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침구사제도
작성일: 2004/06/13 11:17 am

1. 싱가포르

예비침구사 1천600여명 신청-2002년 2월중 확정
이력및 자질, 실무경력 미달땐 재교육


전통의학이 현대의학과 함께 인류보건의 주종기능으로 격상, 침구의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침구문화의 후발국 싱가포르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침구서 선발·등록사업에 착수 함으로써 한국침구계의 제도부활의욕에 불을 당겼다.


싱가포르정부의 이번 조치는 2001년 2월 20일 헌법신문을 통해 공포한 『중의(침구사등록)조례 2001』에 대한 후속절차로서 2000년 11월 14일 싱가포르 의회가 의결한 『중의법령 2000』에 근거한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에 앞서 대중의술로서의 중의 전통술을 정규의료체제로 전환, 국민보건에 활용하는 한편 중의사 직업 보장을 위하여 1994년 ‘전통중의약위원회’를 창설하고 중의사 양성및 선발준칙 연구사업에 착수한바 있다.

1년간의 연구끝에 95년에 펴낸 중위약위원회 보고서 요지는 중의관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먼저 중의약단체의 자체관리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법령관리체제로 전환할 것을 대전제로 하여 중의사 교육수준을 향상시킨후 ○국가중의약 종합관리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며, 위생부는 중의사 등록사업을 藥醫(한의사)에 우선하여 침구사부터 시작한다는 원칙아래 지난 1일부터 침구사등록(선발)에 착수한 것이다.

2001년 2월 28일부터 시작된 침구사등록 신청에서는 약 1,600여명의 예비침구사들이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위생부의 선발 준칙에 따라 침구진료 실무경력과 이력, 기술수준과 자질평가 등을 거치게 되며, 검증과정에서 탈락할 경우 침구실무교육을 거쳐 고시에 합격해야만 침구사등록과 침구의사 개업이 가능하다. 한편 침구사등록 신청에서 등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실무기능수준과 학술 평가 등 중의단체의 인력관리자료가 위생부 당국의 판단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후문이어서 회원들의 학구노력과 회원관리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싱가포르政府 鍼灸師法 제정公布

- WHO·WFAS주최 사단법인 대한침구사협회 主管 "서울대회결의" 따라 -

‘鍼灸師등록규정 2001’-2월 23일 시행
수평고시합격 실무경험자도 正會員등록
태국·말연·인니등 立法도미노 전망

싱가포르 정부가 침구사법을 제정·공포하고 이미 지난 2월 23일에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싱가포르 침구사협회(회장탄추이헹)는 지난 9일 본협회에 이같이 알리고 전통의약시술자(침구사)법령 2000제34조에 근거한 ‘전통중국의약 시술종사자(침구사등록)규정2001’전문을 보내왔다.


이 규정에서 관심을 끄는 부문은 침구의사 정회원이 될수 있는 正會員資格基準으로 (i)(A)항:”전통중국의약의 인가된 국내자격증소지자”와 (i)(B)항 “전통중국의약의 인가된 외국자격증 소지자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무경험을 가진자”로 규정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전통중국의약」이란 ‘침구사’를 의미하며 △「전통중국의약의 인가된 국내자격증」이란 싱가폴 국내 침구사양성기관이나 등록 위원회가 인정하는 양성기관에서 받은 학위·졸업증 또는 증서를 의미하며 △「전통중국의약의 인가된 외국인 자격」이란 외국의 침구사 양성기관에서 얻은 침구사 학위, 졸업증 또는 증서 또는 규칙 제6조 1항 소정의 입법취지에 합당하는 등록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침구사양성기관에서 받은 학위, 졸업증 또는 증서를 말한다.


즉 외국침구사자격증은 과거 우리나라 침구의학도와 침구사 희망자들이 적잖이 취득한 수평고시 합격증과 연계되는 부분으로, 이들에 대한 싱가폴당국의 정회원 수용결정은 수평고시의 권위와 수준을 인정한 조치여서 수평고시 합격자들의 향후진로에 선례가 되어 여타국가들이 그 뒤를 따를 전망이다.

한편 이번 싱가폴정부의 침구입법공포는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침연이 공동주최, 사단법인 대한침구사협회가 주관한 제5회 세계침구학술대회(5회총회)에서 결의된 ‘침구사제도 입법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등의 입법사업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로서 아시아 대륙에서 불기 시작한 침구입법 훈풍은 호주와 유럽·북남미등 여타대륙으로의 침구입법 도미노현상이 예고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월간침술의학 발췌 -


2. 태국


2002년 들어 지난 2월 싱가폴 정부가 침구사제도를 채택한데 이어 4월에 동남아에서 두번째로 태국정부가 전통의술을 합법화, 중의약과 함께 침의술을 정규보건의료권에의 편입조치를 단행함으로서 세계침구계에 또하나의 경사로 기록되게 됐다. <편집자주>
침구사제도 싱가폴 이어 두 번째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호주로 확산 될 듯 태국위생부는 조례를 통해 “국민들이 합법적 치료법과 적절한 치료의학등 치료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보건의료 혜택을 주기위하여 전통의학 법률관리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문 8조 부칙으로된 조례는 이어서 의무법률 (醫務法律)제31조 규정에 따라 정부는 침구의학 및 중의약은 질병치료의 또 한분야의 의학이라고 밝히고 이를 정규의료권에 편입하기로 결정한다고 선언했다.침술과한약분야를 포괄하여 중의 전통의술로 굳어져 온 태국 의료역사의 단면이 나타나 있는 이 조례는 정규교육을 필한의료인력과 함께 세계침연이나 중의약관리국이 주관하는 수평고시등 국제침구계가 인정하는 자격검증을 거친자와 대대 손손 정통적으로 수행해온 전통의술인을 해당 업종의 등록대상에 포함 시킨외에 위생부의 초청에의한 등록의 길도 열어 놓아 의료법령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와 대조된다

.<조례내용 별항 참조>전통의술 합법화 조례1.중약의와 침의사는 소관 학문의 지식으로 인류질병의 진단과 치료, 제반질병의 예방 조치로 인체건강 회복이 안정된 수준에 이르게 하는 의술로서 이들 행위는 모두 소관학문의 지식과 방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2.자격요건 ㈀ 태국 국적자 또는 3년이상 합법거류자로서 외국의 중의약대학이나 침구대학 본과 5년이상자 ㉡ 중의약 또는 침의지식과 인성심사를 거쳐 합격한자 ㉢자국에서 발행한 중약의, 침구사 졸업증서 소지자 ㉣태국 위생부가 초청한 중약의 또는 침의전문가와 고문자 3.증서의 업무신청은 위생부의 규정에 따라야하며 면허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4.전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자는 위생부가 규정한 의료기관 또는 법인의무소(醫務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5∼6조(생략)7.본 조례를 심사 집행과정에 발생하는 분쟁 등에 관하여는 위생부 전통의학법률관리위원회 주임위원이 최후의 판단을 결정한다. 8.태국국적 혹은 태국에서 합법거류 3년이상의 외국인, 풍부한 중의약·침의술 지식과 다년간의 임상경험자 혹은 대대로 전수된 비방소지자, 중의학 지식으로 임상치료를 해 온자 등은 제3조 규정에 따라 중약의 또는 침사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생부의 전통의학법률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관련당사자는 본 조례 공포 후 90일 이내에 해당의사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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