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본보 이의신청 9건 중 5건 기각4건 주의…심의위 "사실여부 판단 대상 아냐. 선거시기 사진 부적절"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8.05.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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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제주도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라민우 게이트 의혹 관련 보도' 등 9건의 이의신청 중 5건이 기각 결정됐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원회는 지난 30일 제주도민일보로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원희룡 후보는 본보가 보도한

▲원희룡 측근 채용 '이 정도일 줄이야'(5.16)

▲원희룡 최측근 카지노 환치기 연루됐나?(5.17)

▲제주판 최순실 꿈꿨던 원희룡의 남자(5.18)

▲"19홀, 하룻밤" 라민우 부적절한 언행(5.19)

▲"원희룡 후보의 고발을 적극 환영한다"…(5.21)

 ▲"원희룡의 회전문 인사, 제주도 유린"(5.17)

 ▲원희룡, 당신에게 전두환은 누군가"(5.17)

▲문대림측 "원희룡 도정 민생경제 '외화내빈'"(5.17)

▲“‘서민’과 ‘황제’사이 원희룡의 이중생활”(5. 25) 등 9건에 대해

인터넛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했다.

 

이 중 '원희룡 측근 채용 '이 정도일 줄이야'(5.16)',

 '원희룡 최측근 카지노 환치기 연루됐나?(5.17)',

'제주판 최순실 꿈꿨던 원희룡의 남자(5.18)',

'"19홀, 하룻밤" 라민우 부적절한 언행(5.19)' 등 4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원 후보측이 주장한 허위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는 심의위 판단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주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선거시기인 만큼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후보자의

사진을 합성함으로써 선거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나머지 5건의 기사에 대해 기각결정을 했다. 원 후보가 이의신청하면서 제기한

허위보도 및 과장, 왜곡보도, 비방보도, 객관적 근거 없는 일방적 보도,

반론권 미확보 등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는 심의위 판단대상이 아니다.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며 사유를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의 조치내역은

기각→공정보도협조요청→주의→경고→경고문 게재→반론보도→정정보도

 순으로 주의는 낮은 강도에서 3번째에 속한다.

한편 이날 심의결과 제주도지사 선거보도와 관련해 아주경제 1건 주의 조치,

제주도민일보 5건 기각, 4건 주의조치, 뉴스제주 4건 모두기각 조치를 받았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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