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지민 씨(여·32)는 얼마 전 직장동료의 권유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A사로부터 구입했다. 처음에는 다단계판매 회사라는 이유로 거부감이 없지 않았지만, 제품을 사용해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A사의 제품에 완전히 빠져들었던 것.
A사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 김씨는 좀더 객관적인 자료로 회사에 대해 알고 싶었다. <한국마케팅신문>의 기사 검색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다단계판매업 정보공개’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 김씨는 회사의 최근 매출액, 주요제품, 판매원수 등 객관적인 정보를 얻게 됐다.
A사가 안정적이고 건전한 다단계판매업체라는 것을 안 김씨는 사업설명회를 몇 번 듣고는 부업으로 이 회사의 판매원으로 활동할 것을 결심했다.
김씨처럼 다단계판매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제품을 구입하고, 회원에 가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아직까지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다단계’하면 사기 업체로 인식되는 일이 많다보니, “이 제품이 정말 효과가 있기는 한 거야? 괜히 돈만 날리는 거 아냐?”하며 의문을 품기 일쑤다.
하지만 제도권 내에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가며,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피라미드로 인식되는 그런 업체와는 다르다. 그럼 피라미드 업체와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업체를 구분하고,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업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 정보공개’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다. 또 관할 시·도청의 홈페이지에서도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인지 아닌지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다단계업체 정보를 한눈에”
공정위 ‘정보공개’시스템
다단계판매업체의 매출액, 주요 제품, 후원수당 지급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가보면 된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상단 메뉴에 있는 정보공개를 클릭하면, △통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등의 분류로 나누어 검색이 가능하다.
정보공개는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2009년 자료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다.
연도별로 검색을 시작하면, 당해에 영업을 했던 다단계판매 업체 명단이 나온다. 그중 자신이 원하는 업체를 클릭만 하면 된다.
◆매출액 = 업체별 검색을 하게 되면 우선 다단계판매업 등록번호, 등록일, 대표이사명,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그 다음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 매출액이다. 이 매출액은 당해연도의 총 매출액으로 회계감사를 통해 공시된 금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재무제표상의 금액이다.
또 그 회사의 제품 중 가장 많이 팔린 상위 5개 제품의 매출액을 볼 수 있다. 이 정보를 보고 회사의 주력 상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화장품인지, 생활필수품인지, 통신요금 상품인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후원수당 및 반품 처리율 = 매출액 확인이 끝나면 회사에서 판매원들에게 총 지급한 후원수당도 확인이 가능하다. 1년동안 지급된 매출액이 공개돼 있으며, 등록된 총 판매원 수와 이중 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수도 볼 수 있고, 총매출액대비 후원수당 지급액 비율도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소비자불만처리’란도 있어, 회사가 소비자 민원 해결을 얼마나 잘 시행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반품, 환불요청건수대비 반품, 환불 처리건수비율 △반품, 환불요청액수대비 반품, 환불처리액수비율 △담당부서명 △담당부서 연락처 등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
이외에도 당기 순이익과 소비자피해보상준비금 등도 나와 있다.
◆후원수당 지급 분포도 =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의 평균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총 100% 중 상위 1%이내, 1∼6%, 6∼30%, 30∼60%, 60∼100% 등으로 나누어, 분류별로 평균 지급액을 공개하고 있다. 또 수당을 받은 판매원의 수만으로 계산한 것이 아닌, 일반 소비자를 포함한 전체 판매원으로도 나누어 지급한 평균 수당액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보면, 자신이 판매원으로 활동해 어느 정도 직급까지 올라가게 되면, 얼마 가량의 수입이 가능한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시·도청에서 등록 여부 확인 가능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라, 관할 시·도청에 등록을 해야만 한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즉, 시·도청에 등록된 다단계판매 업체는 합법적인 업체로, 피라미드 등 불법 업체와는 달리 어느 정도의 자본력을 갖고, 소비자불만 처리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된다.
등록된 업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청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우선 서울시에서는 ‘경쟁력 강화본부’(http://global-economy.seoul.go.kr)에 등록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곳에 들어가서, 메인 화면 상단에 있는 ‘생활경제’를 클릭하고 하단 메뉴인 ‘소비자보호’란으로 들어가면 된다.
여기서 ‘다단계판매’란에 들어가면, 등록 현황 외에도 △다단계판매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참고해야 될 사항 △방문판매업자 피해 예방 요령 △특수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등 다양한 정보가 기재돼 있다.
특히 등록 현황에서는 등록일자, 주소, 연락처 등을 비롯해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 어느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표기돼 있다.
타 시·도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시·도 경제정책과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대구시 경제정책과 053-803-3221, 대전시 경제정책과 042-600-2213, 부산시 경제정책과 051-888-3843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