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생방 테러 대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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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 Date : 2007-11-16
화생방 테러의 특징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집단적인 심리적 공황(panic)으로 사회불안초래
-방사능 테러의 위험은 화학ㆍ생물테러에 비하여 낮다.
-화학테러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지만 방호는 어렵다
-생물테러는 잠복기를 가지며 감염여부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화생방테러는 테러분자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선호한다.

방사능 테러
nbc.jpg- 방사능 테러는 핵무기의 직접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핵관련시설에 테러를 가할 수 있다.
- 방사선보호복 및 개인선량계를 착용하고 필요시 옥소제를 복용후 현장에 진입한다.
- ‘방사선 응급구역(REA; Radiation Emergency Area)'을 중심으로 구조작전을 수행하며 과다한 방사능 피폭에 주의한다.
- 개인 방사능 피폭한계를 넘지 않으며 지휘관은 방사능의 량, 피폭시간, 작업시간 기록 유지한다.

생물(세균)테러
- 생물학적 테러는 증상발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속 전염되어 피해가 확산되며 생물학적 공격에 의한 테러가 발생했다는 사실마저도 감지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한다.
- 탄저병은 피부ㆍ호흡기ㆍ위장관 탄저병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호흡기 탄저가 가장 치사율이 높다.

화학테러
- 신경작용제 : 무색, 무취이지만 과일냄새가 나며 ‘95년 일본 사린가스 테러도 신경작용제의 일종이다.
- 수포작용제 : 피부발작, 수포가 발생하고 마늘(냉이, 겨자)냄새가 나며 ‘84년 중동전 때 이라크가 사용되었다.
- 질식작용제 :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풀, 마늘, 옥수수, 복숭아 냄새가 난다.
- 기타 - 무능화작용제
위기경보
구분
판단기준
비고
관심(Blue)o 국제정세 불안으로 테러가 국제적 이슈로 대두
o 아국 동맹국가 대상 테러 빈발로 영향 우려
o 국제테러단체(조직)의 활동증가로 국제테러 빈발
o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단순테러 첩보 입수
징후활동 감시
주의 (Yellow)o 국제테러조직 관계자 국내잠입 기도 징후 포착
o 국외에서 생물테러 가능 병원체를 이용한 테러 확인
o 다수국가를 대상으로 국제테러 조직의 포괄적 공개 테러 위협
o 불법 방사성물질의 국내반입기도 및 국내유통 징후 포착
협조체계 가동
경계(Orange)o 국내에서 생물테러 가능 병원체 도난·강탈사건 발생
o 국외에서 내국인 대상 생물테러 감행 확인
o 국외에서 생물테러에 의한 환자 발생
o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구체적 테러 첩보 입수
대비계획 점검
심각 (Red)o 국내에서 생물테러 의심환자 발생
o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를 통하여 이상증후 확인
o 방사성물질의 대량 도난·강탈 사고 발생
o 국제테러조직이 국내에 생물테러를 감행했다고 공언
즉각 대응 태세 돌입
테러의 구분
구 분
주무 기관
내 용
국내일반 테러경 찰 청- 인질·점거, 납치·암살, 폭탄·무장공격 등
화 학 테 러환 경 부- 유독성 화학물질 살포, 유독물질의 상수원 투입
- 유독물질 제조·저장시설 폭파 등
생 물 테 러 보건복지가족부- 다중이용시설·환경등으로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병원체 살포
- 우편물 등을 이용한 특정대상에 대한 병원체 살포 등
방사능 테러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시설에 대한 공격 또는 핵물질 탈취
- 운송중인 핵물질 탈취 또는 운송시설 공격
- 오염폭탄(Dirty bomb)에 의한 방사능물질 살포 등
항공기 테러국토해양부- 항공기납치, 인질극
- 항공기, 공항시설에 대한 폭파 또는 무장공격 등
해 상 테 러해양경찰청- 해양에서의 인질·점거
- 선박 폭파 또는 무장공격 등
군사시설테러국 방 부- 군사시설에 대한 폭파·습격 또는 軍인사 납치·암살 등
국 외 테 러외교통상부- 재외국민 납치·인질극 또는 살해
- 재외공관 또는 아국 시설에 대한 테러공격 등
인명구조 및 현장활동
기본 행동 요령
nbc_2.jpg초기 행동 요령
- 침착하게 개인보호 장비와 탐지· 식별· 제독 장비 준비
- 항상 바람을 등지고 가능한 한 높은 지대에서 활동
- 오염지역, 준오염지역 및 안전지역에 대한 경계구역 설정
- 사고현장에 있는 시민의 소개 및 안전유도
- 테러 및 사고원인에 대한 정보 수집
- 현장 지휘소 운영
- 현장 보존 및 사상자의 제독실시
검체 수거요령
- 화학 및 생물학 작용제의 물체 및 환경 가검물 채취
- 샘플채취시 수거용기의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 검체의뢰는 담당자가 직접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질병관리본부 담당자에게 전달
경계구역 설치
오염지역(Hot zone)
- 오염지역은 화학탄두 및 살포장치가 발견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지점 인접지역이며, 구조대원과 폭발물 처리반이 오염지역에 출입할 수 있고, 모든 인원은 완벽한 개인보호 장구 착용

준오염 지역(Warm zone)
- 오염지역에서 활동하는 구조대원 및 전문요원과 요구조자에 대한 제독 및 응급처치를 지원하기 위한 영역 설정

안전지역(Cold zone)
- 모든 작업인원들은 오염확산에 대비하여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하거나 소지하여야 하며, 관계자외 출입제한
제 독 방 법
nbc_3.jpg기본적 주의사항
- 보호복, 공기호흡기, 불침투성 장갑과 장화 등 착용
- 출동대원들은 작용제별 증상 숙지
- 환자의 손과 발을 철저히 제독실시
- 구급차는 현장이동시 제독실시(도로 오염확산 방지)

대량 환자의 제독
- 오염된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신속하게 실시
- 대량의 물로 오염된 사람과 장비에 분사하고 오염징후를 보이는 환자의 의복 제거
- 개인적 제독실시 여부를 불문하고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정밀조사를 위해 분리된 지역에 집결

환자 제독시 고려할 사항
- 화학작용제의 반응은 빠르게 나타나지만, 생물학적 공격에서 반응은 수시간 또는 수일 후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모든 환자의 감염여부 정밀검사
담당자 : 허심 031-57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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