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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미칠 파급력에 의료계의 온 신경이 잔뜩 곤두선 상태다. 최근 각종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정부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유사의료행위의 종류와 자격·업무를 명문화해 양성화하겠다“며 의료법 개정안 122조를 신설했다. 이에 의료계는 “검증되지 않은 각종 사이비 의료행위가 수면 위로 떠올라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인 반면, 보건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의 종류와 자격·업무 등을 명문화하면 오히려 불법 의료행위를 제어하기 쉬워진다”며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물론 의료인들이 유사의료행위 허용에 강력 반발하는 데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 건강 우려도 있지만, 유사의료행위로 인해 기존 환자들을 뺏길까 우려하는 점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이번 의료법 개정에 따라 유사의료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이 바로 수지침, 스포츠마사지, 카이로프랙틱(근골격계 질환 치료법) 등 일반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수지침, 카이로프랙틱 등은 한의사들이 주로 하는 치료법과도 유사성이 적지 않아 한의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 이로 인해 그동안 의사협회만이 중심이 됐던 의료법 반대 분위기가 이제는 한의사협회을 비롯한 치협까지 확산되는 등 ‘유사의료행위 허용’에 따른 파장이 거센 상황이다. 특히 한의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의료법에서 무자격자에게 유사의료 행위를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기존 의료인의 전문성을 무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고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수지침, 뜸 등의 단편적 한방치료기술의 잘못된 인식 확산과 한약재 성분을 첨가한 각종 건강식품의 질병치료효능 광고를 등에 업고 국민들에게 ‘약’이라는 인식으로 시중에 유통돼, 질병치료에 처방된 한약과 헷갈리게 하는 일을 초래하게 된다. 치과의사협회 역시 최근 의료법 개정 논의에 있어 유사의료행위 허용과 더불어 가격 할인 허용 등 치과 의사들의 수익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기존 치과의사들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비보험 진료의 가격 할인과 더불어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함에 따른 불법 의료행위가 용인되면서 국민의 치아건강에 위협을 받는 한편 이에 따른 치과를 외면하는 환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의료계가 유사의료행위 허용을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담당했던 영역에 이들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은 이들을 선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다. 동작구 상도동의 M한의원 원장은 “현재로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 수지침을 법적으로 허용하게 될 경우, 굳이 한의원을 찾아 침 치료를 받을 환자가 얼마나 되겠냐”며 환자 급감을 걱정했다. 또한 서초구 잠원동의 S치과 원장은 “현재 보철이나 심미치료에 있어 불법적인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데,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겠다는 보도가 나가자 치과 대신 가격적으로 값싼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며 “의사면허를 갖고 있어도 결국 의사들은 유사의료행위로 인해 오히려 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우려를 근거로 의료계는 ‘유사의료행위 허용’ 반대 여론에 대해 복지부는 오히려 “유사의료행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어 그동안 산발적으로 범람했던 유사의료행위를 규제하고, 그에 따라 국민건강을 수호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특히 유시민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수지침이나 카이로프랙틱의 경우 실제 국민들이 소비하고 있는 서비스"라며 “법적인 규정을 못 만들게 하니 결국 국민들은 품질관리도 안 되고 자격유무가 불명확한 민간인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거듭 강조했다. 또 유사의료행위 허용으로 인해 의료계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복지부 측은 “유사의료행위 허용 기준을 의료법상에 명시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허용되지 않은 불법적 의료행위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의사들의 우려와는 달리, 진료 영역이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용인될 것이기 때문에 유사의료행위 허용에 따른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유시민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진 것을 고려해 “의료법 외에 보완 혹은 대체 요법을 관리할 별도의 법률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거세지는 의료계의 반발에 일단 배수진을 친 상태로, 향후 유사의료행위의 세부적인 시행안에 대해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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