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대학은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경비업계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 수강생 모집(5월)
제주관광대학은 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으로서 경비업법 제13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본 대학 교육과정은 신임일반경비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갖추어야할 기본지식 및 필수업무능력을 실무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교수진과 시설에서 확실히 교육하여 경비서비스를 요청한 고객사 및 주민들을 100% 만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경비업법시행규칙 개정에 의하여 2006년 2월 5일부터 일반경비원은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28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근무할 수 있습니다. (경비협회에서 일부 경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존교육과정은 폐지됨)
1. 교육일자
1) 접수기간 : 2006년 4월 24일(월) ~ 5월 13일(토)
2) 개강일자 : 2006년 5월 22일(월)
2. 교육장소
?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 2리 2535 제주관광대학
3. 교육과목 및 시간 : 28시간
4. 교육비 : 1인당 130,000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046-010135-13-704 예금주 : 제주관광대학
5. 기타
* 교재 지급
* 일반경비원 교육이수증 발부 (경찰청 소정양식)
* 노동부 지정 훈련과정 인정 (교육비 환급 가능)
* 60명 이상 단체교육 접수 시 교육시작일 및 교육형태 (연속, 비연속) 등 조정 가능.
(단, 교육 개시일 30일 전 접수)
* 교육상담 및 참가 신청시에 전화 문의 요망
? 인터넷 : www.ctc.ac.kr
? 상담전화 : (064)740-8856
2006년도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 일정 계획
1. 근거 : 경비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2. 교육대상
- 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3. 2006년도 교육일정(5월)
구 분 | 교 육 일 정 (5월)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26일 |
제주관광대학 | 비합숙 | 주간 | 6시간 | 6시간 | 6시간 | 6시간 | 4시간 |
구 분 | 1일차(22) | 2일차(23) | 3일차(24) | 4일차(25) | 5일차(26) |
1교시 (10:00~10:50) | 입교식 | 범죄예방론 | 체포 ? 호신술 | 테러대응요령 | 예절 및 인권교육 |
2교시 (11:00~11:50) | 경비업법 및 관련법 (청원경찰법) | 범죄예방론 | 체포 ? 호신술 | 테러대응요령 | 예절 및 인권교육 |
3교시 (13:00~13:50) | 경비업법 및 관련법 (청원경찰법) | 범죄예방론 | 체포 ? 호신술 | 테러대응요령 | 평가 |
4교시 (14:00~14:50) | 경비업법 및 관련법 (경찰관직무집행법) | 응급처치법 | 질문검색요령 | 화재대처법 | 수료식 |
5교시 (15:00~15:50) | 경비업법 및 관련법 (경찰관직무집행법) | 응급처치법 | 질문검색요령 | 화재대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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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교시 (16:00~16:50) | 분사기 사용법 | 응급처치법 | 질문검색요령 | 분사기 사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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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표
4. 신청 방법
가. 정기 접수
? 기간 : 2006. 4. 24(월) ~ 2006. 5. 13(토)
?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에 발송함 (우편, FAX)
? 확인 : 우편 발송 후 3일 후, FAX 발송 후 해당 교육기관에 접수 여부 확인
※fax번호 : (064)740-8848
5. 교육시간 및 교육이수 비용 등
가. 교육시간은 경비업법령에 근거, 28시간 교육임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교육 입교의 취소는 7일전까지만 가능하며, 교육 도중 교육비 환불은 불가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자격증 발부 조건
가. 위 교육기관에서 28시간의 소정의 시간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발부함.
나. 교육 이수 조건
? 각 교육기관별 평가결과 60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함.(점수미달자는 재시험을 실시함)
? 28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차기 교육에서 이수 못한 시간을 재이수 하여야 함.
7. 준비물
가. 신청한 교육기관에서 구체적인 교육 안내문에 따라 소정의 준비물 및 교육비 준비
나. 공통 준비물 : 사진 2매(3㎝× 4㎝), 필기도구
8. 기타 문의사항
가. 문의처 : (064)740-8856
나. 지도교수(김기윤 교수) : 011-699-5547
- 원서는 첨부파일에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