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SNS 스폰서 광고' 선거법 위반 의혹

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 2018년 04월 07일 토요일 17:17   0면
원희룡 지사, 개인 페이스북 계정 '유료 광고'...선관위 "관련법 위반 여지 충분"

1.jpg
▲ 원희룡 제주도지사 페이스북 계정. 빨간원의 'Sponsored' 단어는 유료 광고를 뜻하는 표식이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유료 광고'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정치인이 페북 스폰 광고를 해도 되나'라는 제목으로 원 지사의 개인 페이스북 페이지를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원 지사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청년 학자금 대출 지원을 위한 제주도와 한국장학재단 간 MOU 체결, 아라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따른 주택정책 홍보글 등을 게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자신의 생일을 맞아 '낮은 곳을 살피라'고 가르쳤던 부모님에 대한 소회와 감사를 전하는 내용의 글도 게재됐다.

문제는 이 게시글들이 '유료 광고'로 분류됐다는 데 있다.

페이스북은 '스폰서 페이지'를 운영하며 광고비를 받은 페이지의 노출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원 지사의 SNS 게시글은 유료 광고 글임을 알리는 'Sponsored'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이는 공직선거법 82조의 7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반되는 사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페이스북 유료광고는 인터넷언론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180일 전을 기준으로 예비후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선거 입후보 예정자이거나 출마할 의향이 있을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 현안이나 도정 홍보 차원에서 다루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뉘앙스에 따라 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심지어 게재된 글 중 부모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내용은 도정 홍보와는 거리가 먼 글이었다. 이 대목에 대해서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의혹이)더 짙어질 수 있겠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공보관실과 원 지사의 측근 인사 등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도 유료광고를 통해 후보 공약을 알린 사실이 포착되면서 선관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jpg
▲ 원희룡 제주도지사 페이스북 계정. 빨간원의 'Sponsored' 단어는 유료 광고를 뜻하는 표식이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