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수술 하신분 하실분 아래 주소로 가셔서 동영상보시면

이 보다 더 간단히 치료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다음에 온라인으로 교육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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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위장병:강원도에서나는 백룡골.

*삼주뿌리(백출)를 삶아서 상복한다.질경이를 달여마신다.
*만성위염: 칡뿌리, 백출, 영지버섯, 인진쑥,
*위암 : 유근피 염소젖이 최고 약80도로 데워서먹으면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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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농증: 삼백초,파,수세미. *느릅나무*(권영창옹)
*코막힘: 뽕나무뿌리,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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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스톨제거

멸치,미역, 무우,다시마, 표고버섯,마늘.양파,을 정당히 넣고 끊여서 매일 이 국물로 요리를 해서 드시면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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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종창,악창 : 느릅나무껍질, 솔입뿌리, 지초
*악성종양: 우방자-해열소염-(우엉씨는 악성종양)
* 폐농양:귤나무잎 짠즙,대나무 생즙 먹고 피고름 나오면 빨리낫는다. 쇠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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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 : 혈과뇌에작용하여 기를도와 주고 청혈부족, 중풍, 고혈압,간질, 허리오 무릎을 잘쓰게하며
근력을 높혀 고혈압 어지러움증 불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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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위염 또는 위에관한 병에: 칡뿌리, 백출, 영지버섯, 인진쑥, 을 적당량씩

찜통 반에 반정도 물반 정도 끊은 후에 중불로 5시간정도 끊여서 한컵씩 하루3번 드시고 차도없을시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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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혈당 낮추는데 차전자잎(질경이)를 뿌리째 캐서 달여먹으면 혈당이 금방 내린다.

중국 전기 치료와 기치료 병행시 놀라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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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의료개혁을 위한 보고서--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副題 - 民衆醫術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03. 6. 23. 현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黃 宗 國 글



취 지 문



사람이 한 평생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은 병에 걸려 고통 당하는 것이다 그
런데 병은 누구에게나 오고 따라서 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 또한 누구
에게나 간절하다 그래서 의도(醫道)는 본래 만인(萬人)의 것이다



졸자(拙者)는 12년간 고생하던 콧병을 귀 뒤에 쌀알 반 크기의 쑥뜸을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고치고 전신이 마비된 67세의 할머니가 30일간의 단식을
통하여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직접 지켜보는 경험을 한 이후 20여년간 우리
민중의술의 경이로운 치료능력을 참으로 많이 체험하고 관찰하였다 최근에
는 말기 간경화증으로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긴 어느 분에게 쑥뜸을 하게
하였는데 서너달 만에 병원에서 검사결과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의료법은 이런 값싸고 효율적인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게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환자가 자기 병을 고
치고자 하는데 원하는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없게 법률로 가로막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하여 하늘이 내려준 천하의 명의(名醫)가 있어도 6년째 의과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면 감옥에 처넣어 의술의 텃밭인 민중의술을 완전히
말살하고 있으니 하늘아래 둘도없는 이러 희한한 제도를 법제(法制)화하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이다



그 뿐 아니라 의사를 양의사 한의사로 나누어 서로 상대방의 의술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분리 고립시키고 그러면서 민족의학인 한의학은 천대하여
한쪽구석으로 밀쳐놓은 채 비싸고 비효율적이며 비인간적 수입의술인 서양
의술을 의료제도의 중추로 채택하고 의료광고도 의사에게 독점시켜 일반 국
민들의 의료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의 전달과 교환을 봉쇄함으로써 의료주권
자인 국민 각자의 주체적인 판단능력체득을 가로막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
고립적 이기적인 의료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서양의술이 동반한
상업주위와 결탁하면서 필연적으로 값싸고 병 잘 고치는 의술을 몰아내고
비싸고 치료효율이 낮은 의술이 판을 치게 하며 의술 상호간의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국가의료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
조로 몰고 갈 수밖에 없게된다. 국민을 위하고 의술의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
하는 의료제도가 아니라 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한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이다.



그 잘못된 제도의 결과는 단적으로 2000년에 이르러 의사들의 집단파업이라
는 미증유의 사태로 2001년에 이르러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위와같이 잘못된 의료제도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에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세계 각 국
은 이미 치료효과가 있는 의술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인다는 열린자세를 취하
고 있고 동 서양의 의술을 변증법적으로 융합한 통합의학으로 나아가고 있
다 이는의술의 본질에 비추어보면 지극히 당연한 자세가 아닌가!
그러므로 현재의 의료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렇게 잘못된 의료제
도 자체를 과감히 뜯어 고쳐야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료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근본을 외면하고 아무리 잔재주를 부려도 결국 국민의 고혈을
쥐어짜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잘못된 의료제도가 수많은 민간의료인들을 억울하게 처벌하고 있고
지극히 비효율적이며 의료 시스템의 세계적 발전 추세에 동떨어져 있고 의
술의 전체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 외에도 반드시 상고(詳考)해야 할
점이 있다 우리 국토가 가진 기운과 우리민족이 갖고 태어난 본래의 성정(性
情)으로 보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치료능력을 가지도록 되어있
다 법률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자생(自生)하고 있는 새롭고
경이로운 민중의술들은 이 땅이 인류를 구할 의술의 텃밭으로 점지된 곳임
을 증명하고 있다 이 특장(特長)이 잘못된 제도에 억눌린 채 전혀 빛을 발하
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의료기술 하나만으로 세계를 선도하며 국리민복(國利
民福)을 도모할 수 있는데도, 하늘이 내려준 능력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셈이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제 졸고(拙稿)를 통하여 이러한 견해의 근거를 상론(詳論)하고자 한다 본
래 우둔하고 의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생각이어서 잘못되거나 천박한 주
장이 있을 수 있음을 자인하고 제현(諸賢)의 비판과 가르침을 언제든지 머리
숙여 받들고자 한다. 그러나, 그러한 지엽(枝葉)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본지(本旨)는 결코 비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법관이 사회적 갈등의 마지막 심판자로 점잖게 남아 있을 수 있으면 좋겠지
만 잘못된 의료제도 때문에 민생은 고통에 빠지고 국가사회 체계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직면하여 아무도 문제의 근본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 손
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미봉책에 급급하고 있는 꼴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모르면 그만이겠지만 알면서 발언하지 않는다면 법관의 점잖음이 무슨 의미
가 있겠는가! 이에 법관이기 이전에 국민의 일원으로서 잘못된 의료제도의
피해자의 한사람으로서 분연히 한 주장을 펴게 되었다 뜻을 같이 하는 지성
인들의 동참과 분발을 호소한다.



※국민의료법이 개정되어온 내력(내용일부발췌)


국민(國民)의료법(醫療法)에 있던 침구사 등의 제도가 의료법(醫療法)에서는
없어지면서 부칙(附則)에서 기 자격취득자만 보호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
아 한의사에게 침술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볼 것이라는 이유로,
한방의료의 개념에 침술 등이 포함되므로 한의사가 아니면 시술할 수 없다
고 판시 하였다 그 의료법(醫療法)은 1973. 2. 16. 다시 전면 개정되어 그 제
24조(무면허 의료행위등 금지) 제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
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고 규정
하고 제66조에서 이에 위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는데 제24조는
다시 1975. 12. 31.의 의료법 개정 시에 제25조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다.
국민(國民)의료법(醫療法)이 제정되면서 의료업자면허 없이 의료업을 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제60조 제1호)을 둔 것은 충분히 치밀한 입법은 아니지
만 그래도 접골(接骨). 침술(鍼術). 구술(灸術). 안마(按摩)술업(術業)자 등의
대표적인 민간의료를 별도의 제도로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자체
로는 별 문제점을 파생시키지는 않았다. 다만 실제로는 의료유사업자의 시험
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을 법률의 보호밖에 사실상 방치한 것이 제
도 운용상의 허물일 뿐이다. 그런데 의료법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최소한도의
안전장치조차 제거하여 버리고 수 천년간 전승되어온 전통 민간의술의 시술
권을 의사들에게 독점시킨 것은, 앞에서 살펴본 그 내용의 부당성과 위헌성,
이외에도 그 동기(動機)와 입법절차(立法節次) 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고, 이
점에서 이 법률의 정당성은 심한 훼손을 받을 수 있다.




25) 대법원 1961. 10. 19.선고 4292行 上122 판결은 한의사는 침사, 구사의 면
허 없이는 침술(鍼術) 구술(灸術)의 시술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26)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2010 판결, 1986. 10. 28. 선고 86도1842
판결 1993. 1. 15. 선고 92도2548 판결 1994. 12. 27. 선고 94도78 판결, 등 그
런데 이 판결들이 근거로 든 것은 오로지 부칙에서 기득권자 보호규정을 두
고 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국민의료법 하에서는 침구 등을 의료업이 아니
라 의료유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한의사가 침구와 무관하였으며, 역사적
으로 침구가 부작용 없는 민간의술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는 등의 실질적인
면을 통찰하였더라면 부칙 한 구절에 얽매여 이런 형식적인 판결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판결들에 대하여는 침구 등 전통적 민간의료 시술권을 일
반 대중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침구술 등의 민간의술을 회생시켜 민족의료 문
화를 발전시키고 질병이 창궐하는 작금과 이후의 사태에 임하여 이 나라를
의료강국으로 만들고 오늘날 민간의료의 갈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절
호의 기회를 놓친 아쉬움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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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의학의 정의

미국에서는 서양의학을 제외한 모든 치유방법을 통칭하는 분야를 일반적으로 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이라고 한다. 대체의학은 침술(Acupuncture)을 비롯한 향요법(Aromatherapy),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수치요법(Hydrotherapy), 식이요법, 동종요법(Homeopathy), 인도의 전통 의술인 아유르베다까지 약 50 여가지의 수술이나 약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치유방법을 포괄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동양의학인 한방도 대체의학의 한 분야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한방이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한방과 현대의학을 제외한 제 3의학을 대체의학이라고 한다. 대체의학은 기존의 질병관, 즉 병=증상=약이라는 도식에서 탈피하고 있다. 대체의학은 질병에 걸린 사람(인생)을 보고 왜 병에 걸렸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 간다. 즉, 병이란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물이므로 병에 걸리게 한 인생을 바꾸어야 병이 치유된다고 본다. 따라서 의료인은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가며 병을 치유하고자 한다. 방법에 있어서도 서양의학은 약이나 수술 등을 위주로 증상과 고통의 즉각적인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대체의학은 식이요법, 요가, 향기, 마사지, 침, 약초, 운동등의 요법등을 통한 만성질환의 원인 제거에 초점을 맞추어 인체가 원래 지닌 생체항상성(Homeostasis)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치료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2. 대체의학의 특징

The healing power of nature

2_c.gif 자연의 치유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Treat the cause rather than the effect

2_c.gif 결과보다 원인을 중요시한다.

First, do not harm

2_c.gif 무엇보다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한다.

Treat the whole person

2_c.gif 질병보다 질병에 걸린 사람을 본다.

The physician is a teacher

2_c.gif 의사는 다만 치유의 조력자다.

Prevention is the best cure

2_c.gif 예방이 최선의 치유법이다.

3. 대체의학의 분야

2_c.gif 식이요법: Diet Therapy

우리 인체는 고도로 지적인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식이요법은 각 세포가필요로 하는 올바른 음식물을 섭취하여 전신 건강을 도모하는 대체요법의 가장 중심된 건강법이다.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생식은 살아있는 효소, 비타민, 미네랄 기타생명물질이 풍부하여 인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극대화 시켜 질병의 예방 및 개선에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

2_c.gif 해독요법: Detoxification Therapy

현대인은 전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예를 들어스모그, 납이 함유된 드링크류, 3천 가지의 화학물질이 첨가된 음식들, 그리고 용매나 유화제, 방부제의형태로된 천여 가지의 화학물질들이 체내에 몇년씩 그대로 축적되어 있다. 해독요법은 이러한 신체로부터 화학물질과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고 건강을회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2_c.gif 수치유법: Hydrotherapy

수치유는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한 값이 싸며, 안전하게 여러 가지 질병의 치유에 응용할 수 있는 치유법이다. 오늘날 많은 대체요법가들이 온천욕, 좌욕, 각탕법, 관주법, 풀(수영장)치유, 분무법, 온냉습포, 온냉찜질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2_c.gif 방향요법: Aromatherapy

방향요법은 여러 가지 식물들의 나뭇잎, 나무껍질, 뿌리, 씨, 송진 그리고추출된 정제유를 사용해서 마음과 정서에 큰 효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들을 치유하기도 한다.

2_c.gif 약초요법: Herbal Medicine

약초를 이용한 치유법은 몸의 균형을 바로 잡고 정화하여 몸 자체의 자연적인 치유 능력을 자극해 주는 것이다.

2_c.gif 동종요법: Homeopathy

18세기 독일에서 시작된 특수요법으로 식물, 광물 또는 기타 자연물질을 최대한 희석시켜 그 미세한 원자적 물질상태로 질병치유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비슷한 성질을 가진 성분이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병을 낫게 한다는원리를 이용한 요법이다.

2_c.gif 척추교정요법: Chiropractic

질병의 원인이 왜곡되거나 어긋난 척추가 척수신경을 압박하고, 몸전체를통과하는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본다. 따라서 관절의 역학적 이상, 특히 척추관절의 이상을 치유하는데 목적이 있다.

2_c.gif 효소요법: Enzyme Therapy

식물에서 유래한 효소와 췌장효소를 이용해서 필수영양소의 소화와 흡수를회복시켜주는 방법이다. 통곡식을 먹는 식이요법과 함께 병용한다.

2_c.gif 단식요법: Fasting

단식은 음식물을 소화해야하는 부담감을 덜어줌으로써 체내에서 독소를 제거하는데도움을 주는 요법이다. 고혈압, 두통, 알러지, 관절염 등에 아주효과적이다.

2_c.gif 바디워크: Bodywork

마사지 등을 통해 통증을 감소시키고, 다친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과임파액의 순환을 도와주고, 깊은 이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요법이다.

4. 보조적 대체의학(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의 정의

보조적 대체의학이란 넓게 말해 치료의 철학, 접근 방식, 치료 방법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 보조적이란 말의 의미는 우리가 통상 병원에서 받는 의학적 치료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라는 의미이고, 대체란 이러한 의학적 치료 대신 사용된다는 의미이다. 치료는 어떤 목적으로 행해지냐에 따라 보조적일 수도, 대체적일 수도 있다. 보조적 대체 치료는 질병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부작용이나 증상을 완화하거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보조적 대체 치료방법에는 상상이나 안정을 통해 심신을 조절하거나, 침술, 마사지, 동종 요법, 비타민 복용, 약초 사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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