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 공명, 민주 3당은 전쟁 뿐만이 아니라 대규모 테러와 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긴급사태기본법안’의 골격을 확정하였다. 각 당은 이미 5월 중순 유사관련 7법안의 중원통과시기에 맞춰 법안 내용을 준비해 왔다. 법안 내용에 관해서는 3당이 정식으로 합의하였고,
내년의 통상국회에서 긴급사태기본법의 성립을 도모한다는 각서에 서명하였다. 법안의 골자는 ‘수상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권한강화’를 반영한다는 것이 주된 안건이다. 이것을 토대로 3당은 법안 작성의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긴급사태기본법’은 헌법과 무력공격사태법과 같은 개별법의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중간레벨의 법률이다. 법안의 골자 안에는 긴급 사태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과 대규모 테러, 대 자연재해 등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태’라고 규정해 두고 있다.
수상의 권한에 대해서는 ‘신속하면서 동시에 적시 적절한 의사 결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를 검토한다’ 고 명기하였다. 정부의 의사결정을 행사하는 각의 수속을 거치지 않고 수상의 판단으로 자위대와 다른 행정기관에 명령토록 하는 기능을 방지토록 한 것이다.
긴급사태기본법은 구체적으로 ‘일본에 날아들어 오는 탄도 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테러 및 대규모 재해로 정부가 혼란 상태에 빠져 통상의 지휘통제가 마비되 버린 상태’ 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규정할 방침이다.
수상의 권력 남용방지와 국회에 의한 체크기능을 활성화 하기위해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긴급사태에 대한 대처 시작과 종료 시에 적절한 국회의 관여를 확보한다’ 등을 규정하였다. 긴급사태의 체제 정비로서 ‘수상을 보좌하는 조직’과 ‘대처 및 예방조치의 효과적인 실시 시스템을 담당하는 조직’ 을 설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긴급대처사태의 인정 시에 ‘국회의 사전 승인’을 강하게 요구한 것에 대해 여당은 유사관련 7법안의 조기 성립을 추구하기 위해 민주당의 요구에 응하여 긴급 사태 발생의 경우에는 ‘사후승인’의 방침을 승락하였다. 민주당은 독립된 행정조직으로서 미국의 연방 긴급사태 관리청(FEMA)를 모델로 한 ‘위기관리청’의 설치를 주장하였으나, 여당측은 행정개혁에 역행된다는 이유로 설립을 보류시켰다.
▶긴급대처 사태의 4가지 유형 이노우에(井上) 유사법제 담당상은 12일 중원 유사법제 특별 위원회에서 국민 보호법안에서 정한 대규모 테러의 ‘긴급대처사태’에 해당 되는 케이스로서 (1) 위험 물질이 있는 시설에 대한 공격
(2) 다수가 모이는 시설과 대량 우송기관에 대한 공격 (3)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물질에 의한 공격 (4) 교통 기관을 파괴 수단으로서 사용한 공격 등 4가지를 상정하였다. 각각의 구체적인 예로서
(1) 원자력 발전의 파괴와 석유 ----도시 가스 저장시설 등의 파괴 (2) 대규모 집객 시설, 터미널, 역,신칸센 등의 파괴
(3) a.방사성 물질을 투여한 탄도탄의 폭발 b.항공기에서 탄저균과 같은 생화학 물질의 대량 산포 c.시가지에서 사린가스 등의 화학약품 대량 산포 d.용수공급지에 독극물 주입 (4) 항공기에 의한 자폭테러 등이 규정되었다. <자료 :朝日新聞, 2004.5.3/ 朝日新聞, 2004.5.12/ 讀賣新聞, 200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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