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천비리 전현직 공무원 6명 항소심도 실형
광주고법, 전현직 공무원 8명 중 3명은 감형
토착비리·관피아…공무원직 상실도 불가피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입력 : 2018. 05.30. 19: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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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전현직 공무원들이 대거 연루된 제주 하천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총 12억8천만원상당에 달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형사부(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30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과정에서도 쟁점이 된 건설사의 공무원 아파트 분양가 할인에 대해 "일반적인 분양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봐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퇴직공무원의 건설사 취업 정당성에 대해서도 전문성은 인정되지만 실질적 업무없이 임금을 받아 온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현직 공무원 1명과 퇴직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1억16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 받은 김모(48·6급)씨의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3년10월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3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59·5급)씨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좌모(52·6급)씨의 형량은 유지했다.

 퇴직공무원 5명 중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8813만원을 선고 받은 제주시 건설국장 출신 강모(64·4급)씨는 1심 파기후 징역 2년10월에 추징금 2억994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시 도시과장 출신인 김모(63·4급)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4월에 벌금 3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퇴직 공무원 3명은 항소를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제주시 건설국장 출신 김모(66·4급)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1382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시 7급 출신인 고모(62)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795만원, 제주도 건설국장 출신 강모(63·3급)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퇴직 공무원을 영입해 영업 활동을 하도록 한 건설업체 대표 강모(64)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형적인 '관피아'사건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은 전현직 공무원들이 유대관계를 이용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와 방천 교량 가설사업 등에 특정업체 특허공법을 반영하도록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 한북교 교량 공사 등에 특정업체의 특허공법을 반영하도록 지시한 뒤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2월 형사3부를 신설한 뒤 지역 토착비리 단속에 착수, 하천비리 사건을 수사했다.

 한편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현직 공무원인 3명은 모두 공무원직을 잃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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