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대숙청과 한국의 반민족 행위자 처벌
위대한 니나 ・ 2019. 8. 29. 11:46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대숙청과 한국의 반민족 행위자 처벌
- 김정은 (서강대 사회과학부) -
2006.3.1
한국의 친일파 청산에 대한 논란은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1945년 광복 이후 현재까지 61년이란 세월이 흘렸지만 친일파 즉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신속하고
도 엄하게 시행한 나라가 있다. 바로 프랑스이다. 2차 세계대전 당
시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했던 프랑스는 2차 세계 대전 후 나치 협력
자들을 반민족행위자로서 대대적으로 숙청하였다.
비슷하고도 다른 한국과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서 한국은 지금이라
도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가에 대
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1.반민족행위자에 이르기까지
1)프랑스
제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프랑스는 나치 독일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
프랑스는 영국과의 군사 연합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나치 독일에 거의 점령되었고,
프랑스의 페탱 장군은 나치 독일과 휴전 협정을 맺고 남부 프랑스의 중부휴양도시인 비시에 비시 정권을 세우게 된다.
영국과의 군사 연합으로 나치 독일을 격퇴하려 했던 드골 장군은 비시 정권의 수립과 나치 독일의 프랑스 점령 소식을 듣고 런던에 망명 정부 자유프랑스를 세워 반나치 저항운동에 돌입한다. 프랑스의 반나치 활동 세력들은 프랑스 국내에서 시민 봉기를 통해 독일군을 직접 몰아내어 프랑스 국민(반나치 저항 세력<국내>)이 직접 얻어낸 해방을 이루게 된다.
드골은 나치가 패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시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나치 협력자 대숙청을 계획한다.
프랑스가 독일로부터 해방되는 1944년보다 1년 앞선 1943년부터 드골의 주도 하에 나치협력자 대숙청은 시작되었다.
<드골>
2)한국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한국은 자주적 정부를 구성하는 듯 했지만 한국의 해방은 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함에 따라 성취된 독립으로서 미군정에 의한 개입을 받게 된다. 이념이 대립하고 남북이 분단되는 우여곡절 끝에 1948년에 이승만을 국가 원수로 한 남한의 정부와 김일성을 국가 원수로 한 북한의 정부가 각각 수립된다. 정부가 수립되자 북한 정부는 반민족행위자들을 엄격하게 처단했고 남한 정부도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2.반민족행위자 처벌(전개)
1)프랑스
프랑스해방의 결정적 요인이었던 시민 봉기 하루 전인 8월 14일부터
파리의 저항단체연합체인 파리해방위원회(CPL)는 자체적으로 나치협력자를 색출하기 시작했다.
체포 대상으로는 첫째 민병대원, 비시정권 선전원, 비시의 계엄군법재판소 검사와 판사, 고위 공직자였고,
둘째 비시와 독일을 찬양하는 언동을 했거나 수상한 태도를 취한 자들이었다.
해방 후 드골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민족행위자들 체포 및 처벌은 드골 정부가 행사하게 되었으며
체포 대상에 대한 규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여러 번의 여론 조사를 통해 조금씩 수정해 수행하였다.
★드골 정부는 우선 언론인을 상대로 한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들어갔다.
드골은 나치협력자 처벌에 있어서 언론인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비시정권을 동정하는 여론과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비판하는 여론을 잠재우고 반민족행위자들에게 나치협력 민족배반자라는 낙인을
확실히 찍으려고 하였다.
이어서 드골은 기업인, 출판계, 작가, 지식인, 영화 배우, 가수, 학자, 정치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였다. 대숙청에 의해 천재 작가 로베르 브라지야크가 총살되었고, 르노자동차의 루이 르노 회장이 감옥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으며, 민족주의 사상의 대부 모라스, 프랑스 최고급 식당 맥심 사장 등이 수감되었다.
또한 당대 최고의 여배우 샤샤 귀트리는 맨발에 잠옷 차림으로 연행되었다. 나치협력자 처벌의 화살은 천재작가이든 대기업의 총수이든 유명한 여배우든 가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 가혹했다.
정치에 있어서 나치협력자 숙청은 엄격했다. 나치 저항 세력에 의한 해방과 자유프랑스(망명 정부)에 의한 정부 수립으로 인해 나치협력자의 정계 진출은 거의 불가능 했다. 드골 임시정부에 의해 지명된 저항단체 세력이 다수를 이루는 임시 제헌의회는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해 정계에 있던 나치협력자들의 재진출을 막았다.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가장 큰 조건은 독일에게 점령당할 당시 페탱에게 전권을 주는 것에 찬성하는 투표를 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찬성투표를 한 5백 69명 중 58명을 제외한 5백 11명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일부 정계 나치협력자들이 감형되거나 피선거권을 얻기도 했지만 약 70%의 구 정치인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나치협력자 대숙청을 통해 12만 7천 7백 51명이 재판을 받아 6천 7백 6십여 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7백 6십여 명이었다.
<프랑스나치협력자대숙청>
2)한국
제 2차 세계 대전에 의한 대외적으로 수동적인 독립으로 인해 한국(남한 정부)은 미군정의 개입을 감수해야 했다. 광복 이후 한국의 국민들은 친일파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으나 미군정은 이와 반대로 공공기관에 친일파 관리들을 재 등용한다. 또한 미군정은 영어에 능통한 친일파 관료들을 우대하고 미국 생활을 오래한 이승만과 친일파 세력 당인 한민당에게 많은 권한 행사를 허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성된 남한 정부는 명분상으로는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대해 반대하지 못하고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지만 근본적으로 친일파인 정부 인사들이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반민족행위 처벌법의 시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법 기초위원들의 구성에서 친일파 의원이 다수 들어가 있고 이것이 후에 부진한 반민특위 활동을 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민특위는 1개월 간 친일파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정치, 사회, 경제 분야의 거물부터 처벌할 계획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을 들은 친일파들은 체포가 시작되기도 전에 종적을 감추거나 해외로 도피하기 시작했다. 이에 반민특위는 우선 해외도피를 꾀하고 특위의 활동에 방해가 되는 자들의 체포에 나섰다.
특위는 친일파의 체포와 더불어 국회의원과 정부 관리 가운데 반민법 제 5조에 해당하는 자를 처리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반민법 제 5조는 일본치하에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업은 친일파가 관리로 기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과 특위에 친일파가 관리로 있는 한 친일파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다. 특위는 1950년 1월 14일 정부관리 중 제 5조에 해당하는 자들의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정부에 보냈다. 그러나 이승만은 2월 9일 갑자기 이를 중지 시켰다. 심지어 이승만은 특위 위원장에게 체포된 노덕술의 석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승만이 노덕술의 석방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록 문서>
<이승만>
특위는 체포에 비해 실형선고가 미미한 채 이승만 정권과 경찰, 친일파들의 방해, 국회프락치 사건,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사건, 친일 경찰의 반민특위 관계자 암살 음모 사건 등으로 해체되고 다시 결성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반민특위가 해체된 이후 대법원으로 이양되었다. 그러나 재판관 5명 중 4명이 친일파 인사로 그 정당성이 없었다. 1950년 4월 25일 본격적인 친일파 재판이 재개되었으나 곧이어 6.25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사실상 더 이상의 친일파 처벌은 없었다. 이후 1951년 2월 반민법 폐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그 달 14일에 통과되었다.
반민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폐지될 때까지 반민족행위자의 처벌 현황을 보면, 특별위원회는 총 688명의 반민족행위자를 취급했으며, 이 가운데 599명이 특별검찰부로 송치되었다. 특별검찰부는 송치된 사람들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3명을 기소했으며, 306명을 불기소 처분하였다. 기소된 사람들 중 법의 처벌을 받은 반민족행위자는 총 79명이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10명에 불과하였다.
<반민특위 전남 조사부 투서함에 투서하는 사람들>
<반민특위조사부 책임자 회의 후 단체 사진-(동그라미)이원용>
3.한국과 프랑스의 상반된 반민족행위자 처벌 결과
1)프랑스: 성공- 민주 프랑스의 탄생
나치협력자 숙청이 개시된 후 1년 6개월 만에 민족반역자 11만여 명이 숙청되었다는 숙청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숙청재판소가 완전히 문을 닫은 후 발표된 최종수치는 이보다 더 많았다. 법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최고 재판소, 지방 숙청 재판소 및 시민법정이 다룬 나치 협력사건은 모두 12만 4천 7백 51건에 달했다. 이중 6천 7백 63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려 1999년 당시 7백 67명은 사형이 집행되었고, 2천 7백 77명에게 종신강제 노동형을 선고했으며 1만 4백 34명에게 유기징역형을, 2천 1백 73명에게 금고형을 각각 선고 했다.
드골이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대 숙청을 감행함으로써 프랑스는 민주적이며 도덕적인 새로운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또한 드골은 나치협력자들을 모두 사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함으로써 민족정기가 다시 확립되고 시민간의 연대가 뿌리내리며 사회 정의가 지배하는 새 사회의 건성을 설계했고, 대숙청을 통해 민주 프랑스의 초석을 놓은 것이다.
2)한국: 좌절- 반민족행위자 처벌(반민특위의 활동) 방해와 좌절
한국의 반민족행위자 처벌은 프랑스의 그것과 달리 좌절의 과정을 겪었다. 반민족행위처벌,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좌절하게 했던 큰 요인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대운동과 반공궐기대회, 친일 경찰의 반민특위 관계자 암살 음모사건, 국회프락치 사건과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 사건이 그것들이다.
- 우선 반민족행위 처벌법 반대운동은 정부가 수립되고 국회에서 반민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거론되기 시작하던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이승만과 한민당은 국회에서 정부 내 친일파를 처단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이것에 동의하면서도 처벌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인 시기상조론과 친일파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반민법 반대 움직임은 1948년 9월 23일 절정에 달하였다. 친일파 이종형이 단장으로 있던 한국반공단은 반공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명목상 반공궐기대회였지만 반민법을 만든 사람이 공산당과 ‘김일성의 주구’라고 주장하고 반민법 수정 요구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실제로는 반민법과 국회를 규탄하는 집회였다.
- 이와 더불어 반민특위 관계자를 암살하여 반민특위의 와해는 물론 궁극적으로 친일파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사건이 반민특위 관계자의 암살음모였다. 1948년 10월경 반공궐기대회 이후 친일 경찰인 전 수도 경찰청 사찰 과장 노덕술과 친일 경찰들은 반민특위 관계자의 암살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백민태에게 납치를 지시했으나 암살명단을 본 후 두려움을 느낀 백민태는 김준연 등 국회의원에게 이 암살 계획을 고백하게 된다. 이는 국회에 폭로되어 암살계획자들이 체포되었으나 무죄 혹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는 데 그쳤다. 이러한 암살계획은 이후 한 차례 더 발생하였으며 다른 방해 사건들보다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친일파의 방해 책동이었다. 또한 이때 친일파 국회의원들이 암살 계획자들의 석방을 특위 관계자에게 청탁한 사실로 볼 때 일부 친일 경찰들의 독자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들의 상부층인 친일파 국회인사들이 이 사건에 관계되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반민특위에 압송되는 노덕술(오른쪽에서 두번째↑)>
- 국회 프락치 사건은 이승만이 국회를 장악하고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이승만 일인 독재체제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시발점이었다.
소장파 의원들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무소속구락부를 결성하고 이승만의 전횡을 견제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반민법 제정과 정부 내 친일파 숙청을 주장하였으며, 특위 조사위원, 특별 검찰관, 특별 재판관으로 선출되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들 소장파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농지개혁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주에 대한 보상률을 15할, 농민의 상환율을 12할 5분으로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등 국회프락치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소장파의 전성시대’라고 불릴 만큼 이승만의 전횡을 견제하는 주요한 세력으로 활동하였다. 국회프락치사건은 임시국회가 열리기 직전인 1949년 5월 18일 서울 경찰국 사찰과장 최운하가 지휘하는 경찰이 이문원과 최태규를 체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경찰은 이에 대한 물적 증거는 없으나 이들이 남로당의 남북평화 통일의 7원칙에 따라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구속이유를 밝혔다. 이에 소장파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구속 사유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석방요구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부결되었고 이를 빌미로 친일파들은 이 결의안을 낸 소장파 의원들과 그들이 일하는 반민특위를 ‘공산당의 소굴’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국민계몽회를 중심으로 결의안 찬성자들을 규탄하는 민중대회가 일어나고 이들이 찬성의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경찰은 수수방관의 자세를 취하였다
<국회프락치사건에 연류된 김약수(왼쪽), 이홍규(오른쪽)>
그러던 중 현직 경찰 가운데 친일 경찰의 핵심인 최운하가 특위에 체포되자, 친일파 경찰들은 반민특위에 최운하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를 특위가 거부하자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기로 계획을 세운다. 1949년 6월 6일 약 50명의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봉쇄한 가운데 특경대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무장해제 시킨 뒤 체포하였다. 그날 오후 경찰들은 특위 간부의 쇄신, 특경대의 해산, 경찰의 신분보장을 요구하며 이것이 48시간 이내에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사퇴를 단행한다는 결의문을 이승만에게 전달한다. 이에 이승만은 경찰의 요구사항을 선처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경찰과 특위의 대립이 극에 달하자 국회 각파들은 정부와의 타협을 모색하려하지만 실패하고 이것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기인한다고 인식함으로써 내각책임제로의 개헌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6월 중순 소장파 의원들이 국회프락치사건으로 구속됨으로써 이 문제는 흐지부지되었다.
반민특위 활동에서 친일 경찰들이 가장 많이 체포됨에 따라 경찰들은 반민특위 활동에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현직 경찰 중 친일 경찰의 상징이었던 최운하가 체포됨에 따라 경찰들의 불안이 커졌던 상황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사건을 발생하게 하였다.
<친일파 경찰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좌측 친일경찰 노덕술>
4.결론: 여전히 현대 한국의 과제로 남아있는 반민족행위자 처벌(악영향과 필요성)
해방 후 한국의 친일파 처리문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다.
첫 번째는 일제 하에서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여 무너진 민족정신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우리민족에게 부여된 자주적 통일민족 국가 수립이라는 민족적 과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결국 한국의 친일파 처단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한국현대사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정부수립 후 친일파는 자신들의 반민족행위를 반공이데올로기로 은폐시키고 독재체제에 충성하며 분단체제의 고착화에 앞장섰다.
또한 친일파들이 단죄는커녕 권력의 요직을 장악, 지도층을 형성함으로써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상식은 물론 사회 정의가 무너져 가치관을 극도로 혼란에 빠뜨렸고,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자 기본으로 삼게 했다. 그리고 친일 경찰이 군과 경찰을 장악하여 한국전쟁 전후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였으며. 각종 선거에 개입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등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렸다.
처음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숙청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그 결과를 믿지 못하였다. 그 시기 한국의 미미했던
숙청결과와 비교했을 때 전 세계인의 그러한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비슷한 시대 상황 속에서 두 나라는 왜 상반되는 결과를 낳
았는지 각각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교에 의한 인식을 통해서 현재에도 해결되지 않은 친일파
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일제 잔재의 처리를 조속히 실행해야 할 것
이다. 이는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늦었지
만 한국이 민주적이며 도덕적인 새로운 국가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
줄 것이다.
*참고한 문헌(출처): 프랑스의 대숙청-드골의 나치협력 반역자 처단 진상,주섭일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친일파 청산 그 좌적의역사,허종
[출처]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대숙청과 한국의 반민족 행위자 처벌(과제)|작성자 물방개
1. 드골의 나치협력자 처단 사례집
"누가 감히 용서를 말할 수 있는가. … 누구도 드랑시 강제수용소에
서 죽은 시인 맥스 자코프와 나치 독일군에 의해 억울하게 총살당한
프랑스 문학의 창설자 자크 드쿠르 교수의 이름으로 고문 학살자와
나치협력 배반자를 용서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 … "
드골의 나치 협력자 숙청은 외세의 지배를 받은 민족이 그 치욕적인 역사의 흔적을
어떻게 말끔히 처리하고 치유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전형이다.
프랑스 해방 후 드골은 민족을 배반한 자들을 민족과 정의의 이름으로 철저히 응징, 처단하고
그 바탕 위에서 오늘의 자랑스런 민주주의 국가 프랑스를 건설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사회는 해방 이후 친일 반민족집단을 응징하기는커녕 그들을 지배세력으로 온존시켰다.
《프랑스의 대숙청》(도서출판 중심·1만2천원)은 본지 주섭일 고문이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대숙청’에 관해 연구하고 성찰한 것을 서술한 하나의 이야기집이자 논문이다.
드골이 주도한 나치협력 반역자 대숙청은 악질적인 나치협력자들을 사형과 무기강제노동형에 처함으로써
민족을 배반한 무리들을 모두 지배세력에서 뿌리뽑았다. 당시 체포된 나치협력자 수는 99만여명에 달했고,
지방숙청재판소는 6,763명에게 사형선고를, 2만6천5백29명에게 유기징역형을 내렸다.
주섭일 고문은 지난 1972년부터 95년 10월까지 <중앙일보> 주 프랑스특파원 및 <세계일보> 유럽총국장으로 일하면서
드골의 나치협력자 숙청문제를 직접 현장에서 취재해왔다.
“프랑스의 숙청에 관해서는 지금도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연구업적들이 끊임없이 책으로 묶여나와 세계의 서점가를 장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숙청작업을 가장 잘 알아야 할 한국에서 단 한권의 번역서조차
출판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를 놀라게 했다.”
2. 프랑스의 대숙청- 서평/목차 외
서평
굴욕과 잘못된 역사를 어떻게 반성하고 청산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진다.
지은이는 프랑스 드골대통령이 진행한 나치 협력자 숙청 작업을 조망했다.
드골은 43년부터 수년 간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시 정권의 내무장관 피에르 퓌쉬의 처형에서부터
천재작가 '로베르 브라지야크' 숙청에 이르기까지 나치 정권에 협력한 정계, 재계, 언론계,사법계,
방송계의 개혁을 단행했다. 체포 99만여명, 사형선고 6,763명, 징역 2만 6,529명.
일제 침략으로 식민지배를 겪었지만 그 역사의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 꼭 읽어 봐야할 책.
지은이 주섭일은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를 지낸 유럽 전문가.
'親나치 처단' 佛 역사 바로 세우기 진상
저자는 '프랑스의 대숙청'을 통해 관련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제2차 대전 후 프랑스가 親나치 민족반역자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드골은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43년 8월 북아프리카의 망명지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나치협력자에 대한 숙청방침을 처음 밝혔다.
우선 프랑스내 친독일 비시정권의 내무장관인 퓌슈를 붙잡아 알제에서 처형했다. 이는 즉각 프랑스 본토의 기회주의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프랑스인들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해졌다. 나치 게슈타포와 비시 민병대의 살벌한 감시 속에서도 프랑스 내의 반나치운동은 확산돼갔다.
44년 8월 파리가 나치로부터 해방되자, 드골 임시정부는 고위공직자들을 재판하기 위한 '최고재판소'를 파리에 설치하는 한편, 지방마다 일반반역자를 처리할 '지방숙청재판소'를 설치했다. 이들 재판소에는 게슈타포의 앞잡이, 독일군 밀정, 비시정권의 각료, 나치의 선전수 노릇을 한 언론인과 석학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결과 반역자 6천7백63명에게 사형이 선고돼 이 중 7백67명에게 형이 집행됐으며 종신강제노동도 2천7백2명에게 선고됐다.숙청이 아주 광범위하고 철저하게이뤄졌던 것. 정치인과 언론인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처리됐다. 특히 구시대정치인은 이 과정에서 70%가 제거됐다.
특히 저자는 드골이 '알제리의 알제에서부터 파리해방 이후까지' 벌인 반역자 숙청의 전과정과 이 작업을 통해 새로운 프랑스를 건설해 나간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특히 숙청을 주도한 드골의 논리와 숙청을 둘러싼 지식인 사회의 찬반논쟁을 상세히 다룸으로써 당시 프랑스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드골은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으로부터 수많은 저항에 부딪히지만 반나치 저항세력으로 새 프랑스를 건설해야된다는 일념으로 숙청을 강행한다. 「카뮈도 사면 원한 천재 브라지야크의 처형」에서는 나치협력 언론인이며 작가인 로베르 브라지야크 재판과정에서 카뮈를 비롯한 프랑스 지식인-작가들의 처형반대 운동과 사르트르-보브아르 등의 처형옹호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목차
001. 드골, 알제에서 숙청 개시
002. 비시의 내무장관 퓌슈의 극적 처형
003. 파리해방, 막오른 반역자 대숙청
004. 파리재판소의 수청-반역 언론인이 첫 심판대에
005. 정의냐 관용이냐, 카뮈와 모리아크의 대논쟁
006. 카뮈도 사면 원한 천재 브라지야크의 처형
007. 민족주의 사상의 대부 모라스의 숙청
008. 나치의 '앵무새' 방송숙청과 문호 지드의 경우
009. 1차 대전의 영웅 페탱의 운명
010. 페탱은 국가 반역자인가 - 페텡 재판(1)
011. 페탱원수는 민족반역자다 - 페탱 재판(2)
012. 파시스트 총리 라발의 처형
013. 비시정권 고관대작에 대한 대숙청
014. 공직자 사회의 대숙청
015. 르노자동차 회장의 비참한 최후
016. 언론계 대숙청과 언론개혁
017. 드골과 르 몽드의 창간
018. 출판계, 작가, 지식인에 대한 대숙청
019. 영화연극 및 샹송 스타들도 숙청하라
020. 아카데미와 콩쿠르의 석학 숙청
021. 지방의 민족반역자 숙청 - 리옹지역의 경우
022. 정치혁명 성공시킨 정계 대숙청
023. 드골은 민족반역자의 '염라대왕'
024. 얼마나 죽었나, 1만과 10만의 숫자전쟁
025. 페탱에서 피노체트까지, 숙청의 세계화
에필로그
‘프랑스의 대숙청’은 남의 나라 얘기지만 우리에게 역사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켜주고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미래를 성찰하게 만든다.
한국과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걸어 온 길은 서로 달랐다. 서구와 극동이 멀리 떨어진 만큼이나 역사적 배경과 삶의 양식도 달랐다. 그럼에도 ‘프랑스의 숙청’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선과 악에 대한 가치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악을 철저히 심판’함으로써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민주적 전통을 확실히 세운 점일 것이다.
프랑스의 나치협력 반역자에 견주어보면, 친일 반역세력은 민족에 범한 죄와 책임이 몇 배나 더 무겁다. 봉건체제 해체기에 한말지배세력은 근대화로 새 사회를 건설하자는 위로부터의 개혁(김옥균등이 주도한 갑신정변)과 밑으로부터의 변혁을(동학농민전쟁)을 외세까지 빌려 진압한 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비극을 자초했다. 결과적으로 한말지배세력은 우리민족을 배반하고 매국한 후 '일본군국주의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우가 허다했으며 창시개명을 부르짖으며 일본인행세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의 나치협력자들은 친일부역세력과는 성격이 상당히 달랐다. 그들은 전쟁결과 패전해 나치독일의 점령을 마지못해 수용 했기 때문에 일본과 전쟁을 치르지 않고 나라를 빼앗긴 한말 지배세력과 차이가 있다. 또한 나치협력자들은 감히 프랑스를 독일에 병합시키는 등의 매국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골대통령은 나치독일에 협력한 자를 민족반역자로 규정해 99만여명을 체포해 파리 최고재판소에서 18명과 각지방숙청재판소에서 6,763명 등 모두 6,781명에게 사형선고를, 3만여명에게 종신강제노동형 등 징역형을, 9만5천여명에게 부역죄형을 각각 내렸다.
해방 후 주체세력도 크게 달랐다. 드골이 영국에 자유프랑스란 망명정부를 세워 국내저항단체를 결성해 반나치 저항투쟁을 총지휘했다. 그리고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후 영미연합군과 나란히 전쟁에 참가했다. 중국에 김 구 선생이 임시정부를 세우고 항일독립투쟁을 전개했다. 임시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광복군을 편성했으나 대일전에 참가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프랑스저항단체들은 연합군보다 한발 앞서 조국을 해방시켰고 드골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미국의 '군정플랜'을 무산시켰다.
드골은 패텡의 비시정권을 반역자로 규정해 숙청하면서 국내저항운동을 주도한 좌파와 연합해 새 프랑스 건설의 주체세력으로 삼았다.
그러나 우리의 임정은 미군정에 의해 개인자격으로 환국하면서 주체세력으로 정착하는데 실패했다.
미군정과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친일세력에 면죄부를 주어 새 한국건설의 주체세력으로 재기용했다.
한국에서는 마치 드골이 애국적 저항단체를 배격하고
나치협력 반역세력인 페탱파와 야합한 것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드골은 한국에서 이승만이 김 구와 여운형 및 김규식과 합작해 친일반역자를 심판해 주체세력을 형성하는 일을 프랑스에서 과감히 실천함으로써 나치협력세력을 준엄하게 심판했던 것이다.
드골이 선택한 길은 역사의 순리였으나 이승만의 선택은 역리였던 것이다.
해방정국에서 이러한 역사적 정치적 조건이 나치협력자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른 친일반역세력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었다.
이승만이 친일반역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국회가 설치한 '반민특위'를 해산시킨 것은 역사의 흐름을 역류시킨 엄청난 과오였다.
‘프랑스의 대숙청’ 그래서 단순히 민족정기를 올바로 세운다는 도덕적 차원의 해석뿐만 아니라
‘반역자 지배의 비극의 역사’를 뒤풀이하면 안 된다는 중대한 교훈을 남겨준다.
<대한매일>은 김삼웅 주필의 칼럼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우리는 그동안 프랑스의 교훈을 떠올리면서도, 프랑스의 나치숙청에 관한 저서 한권,
번역서 한권도 나오지 못한 황무지 상태였다.
이 한가지 사실로도 우리 지성풍토가 얼마나 과거청산에 소극적이
었는가를 보여준다. 언론인 주섭일씨가 ‘프랑스의 대숙청’을 펴낸
것은 이런 의미에서 뜻깊은 일이다.”
프랑스의 부역자 처벌 中 '깨끗한 손'만이 훌륭한 국가를 만든다
2차대전 후의 프랑스의 부역자 처벌 / 연구 박원순
"보복을 당한 것은 독일병들만이 아니었다. 독일 장교의 정부(情婦)였던
프랑스 여성들도 끌려나왔다. 그녀들은 머리를 빡빡 깎이우고 드러낸
가슴에는 갈고리 십자가가 그려졌다. 그리하여 그녀들은 '나는 독일병과 잤습니다." 라는
플래카드를 달고 파리 시내를 조리돌림을 당했다."
해방은 삽시간에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모든 것이 거꾸로 되는 순간이었다. 전시중에 프랑스를 형식적으로나마 지배하였던 비쉬 정권의 지도자들과 협력자들에게는 '부역자'라는 이름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다. 독일병과 잠자리를 같이한 여성들에게조차 프랑스 국민의 반감은 조롱과 모독을 준비하여 두었다.
해방과 더불어 부역자에 대한 검거와 처단의 선풍이 불었다. 제대로
사법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즉결처형이 실시되곤 하였다. 적지 않은 무고한 시민의 희생과 보복적 처단도 적지 않았다. 복수의 열정이 이성과 합법성을 제쳐놓았다. 다음의 한 묘사는 당시의 보복의 상황이 얼마나 살벌하였던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해방에 따른 숙청은 프랑스 혁명기의 공포정치에 비유되고 당시의 잔혹성은 전시의 적에 의한 것만큼이나 과도했던 것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한 사례로서 부역자인 남편이 살해되고 이어 부인이 강간당한 채 자신의 11살 된 아들과 함께 살해되었다. 묶인 사람이 자신의 딸이 12번이나 윤간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또 다른 경우 아이는 내팽개쳐진 채 그 어머니가 강간당했다. 고문이 처단 직전에 따랐다.
부역 혐의자의 눈을 찌르고, 생식기가 짤리고, 불타는 침대 위에 눕혀졌다. 한 신부는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야 했고 생식기를 총격한 뒤 생매장 되었다. 여성들의 경우 가슴이 도려내졌다. 부역자들은 맨발로 깨진 유리 위를 걸어야 했고, 여성 부역자는 체포자에게 봉사하기 위해 나체가 되었으며 동물과 같이 교미하여야 했다.
그러나 아무도 실제로 얼마나 많은 프랑스인이 부역죄로 처형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것은 전쟁의 마지막 순간과 해방의 초기에 자의적인 복수와 임의적인 처형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권위 있는 기관이 정확성을 가진 통계 숫자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그 처벌의 숫자를 알기는 어렵다.
전후 프랑스를 지배하게 된 드골은 '자유프랑스'를 이끌고 나치독일과
싸운 지도자로서 부역자의 처벌과 숙청, 비쉬 시대의 청산에 의욕과 관심을 보인 것은 너무 당연하였다. 그 처단과 숙청은 자못 극단적이고 지나친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부역자처리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해방의 시기에 드골은 역사상 비쉬의 말소 및 레지스탕스의 상대적 평가절하라는 양면의 정책을 취했다. 그것은 국외에서 싸웠던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어쩌면 국내에서 활동한 레지스탕스 지도자들과 드골의 알력과 분열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보다 근본적인 부역자 처단과 사회개혁을 열망하던 레지스탕스 세력과 페탕주의자 조차 끌어안으며 정치적 안정을 기해 보려던 드골은 다함께 쓴 경험을 맛보아야 했다. 레지스탕스의 원래의 목표는 좌절되었고 국민적 지지는 옅어져 갔다. 사분오열된 국민여론을 끝내 통합시키지 못한 드골 역시 1946년 1월 모든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말았다.
그 후에도 정치권력의 풍향에 따라 부역자의 역사적 평가와 그들에 대한 처단의 경험과 사면 문제 등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났다. 퐁피두 대통령은 과거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표방하였다. 1974년 지스카르 데스텡의 대통령 당선은 그러한 드골 우파의 지배에 종언을 고하게 하였다. 당초 전쟁 중에 자신이 레지스탕스 그룹에 속했다고 주장까지 한 데스텡은 점차 모호한 자세를 보이면서 레지스탕스 기념일을 국경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거나 페탕의 무덤에 화환을 바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그는 '자유주의 얼굴을 한 파시즘'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1974년 이후 사회당과 공산당의 공동전선이 이루어졌고 1981년 미테랑 대통령의 당선으로까지 이어졌다. 레지스탕스 단체들은 부역자에 대한 확고히 비판적 입장을 취한 미테랑을 공공연히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나치점령과 비쉬 정권, 부역자와 그 처단의 문제가 원칙을 잃고 표류하거나 민족의식이 지향을 잃어버린 적은 없었다.
형사적 처벌
(1) 부역자에 대한 처단의 경고
이미 1940년 7월 13일, 비쉬 정권이 수립되던 바로 그 시기에 런던에 있던 드골은 해방된 프랑스는 기필코 부역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할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이것은 나치독일과 비쉬 정부에 몸담고 있거나 이들을 지원하는 부역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1941년에 들어서서 그 경고는 보다 구체성을 띄기 시작하였다. 자유프랑스가 운영하던 런던라디오 방송은 우리는 애국자의 죽음에 기여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에게 사형을 구형한 밀고자, 불쌍한 판사, 불명예스러운 군인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 이 경고가 아직도 자신의 양심과 머리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억되도록 하자는 선동을 내보냈다.
프랑스 본토의 레지스탕스 언론 역시 반역자들에 대한 처단을 수없이 다짐하였다. 남부지역에서 발간되던 리베라시옹은 정기적으로 부역자들의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실었다. 이 신문은 또한 당신의 조사를 늦춰라. 너무 심하게 조사하지 말라. 당신의 보고서 내용을 줄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 내부에 있는 소수의 정보원에 의해 당신들은 우리의 리스트에 새겨질 것이고 해방된 프랑스가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독일의 러시아 침공이 있은 직후 공산주의자들은 장래의 처단에 관하여 확고한 경고를 보냈다. 이 경고의 첫 대상은 공산주의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설치된 비쉬 특별법원의 판사들이었다. 이 경고를 통하여 "독일인들이 영원히 파리에 있을 수는 없다"면서 독자들에게 판사들의 이름을 기록해 둘 것을 요구하였다.
1941년 가을 공산주의자들은 해방이 되면 처형되거나 구속해야 할 부역자들의 명단 작성을 시작하였다. 1941년 10월, 리용에서는 독일의 첩자, 부역 경찰관, 판사, 언론인에 대한 보복 리스트 작성을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포스터가 나붙었다. 심지어 이 포스터는 이들 부역자들로부터 몰수한 재산을 농민과 노동자에게 분배할 것을 다짐하고 있었다. 부역자의 집에 부역자임을 표시하고 처단을 경고하는 스티커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디에프에서는 '민족전선' 이름으로 부역자 명단을 점검하고 부역자의 집에 확인표시를 할 비밀재판소의 설치를 발표하였다. 블랙리스트의 발상은 비공산계 지하신문들에도 손쉽게 채용되었다. 1943-1944년 사이에 이러한 블랙리스트의 준비와 발행은 프랑스 전역에 보편화되었다. 심지어 런던의 BBC 방송과 알지에서의 방송도 이러한 방식을 차용하였다. 이러한 블랙리스트의 공개는 부역자들에 대한 경고와 혼란을 주었고 그 대신 레지스탕스에게는 승리의 도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었다.
(2) 전투중의 나치부역자 처단
그러나 이러한 경고는 말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겨졌다. 실제 비쉬 정권의 장관들은 모두 암살 대상이 되었고 때로는 암살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라발 역시 1941년 9월 베르사이유에서 암살자에 의해 부상을 당했다. 달랑은 실제로 1942년 크리스마스이브에 알지에에서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1942년 이후 프랑스 공산주의자들은 "민병대의 어떠한 범죄도 처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다. 부역자 처단에 나선 것은 공산주의자들만이 아니었다. 가장 보수적이라고 분류된 레지스탕스 신문 '데팡스 드 라 프랑스'지의 편집인도 인명에 대한 신성함에 대한 신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었다.
"우리의 국토를 정화하기 위해 독일인을 살해하라, 그가 우리를 살해하기 때문에 그를 살해하라, 자유롭기 위해 그를 살해하라.// 반역자를 살해하라, 우리를 비난하고 적을 돕는 자들을 살해하라, 애국자를 체포하는데 공헌한 경찰관을 살해하라.// 민병대를 살해하라, 반역의 길을 선택한 그들을 살해하라. 미친개처럼 타살하라, 해충을 죽이듯 박멸하라"
이와 같이 나치부역자 처단에 대한 민중의 요구는 인내심을 갖지 못하였다. 이미 수많은 전투지역에서 레지스탕스 전투원들은 독일 장병,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에 협조한 프랑스 부역자들에 대해서도 가차 없는 응징을 하려 들었다. 이들 부역자들은 그들의 복장, 나치점령당국에의 근무사실에 의해 명백하게 부역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레지스탕스 활동이나 자유 프랑스이념에 위해가 될만한 개인적 부역자들도 이들의 타겟이 되었다. 레지스탕스의 가장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독일 점령군과 이에 협조하는 프랑스 부역자들에 대한 처단이었다. 당시 비쉬 정권의 지방조직에 의해 상부에 보고 된 레지스탕스의 처단활동은 실로 눈부신 것이었다.
예컨대, 1943년 9월, 리용 지역에서만 해도 23명이 레지스탕스의 공격에 의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했는데 이들 가운데 8명이 프랑스인들의 원성을 사던 민병대원, 11명이 일반 경찰관, 4명이 친나치 정당원등이었다. 1943년 말 그해의 마지막 4개월 동안 레지스탕스 공격에 의해 희생된 비쉬 정권 요원들은 709명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230명이 헌병(gendarmes), 147명이 경찰(Gardes Mobiles), 30명이 민병대, 150명의 민간인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9천회의 공장 또는 시설물에 대한 공격, 150회의 시청 공격이 이루어 졌으며 686개의 농장, 3,714개의 창고, 600개의 기차가 파괴, 방화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특히 민병대는 레지스탕스에게 분노와 원한의 적이 되었다. 1943년 4월 24일 마르세이유의 민병대 조직자인 폴 드 가쏘브스키가 살해되었다. 그 해 내내 민병대원들에 대한 살해와 보복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였다. 9월에는 에비앙 지역 비서인 쟌 다비드가 살해되었다. 많은 사무실이 폭파되고 간부들이 사상하였다. 치열한 전투의 한가운데에서 부역자들이 일시적으로 설치된 법정에서 재판을 통하여 처단되기도 하였다. 특히 북아프리카의 전투지역에서는 부역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비쉬 정권하의 장관이었던 푸체우는 북아프리카 알지에에서 1943년 9월 3일 '프랑스 전국해방위원회'(French Committee of NationalLiberation)의 포고령에 의해 재판받았다. 그 이듬해 3월 20일 총살당하였다. 비쉬정권의 각료가 재판받기는 처음이었다. 또 다른 비쉬 정부의 각료였던 쟌 베르제레 역시 '자유 프랑스'에 의해 체포되어 '적과의 부역, 반역, 국가안전의 위해'혐의로 처형되었다.
이로써 적극적인 부역자들은 그 전쟁에 이기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와같이 '자유프랑스'가 북아프리카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런던에서 알지에로 그 본부를 옮기면서 부역자 처단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한 때 비쉬 정부 각료를 지내다가 라발의 복귀에 반대하여 사임한 마르셀 페이루통의 경우는 논쟁거리가 되었다. 그는 북아프리카의 고위 관리였던 앙리 지로드 장군에 의해 알제리아 총독으로 임명까지 되었으며 드골의 감사까지 받은 상태에서 1943년 11월 알지에에 설치되어 있던 '숙청위원회'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역시 비쉬의 각료였던 플란뎅, 부와송 장군이 체포되었다.
'자유프랑스'는 12월 11일 당시 북아프리카에 거주한 비쉬 정부의 각료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체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라디오 런던 방송을 통하여 모리스 슈만은 반역의 추진자들을 벌하지 않고 어떻게 하위 관리들의 범죄를 벌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러한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해방 시까지 이들의 재판과 처형을 미루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았으나 '동정 없이' 처단이 이루어졌다.
그 후에도 알지에 군사재판소에서는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군과 함께 싸우거나 독일을 위해 군사시설과 편의를 제공한 상당수의 프랑스 군인이 처형되거나 장기 형을 선고받았다. 본국에서의 부역자 재판을 위한 하나의 서막이며 '리허설'이었다.
(3)해방 과정과 직후의 나치부역자 약식처형
(가) 보복의 바람과 약식처형
"지금부터 프랑스인들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한다. 범죄가 처벌되는
것은 합법적으로 구성된 절차에 의해서이다. 나는 프랑스를 이 땅에서
벌어졌던 점령과 전투의 결과로서의 내전의 학살로부터 구하고 싶다.
보복이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벌어지지 않도록 내 책무를 다할 것이다.
복수는 단지 신에게 속하고 처벌은 건전한 사법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보장과 함께 정규적인 재판소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져야한다". 이것은 페탕이 비쉬에서 독일군에 의해 억류되어 Sigmaringen으로 떠나기 직전에 프랑스국민에게 발표할 성명의 일부였으나 실제는 발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설사 발표되었더라도 그의 요청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이미 쫓겨 가는 독일군과 그 뒤에 남겨진 프랑스 부역자들에 대한 레지스탕스와 민중의 분노는 '정규적인 재판소'를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독일군이 아직 프랑스를 채 떠나기 전에 부역행위의 선봉대 역할을 수행한 민병대측에서 군법회의를 설치하여 '프랑스의 애국자'들을 살해하기 시작하였다. 1941년 1월 무렵의 일이었다. 군법회의는 희생자들이 있는 감옥 등에서 설치되어 아무런 적법절차나, 변호인의 도움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다. 군법회의의 구성원은 모두 정복 민병대원들이었고 피고인들은 심지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독일군이 떠나면서 이제 레지스탕스들이 세운 비정규 재판소들이 민병대의 그것을 대체하였다. 독일군으로부터 탈환한 부대 또는 교외지역에 설치된 '민중 재판소'는 성급하고도 회복하기 어려운 선고를 하곤 하였다. 치안판사나 변호사는 없었다. 바로 며칠 전 자신들의 운명을 처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운명을 이제 레지스탕스 요원들이 직접 요리하고 있었다. 예컨대, Part-Dieu 주둔지에도 이러한 재판소가 열렸다. 부역자들이 끌려와 간단히 신문을 받은 후 곧 처형되었다.
재판의 심리에 관한 어떠한 기록도, 심지어 피고인들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다. 이 임시 재판소에서 처형된 사람도 20-30명으로 헤아려졌다. 나치군이나 민병대가 약식처형을 실시하던 감옥도 이러한 임시재판소로 사용되었다. 이리하여 복수의 회오리바람이 권력의 교체기에 거세게 일었다. 독일 점령군이 후퇴하면서 아직 프랑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접수하지 못한 곳곳에서 레지스탕스 등이 그 공백을 차지하고 복수의 처형을 실시했던 것이다.
리용에서만 그 당시 14,311명이 체포되고 4,342명이 살해되고 290명의 여성이 강간당했다. 범죄는 다시 범죄로, 학살은 다시 학살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 가운데 흑백이 가려지지 못한 채 억울한 처형을 당한 사람이 적지 않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리용의 경우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1944년 9월 9일 부역자를 재판하기 위한 군법회의가 공식적으로 설치되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별하고 사형 선고자는 재고를 가능하게 하는 등 보다 세련된 사법체제가
가동되었다. 혐의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두는 것은 그 자체로서 혐의자들의 도주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혐의자들을 민중의 분노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것으로 완전한 사법적 질서가 섰다고 보기는 힘들었지만 정상적인 사법체제로 가는 과도기였다.
그 며칠 사이에 리용 지역에서 1,800건의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제 변호사의 조력도 가능해 졌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변호를 할 분위기는 아니었다. 예컨대, 어떤 사건을 변론하기로 한 변호사에게 "8시에 사건 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고 9시에 재판이 열린 다음 4시에 처형이 실시될 것"이라는 일정이 고지되던 상황이었다.
프랑스가 해방 된지 10개월이 지난 1945년 6월에 이르기까지 드골정부의 내무장관인 아드리엥 틱시에는 당시 경찰이 이러한 약식처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못함을 시인하였다. 이러한 약식처형이 이루어졌던 근본적 이유는 이것을 통제할 아무런 권위가 없었다는 사실에 있다. 연합군이 진격하여 해방한 도시 외에도 현지 레지스탕스에 의해 해방된 지역이 많았고 각 지역마다 정식의 재판소가 설치되기 이전에 일종의 인민재판이 성행했다.
비쉬 정권의 지도자들이나 저명한 언론인등 지식인들은 나중에 정식 재판절차에 따라 처형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각 지방의 악질적 부역자들은 현지의 레지스탕스 세력에 의한 약식처형으로 응징 당했던 것이다.
(나) 약식처형의 숫자
이와 같이 사실상 재판 없이 이루어진 약식처형에 관하여는 아무런 공식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숫자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 해방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틱시에는 정보책임자였던 파씨 대령에게 1944년 말과 1945년 초에 이르기까지 약식 처형된 자가 약 105,000명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어떤 학자는 레지스탕스에 의해 1백만 명이 체포되고 그 가운데 재판 없이 처형된 사람은 12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전후 이 숫자는 여러 저작 또는 보고에서 정설로 되었다. 1953년 당시 수상이자 내무장관이었던 Henri Queuille는 의회 위원회에 약식처형자가 9,675명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가장 조심스러운 사실과 증거의
검증은 해방의 역사를 관련서류와 지역별 자료를 일일이 분석하여 세권짜리로 써 발간한 역사학자 로베르 아롱에 의해 수행되었다.
아롱은 틱시에는 매우 즉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좀 과장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105,000명이라는 숫자는 프랑스 각 부처별 1천명을 의미한다고 평가하였다. 어떤 개인적인 증인도 아무리 감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정도의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동시에 Queuille가 제시한 낮은 숫자도 그는 전적으로 무시한다.
1955년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자 한 레지스탕스의 '사법행동위원회'(Judicial Action Committee)의 경우도 별다를 것이 없다고 그는 보았다. 그리하여 아롱은 마을마다의 엄청난 규모의 경찰자료에 초점을 두었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부인들이 자신들의 남편의 정부를 부역자로 몰거나 해방의 기회에 약탈 또는 살해 등으로 날뛴 범죄자들 또는 법정에서 괴롭힌 변호사들을 보복적으로 부역자로 몰아 처단한 경찰관들의 이야기까지 나온다.
또한 독일 점령자들을 위해 매춘부로 일한 여성들이 부역자로 처단당한 이야기가 끝없이 있었다.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살인도 있었다. 리비에라의 셍-막심이라는 마을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레지스탕스가 비공산주의자 레지스탕스 대원들을 16명이나 죽인 사례도 발견되었다.
아롱은 1944년 6월부터 1945년 5월까지 프랑스에서 아무런 법적 절차없이 총살되거나 학살된 남녀는 3만에서 4만명에 이른다고 결론내렸다. 부역행위로 인해 재판과 선고를 거쳐 처형된 사람은 779명으로 집계되었다. 아롱은 1939년 8월부터 1945년 5월까지 전쟁중에 사망한 프랑스인은 총 62만8천명으로서 그 가운데 20만명은 정치적, 인종적, 또는 독일에 강제노동자로 징용된 경우였다고 분석했다. 또한 13만3천명의 민간인이 군사작전의 결과로 희생되었다고 보았다. 나머지 숫자는 1940년 전장에서 사망한 자, 레지스탕스 활동, 독일에 의한 처형, 포로수용소에서의 죽음등에 따른 것이었다.
1970년대 중반 수상실 부속의 '제2차세계대전사위원회'의 주도로 53개 행정지구에 걸쳐 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 조사 책임자인 '마르셀 보도'는 점령기간과 해방초기에 5,009명의 양식처형이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숫자를 전국에 유추하여 적용하면 약 8천5백 내지 9천명의 약식처형 희생자에 이른다고 보았다. 1959년 드골이 출판한 약식처형의 숫자는 약 1만명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상당한 차이가 있는 이 약식처형의 숫자는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제대로 알길 이 없는 실정이다.
(4)드골정권 수립후의 나치부역자 처단
(가) 처단의 원칙과 근거
드골장군의 비쉬 부역자와 프랑스의 반역자에 대한 처리의 태도는 처벌이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명백한 사건들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적인 숫자의 확대 보다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태도는 관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국가의 권위와 통합성에 기초해 있었다. 약식처형,개인적 원한에 의한 처벌은 국가권위에 맞서는 것이었다. 드골은 어떤 개인도 죄인을 처벌할 권리는 없으며 그것은 국가의 관심사일 뿐임을 언명하였다.따라서 국가는 지체없이 법원이 사건을 조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믿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조직의 분노에 의해 압도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개인과 조직의 분노로 말미암아 재판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드골의 신속한 부역자 처리의 원칙은 분명하였다.
그가 파리로 귀환한 그날 저녁 파리시청을 방문하였을 때, 그가 방금 임명한 파리 시장 Flouret에게 한 첫번째 말은 "공직추방이 얼마나 진전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일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모든 절차는 몇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다. 프랑스 사법절차의 지연 때문에 스피드도 공정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원래의 시한은 1945년 11월까지였으나 계속 지연되었고 1949년 2월 취임한 새로운 법무장관 로베르 르쿠르는 새로이 3개월의 시한을 주었다. 파리재판소의 경우 그 시한은 다시 그해 말로 연장되었고 그때까지 기소된 사건들은 계속 재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까지 기소되지 않은 다른 모든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다루게 되었다. 리용재판소의 경우 1950년 초에 검사는 아직 70건 가량을 수사중이고 27명이 기소되어 구금중이라고 밝혔다.
드골은 부역자들에 대한 재판의 근거로서 1944년 6월 26일 훈령을 내려 나치부역자처리를 위한 전담재판소(Court of Justice)를 전국적으로 개설하였으며 8월 26일에는 시민법정(Civic Chamber)과 함께 공민권박탈제도를 창설하는 훈령을 내렸다. 또한 1945년 11월 18일에는 비쉬정권의 국가원수였던 페탕원수를 비롯한 3부요인을 특별히 심리하는 고등재판소 설치를 위한 훈령을 공포하였다. 이 네가지 훈령은 나치부역자 처단을 위한 절차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훈령은 모두 드골의 임시정부가 제정한 것으로서 "국내 질서나 프랑스의 대외적 지위" 때문에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나 새로운 의회의 구성을 기다릴 수가 없던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독일의 나치전범 처리를 위한 뉴른베르크 헌장의 제정과 이에 따른 재판의 진행을 목격한 프랑스는 1964년 12월 상하원의 합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전쟁범죄에 관한 시효 제거를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이 법률에 의하여 그 이후에도 많은 부역자들이 법정의 신세를 지게 되었다. 부역행위 가운데 악질적인 것은 대체로 전쟁범죄 또는 비인도적 범죄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클라우스 바르비를 비롯한 악질적인 독일인 또는 프랑스인들에 대한 사냥이 계속되었다. 1984년 바르비 재판에서 프랑스 최고재판소는 1964년의 위 법이 규정하는 시효배제법의 유효성을 재확인하였다.
(나)처단의 실행과 숫자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하였을 때 약 3만명의 비쉬 부역자들이 독일내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있었다.페탕과 같이 결국 대부분은 송환되거나 자의에 의해 귀국하였다. 비쉬정부의 주요 공무원들은 전후 부역자 재판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 비쉬정권의 관리들에 대한 재판에서 프랑스 법원이 선고한 사형자수는 2,071명에 달하였고 약 4만명에 대해 자유형이 선고되었다.이 가운데 드골은 오랜 그리고 신중한 검토끝에 모든 여성에 대한 사형을 면제하고 768명에 대해서만 사형의 집행을 허락했다.
비쉬정권의 상징적 존재들이었던 페탕과 라발에 대한 재판과 그 집행은 뒤에서 자세히 보기로 한다. 악명을 떨쳤던 프랑스 민병대장 죠셉 다르낭 역시 라발의 처형 닷새 전에 처형되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한 명의 증인이 출두하였다. 그의 제1,2차세계대전 중의 전공에도 불구하고 민병대가 끼친 프랑스인에 대한 살상행위로 재판 시작 7시간만에 사형선고를 받고 말았다. 독일점령당국에 대한 비쉬정부의 대표로 있었던 드 브리농 역시 사형을 면할 수 없었다. 그는 1947년 4월 15일 처형되었다. 그러나 비쉬의 각료였던 아벨 보나르, 다르퀴에 드 펠르프와, 브리도 장군, 라파엘 아리베르등은 마침 해외로 도피중이어서 사형의 집행을 면하였다. 이브 부틸리에는 3년, 폴 마리옹은 10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14만 6천명 가량이 나치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다.
군사법원 또는 민간법원에서 조사받은 것을 사건수로 따져본 통계자료가 있다. 사건은 총 160,827건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약 45%가 기각 또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25%는 불명예조치 및 공민권 박탈 처분을 하였다. 나머지 24%가량이 자유형을 선고받았고 그 중의 3분의 1 가량은 일정기간 또는 무기의 강제노역형체 처해졌다. 최종적으로 7,037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1,500명이 실제로 집행되었다.혐의자의 불출석 하의 사형선고자도 약 3,910명이었으며 3천명 가량이 중노동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물론 이 숫자는 위에서 본 비쉬정부의 관리들 외에 부역한 민간인들까지도 포함한 숫자이다.
상상이 되는가 - 대한민국은 36년의 잔인한 식민통치가 막을 내리고
45년 해방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지만 몇명의 친일반역자도 처단못하고 60년을 지내는데
프랑스는 단 3년동안의 부역으로 1500명에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것과 똑같은 짓이다.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 알베르 카뮈(1913~1960) 나치부역자 숙청 반대 여론을 잠재우며..
프랑스 나치협력자 대숙청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과감한 과거사 청산 10만명 재판없이 처형
2011/12/12 15:04 https://aksm5382.blog.me/10126544955
프랑스 나치협력자 지위고하를 만론하고 과감한 과거사 청산
민병대원, 친 나치정부 선전원, 계엄 군법사령부, 검사와 판사,
고위 공직자, 친 나치정부 독일찬양한자,
기업인, 출판인, 지식인, 영화배우, 가수, 학자, 정치인
나치 협력자의 정계진출 불가, 피선거권의 박탈,
나치 협력자 12만7천7백51명 재판
6천7백6십여명-사형선고
사형집행-7백6십여명
재판없이 처형-10만명
부역자 재판소 1948년까지 7.737명 사형선고 791명 사형집행 40.000명 징역형
친독문인-작품 발표금지, 친독노동지도자-노조추방, 부역언론-"폐간"
프랑스에 나치혐력자 처단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프랑스처럼 하지 못한 것이 비극과 분쟁을 가져다 주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치 협력자 색출 및 수사는 계속 되고 있다,
반민족행위자에 대해 공소시효는 없다.
獨裁者 무솔리니 (좌 2번째) 반민족행위자에겐 공시시효 없었으며
척결은 역사의 책무
무솔리니 夫婦 길거리에 버려진 부부 屍體 後에 棺에 넣었으나
일부러 뚜껑을 열어두어 오가는 市民들이 침을 뱉었다고 한다.
獨裁者 最後 處斬 한 夫婦 寫眞
獨逸軍과 사랑 때문에 銃殺 직전 머리 깎는
모습 뒤엔 총을 감추어져 있다.
나치 협력했다는 反逆罪
프랑스 국민은 寬容 慈悲는 찾을 수 없었다.
나치 협력자 총살.
독재자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부부 아래는 탱크로 이송되어 부부 사형시킨 동영상
사형직전 바람 좀 쐬겠다며 밖에 나가려고 해서 경비병이 총으로 막으니까 불쾌한 듯 모자를 책상을 툭 친다,
죽기 몇 초전까지 반성은 없었다, 쓰키야마 또한 대동소이 예상.
獨裁者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夫婦 아래는 탱크로 이송되어
夫婦 死刑 시킨 동영상 死刑直前 바람 좀 쐬겠다며 밖에
나가려고 해서 警備兵이 총으로 막으니까
불쾌한 듯 모자를 책상을 툭 친다, 죽기 몇 초전까지 반성은 없었다.
독일군의 아기를 낳은 여자(삭발).
대한민국은 36년의 잔인한 식민통치가 막을 내리고
45년 해방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지만 몇명의 친일반역자도 처단못한채 74년을 지내는데
프랑스는 단 3년동안 나치부역자 1500명에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족반역자 친일매국노들이 활개치는 나라가 되었다.
친일매국노 민족반역자.
친일파들을 대거 등용한 이승만.
너희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너희 후손들은
100년뒤에 벚꽃나무 밑에서축제를 벌일 것이다.
-조선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
의 예견은 적중했다.
"나는 오늘 충량한 황국신민으로서 천황 폐하와 부의 황제 폐하께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충성을 다할 것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대동아 공영권을 이룩하기 위한 성전에서 목숨을 바쳐 사쿠라와 같이 훌륭하게 죽겠습니다." 박정희
-박정희 충성 혈서-
"일계(日系) 군관 모집요강을 받들어 읽은 소생은
모든 조건에 부적합한 같습니다
심히 분수에 넘치고 송구스러운줄 아오나
무리가 있더라도 반드시 국군에 채용해
주실수 없겠습니까..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한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일본)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
- 다카끼 마사오 박정희-
民族 靈魂 민족의 영혼 마저 팔아버린 만고역적
친일파 매국노 반역자 萬古逆賊 親日派 附逆 賣國奴
이완용과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 민족 영혼마저 팔아버린
만고역적 친일파 부역 매국노 이완용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
天皇 崇拜 鬼才 이완용 방응모
매국노 이완용과 조선일보 방응모,김성수..
親日 崇拜 賣國團體 反民族主義者 萬古逆賊 あたらし らいと
친일 숭배 매국단체 반민족주의자 만고역적 뉴-라이트 덴노헤이카 반자이!!
出生: 오사카 히라노 가미나미 후쿠이도정(大阪 平野 加美南 福井道程)
本名: 기코 아키히로(木子 明博) 두 번째 名: 쓰키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
근 현대사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 포럼 대표 안병직 萬古逆賊
親日派 賣國奴 大韓民國 歷史 歪曲 代表
오사카 히라노구 가미나미 후쿠이도정 출생
쓰키야마 아키히로(월산명박)근 현대사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 포럼 대표 안병직
청산되지못한 친일의 역사는 우리현대사의 물줄기를 흐려놓았다.
5.16쿠데타 성공직후 박정희는 서둘러 일본을 방문했다
한일협약과 관련 기시 전 수상과 은밀한 협의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듬해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외상관의 3억달러
무상원조와 3억달러 차관제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른바
김오히라메모 로불렸던 밀약이 알려지면서 전국은
한일국교수립을 반대하는 시위(한일협정반대)로 들끓었다
그런데도 계엄령을 선포하면서까지 박정희정권은 1965년 6월 한일기본협약을 성사시켰다.
일제36년의 치욕스런역사를 단 3억달러와 맞바꾼 대통령박정희 국무총리 정일권 모두
일제하에 만주군 출신이였다.
일본제국주의의 또다른 피해자였던 중국은 우리와는 전혀 사정이 달랐다
종전후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 즉 한간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단행됐다.
친일파처단은 공산당과 국민당이 따로 없었다
이에 한간재판은 3년동안이나 계속됐는데 국민당 점령지역에서의
처리 건 수만 4만5천건 사형집행도 350건이 넘었다
[백년전쟁 Part.1]
두얼굴의 이승만
Two-Faced Syngman Rhee 풀버젼
박정희
최규하
정일권
백선엽
이주일
이한림
김윤근
이선근
최남선
이범익
김창룡
프레이저 보고서
박정희 정권 파헤치기
[백년전쟁 SE] 프레이저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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