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장 개인행동 자유 행복추구권 침해
▶ 헌법보장 개인행동 자유 행복추구권 침해

창원지법 제3민사부 황종국 부장판사 주장

침술을 비롯한 민간 전통의술을 법이란 올가미로 말살시키려는 것은 분명 위헌의 소지가 있다. 현직 부장판사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논문 출간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화재의 인물은 지난주 부산지법에서 창원지법 제3민사부로 자리를 옮긴 황종국부장판사(48).

황판사는 25일 "현행 의료법은 의사로부터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도 민간의료인에게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개인행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2년 3월 제정된 의료법에는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돈을 받고 시술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황판사는 민간의료인의 치료행위를 무조건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잘못 치료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해야 한다는 것.

그가 이같은 민간의료행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자신의 지병인 비염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몇차례 수술을 받기도 했으나 제대로 낳지 않아 우연한 기회에 민간요법인 뜸으로 완치한 뒤 부터다. 그는 지난 92년 무면허 침술행위를 한 혐의로 침술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 영장을 기각해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또 지난 94년에는 자연요법으로 암환자를 치료해주다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간 의료인을 심리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의료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하기도 했으나 지난 96년 11월 위헌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황판사는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은 "비록 민간의료인의 치료행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의사들의 의술이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하더라도 병을 못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선진국 등에서는 침술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62년 있던 침구사 제도마저 없앴다며 이러다가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간의술이 역사속에 묻히고 말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황판사는 "현재 민간의료인의 치료행위를 무조건 위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헌 부당성을 알리는 논문을 준비중이며 재판과정에서 이같은 유사한 사건을 접할 경우 다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남일보 2000년 2/26 토요일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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