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도입…병의원·약국 지각변동 예고
의료법 개정안 10월 국회제출…병원평가 인증제 전환
원격의료 도입을 포함한 정부 입법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각 부처별 입원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 등 총 25개 법안을 연내 처리키로 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취역 지역내의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원격진료 시스템 흐름을 보면 원격 진료실을 방문한 환자가 직접 본인의 생체정보를 측정해 원격지 의사에게 전달하고 영상을 통해 원격지 의사의 진료·처방을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약사로부터 의약품을 배달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즉 재택 진료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수가 등 부수적으로 정비해야 제도도 많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전환, 태아성감별 헌재 판결에 대한 위헌 상태해소. 조산사 지도의사 폐지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상반기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8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일은 내년 1월과 7월로 잡았다.

한의약육성법도 개정된다. 개정안에는 2년 주기의 한약재 수급실태 조사 규정으로 신설하고 한약이력 추적제 규정도 마련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지정 등을 담은 암관리법 전부 개정안은 3월 국회에 제출된다.

[복지부 2009년도 입법계획]

▲의료법(일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
▲화장품법1(일부)
▲화장품법2(일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한의약육성법(일부)
▲국민건강증진법(전부)
▲공중위생관리법(전부)
▲모자보건법(일부)
▲암관리법(전부)
▲정신보건법(일부)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긴급복지지원법(일부)
▲노인복지법1(일부)
▲노인복지법2(일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
▲장애인복지법(일부)
▲중증장애인연금법(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일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입양촉진및 절차에관한 특례법(일부)
▲청소년보호법(일부)
▲실종아동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영유아보육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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