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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미비 선수사망 주최측이 배상

기사입력 2003-06-12 10:42 |최종수정 2003-06-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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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경기장에 적절한 응급시설이나 응급요원을 갖추지 않은채 경기도중 선수가 사망했다면 주최측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30부는 응급조치 미비로 경기 도중 쓰러져 숨졌다 며 모대학 축구선수 김모씨의 가족이 주최측인 속초시와 한국대학 축구연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경기장에는 대기중이던 응급요원이 쓰러져 후송돼 다른 응급요원이 없었고 응급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안전사고 대책을 강구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속초에서 개최된 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 참가해 경기를 벌이던 중 별다른 외부의 충격이 없었는데도 갑자기 쓰러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차량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병원 도착 직전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

이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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