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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사제도 부활을 놓고 대립중인 대한한의사협회와 침구사들 국회 등에서 무료 의료활동 벌여 뉴스위크 한국판 2003. 8. 13 (58~59 Page) 박성현 기자 지금도 계속되는 양측간의 논리대결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직원들은 매우 양호한 의료환경 속에 근무하고 있다. 손이나 다리를 삐거나, 배탈이 나는 등 간단한 치료면 언제든지 찾아가 침이나 뜸을 맞을 수 있는 한방진료실이 8층에 두 군데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치료비가 전액 무료다. 한 곳은 침구사, 침구인들의 사회봉사모임인 ‘뜸사랑’이 2000년부터 연 ‘침뜸진료실’이고, 또 한 곳은 두 달여 전부터 대한한의사협회 후원으로 들어선 한의진료실이다. 한의진료실에 상근하는 한의사들도 ‘뜸사랑’과 마찬가지로 국회직원들을 상대로 역시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침구시술 서비스를 놓고서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자 이를 놓고 국회에서는 ‘한지붕 두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다. 무료 ‘침뜸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침구사 김남수(89)옹은 이 분야에 60년 이상을 종사해온 침구의술의 대가다. 지난 1월 취임 전 디스크수술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직전 선거운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틈을 내 국회의원회관 8층을 찾아 김옹으로부터 침을 맞았다. 상도동 시절부터 단골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입성해서도 다리를 삐거나 근육에 통증이 오면 김옹을 청와대로 불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 본청에 지난 1999년부터 한의진료실을 운영해왔으나 방문객이 점차 늘어나 한 곳에서 이를 수용하기에 벅찬 단계에 이르자 국회의원회관에 진료실을 또 만들었다. 국회 본청 진료실에서 근무하는 한의사 신승호씨(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국회 직원들의 호응에 힘입어 한방진료실을 추가로 개설했다”면서 “침과 뜸 등의 진료비는 무료이며,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한다”고 운영방식을 설명했다. 김옹이나 신씨는 이구동성으로 국회 직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런 치열한 경쟁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침구사 제도 부활 문제나 침구대학 설립 등 한방의료계의 현안을 놓고 대한침구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침구사제도 부활을 노리는 침구인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의원회관 8층에서 상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신경전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도 벌어지고 있다. 뜸사랑측은 제1청사에서, 한의사협회측은 후생동에서 진료실을 운영중이다. 이들이 국회와 정부종합청사에서 ‘무료 침뜸진료실’과 한의진료실을 운영하는 데는 겉으로 드러난 인술 실천이라는 측면 외에도 입법과 행정기관을 상대로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 주변의 시각이다. 양측간 대립은 지난 1962년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바뀌어 침구사 양성제도가 폐지될 때부터 잉태됐다. 기존의 침구사 면허는 인정하지만 새로운 침구사의 배출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보건당국의 방침이었다. 대신 침구의술은 한의사 영역으로 일원화됐다. 당시 11개나 되던 관인침구학원이 문을 닫았고, 이곳에서 배출된 5천여 명의 침구인들은 오갈 데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 침구사 양성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재 국내 남아있는 침구사는 80여명에 불과하고 이중에서 침술원을 운영하는 등 일선에 남아있는 침구사는 50여명 남짓하다. 현행 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침구사는 직업으로서 시한부 인생인 것이다. ‘뜸사랑’측은 침구사들로부터 사사를 받거나 사적인 양성기관을 통해 침구의술을 배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30만명선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중 일부는 ‘뜸사랑’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일반인들을 상대로 침과 뜸을 놓다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에게 침을 놓기도 했던 김옹도 의료법 위반교사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역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침구인 들은 침과 뜸을 한약에서 분리해 별도의 침구전문인을 국가가 양성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의사를 배출하고 있는 한의대들이 한약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침뜸은 뒷전이어서 전통 침구의술의 명맥을 잇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옹은 게다가 한의사들의 침, 뜸 시술도 한약판매의 보조수단에 그쳐 국민 의료비 부담만 증가한다면서 침뜸을 한약에서 분리해 침구대학에서 전문 침구 시술자를 양성해야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 경우 한의사나 의사 등 모든 의료인들도 침구대학 과정을 이수하면 침뜸 시술을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는 것이 김옹의 주장이다. 침구인들은 양의든, 중의든 중서결합의사든 의료인들이 환자를 치료하기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허용하는 중국의 사례를 전면에 내세운다. 한의사만에게만 침구의술을 허용하는 우리의 법체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일본의 경우 2001년 기준으로 침구사가 24만명에 달하는 데 반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침구 의료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수는 2만명이 채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보건의료 차원에서 침구사제도의 부활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침구인들은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이연숙 의원 등 국회의원 44명에 의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침구사제도 부활을 꿈꾸었으나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 심의과정에서 법안이 폐기처리 됐다. 동 법안이 국민의료의 질적 저하와 의료전달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건복지위측은 밝혔다. 법안의 폐기를 주도한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원형 의원은 “한의사들이 침구학을 전승하고 있는데 굳이 침구사제도를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면서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도의 운용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므로 법을 바꾸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침구사들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한한의사협회측 역시 침구사들의 주장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의 정책기획국은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나 손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며 침구사 제도의 부활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회측은 한의대가 침뜸교육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국 11개 한의과대학에서 지난해의 경우 침구과 전문의가 117명 배출됐고, 침구과 전문수련과정에 있는 레지던트도 112명에 달한다”면서 “침구교육만 해도 침구 기초과목 및 전문과목을 합쳐 총 이수시간이 3천9백25시간(경희대 한의과 대학), 3천9백20시간(원광대 한의과 대학)에 이른다”며 일축했다, 또 한의사들이 침과 뜸 시술을 한약판매의 보조수단쯤으로 여긴다는 지적에도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박찬열 한의사는 “최근 들어 젊은 한의사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침과 뜸에 대한 관심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실제로 개업 한의원 매출에서 침뜸이 차지하는 비율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뉴스위크한국판 기자에게 보낸 자료에서 한의사의 한방진료 중 침구시술이 99%를 차지하고, 침구 시술을 수반하지 않는 한약 투약은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물론 침구사측은 이 데이터가 실상과는 동떨어진 수치에 불과하다며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보건복지부 입장은 한의사측과 같다. 보건복지부에서 한의학 정책을 담당하는 김유경 과장은 ”정부로서는 침구사제도를 부활할 의향이 없으며, 한의사들이 침과 뜸을 경제적인 이유로 등한시한다는데 동의할 수없다“고 대한한의사협회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3월 정통침뜸연구소에 제출한 ‘대체의학과 침뜸의 현황과 과제’보고서에서 “현행의 의료법은 과거에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이 다루는 영역이 완전히 달랐던 시절에는 효과적인 법제였는지 모르지만 서양의학과 대체의학이 통합을 지향하고 있는 현 시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법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침뜸진료실을 자주 이용하는 국회의원의 한 보좌관은 김남수옹을 가리켜 ‘영원한 청년’이라고 했다. 다른 뜻에서가 아니라 의료법 개정이 좌절 될 때마다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재차 입법을 추진하는 그 끈질김 때문이다.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법개정작업은 김옹의 자연수명이 다해야 중단될까. 이에 대해 김옹은 “나 말고도 수십만 명의 침구인들이 있다”며 “법개정작업은 영원한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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