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없는' 예산, 업무추진비 분석해 보니

황일송

2021년 04월 21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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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억 원.

올해 정부, 국회, 법원 등 국가기구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예산이다. 특수활동비는 일명 꼬리표 없는 예산으로 불린다.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수활동비는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영수증 증빙 없이 사용액만 국회에 보고한다. 이 때문에 역대 정권마다 부정 사용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특이한 것은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정보원에는 공식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0원이라는 점이다. 

나라 살림의 2019년 결산 내역을 보면 모두 17개 기관이 247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국방부(1058억 원)와 경찰청(776억 원), 법무부 및 검찰청( 217억 원)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96억 원)보다 더 많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84억 원), 해양경찰청(82억 원), 과학기술정통부(44억 원), 국세청(34억 원), 감사원(23억 원), 통일부(21억 원), 국회(12억 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7억 원, 원), 외교부(7억 원), 관세청(4억 원) 등의 순이었다. 

업무추진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

1698억 원.

이른바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 못지 않게 사용 내역이 베일에 가려진 예산은 또 있다. 예전엔 ‘판공비’로 불렸던 업무추진비다. 올해 배정된 업무추진비 예산은 1698억 원. 2019년 결산액 기준 1739억 원보다 소폭 줄었다. 2019년 당시 국방부가 가장 많은 483억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외교부(169억 원)와 대법원(135억 원), 국회(111억 원), 경찰청(86억 원) 법무부와 검찰청(77억 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71억 원), 행정안전부 (46억 원), 중앙선관위(34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9 결산 기준 업무추진비 지출액을 확인한 결과 국방부가 국가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사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19년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 정부 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예산과 조직 법령 등 핵심 정책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관심 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의 중점 공개분야를 선정, 상세 공개 기준을 표준화하고 일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상은 속 빈 강정, 부적절한 지출 여부 검증 불가

8억 6048만 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020년 한 해 동안 업무추진비로 쓴 국민의 세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4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622만 원)의 138배, 최저 임금으로 따지면 국민 10만 명의 한 시간 시급이다. 정세균 총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을까?

뉴스타파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 전 총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들여다봤다. 

국무총리비서실이 공개한 정세균 전 총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는 현장방문 위로격려 등 4가지 항목의 총 사용 금액만 간단히 공개돼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국민들은 정 총리가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세부 내역을 알 수 없게 돼 있다. 총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1년에 딱 2번 공개된다. 상반기 사용내역을 모아 8월말에 공개하고, 하반기 사용액은 이듬해 2월말 공개된다.  

세부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 전 총리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목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모두 비공개 돼 있다. 

정책조정 및 현안대책 관련 회의, 민생 현장방문 관련자 위로 격려, 민의수렴 및 국정홍보를 위한 간담회, 내외빈 초청 등 관련행사. 이 네가지 항목으로 나눠 정 전 총리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총액을 뭉뚱그려 놓았을 뿐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1년간 605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업무추진비 사용액이 많은 10개 부처 장차관급 공무원의 평균 사용액 3829만 원보다 1.58배 더 썼다. 1건당 사용액은 평균 38만 원으로 2배 많았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공개한 자료에는 윤 전 총장이 언제, 어디서, 몇 명을 만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빠져 있어 부적절한 지출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 시절. 초대 국무총리를 맡은 고건 전 총리는 자신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고건 총리는 또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밝힌 지출품의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 일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훈령 제442호를 제정,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12년 이 훈령을 폐지했다. 명목상으로는 사문화된 총리 훈령을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관련법에 통합했다는 것.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지출품의서와 영수증 등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원문공개 조항이 사라졌다.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전달한 정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2월 ‘정부 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장차관에서 실국장까지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공개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제도 도입에는 1년이 넘게 걸렸다. 강화된 공개 기준이 시행된 것은 2020년 3월.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에 사용일자와 시간, 장소를 추가하고, 공개 대상에 기존 장차관과 청장, 기관장외에 본부 실장 및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공개 주기도 기관 자율에서 매월 또는 분기로 강화됐다. 

사용내역 공개된 업무추진비, 전체의 8.5% 불과

국민의 알권리는 얼마나 충족됐을까?

 뉴스타파가 정부 부처와 위원회 48곳의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공직사회 코로나 19 방역 대책이 강화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연말까지 국장급 이상 공무원 698명이 모두 6,355 차례 총 9억 4천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1년간 매달 동일한 금액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실국장 이상 고위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액은 113억 원 안팎.  2019년 결산 기준 정부 각 부처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1332억 원의 8.5%에 불과하다. 

 강화된 정보공개 기준도 유명무실했다. 업무추진비 사용인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공무원은 127명. 경찰청 소속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안전부(23명), 검찰청(22명), 국가보훈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각 9명) 등의 순이다.

 업무추진비 사용 시간을 누락한 공무원은 310명,  사용장소를 밝히지 않은 공무원은 48명이었다. 

 이른바 힘있는 기관들은 정보공개 확대 시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청 단위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대검찰청이 수혜를 입었다. 

 대검찰청은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에 수사 업무 관련 사항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몇 시에, 어떤 장소에서, 몇 명과 함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지를 공개하는 게 직무 수행에 차질을 준다는 검찰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해양경찰청은 국실장 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있고, 경찰청 간부들 역시 사용인원과 장소를 대부분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 확대해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확보해야

 업무추진비 사용 시간과 장소, 사용인원 수를 공개하는 것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뉴스타파는 지난 2월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 강 청장이 서울 용산의 한 한정식집에서 기자들에게 1인당 6만 원이 넘는 음식과 술을 접대해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공정위 국장들의 김영란법 위반 의혹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예산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

제작진

데이터 김강민
디자인 이도현
출판 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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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문재인정세균윤석렬뉴스타파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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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소송, 검찰 예산의 '빗장'을 풀어라

강현석

2021년 04월 27일 13시 55분

임선응

2021년 04월 27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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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검찰의 예산. 그 중에서 특수활동비는 성역 중의 성역이다.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도, 검찰의 감독권을 쥔 법무부도 접근하지 못하는 이른바 '무소불위'의  예산이다. 한 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운영의 시작은 예산의 투명한 공개와 감시에서 출발한다.  

2년 전인 2019년 11월, 뉴스타파는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검찰이 세금으로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세부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하승수 변호사(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단체를 대표해 현재 소송을 수행 중이다. 검찰의 예산 오남용 추적은 2017년∼2020년, 3년간 진행한 '국회 세금도둑 추적'에 이은 뉴스타파의 두 번째 '공직감시 시민단체 협업프로젝트'이다. 

검찰 특활비 최초 소송① 법무부·국회도 접근 못하는 '무소불위' 예산

특수활동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현금 집행이 가능하다. 증빙 영수증을 따로 남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침에 따르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 안보, 기타 그에 준하는 업무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2020년) 기준 법무부가 검찰에 배정한 특수활동비 총액(국정원이 배정한 검찰 예산은 제외)은 약 94억 원이다. 총액 규모만 드러날 뿐, 나머지는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

현금으로 집행, 소수 검찰간부에게 배정, 영수증 등 증빙하지 않아

전국 43개 검찰청이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배정받아서, 어디에 사용하는지 전모가 공개된 적이 없다. 정확한 내역은 검찰총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고위간부 일부만 알고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사실을 정리하면 이렇다.

①법무부는 특활비 예산의 일부를 검찰국이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대검찰청에 내려 보낸다. 

②검찰총장은 돈을 주기적으로 전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에 내려준다.

③다시 각 검찰청의 검사장이 차장검사 또는 부장검사에게 돈을 나눠준다.

이렇게 현금으로 집행하고 소수에게만 할당·분배되기에 외부의 감시는 불가능하다. 2019년, 검찰의 특활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바 있는 감사원도 세부 지출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처럼 예산 사용의 불투명, 비공개로 인해, 각종 비리와 오·남용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특수활동비가 엉뚱한 곳에 유용되거나, 검찰총장과 검찰 고위간부들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이다.

2011년 4월,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이 부하 검사 45명에게 200만~300만 원씩 모두 9천 800만 원의 돈봉투를 돌렸는데, 돈의 출처는 특수활동비였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국정조사에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 청와대에 건네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7년 4월 21일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저녁을 함께 한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 원씩 현금을 나눠줬는데, 역시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 왼쪽부터 김준규 전 검찰총장,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 안태근 전 검찰국장

정권이 바뀐 뒤에도 부정 의혹은 계속됐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돌연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감찰하라고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의 부적절한 특활비 집행 의혹이 터져나왔다. 

검찰 특활비 최초 소송②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라

2017년 5월 정권이 바뀐 뒤, 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개혁 프로젝트-국회 세금도둑 추적'의 협업을 진행했다. 국회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입법·정책개발비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의 공개를 요구했다. 당시 국회 사무처는 자료를 순순히 내놓지 않았다. 예산의 집행 내역과 증빙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다. 국회 사무처가 내세운 사유는 이러했다.

'공개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 

이 때문에 특수활동비 등 국회의 예산 내역을 확보하는 데, 1년 넘는 행정 소송을 벌여야 했다. 2018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드러나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문제 의식이 대두되고 있다.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

서울행정법원 판결(2017구합63405)

이렇게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1심 소송에서 이겼다. 그해 11월 국회 사무처는 항소를 취하했고, 국회 특수활동비의 집행 내역을 받아내 오남용 실태를 검증할 수 있었다.  

검찰 특수활동비, 최초로 '법정에 세우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예산 오남용을 추적하면서 뉴스타와 시민단체는 예산 및 공직 감시의 영역을 넓히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 곳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다른 권력기관인 검찰이었다. 2년 전 국회에 했던 것처럼, 검찰의 예산 사용 정보의 공개를 요구했다. 2019년 10월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前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가 중앙지방검찰청에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다.

▲ 검찰 예산의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 (2019년 10월)

검찰은 국회와 마찬가지로 공개를 거부했다. 검찰이 내세운 사유도 3년 전, 국회의 주장과 '판박이'였다. 

'공개할 경우 범죄의 수사 등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예산 내역을 공개하더라도 범죄 수사가 곤란해지지 않으며, 오히려 공개함으로써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맞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국회와 검찰의 정보공개 '평행이론'

한 달 뒤인 2019년 11월 소송에 들어갔다. 하 변호사가 프로젝트팀을 대표해 서울행정법원에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국회를 상대로 벌였던 지루한 법정 싸움이 또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확보가 험난하다. 검찰과의 소송은 1년 6개월 째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하며 비공개의 '참호' 속에서 버티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월과 10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황당한' 주장을 확인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정리하면 이렇다.

①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이 사실 검찰에는 없다. 

②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어떻게 공개하나.

국민 세금을 사용해 놓고는 그 돈을 누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왜 썼는지 세부 지출 결의서와 증빙 자료가 아예 없다니.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

곧바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29일 하승수 변호사가 재판부를 통해 검찰의 상급 감독기관인 법무부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보냈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한 달 뒤, 법무부 검찰과에서 회신이 도착했다. 답변은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 내역의 자료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법무부의 회신 내용은 이렇다.

대검찰청과 산하 검찰청 및 사업부서에 배정된 특수활동비의 세부 집행은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이를 배정받은 기관장·사업부서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법무부 사실조회 회신서(2020.11.27)

검찰이 '엉터리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검찰의 주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재판에서 불리해지자, 검찰은 말장난을 하듯 이런 답변을 내놓기에 이른다.  

"집행 내역이 없다는 것이지. 사용 내역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집행내역과 사용내역이 뭐가 다른가. 올해 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속개된 3차 변론 기일에서, 검찰을 대표해 나온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소속 검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궤변에 가까운 구차한 해명이다.  

특수활동비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돈을 내어줄 때 그게 '집행'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이후의 사용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불과한 것이라서 저희가 그 자료를 법적으로 작성해서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저희 검찰 내부에서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내부 자료'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개념은 분리를 해서 생각하셔야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정보공개 행정소송 3차 변론 / 2021.01.28)

검찰의 상식 밖의 대응은 더 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또 다른 답변서에서 특수활동비의 세부 집행내역의 자료가 이번엔 감사원에 있다고 밝혔다. 2017년 감사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의 집행 실태를 점검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감사원에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를 통해 감사원에 해당 자료를 보내달라는 '문서송부촉탁'을 정식 신청했다. 얼마 뒤, 감사원에서 회신이 왔다. 감사원에 그런 자료가 없고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하라는 짧은 답변이었다. 이번에도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감사)원에 해당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자료는 소관기관 (법무부 및 검찰청)에 요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원 문서송부촉탁 회신서(2020.11.10)

이날 법정에서 하승수 변호사는 '법원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에는 특활비 지출결의서의 존재 등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건 명백히 법원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있는 문서를 없다고 하니까 명백히 법원을 기만하는 것이고...
명백하게 사실 관계를 정리해주셔야지, (자료가)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애매하게 계속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승수 변호사(정보공개 행정소송 3차 변론 / 2021.01.28)

보다 못 한 재판부가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 검찰의 주장을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 제출하라고 검찰 측에 촉구했다. 그렇다고 재판의 성과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특활비 자료의 제출을 분명하게 요청했다. 비공개 열람을 통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와 검찰 측 검사 사이에 오간 대화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법정이 아닌 판사실로 가져다 봐야 할 정도로 검찰의 특활비 관련 자료의 양이 매우 방대하다는 것, 또 하나는 피고인 검찰총장을 대신해 나온 대검의 검사조차 아직까지 특활비 자료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래는 재판부와 검사 사이에 오간 문답의 일부다.

재판부 : 저희한테 (특수활동비) 기록을 제출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검찰 측 검사 : 제출해야 될 기록의 양이 방대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 : 법정으로 가지고 오시는데 너무 무겁다고 하면, 바로 판사실로 갖다 주시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분량이 될까요?

검찰 측 검사 : (작게 웃으며) 저도 그 기록 자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 : 음... 예. 그러면 일단 판사실로 갖다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검찰 측 검사 : 네.

검사가 민망한 듯 웃을 때, 방청석에 앉은 취재기자도 웃었다. 그리고 취재 노트를 펼쳐서 이렇게 적기 시작했다. '특활비 자료가 방대. 대체 얼마나? 소송 이기면 복사할 시간 꽤 걸릴 듯! 검사도 못 봄. 엄청난 자료 추정?'   

이후 재판에 속도가 붙나 싶었다. 곧 선고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4차 변론기일을 사흘 앞둔 지난 3월 15일, 갑자기 검찰은 재판 날짜를 미뤄달라는 '기일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로 총장이 공석이 돼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연기 사유였다. 검찰의 재판 연기 사유를 정리하면 이렇다. 

  • 현재 이 사건 피고1(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 본건은 검찰 예산과 관련된 최초의 소송으로서, 관련 자료가 외부로 제출되거나 공개된 바가 없고,
  • 특수활동비 관련 부분은 검찰 내에서도 검찰총장과 관련 담당자만이 관여하는 보안사항입니다.
  • 따라서 본건 소송수행은 통상적인 업무수행 범위 내의 의사결정에 의해 수행하기가 어렵고,
  • 비공개열람기일에 제출할 자료와 관련하여, 내부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이루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변론기일변경신청서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줬다. 오는 6월 3일로 4차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0월에도 국정 감사와 재판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변론기일의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검찰을 상대로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을 맞고 있다. 국회를 상대했을 때 만큼의 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조금 더뎌질 뿐 언제가는 드러날 것이다. 늦어도 올해 안에 검찰과의 ‘정보공개 전쟁’의 결말이 나올 것이다.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소송의 승패가 어떻게 나오든 주권자인 국민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다. 권력 기관의 민주적 통제는 예산의 투명한 공개로부터 시작한다. 검찰 권력도 국민의 알권리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제작진

영상 취재 최형석, 신영철, 오준식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웹디자인 이도현
웹출판 허현재
데이터 최윤원
소송 하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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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폐지 집중 조명 MBC스트레이트, 일간지 보도는 없다

MBC ‘스트레이트’ “신문 1부, 원가 800원인데 폐지로 80원에 넘어가”
‘동남아 K-신문 열풍’, ‘신문 부수 조작사태’ 집중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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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지난 9일 방송에서 ‘동남아 K-신문 열풍의 비밀’이란 주제로 신문 부수 조작사태를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선 폐지(파지)로 수출되는 새 신문지의 규모와 신문사의 부수 밀어내기 행태를 비롯해 ABC협회 부수공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협회 내부 직원과 신문지국장들 증언을 통해 드러냈다. 

취재진이 찾아간 경기도 고양시 재활용 업체에는 마당 한가득 새 신문 뭉치들이 쌓여있었다. 방송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던 신문 폐지가 수출로 줄어들자, 신문지로 만들던 계란판 단가가 올라갔다. 제지업체도 재활용 원료로 쓰이는 신문 폐지가 줄자 종이신문 원가를 올렸고, 그 결과 신문의 원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MBC는 “신문사가 신문 1부를 만드는 원가(잉크·종이·인건비)는 800원 정도인데 이렇게 만든 신문이 폐지업자에게 1부당 80원에 넘어간다. 매일매일 돈을 갖다버리는 셈이다”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신문사들은 여전히 지국에 (부수) 할당량을 주고 대금을 걷어가고 있다. 이제는 신문 배달이 아니라, 폐지 장사가 본업처럼 되어버렸다”고 했다. 

▲9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의 한 장면.

▲9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의 한 장면.

신문지국장들은 본사가 ‘밀어내기’식으로 부수를 할당하면 그만큼의 대금을 본사에 내야 하고, 폐지를 팔아야 지국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조선일보 신문지국장은 미디어오늘에 “매일 뜯지도 않은 신문이 수십 덩어리 나온다. 파지 값으로 월 1000만 원을 버는 지국장도 있다”면서 “파지가 줄어들게 되면, 지대도 내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지국장 한상진씨는 ‘스트레이트’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지국에 들어오는 신문의) 60% 정도는 배달이 되고, 40% 정도는 폐기 처분 된다”며 폐지 비율이 절반 수준에 가깝다고 밝혔으며 지국이 점점 어려워지자 “(본사가) 폐지를 더 지급해서 그걸로 수익을 맞춰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말 그대로 ‘자원 낭비’다. 

신문사들의 ‘부수 부풀리기’를 감시하고 적발해야 할 ABC협회는 부수 실사 과정에서 ‘무력’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신문지국장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현재 살아있는 독자가 1000명이라면 그 안에는 만 단위의 독자 DB가 있다. 그걸 (신문 본사에서) 독자로 만들어 온다”며 ‘독자 되살리기’가 공사과정에서 횡횡한다고 밝혔다. 

MBC는 “동아일보는 2015년 은행 거래내역 양식을 그대로 본떠서 통장에 신문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구독자를 늘리려다 (ABC협회) 실사에서 꼬리를 밟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ABC협회 공사원은 “그쪽에서 인위적으로 통장 내역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2015년 부수 인증과 관련해 금융자료 조작 내용을 ABC협회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9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의 한 장면.

지난해 조선일보가 현장실사 단계부터 특혜받았다는 의혹도 방송에 담겼다. 현장 실사를 나갈 표본 지국 24곳을 ABC협회가 무작위로 공정하게 고르는 게 아니라, 신문사가 원하는 대로 골라줬다는 의혹이다. 이를 두고 ABC협회 직원은 “표집부터 조작이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ABC협회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중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조선일보 역시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신문부수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그 결과가 신문사의 영향력을 상징하고, 곧바로 광고 단가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광고 단가표(1면 하단 광고 기준)에 따르면 조선일보(A등급)는 4천1000만원. 경향신문(B등급)은 2700만원이다. 이 단가표에 따라 연간 2400억 원을 쓰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집행된다는 설명이다. 지난 5년간 정부가 지출한 광고비는 조중동 3사만 1300억 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한 신문사의 전직 판매국장은 ‘스트레이트’ 취재진에 “ABC(부수 결과)로 광고비를 더 받지는 못해도 이게 떨어졌을 때 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된다. 상대측에서 그걸 빌미로 한 번이라도 액션을 취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정에 신문협회가 이사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ABC협회 구조가 더해지며 신문 부수는 현실에서의 열독률 감소와 달리 수년째 ‘극적으로’ 하락하지 않았고, 그 결과 비현실적인 유가율을 드러내게 됐다. 

앞서 지난 3월 문체부가 내놓은 ABC협회 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96%라고 했던 조선일보 유가율은 문체부 조사 결과 67%였고, 94%라고 했던 한겨레는 58%였다. MBC는 “유료부수 조작 의혹은 무성한데, 문체부의 2차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문사와 신문지국이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ABC협회 한 직원은 “이성준 회장이 (2014년 말) 오면서 신문사는 ABC협회 주인이고, 여기 공사원은 주인을 섬기는 머슴이다. 머슴이 어떻게 주인한테 대드냐. 이게 취임사 일성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신문사 판매국장이 ABC협회 임원들에게 협회 직원이 자료를 과하게 요구했다며 항의하자 “이성준 회장이 그 직원한테 내가 그 신문사를 얼마나 신경 쓰고 하는데 네가 가서 그걸 다 망치고 왔냐는 식으로 혼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9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의 한 장면.

이날 ‘스트레이트’는 “전체 (뉴스) 이용자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의 지적을 전하며 종이신문 중심의 광고 영향력 평가 지표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문사 유료부수 조작사태는 MBC를 비롯해 KBS, YTN, TBS 등 방송사를 중심으로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는 오는 6월까지 ABC협회가 권고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ABC협회 지표를 정책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MBC 스트레이트 관련 보도에 대해 10일 오후 3시 40분까지 인용 보도를 한 중앙일간지는 단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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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떨어진 제주에 "농사짓겠다"... 10명 중 7명 매입·증여

입력 2021.05.10 04:30 수정 2021.05.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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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들만의 농지 공화국 
'지분 쪼개기' 매입 도의원 "매우 후회"
밭 사놓고 8년간 경작 안해 '죽은 땅' 
해외근무 중 위임장 없이 땅 매입도
뭘 심겠나? 답(畓)… 영농거리는? 1…
엉터리 농경계획서 제출해도 허가

편집자주

한국일보는 ‘농지에 빠진 공복들’ 기획을 통해 고위공무원들의 농지 소유 실태를 조명합니다. 경자유전 원칙과 식량 주권을 위해 국가가 보호하는 토지인 농지가 고위공직자들에겐 투기 대상일 뿐이었다는 현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연 등을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전북도의회 의원이 2014년 매입한 제주시 한경면 일대의 감자밭. 제주에서 300km 떨어진 전북 익산에서 거주하는 김 의원은 농경계획서에 '자기노동력'으로 직접 마늘과 감자를 심겠다고 기재했지만 해당 필지는 현재 농어촌공사에 임대 중이다. 제주=김영훈 기자

2008년 2월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당시 박 후보자가 구입했다가 문제가 된 땅은 농지였다.

 

자연의 일부인 농지는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구입한 땅의 99%도 농지였다. 농사 지을 생각이 있다면 누구나 살 수 있다지만, 유독 고위공직자들이 농지 구입에 앞장선 점은 의미심장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1,885명) 중 절반(45.1%)에 가까운 852명이 농지(3,778개 필지)를 갖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농지를 소유하게 된 과정이다. 한국일보는 농지 소유 고위공직자 852명 중에서 1㎡당 가격이 5만 원 이상이면서 1만㎡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대상 장차관 및 기관장 △투기과열 지역인 제주도와 세종시 농지 소유자 등 169명을 추려 이들이 보유한 654개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집중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들이 소유한 농지 가운데 70% 이상의 필지가 매입(375개·57.3%)이나 증여(94개·14.3%)로 취득했고, 상속 필지는 23.7%(155개)에 불과했다. 10명 중 7명은 본인 의지로 농지를 구입했다는 얘기다.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 지을 사람이 농지를 보유함) 원칙과 농업 경영을 할 사람이 아니면 농지 취득을 제한한 농지법이 고위공직자들 앞에선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팀장은 "농지는 일반 대지와 달리 강력히 보호돼야 하는 땅"이라며 "고위공직자 절반이 농지를 갖고 있고 농지 보유자 70%가 매입과 증여를 통해 소유하게 됐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들이 농지를 사들이는데 앞장선 이유는 취득 과정에 허점이 많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농지 취득 때 필수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해보니 곧바로 파악됐다. 질문에 맞지 않는 엉뚱한 답변을 적어내도,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영농 활동이 불가능해도, 한눈에 봐도 작물을 심기 부적절한 땅에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도, 농지를 취득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익산에 살면서 제주에 농사 짓겠다는 도의원

전북도의회 김기영(51) 의원은 2014년 제주시 한경면 일대 밭 7,850㎡를 30년 지기 고향 친구와 함께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했다. 김 의원은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마늘과 감자를 심겠다고 기재했다. 자신의 거주지인 전북 익산에서 300㎞ 떨어진 섬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한 셈이다. '공문서 위조'에 가까운 행위지만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엔 제약이 없었다.

한국일보가 직접 방문한 김 의원의 제주 농지에는 감자와 기장이 심어져 있었고, 농사 짓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김 의원 농지 인근 논에서 경작하던 마을주민 고모(74)씨는 "여기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모두 섬 주민들"이라며 "땅을 가진 외지인이 직접 농사 짓는 건 한 번도 못 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지 외에 인근에 임야 2,731㎡도 같은 시기에 함께 사들였다. 그는 땅을 보지도 않고 공매 사이트를 통해 샀다고 한다. 이 땅은 김 의원과 배우자,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자녀, 김 의원 고향 친구와 그의 배우자, 자녀까지 8명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이곳은 당시 제주 제2공항 부지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였던 대정읍 신도리와 맞닿아 있다. 김 의원의 토지 매입이 투기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고위공직자(852명) 소유 농지 지역별 분포. 그래픽=송정근 기자

2015년 11월 제2공항 부지는 한경면이 아닌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결정됐지만, 한경면 일대에 중국 자본이 몰리고 관광명소로도 부상하면서 이듬해인 2016년에만 공시지가가 40% 상승했다. 제주에서 그해 두 번째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 김 의원은 컴퓨터 클릭 한 번으로 막대한 (미실현) 시세 차익을 올린 셈이다.

한국일보가 해당 농지 매입 경위를 묻자, 그는 "친구와 의논해 대부분의 토지를 처분하기로 합의했다"며 "매입 당시엔 의정 활동을 하지 않을 때였지만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 본의가 어떻든 후회된다.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뿐이 아니었다. 농경계획서에 스스로 농사 짓겠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론 농사 짓지 않는 고위공직자들을 찾아 보니, 골라내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수두룩했다.

수풀 잡초 우거진 채 버려진 논밭

농지법상 농지를 매입한 뒤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휴경을 할 수 없다. 무단 휴경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는 농지 소유주에게 강제 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는 1년간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간에 처분 또는 성실 경작을 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을 내린다. 그로부터 6개월 후에도 처분이 안 되면 매년 농지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 배우자 소유의 경북 영주시 단산면 좌석리 밭. 농업경영계획서엔 콩 농사를 짓겠다고 썼으나 실제론 잡초와 나무가 우거진 황무지나 다름 없었다. 영주=윤현종 기자

그러나 농지법상 규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처분하거나 다시 농사를 짓기보다는 황무지나 다름없이 버려진 농지가 적지 않았다. 경북도의회 황병직(57) 의원의 배우자 A씨는 2013년 6월 경북 영주시 단산면 좌석리 밭을 1억4,600만 원에 매입했다. A씨는 지자체에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 노동력'으로 두류(콩)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취재팀이 현장을 살펴본 결과, 이 밭은 수풀과 나무를 헤치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죽은 땅'으로 변해 있었다. 좌석리 주민들과 이장은 "최근 8년 동안 농지 소유주가 여기 온 적도 없고 농사 짓는 걸 본 적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처음 매입할 땐 조경수로 소나무를 심었지만, 식목이 잘 안 됐고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 그냥 둘 수밖에 없었다"며 "팔려고 내놓은 지 3년쯤 됐지만 안 팔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외국에서 근무 중인 고위공직자가 주말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이헌(57)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은 2014년 3월 경기 여주시 금사면 장흥리의 밭(420㎡)을 샀다. 이 실장 날인이 찍힌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에는 취득 목적이 '주말·체험 영농'으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 실장은 2013년 7월 주홍콩총영사관 부총영사로 발령받아 농지 매입 당시 한국에 없었다. 이 실장은 "큰조카로부터 산 땅이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절차도 조카가 대신했다"고 해명했다.

경기 여주시 금사면 장흥리에 있는 이헌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의 밭. 그는 주홍콩총영사관 부총영사로 재직 중일 때 이 밭을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구입했다. 이 밭 입구에는 현재 '입산금지' 푯말이 있다.(위) 이 푯말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실장 소유의 밭이 나오는 데 휴경 상태로 방치돼있다. 여주=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이에 대해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더구나 외국에 있는 사람이 주말 농사를 짓겠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취득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된 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농지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 실장의 농지도 7년째 황무지 상태로 방치됐다. 이 밭 바로 옆 땅에서 9년째 양봉업을 하고 있는 박병덕(62)씨는 "땅 주인이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는데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이 실장은 "농지법에 대해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답했다.

동문서답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주 재배 예정 작목은? 답(畓)' '영농거리는? 1'

동문서답인가 싶겠지만 정동균(61) 경기 양평군수 배우자 B씨와 인천시의회 조광휘(56) 의원의 농업경영계획서에 실제로 기재된 내용들이다.

B씨는 2017년 10월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의 자신 소유 대지(107㎡)와 바로 옆에 있는 타인 소유 자투리 논(96㎡)을 교환했다. B씨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에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농경계획서에 노동력 확보 방안을 자기노동력으로, 영농 착수 시기를 2018년 5월로 기입했다. 그리고 주 재배 예정 작목란에는 엉뚱하게도 '답'이라고 기재했다. 이 논은 매입 1년 9개월 만인 2019년 7월 대지로 변경됐다.

한국일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고위공직자 852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확인 결과 질문에 맞지 않는 엉뚱한 답변을 적어내거나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영농 활동이 불가능해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아무 제약 없이 그대로 발급됐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ilbo.com

B씨의 경우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이 토지는 양평-횡성을 잇는 6번 국도와 양평읍 중앙로가 합쳐지는 구간에 위치한 긴 삼각형 모양으로, 두 도로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땅이다. 한눈에 봐도 농사용 땅은 아니다.

B씨는 2014년에도 이곳의 밭 두 필지를 농지 전용 목적으로 매입해 2년 3개월 뒤 대지로 바꿨다. 2017년에 새로 취득한 농지가 이전에 사들인 두 필지와 바로 붙어 있는 땅이다. 토지거래 전문 스타트업 관계자는 "이 땅들은 서로 연결돼 있어야 가치가 생긴다"며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지를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B씨가 잇따라 구입해 농지에서 대지로 바꾼 땅들의 공시지가는 현재 2~4배 상승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이 땅은 양평의 척추 라인에 해당한다"며 "(양평에선 비싼 편에 속하는) 평당 300만원(㎡당 9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경기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에 있는 정동군 양평군수 배우자 박씨 소유의 땅. 이 토지는 양평-횡성을 잇는 6번 국도와 양평읍 중앙로가 합쳐지는 구간에 위치한 긴 삼각형 모양이다. 박씨는 2017년 건물 바로 앞에 있는 논을 사며 농업경영을 하겠다고 썼으나 휴경 상태로 방치하다가 1년 9개월 뒤 대지로 변경했다. 양평=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정동균 군수는 공보팀을 통해 한국일보에 "옆 토지 소유주가 지속적으로 땅 교환을 요구해 수락했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여의치 않아 방치하다가 대지로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광휘 의원 부부는 2011년 8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의 논 두 필지(7,924㎡)를 4억원에 매입했다. 이 논은 조 의원 부부를 포함 세 부부가 3분의 1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농지 매입을 위해 각각 2억원을 대출받았다. 땅을 살 당시에 조 의원의 거주지는 인천이었고, 농지 소재지인 오포읍과는 60㎞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농지 매입자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일괄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영농거리가 황당하게도 '1'로 표기됐다. 서류를 신청하는 사람이나 심사하는 해당 관청 모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절차를 요식행위로 인식했던 셈이다.

조 의원은 "(농지 소재지인) 광주에서 멀지 않은 성남이 외가이고, 그쪽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다. 농지도 외삼촌 부부와 외삼촌 지인 부부와 함께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허술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에 대해선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지법 위에 군림하는 그들

농업 전문가들은 고위공직자의 농지 취득에 대해선 일반 시민들보다 더 엄격한 관리감독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개발정보에 대한 접근도 일반인보다 훨씬 쉽기 때문이다.

사동천 홍익대 법대 교수(한국농업법학회 회장)는 "역사적 흐름이나 최근 행태를 보면 농지 투기는 공직자가 앞장섰고 이후 일반인들에게 정착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도 "선출직은 비리 의혹이 있으면 투표로 심판할 수 있지만, 비선출직이 대부분인 고위공직자는 견제도 쉽지 않다"며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만큼 고위공직자의 농지법 위반과 투기 행위는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농지소유 고위공직자 852명 소속 현황. 그래픽=송정근 기자

 

양평·여주=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제주=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영주=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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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세계 민주주의 제1위협국"…지구촌 5만 명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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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비정부기구, 50여개국 상대 '민주주의 ' 여론조사

스마트이미지 제공

중국은 물론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쿠바 등 지구촌 곳곳의 독재국가와 대적하며 경계병 역할을 자임중인 미국에게 뼈아픈 여론조사 결과가 드밀어졌다.

세계의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나라가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민주주의 동맹(Alliance of Democracies)'이 50여 개 나라 5만 명을 상대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나왔다.

이 기관은 2018년부터 민주주의 인지 지수를 조사하기 위해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전 지구적으로 민주주의에 가장 큰 위협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세계 최대 여론조사라고 평가하며 조사결과를 5일(현지시간) 아침 방송인 '모닝 에디션'을 통해 소개했다.

지구촌 시민들은 우선 경제적 불균형, 언론자유에 대한 제약, 불공정한 선거 등을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뜻 밖에도 응답자의 44%는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 위협이라고 공통적으로 지목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아닌 미국이 민주주의에 가장 위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사람이 44%나 됐다는 얘기다.

'민주주의 동맹'측은 특히 유럽이나 미국의 동맹국의 국민들 가운데 미국이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 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사람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독일의 경우는 긍정 응답은 1/3이 채 못된 반면 부정 응답은 과반이 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NPR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에서 매우 인기가 없었다면서 그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보는 인식이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물론 태국,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등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민주주의의 적으로 중국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민철 기자 다른 기사 보러가기메일보내기네이버구독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의 비밀" - 스트레이트 123회 | 스트레이트 2021.04 수상작

 

MBC 스트레이트 '취재중단 인사발령'... "MBC 박성제 사장이 이상하다!",

진실보도를 회피하는 방송사, 이해충돌방지법안..."처가가 빠졌다!"

 

 

 

이해충돌방지법안..."처가가 빠졌다!"

 

73화: 2년 전 김학의 출국금지, 왜 지금에 와서 난리일까? 이거 보면 됨 [정치동화 백성공주]

 

김학의 출국금지 건으로 적폐검찰과 적폐세력들이 난리브루스를 추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적폐청산의 발목을 잡겠다는 거겠죠. 국민의 뜻을 받아 적폐청산을 끝까지 밀고 나갑시다.

"삼성가 상속세 납부는 당연한 일, 사면 여론 이용말라"

경실련 "삼성가 사회환원,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사회환원 당시 약속의 1/6"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1.04.28. 16:17:22

 

 

 

시민사회단체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일가의 상속세 납부와 사회공헌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를 사면 여론 조성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은 28일 오전 12조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이 회장 개인 소장 미술품 2만 3000여 점과 1조 원을 감염병 대응 등 목적으로 기부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삼성가는 1대 고 이병철 회장, 2대 고 이건희 회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지는 세습과정에서 불법‧편법 승계로 실망감을 준 바 있고 그 과정에서 조세포탈죄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현재 삼성가의 재산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사회공헌 금액 역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드러난 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환원 약속 6조 원의 1/6 수준에 불과한데도 통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8년 삼성 특검 시 차명주식 배당금 중 일부가 삼성가 미술품 구입에 사용된 정황도 포착된 만큼 기증 이전에 미술품 구입 관련 자금 출처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상속세 납부와 기부 자체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를 이재용 사면의 꼼수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재계의 이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청와대가 사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향후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은 사면 여론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이 참여한 공동성명도 나왔다. 

이들은 "회사돈을 횡령해 뇌물을 공여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된 고 이건희 회장 유산 관련 상속세 납부와 기부 계획 또한 사면 논의나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재계와 종교계, 일부 정치권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제안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죗값을 제대로 치뤄야 할 것이고, 법원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 재판에 집중해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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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marion

2021-04-29 09:07:59

00

뭐지? 경실련이 너무 당연한 말을 해서 좀 당황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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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위인

2021-04-28 19:10:03

11

그리고 범죄행위를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무슨 사면이야
아무나 다 사면하면
교도소 갈 사람이 누가 있냐?
이재용이라도 교도소에 있어야 분위기 좋아지잖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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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위인

2021-04-28 19:08:08

11

상속세를 완납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홍보하네
누구나 다 상속 받으면 누구나 다 상속세 낸다
홍보하지 마라
사면 따위 이야기 하지 마
재판 중에 사면 자체가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논란 만들러고 장난질이야
사면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의도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
재수없게 사면 논란 더 이상 유도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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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2816093812020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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