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핍박 받는 민중의술 반드시 부활시키겠다"
[브레이크뉴스] 2005-09-16 10:15

우리 민족에게는 오래전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소위 '민중의술'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다 벌침, 뜸, 부항 등 그동안 우리 민족에게 사랑받던 고유의 자연요법들은 일제 강점기 시절 행해진 전통의술문화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시술자격에 제한을 두는 고초를 겪었다.

문제는 해방 후에도 일제의 제도를 맹목적으로 답습한 결과 1951년 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침사·접골사 등 의료유사업자라 하여 시험에 의하여 자격을 줬는데 1962년 의료법 개정 후에는 그 제도조차 없애버려 국가 공식의료체계상 민중의술의 자리는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이런 위기 속에서 민중의술은 양의학과 한의학이라는 두 의료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민중의술 살리기 부·울·경연합 창립대회'.

지난 10일 부산에서는 1000여명의 발기인이 뜻을 모아 '민중의술 살리기 부산·울산·경남연합'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우리문화)의 저자이자 현재 울산 지방법원 황종국 부장판사가 부·울·경연합의 상임고문을 맡아 화제를 불러 모은 바 있다.

황종국 부장판사는 이날 대회사를 통해 "오늘의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자연스러운 이치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이념을 몰각하고 억지와 이해다툼의 형태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우리 민중의술의 탁월한 효능을 만천하에 증명해 나가면서 건실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황 판사는 또한 "민중의술은 철저하게 자연의 이치에 따른 치료법이어서 간명하고 돈일 들지 않는다"며 "이러한 자연 치료법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뛰어난 치료능력이 있다는 것은 민중의술의 치료성과들이 잘 증명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초염력연구원 정순근 원장(자문위원)은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 전원의 염력을 모아 민중의술 살리기 운동의 성공을 기원하는 염력시연을 펼쳐 보이기도 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정순근 원장은 강의를 통해 "민중의술을 사랑하고 민중의술의 우수성과 탁월한 효과 그리고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는 인술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유사 의료행위라는 제도권의 법으로 길을 막아놓는 현실에도 민술 의술은 오늘까지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선 민중의술 부·울경 연합과 미국 세인트룩대학교(St. Luke University)가 자매결연을 맺고 민중의술 소속 황종국 판사와 정순근 원장이 객원교수로 위촉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재 '민중의술 살리기 부·울·경 연합'은 11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30명의 고문변호인단을 결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창립대회 이후 민중의술 강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일반인들을 상대로 대선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울경연합측은 내년에 경북연합과 전북연합이 창립되어 전국적인 조직망이 갖춰지면 이를 통해 의료법에 대한 개정운동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 김성태 민중의술 부·울·경연합 사무총장은 <브레이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중의술이 합법화되면 국민들의 의료비용을 수십조원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 돈이 없거나 중병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민중의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들에게 민중의술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연결해 주는 등 연합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하며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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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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