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시장, 틈새를 공략하라
2016년 ICT 정책포럼
최근 ICT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ICBM’이다. ‘IC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이 아니라 최근 ICT 분야의 각광받는 신기술인 IoT(사물인터넷), Cloud(클라우드), Big Data(빅데이터), Mobile(모바일) 네가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 트렌드에 따라 대한민국의 ICT 시장 및 신사업을 발전시키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20일(수) 서울 코엑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고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주관하는 ’2016년 ICT 정책포럼’이 개최되었다.
2018년까지 클라우드를 정부 인프라 중점사업으로 육성
서성일 미래창조과학부 SW진흥과장은 향후 3년간의 대한민국의 ICT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발전 기본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서 과장은 “클라우드는 국가 사회의 협업, 소통, 예산 절감,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 ICT 융합 촉진 등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ICT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이미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등에서는 클라우드 분야를 공공부문의 우선 적용하여 주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클라우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여러 규제 완화 및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클라우드 이용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 하고 대, 중소 기업간 상생할 수 있는 ‘협업 생태계’ 구축 지원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또 오는 2018년에는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민간 부문 지원 관련해서는 ’18년까지 민간 클라우드 기업 800개 육성, 글로벌 서비스 100개 지원, 클라우드 전문 인력 200명 양성을 목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 과장은 “이와 같은 범정부 클라우드 육성 체계를 마련함으로 향후 3년 후 ’13년 대비 이용률 10배 성장(3.3%>30%), 예산절감 3,700억원, 클라우드 시장규모 4배 성장(0.5조원 >2조원)을 달성해 ‘클라우드’를 대한민국의 글로벌 ICT 대표 주자로 만들고자 한다”며 정부의 계획을 밝혔다.
“창의와 자율이 촉진되는 좋은 규제 필요”
2부에서는 ‘ICT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ICT, SW 융합 산업의 규제 이슈와 현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가 연사로 나섰다.
김 변호사는 “규제란 시장,기술,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의 실정은 멈춰져있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적절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 필요성의 이유에 대해 “국가의 경쟁력 유지 때문”으로 보았다. 규제 개선이 잘못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규제의 개선이 바로 규제의 철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 변호사는 “무조건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좋은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며 “좋은 규제란 국민의 창의와 자율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규제다.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ICT 시장에서도 틈새가 중요,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 그리는 신규사업 모색
미래 이동 수단이 자율주행무인기기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좀 더 창의적인 사업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ICT 사업에서도 틈새 사업 시나리오가 중요하다. 김두현 건국대학교 교수는 ‘ICBM 신사업의 사례와 관련 규제 현황’을 자율주행차와 드론를 중점을 두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자율주행차에서 좀 더 나아가 오픈 플랫폼 기반으로 된 ICT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능적으로 적용하는 시도도 해 볼 수 있다. 가령 예를 들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동차를 탔다가 전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계획을 짜주는 역할도 자동차가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도요타의 자율주행차 ‘하모 프로젝트’를 그 사례로 들었다.
김 교수는 ICT 신사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정보, 위치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스템 보안에 관한 법제 검토 및 개선도 절실하다. 김 교수는 무인기 조작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 구조의 검토 및 개선도 중요한 이슈라고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드론’ 열풍이 거세다. 택배, 화물, 의료 등 드론 활용 범위는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다. 미국은 드론 등록제를 실시한 이후 드론의 민간 활용성이 대폭 증가하였다. 시행 이틀만에 4만5천개의 드론이 등록되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드론법’을 시행함으로 소형 무인기 드론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교수는 “드론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규제 개선 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 신기술 개발 R&D(관제 인프라와 호환되는 드론 운영체제 개발, 드론들이 충돌 없이 관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 등 총체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은영 객원기자다른 기사 보기binny98@naver.com
- 저작권자 2016.01.21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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