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양영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덕진 부장판사는 5일 탤런트 송혜교씨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며 염산테러 위협을 가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 기소된 송씨의 전 매니저 김모씨(25)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 측이 실제로 입은 피해는 없지만 앞으로 유명인을 상대로 한 모방 범죄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3년간 송씨의 매니저로 일했던 김씨는 지난 1월 송씨의 어머니에게 '2억5000만원을 택배로 보내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 자식의 몸에 염산을 뿌리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편지를 받은 송씨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택배원으로 변장한 경찰에 의해 서울 고속터미널 근처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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