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서 원격진료 내년 허용 [중앙일보]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 … 처방전도 온라인으로 받게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는 변변한 의료시설이 없다. 고혈압을 앓고 있는 주민 A씨는 진료를 받으러 강릉시내 병원으로 가지 않고도 의사 진료를 받아 왔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정동 보건진료소에서 화상으로 강릉시 보건소에 있는 의사의 원격진료를 받고 있다. 의사가 약을 정해 주면 보건진료소에 구비해 놓은 약을 직접 받아 간다. 강릉시내까지 나가지 않아도 돼 편리하긴 하지만 보건진료소까지 가는 것도 성가실 때가 많다. 보건진료소가 구비한 약이 제한돼 있는 점도 아쉽다.그러나 이르면 2010년이면 A씨는 보건진료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화상으로 의사의 진료를 직접 받게 된다. 물론 온라인으로 처방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용할 수 있는 약의 종류는 물론 피부과·정신과 등 진료 과목의 제한도 사라진다. 현재 원격진료 시범 사업이 시행되는 서울 강남구 주민들이 원격진료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환자들은 내 집 안방에서 화상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정윤순 의료자원과장은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가 줄고 의료비가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자문만 가능하다. 정동진리 보건진료소의 고혈압 환자처럼 환자가 의료인(간호사)이 있는 의료시설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고, 처방전은 발급받을 수 없다. 현행법에는 원격의료가 아닌 원격자문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진료가 허용된 이후에는 환자의 집 컴퓨터에 화상 카메라와 청진기 등의 장비를 갖춰 놓으면 쉽게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처방전 발급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우선 재진환자이면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간벽지나 섬 지역 주민 470만 명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 환자는 매번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날 필요가 없다. 원격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원격진료의 효과가 검증되는 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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