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입력시간 : 2009-10-02 오전 1:52:42
주식회사형 병원 제주도에 생긴다
정부, 투자개방형 법인 조건부 수용
누구나 병원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내국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법인)이 제주도 서귀포에 들어선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추진해 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하고, 1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의견서를 보냈다. 총리실은 곧 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심의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이 통과되면 3~4년 안에 한두 곳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생길 전망이다.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이 운영할 수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허용돼 있다. 국내 자본에 의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허용되는 것은 처음이다.

제주도는 서귀포 일대 386만4000㎡ 규모를 관광특구로 지정했으며, 이 중 147만7000㎡를 의료특구로 만들어 이곳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 휴양형 의료관광 인프라시설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되면 해외 환자 유치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한두 곳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 민영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법인 설립 전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며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은 금지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건부 수용이 제주도에 한정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면 허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전면적 허용을 요구하고 있고 복지부도 제주도의 내국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기 때문이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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