 이대로 괜찮나?

국회의원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보수에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회의원 수당'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아래 국회의원수당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6. 12.]

이 법은 국회의원에게 일반수당으로 매월 101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약 백만원이라니!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데 그래도 되는 걸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회의원은 법률과 규칙이 아니라 그 하위 법령인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거든요. '열린국회정보'에 등록된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보면 2020년도에는 일반수당 675만1300원을 매월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마저도 올해 2월 17일부터 오픈한 '열린국회정보'에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것이지 이전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민이 알기 어렵게 위임에 위임을 거듭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이래도 되는 걸까요?

'이중지급·특혜면세·규정미비' 국회의원수당법 방치하는 국회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만든다고 지급하는 '입법활동비',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나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받는 '특별활동비'를 경비성 수당으로 별도 지급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한다고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경비성 수당으로 지급되다 보니 과세되지 않아 특혜성 면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업무의 기본 중의 기본, 입법활동과 회의 출석으로 받는 수당은 사회 통념상 기본 직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월급처럼 일반 수당이라고 간주하고 과세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예외 조항은 상해와 사망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여전히 허술합니다. 구속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무 공백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데도, 직무이행이 불가능한 구속 국회의원에게 수당 지급을 중단하자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은 발의 후 상정만 됐을 뿐 정작 국회 운영위 회의에선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21대 국회 첫 정기회가 끝났습니다.

모르는 걸까, 관심이 없는 걸까?
 
 여의도 국회의사당.
▲  여의도 국회의사당.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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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금은 늘 비슷하지만, 월급날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합니다. 국회의원도 우리처럼 월급날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보수지급명세서'를 살펴볼까요? 아니면 바빠서 챙길 틈도 없을까요? 2019년, 금태섭 전 의원은 <한겨레> 칼럼을 통해 국회의원의 보수지급명세서를 직접 공개한 바 있습니다.

보수지급명세서만 슬쩍 들여봐도, 직접 보수를 수령하는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봉급(일반 수당)과 별도로 들어오는 것을 모르진 않을 겁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번 양보해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지난 10월 29일과 11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운영위 소속 28명의 위원에게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답니다. 국회의원 수당 지급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문제 의식에 동의하는지, 그렇다면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봤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이용빈 의원 및 정의당 강은미 의원만이 동의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25명 위원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 무관심하다고 우리도 무관심하다면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은, 불투명·불공정한 수당 지급 체계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회의원 수당법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월급 주지 말자'거나 '최저임금만큼 주고 부려 먹자'고 한다면 그 손해는 도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게' 제대로 일하도록 감시해 볼까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국회의원 보수 체계를 마련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요. 

감시는 시민의 몫이지만,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과 공정한 보수 체계 마련은 국회의원 스스로 개혁해야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21대 국회의원님들, 매달 '이중지급' '특혜면세' '규정미비' 국회의원 수당을 직접 수령하면서도 언제까지 모르는 척하고 있을 건가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다, 국회를 개혁해서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중복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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