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드론 즉시 못띄우는 이유부산시,항공안전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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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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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빌딩이 밀집한 도심에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용 드론을 즉시 띄울 수 없어 초기 진화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재해(재난) 발생시 소방용 드론 비행 및 촬영은 비행제한 공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이상 공역(150m이상,약 40층)에서는 사전승인 후 비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화재 등 초기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군용, 경찰용, 세관용 무인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의해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나, 소방드론은 허가 후 비행하도록 되어 있어 소방드론 기술개발과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소방 드론을 제때 띄우지 못하면 상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전 승인 절차를 밟느라 시간을 허비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는 현행 항공안전법에 이처럼 불합리한 규정이 있다고 보고 관련 기관 및 중앙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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