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75만원 상여금 87만원 노동자 월 40시간 추가근로땐 수당 32만원 늘어

한겨레|입력2013.12.18 20:10|수정2013.12.18 22:20

[한겨레][대법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판결]




직장인 월급 얼마 더 받게 되나


통상임금의 범주를 둘러싼 대법원의 18일 판결은 상당수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회사에서 통용되는 통상임금의 범주가 넓어진다는 것은 내 월급봉투가 더 두둑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3명의 사례를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한 월급봉투 두께의 변화를 가늠해본다. 물론 회사에 튼실한 노조가 없거나 당사자가 소송을 내지 않으면 챙기기 어려운 권리일 수 있다.

■ 생산직 노동자 박씨 '맑음'

이번 판결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이들은 매달 혹은 분기마다 고정상여금이 나오면서 휴일·연장노동을 많이 하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다. 주로 생산직이 많다. 외국계 ㅅ기업의 7년차 생산직 노동자 박민기(가명)씨의 한달 기본급은 175만2200원이다. 회사는 그동안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삼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왔다.

이번 판결이 박씨 회사에 적용되면 상황은 많이 달라진다. 박씨의 현재 통상임금을 월 법정 근로시간인 160시간으로 나누면 그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951원이다. 휴일·연장근로를 할 경우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박씨의 현재 시간당 휴일·연장근로수당은 1만6426.5원이다.(계산 편의상 야간 할증은 제외) 박씨가 한달에 40시간씩 휴일·연장노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모두 65만7060원(40시간×1만6426.5원)이다.

이날 나온 대법 판결을 적용하면 수당이 크게 뛴다. 박씨는 한달에 87만6100원씩 상여금을 받고 있다. 대법원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했으므로, 이것까지 포함하면 박씨의 한달 통상임금은 262만8300원이다. 이를 16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951원에서 1만6426으로 5475원 오른다. 여기에 휴일·연장노동 때 적용되는 50% 할증을 가산하면 시간당 휴일·연장근로수당은 2만4639원으로, 8212.5원이나 껑충 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월 40시간 휴일·연장노동을 할 때 그가 받는 수당은 98만5560원(40시간×2만4639원)이 된다. 액수로는 32만8500원으로 이전보다 50%나 느는 셈이다.(그래픽 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법률원장 송영섭 변호사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들에 비춰볼 때 정기상여금을 꾸준히 받고 휴일·연장노동을 많이 하는 노동자의 경우 어림잡아 60%정도 수당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위 박씨 사례와 얼추 비슷하다.

■ 대기업 김 과장과 마트 직원 이씨 '흐림'

대기업 10년차 과장인 김명인(가명)씨의 월급명세표는 무척 간단하다. △월기본급 △개인연금지원급 △차량운영보조금 △주택융자지원금이 급여 명세 항목의 전부다. 정기상여금은 없다. 연말에 성과금이 나오긴 하지만, "기업 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김 과장은 연봉 계약 때 휴일·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합의했다. 많은 연봉제 사무직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김 과장의 명세표엔 휴일·연장근로수당이 '0원'으로 적혀 있다. 결론적으로, 김 과장처럼 고정 상여금도 없고,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는 사무직들은 이번 판결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국내 대형마트에서 9년차 판매직으로 일하는 이혜인(가명)씨의 경우는 기본급 74만5790원 외에 김장수당이나 명절 보너스 등을 받는다. 명절 보너스 같은 복리후생비는 이번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씨 회사의 경우 명절 보너스 총액을 12개월로 나눠 한달에 12만4298원씩 지급하는 점이 주목된다. 이름은 명절 보너스이지만 사실상 상여금처럼 일률적·고정적으로 주고 있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

이정국 기자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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